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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높지만…인력부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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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만족도 높지만…인력부족 해결해야"
기사입력2014/11/04 14:00 송고
"시범기관 간호인력 절반, 경력 1년 이하"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포괄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의 만족도는 높지만, 인력 충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인 기관의 간호 인력 절반이 경력 1년 이하인만큼 질 높은 서비스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정 고려대 의대교수 4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병상에 입원한 환자 242명, 비시범병상에 입원한 환자 1천93명과 양쪽에 근무 중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이 환자에게 모든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34개 의료기관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환자 1인당 간호제공시간은 비시범기관(98분)보다 시범기관(161.5분)에서 훨씬 더 많았다.
환자들이 느끼는 간호사 만족도도 시범기관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간호 인력의 직무만족도 역시 비시범기관이 2.5점인데 반해 시범기관은 3점으로 집게됐다.
김 교수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많은 시범기관에서 아직도 간호인력이 부족해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비시범기관은 1년 이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12.5% 정도에 불과하지만 시범기관은 1년이하 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4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형식 고려대 의대 교수도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후 간호인력이 크게 충원됐지만 대부분의 시범기관에서 신규인력이 전체인력의 40-50%를 차지해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안 교수는 "현재 포괄간호서비스가 기관 내 일부 병동에서만 운영돼 환자군이 섞여 있고 환자 중증도가 불균형한 상태"라며 "정확한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을 찾으려면 의료기관 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 간호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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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 시범사업, 중병원 확대 '실효성' 의문 제기
곽월희 회장,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정책 실패다"
유인상 이사,"건보재정보단 특별지원금으로 대체 바람직"
복지부, "인력배치기준·수가 확정되지 않았다"
4일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정책 도입 방안 공청회
2015년에 중소병원으로 확대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간호계와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제기됐다.
4일 건보공단 대강당서 열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 방안'이란 공청회에서 곽월희 병원간호사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는 적정 간호사 인력을 확충해 환자 보호자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이 보장되게 간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적된 간호인력 확보 문제였다"면서 "간호사 뿐아니라 간호조무사까지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2013년 7월 1차 시범사업시 간호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급하게 갈일은 아닌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간호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어려운 이유는 간호사의 공급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인데 간호사 근로 조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수급에 대해선 정부정책이 실패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정부의 간호사 수급정책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에 의존에 지방 중심으로 간호대학을 신설했고 입학 정원을 확대해 왔지만 중소병원 인력문제는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대학 정원 늘었지만 간호대생은 주로 외지인이고 졸업후에는 거주지로 다시 올라오고 대형병원은 인력을 많이 뽑다보니 대기인력으로 기다리고, 지역 중소병원의 인력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불균형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경우 정원 제한으로 계약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 누가 가겠느냐"고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곽 회장은 "이런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 2015년부터는 중소병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중소병원에 인력 확보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게 순서"라고 꼬집었다.
곽 회장은 "2015년 확대 계획에서 지방공공병원도 포함돼 있는데 인력 확충을 위해선 1996년도 이후 신청자가 없어 사실상 중단된 '공중보건장학특례제도' 활성화를 제안한다"며 "특별전형과 연계한 지역 간호사 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제한내 지역내에서만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간호사도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해서 남자 간호사 군복무 대체를 공공병원에서 하도록 해서 인력수급난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회장은 "현행 시범운영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당 환자수 기준을 처음엔 1대4, 1대6.4였는데 이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별로 각각 1인당 환자수로 분리해 다양한 인력 배치안을 제시한 점은 개선된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 상향기준이란 부분을 표준기준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곽 회장은 "병원의 종별 환자 특성에 따른 간호 요구도 평가를 통해서 적정 간호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효율적인 간호사 인력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인력기준 법적 강화해야"
한미정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병원에서 20%넘게 임신순번제를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가임기 여성들이 밀집된 병원에서 임신도 육아도 눈치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보건의료노조가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이 보건인력을 늘릴수 있고 간병비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다는 취지에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 수가로 연결되는 과정만 남아 있다"면서 "상당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라도 바로 갈수 있게 역할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건의료노조 사업장내 절반이상이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나오는 얘기"라고 시범사업의 실태를 전했다.
한 부위원장은 "인력수급이 안돼 1/3의 병원이 이사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 사업이 지속하겠느냐, 국민들이 보호자없는 병원을 방문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때문에 현장에선 상당히 회의적인 듣고 있다"면서 "공급자나 국민이나 환자, 서비스 주체들이 모두 만족할수 있는 사업으로 가서, 보건의료의 또다른 희망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포괄간호서비스 인력 기준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활동간호사수가 OECD 평균 1/3정도며 간호사 정원 법적 기준이 300병상 미만에서는 법적 기준 자체를 못하고 있는 데가 50%넘는 게 현실"이라며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있어서도 당직의료인으로 대채해야만 통과되는데 이런 게 안지켜지는 문제에 있어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선 법적 기준부터 강화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위원장은 "현장에선 간호인력 배치 기준인 미국이나 호주 가 각가 1대4, 1대5인데 우리는 1대7, 1대8로 상급종합병원 조차도 이런 상태고 의료서비스를 다 할수 있겠느냐가 현장의 고민"이라며 "시범사업 참가 설문조사에서도 간호인력의 확대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논의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가 정착이 안된 상황에서 경증환자들에 대한 이 정도 인력으로 모자른다고 하는데 향후 수가화 되고 환자의 요구도는 더 많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며 "인력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급문제는 빅5병원이나 지방중소병원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한 부위원장은 "향후 공급이 많이지더라도 3교대 등 상황에서 인력만 일정 늘린다고 해서 유휴간호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수많은 간호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살수 없는 곳이 데다 보니 장롱속 면허가 되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면서 "민간에 맡긴 현실이라지만 이를 컨트롤 할수 있는 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부위원장은 "수가시범사업이 너무 빨리는 가는 것아니냐는 고민과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시스템서 훈련된 간호인력이 본 제도가 개시됨과 동시에 3급 종합병원으로 인력쏠림이 될 것"이라며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검증없이 연구에서 제시된 인력기존으로만 하면 염려가 된다"면서 "현재 인하대병원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34개 종합병원을 대표해서 인력제시기준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단언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2등급 종합병원부터 시작해야
앞서 유인상 병협 총무이사는 "간호사들의 환자에 대한 필요도는 는 반면 보호자에 대한 필요도는 감소했다. 근대 병동에서 환자에 보내는 시간보다 보호자들에 설명하고 불평, 시달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며 "병동도 중요하지만 간호인력이 필요한 곳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장인데, 중증환자의 경우 조금의 실수나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위험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중소병원의 대부분은 간호등급에 6~7등급에 70~80%에 머무르고 있기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스럽다. 이 게 현실"이라며 "건보공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시범사업을 더 화대하자는 것은 제 입장에서 반대"라며 "국가재정을 다른 방법으로 확충해서 상호 보완돼야지 않겠느냐, 너무 건보재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 이사는 "좀더 국가적 특별 지원금으로 도와주길 바란다"며 "돈이 있어야 이 사업도 활성화되고 제대로 될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 모든 필요도 부분이 있지만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가다보면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간호보조인력에 대해서 충분한 확충돼야 한다"면서 "병원의 리스크를 줄이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는 "간호보조인력들이 서로 세심하게 연계되고 간호사의 관리하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로 환자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며 "더 어려운 지방병원이 있기에 좀더 고민해 시기를 더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시범사업도 공공의료기관에서 해 봤지만 국민의 만족도 검사가 높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민간에 2등급이상의 종합병원부터 시작을 해야만 이 부분에 시범사업이 높지 않겠나 한다. 공공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상수가 아닌 환자수로 하되 조금 평균보다 상향으로 잡아서 간호 필요도가 충분히 소화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인력 확충-간병비 부담해소 방향 간다'평가
이어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개인적으로 포괄간호병원 시범사업 수가적용 제도화 진입에 기쁘다"고 전제하고 "간호인력 확충, 환자들에 병원비 부담 해소 등 일거양득 제도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나타나는 문제에 회원들 입장에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시범사업 상담에서 문제제기는 계약기간이 1년도 안되고 퇴직금도 없고 고용불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며 "수가적용을 제도화되는 만큼 고용이 안정화될수 있게 정규직으로 채용될수 있는 제도덕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위원은 "간호수가차등제의 경우 비정규직 대해선 0.5만 인정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팀 간호 역할을 위해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병원서 환자들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보지 않고 아줌마로 불리는 등 커피심부름까지 시키는 문제점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동료 직장인으로 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전 위원은 "2007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했을때 간병인들이 욕창.낙상방지 등 직접 업무를 수행했지만 간호사들은 간호관리.처치와 간병 포함 기초간호는 간호조무사들이 하는 업무분담이 될때 팀 간호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느냐"고 제인했다.
아울러 "포괄간호병원의 간호사 인력은 법정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기본으로 하고 2018년 간호인력 3단계 개편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간호인력 기준을 설계했으면 한다"며 "간호조무사 인력 최소한 1인당 환자수가 20명 수준이 되면 병동당 2.5명이 배치된다"면서 "낮번 3명 밤번 2명 근무해 최소한의 포괄간호병원 병동에 있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은 65대35로 선진국 수준으로 가며 상급종합병원 1인당 담당 환자수 8명, 종합병원은 11명을 기준으로, 근무자는 간호사 11만, 간호조무사는 5만5천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정희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포괄간호의 최종 목표는 환자,국민의 간병 부담이 해소돼야 하고 환자 국민이 믿고 찾을수 있는 간호서비스 수준이 도달돼야 한다"며 "본인부담금 수준이 적정해야 되고 간호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현 대표는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고 진행 된다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발생할수 있다"고 염려하고 "간호사화 보조인력 역할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직역간 갈등이 오히려 더 커질수 있다"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1대10 이라면 간호사 5명이 환자 50명을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중환자가 달리면 현제 시스템보다 더 못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간호인력의 수급, 역할 어느정도해야 되는지 복지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창섭 복지부 보험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아직 인력배치 및 수가개발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시범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포괄간호사업들이 간병부담 경감과 서비스 질 제고될수 있게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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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정착위해선 '간호인력' 확대해야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 "보조인력 또는 비자격자 비율 필요성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선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의대 김현정 교수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및 정책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간호 병원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31곳, 병원 3곳 총 35곳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포괄간호병동입원료는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결과 비시범사업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검사보조, 안전사고, 위생, 식사 등의 간호행위별 시간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 2시간마다 환자 체위를 변경시키는 것이나 환자 목욕 및 피부 간호 등의 간호들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검사보조 및 안전사고, 위생 등에 대한 간호업무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본적인 간호업무를 빠뜨리는 이유는 간호 및 보조인력 부족에 있었다.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선 간호 및 보조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교수가 '포괄간호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에 대해 의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간호인력 확대와 자동 목욕시설 개선 등의 병원 시설 개선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시범사업 전과 비교했을 때 좋아진 점에 대해선 보호자 응대가 용이해지고, 보호자 미상주로 인한 환경의 쾌적성 증가, 환자상태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차지했다.
보조인력 또는 비자격자 비율 확대되나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및 향후 도입방안'을 통해 보조인력 또는 비자격자 비율을 확대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으로 시범사업 결과 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요구량이 변화됐다며 병동도우미, 이송직 등의 보조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간호인력의 구성을 의료기관 내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구성을 제한하고, 간호보조인력을 간호조무사만 인정할지 간호조무사에 요양보호사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으로 안 교수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해 비자격자를 인정하나 일부병원에 대해 간호보조인력 중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안 교수는 "비정규 간호교육수료자의 정규간호인력 포함에 따른 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간호인력의 비율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검증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절인력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 비정규 간호교육수료자에 의한 의료기관 내 간호보조업무 수행가능여부는 적정인력의 배치 외에도 법적, 제도적 정비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4-11-04 14:00 문성호 (news@medical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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