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용어 자체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거죠. 민법 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행기는 나의 채무를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면, 변제기는 나의 채권, 즉 상대방의 채무의 관점에서 보는 표현인거죠. 우리가 흔히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을 변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바꿔 표현해도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이네요..
첫댓글 변제는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갚는 거죠. 이행기는 채무불이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쉽계 얘기하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두 용어 자체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거죠. 민법 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행기는 나의 채무를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면, 변제기는 나의 채권, 즉 상대방의 채무의 관점에서 보는 표현인거죠. 우리가 흔히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을 변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바꿔 표현해도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이네요..
그냥 이 분 말씀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변제와 이행은 관점의 차이일뿐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