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중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즈음하여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방법 및 사업자 유형별 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세 추계신고방식은 종전의 표준소득율 방식에서 2002년도 귀속분부터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 3. 기장의무별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방법」 중 「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세신고」 편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방법 개요
사업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소득금액이라 한다.
아무리 매출이 많더라도 적자를 보아서 소득금액(순이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는 것이며, 매출이 작더라도 마진이 높아서 소득금액(순이익)이 많아지면 소득세도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은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세신고는 크게 기장에 의하는 방식(기장신고)과 기장에 의하지 않는 방식(무기장신고)으로 나누어진다.
기장신고방식이란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이며, 여기에는 복식부기방식과 간편장부방식이 있다.
무기장신고방식이란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 세법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에는 기준 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이 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에 의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특히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업자가 무기장방식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미만이 되는 사업자는 기장에 의하지 않고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할 때 2001년도 귀속분까지 적용되던 표준소득율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2002년도 귀속 사업소득분부터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식에서는 사업자가 경비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매출액) 중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이 제도하에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자가 굳이 지출증빙을 갖출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002년 귀속분부터 새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소득금액을 총수입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출증빙을 갖추어서 경비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2002년도 귀속분부터는 무기장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지출증빙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종전에 비하여 대폭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미만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사업자의 경비지출사실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 중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는 종전의 표준소득율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소득세 부담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장신고 복식부기방식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방식 비치한 증빙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에 거래사실을 기록하여 소득금액 계산
무기장신고 기준경비율방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 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한 주요경비와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단순경비율방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되, 필요경비는 사업자의 경비지출증빙 수취여부와 관 계없이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하는 단순 경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사업규모별 기장의무의 구분 및 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무기장 사업자의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업종별로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 종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3억원 이상
(6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복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참고)
① 복식부기의무자 중 ( )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② 상기 수입금액은 매출액 등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③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준금액 = 직전연도 수입금액/사업월수 * 12 )
④ 당해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며, 무기장신고에 의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3. 기장의무별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방법
(1)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기장이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본의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대차분개방식에 의하여 이중기록하여 관리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한 기장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ㆍ소매업 3억원, 제조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ㆍ서비스업 7천5백만원 등)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기장을 하면 모든 거래 사실이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객관적으로 파악되므로 소득금액이 사업 실상대로 정확하게 계산된다.
사업자가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함께 기장한 장부를 토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각 계정항목을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란 이 절차에 따라 작성된 서식을 말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작성(「자기조정」이라고 함)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이라고 함)하여도 되지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3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ㆍ소매업 6억원, 제조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3억원, 부동산임대업ㆍ서비스업 1억5천만원 등)이상인 자,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조제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받는 자,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등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
간편장부란 기장능력이 취약한 중소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약식장부를 말한다.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때는 증빙에 의하여 거래일자, 거래내용 ,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 고정자산증감 등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매일 매일의 거래를 날짜순으로 기록하면 되고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한 복식부기장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간편장부에 기록한 거래내역을 토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소득금액계산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은 복잡한 회계이론에 따른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서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겅비명세서"를 첨부하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ㆍ소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ㆍ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미만인 자이다. 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무기장가산세롤 물어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장부없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으로는 기준경비율방식과 단순경비율방식이 있다.
무기장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사업자가 경비지출사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 두가지 방법은 차이가 있다.
즉 단순경비율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자가 경비지출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총수입금액 중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 만큼 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출증빙에 의하여 입증한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총수입금액 중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경비로 인정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 입 금 액
- 사업자가 입증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 업종별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및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말하는데 주요경비의 범위와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요경비항목 주요경비의 범위 증빙서류 및 입증방법
매 입 비 용 - 재화(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직접매입비용(매입부대비용 제외)
- 판매용 재화의 생산ㆍ건설ㆍ건축 또는 가공을 위한 외주가공비
- 운송업의 운반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 드매출전표를 수취ㆍ보관하여 야 함
-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 차 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 료(리스료는 불포함) 상 동
인 건 비 종업원에 대한 급여ㆍ상여 및 일용 근로자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퇴 직금(비과세근로소득 포함, 복리후 생적비용 제외)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함
장부가 없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 제조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9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ㆍ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6천만원 이상이 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방식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그 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매입비용ㆍ임차료 중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주고 받도록 유도하고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근거과세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2002년도 귀속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초기에는 예전에 사업자가 지출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 중 상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아 표준소득율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던 무기장 추계신고자 중 기준경비율제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여 지출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기준경비율방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03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배율은 1.4 배이다.
따라서 2003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의 140%를 초과할 수 없다.
2001년도 귀속분까지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수입금액(매출액) 규모가 같다면 소득세도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하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도 귀속분부터는 주요경비에 대하여 세법이 요구하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등)을 갖춘 사업자와 그렇치 못한 사업자 간에는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부가 없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지출증빙은 확실하게 갖추어 놓아야 하며, 그래야만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세무당국에서는 자료 수수를 통한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기장을 유도함으로써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을 앞으로 2년 마다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기준이 되는 국세청장의 배율(2003년 귀속분 1.4배)도 해마다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지출증빙수취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고 기장의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될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규모에 불구하고 지출증빙수취와 기장을 통한 세무관리에 한층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란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추계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업종별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금액(도ㆍ소매업 등의 경우 1억5천만원, 제조업ㆍ숙박 및 음식점업ㆍ건설업 등의 경우 9천만원, 부동산임대업ㆍ서비스 등의 경우 6천만원) 미만인 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무기장사업자는 기준경비율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방식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제도도 기준경비율제도와 함께 2002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방식과는 달리 주요경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에 대하여 사업자가 경비지출증빙을 수취하였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전에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시 적용되던 표준소득율방식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이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은 종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4. 사업자 유형별 소득세 신고방법 검토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토대로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라 할지라도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계방식으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또는 총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수입금액 누락 여부나 주요경비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기장신고를 하여야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기장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10%를 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없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무기장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장신고하느냐 아니면 장부없이 추계신고하느냐에 따라 세액에서 20%의 차이가 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 개업자는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경우 실무상으로는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방법을 정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 것이다.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규모는 세법이 요구하는 주요경비를 얼마나 갖추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장부가 없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에도 정규지출증빙은 확실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한편 기준경비율대상자로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가 없어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은 반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출증빙만 갖추어 놓고도 여러 가지 형편상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금이라도(소득세 신고기한 5월31일 이전까지) 장부를 만들어서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실무적으로는 소급기장이라고 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 되는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즉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장부가 있으면 복식부기방식 또는 간편장부방식에 의하여 기장신고를 할 수 있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부가 없는 단순경비율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대체로 주요경비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확실하게 갖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방식이 유리할 것이고 그렇치 못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방식이 유리할 것이다.
물론 단순경비율대상자의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갖추어서 복식부기방식 또는 간편장부방식으로 기장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기장신고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5)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속한다.
그러므로 신규 사업자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장부가 없으면 추계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 신규사업자는 장부가 없어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신고방법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방식에 의한 추계신고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6) 적자 사업자의 경우
계속 사업자이든 신규 사업자이든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든 간편장부대상자이든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결손이 나는 적자 사업자는 기장신고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왜냐하면 적자 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았다 할지라도 적자사실을 인정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이 있으면 오히려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계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자 사업자가 증빙에 의하여 기장하고 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첨부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그 적자금액을 결손금으로 신고하면 「결손금이월공제」와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손금이월공제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그 결손금에 해당하는 세액 만큼을 낼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며, 결손금소급공제제도란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연도에 소득세를 낸 실적이 있으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직전연도에 낸 세금의 범위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업부진 등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낼 세금이 없다고 해서 지출증빙수취 및 기장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그럴수록 증빙을 확실하게 챙겨서 기장에 의한 결손금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