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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이행기와 변제기의 차이..
♥forever♥ 추천 0 조회 614 09.04.15 16: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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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5 21:44

    첫댓글 변제는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갚는 거죠. 이행기는 채무불이행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쉽계 얘기하면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

  • 09.04.16 12:21

    두 용어 자체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거죠. 민법 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행기는 나의 채무를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면, 변제기는 나의 채권, 즉 상대방의 채무의 관점에서 보는 표현인거죠. 우리가 흔히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을 변제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바꿔 표현해도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이네요..

  • 09.05.12 02:34

    그냥 이 분 말씀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변제와 이행은 관점의 차이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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