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직 급 | 직 류 | 선발예정 | 강원도 및 시군 지역제한 선발예정인원 | |
---|---|---|---|---|---|
합 계 | 1,231 | ||||
제2회 | 공개 | 소 계 | 1,136 | ||
8급 | 간 호 | 29 | 춘천 6, 원주 2, 강릉 2, 태백 1, 속초 2, 영월 2, | ||
보건진료 | 11 | 원주 2, 삼척 1, 홍천 2, 횡성 1, 평창 1, 정선 2, | |||
9급 | 일반행정 | 534 | 강원도 55 | ||
일반행정 | 37 | 강원도 37(도일괄) | |||
일반행정 | 28 | 강원도 28(도일괄) | |||
일반행정 | 60 | 강원도 10 | |||
지 방 세 | 27 | 강원도 1 | |||
지 방 세 | 2 | 춘천 2 | |||
전 산 | 16 | 강원도 9 | |||
사 서 | 8 | 강원도 8(도일괄) | |||
속 기 | 2 | 강원도 2(도일괄) | |||
일반기계 | 23 | 강원도 8 | |||
농업기계 | 3 | 영월 3 | |||
일반전기 | 22 | 강원도 6 | |||
일반화공 | 5 | 강원도 5(도일괄) | |||
일반농업 | 25 | 춘천 1, 원주 3, 강릉 4, 태백 1, 삼척 2, | |||
축 산 | 12 | 강원도 1 | |||
산림자원 | 23 | 강원도 5 | |||
제2회 | 공개 | 9급 | 조 경 | 2 | 강원도 2 |
일반수산 | 19 | 강원도 19(도일괄) | |||
보 건 | 33 | 강원도 5 | |||
식품위생 | 5 | 강원도 5(도일괄) | |||
일반환경 | 22 | 강원도 9 | |||
일반토목 | 85 | 강원도 15 | |||
건 축 | 50 | 강원도 14 | |||
지 적 | 20 | 강원도 20(도일괄) | |||
디 자 인 | 1 | 강원도 1(도일괄) | |||
방재안전 | 3 | 태백 1, 인제 1, 양양 1 | |||
통신기술 | 28 | 강원도 28(도일괄) | |||
사 역 | 1 | 강원도 1 | |||
제3회 | 공개 | 소 계 | 11 | ||
7급 | 일반행정 | 11 | 강원도 11(도일괄) | ||
경력 | 소 계 | 84 | |||
7급 | 수 의 | 13 | 강원도 13(도일괄) | ||
연 | 학예연구 | 3 | 강원도 2(도일괄), 원주 1 | ||
기록연구 | 4 | 강원도 4(도일괄) | |||
농업연구 | 1 | 강원도 1(도일괄) | |||
농업연구 | 1 | 강원도 1 | |||
농업연구 | 2 | 강원도 2 | |||
농업연구 | 1 | 강원도 1 | |||
농업연구 | 1 | 강원도 1 | |||
녹지연구 | 1 | 강원도 1 | |||
환경연구 | 5 | 강원도 5 | |||
해양수산연구 | 2 | 강원도 2 | |||
지 | 농촌지도 | 25 | 강원도 5 | ||
농촌지도 | 1 | 강원도 1(도일괄) | |||
9급 | 일반기계 | 4 | 강원도 4(도일괄) | ||
일반전기 | 2 | 강원도 2(도일괄) | |||
일반농업 | 7 | 강원도 7(도일괄) | |||
축 산 | 1 | 강원도 1(도일괄) | |||
의료기술 | 4 | 강원도 4(도일괄) | |||
의료기술 | 5 | 강원도 5(도일괄) | |||
의료기술 | 1 | 강원도 1(도일괄) |
※ '(도일괄)' 모집인원은 최종합격후 별도 기준에 의하여 도(본청 및 사업소) 또는 시군으로 임용됩니다.
- '강원도' 모집인원 중에서도 최종합격후 인력수급여건에 따라 일부 시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 과목
가. 제2회 임용시험(공개경쟁)
구 분 | 직급 | 직 류 | 시 험 과 목 | |
---|---|---|---|---|
제2회 | 공 개 | 8급 | 간 호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보건진료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 |||
9급 | 일반행정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행정 | ||||
일반행정 | ||||
일반행정 | ||||
지 방 세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지 방 세 | ||||
전 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사 서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속 기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농업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
일반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산림자원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일반수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일반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디 자 인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방재안전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통신기술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사 역 |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
나.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력경쟁)
구 분 | 직급 | 직 류 | 시 험 과 목 | |
---|---|---|---|---|
제3회 | 공 개 | 7급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경 력 | 7급 | 수 의 |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 |
연 | 학예연구(학예일반)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
기록연구(기록관리)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 |||
농업연구(농업환경) |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재배학 | |||
농업연구(작 물) |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육종학 | |||
농업연구(원 예) | 재배학, 원예학, 시설원예학 | |||
농업연구(작물보호) | 재배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 |||
농업연구(농식품개발) | 식품학, 실험통계학, 조리과학 | |||
녹지연구(임 업) |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 |||
환경연구(환 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 수질오염관리 | |||
해양수산연구(수산양식)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 |||
지 | 농촌지도(농 업) |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농촌지도(축 산)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농촌지도론 | |||
9급 | 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농업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 산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
의료기술(방 사 선 사)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의료기술(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물리치료사) |
☞ 출제범위 관련
❍ 사회는 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 / 회계학은 회계원리·원가회계·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시험 방법 및 시험 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 직급 및 직류 | 과목수 | 시험시간 |
---|---|---|---|
제2회 임용시험 | 8급, 9급 | 5과목 | 10:00 ~ 11:40(100분) |
9급(사역) | 3과목 | 10:00 ~ 11:00(60분) | |
제3회 임용시험 | 기록연구사 | 6과목 | 10:00 ~ 12:00(120분) |
7급(일반행정) | 7과목 | 10:00 ~ 12:20(140분) | |
7급(수의), 연구사, 지도사, | 3과목 | 10:00 ~ 11:00(60분) |
4.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의하여 시험응시자격 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시연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제2회 임용시험 | 8ㆍ9급 | 18세 이상 | 1997.12.31.이전 출생자 |
제3회 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1995.12.31.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1997.12.31.이전 출생자 |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2015.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 2015.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증명함.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 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단, 수의 7급, 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아. 고졸채용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축산 직류)
❍ 강원도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16.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대학 중퇴자 포함)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서 등 사전제출
- 제출기간 : 2015. 7. 6.(월) ~ 7. 8.(수) (3일간)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으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수험생 개별접수 불가) ※ 우편 제출 시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별지1) 및 추천서(별지2) 각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1부
· 응시자 서약서(별지3: 응시자 본인이 작성) 1부
· 대학 중퇴자의 경우 : 재적증명서 1부
❍ 응시원서 접수 : 학교장 추천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개인별 접수)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응시원서 미접수시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 유의사항
※ 고졸채용 구분모집으로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학 진학(재학, 휴학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소속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1인 1직류)
❍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도내 관련학과 : 기계, 전자기계, 컴퓨터응용기계, 디지털기계, 자동화기계, 자동차, 자동차시스템,자동차크리닉, 카테크튜닝, 산업중장비, 의료기계
❍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도내 관련학과 : 전기, 전기설비, 전기시스템제어, 의료전기, 전기자동차, 에너지생산시스템,전기전자제어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도내 관련학과 : 도시원예, 생활원예조경, 원예, 산업기계, 환경조경, 골프관리, 조경토목, 농업경영, 생명산업자영, 자연생명과학, 조경
❍ 축 산 : "축산"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도내 관련학과 : 동물자원, 농업경영(축산코스)
▣ 추천 시 검토사항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5년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98. 1~2월생 포함)
❍ 특성화·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각급대학 중퇴자도 포함(2015.1.1.현재)
※ 대학 재학·휴학자 및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휴학자는 제외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거나 2015.1.1.현재 해당 대학에서 중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 중퇴자의 경우 대학에서 발급하는 재적증명서 제출
자. 학력·자격(면허)증, 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구 분 | 직급 | 직 류 |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 |
---|---|---|---|---|
제2회 | 공개 | 8급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
9급 | 전 산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사 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
속 기 | 한글속기 1ㆍ2ㆍ3급 | |||
사 역 | 오물처리사 1급 | |||
지 적 | 기 술 사 : 지적 | |||
제3회 | 경력 | 7급 | 수 의 | 수의사 |
연 | 학예연구 | 【강원도】 | ||
【원주시】 | ||||
기록연구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
농업연구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학, 물리학, | |||
농업연구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 |||
농업연구 | 원예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 |||
농업연구 | 농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 |||
농업연구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 |||
녹지연구 |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 |||
환경연구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양식기사 | |||
지 | 농촌지도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 ||
농촌지도 | ||||
9급 | 일반기계 | 강원도 내에서 선발 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ㆍ | ||
일반전기 | ||||
일반농업 | ||||
축 산 | ||||
의료기술 | 방사선사 |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 | 물리치료사 |
1) 위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함.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됨. (대학교에서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함)
2)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동등이상의 학력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연구·지도사는 소속 학교장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붙임서식의
"동일·농업 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포함되어야 함.
4) 학예연구사(학예일반) 원주시 지역 구분모집의 경우【별지4】의거 경력증명서(원본) 또는 재직증명서(원본)을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연구·지도사는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시 험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2회 | 3.16.(월)~3.20.(금) | 3.16.(월)~3.27.(금) | 필 기 | 6.12.(금) | 6.27.(토) | 8.4.(화) |
면 접 | 8.4.(화) | 8.17.(월)~ | 9.8.(화) | |||
제3회 | 7.20.(월)~7.24.(금) | 7.20.(월)~7.31.(금) | 필 기 | 10.2.(금) | 10.17.(토) | 11.20.(금) |
면 접 | 11.20.(금) | 12.1.(화)~ | 12.18.(금) |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의전화 ☎ : 070-4012-6103, 61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7급, 연구·지도사는 7,000원, 8·9급은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4.5cm 기준 ※ 본인 확인 가능 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면제되며,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자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해당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강원도청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제외)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나. 채용목표
❍ 30%(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 합격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실시 방법 :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하며,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 |
자격증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 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전산직 제외) 에게는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통신·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1급) | 0.5% |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통합되기 전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됨
(2ㆍ3급은 가점 불가)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보건직류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가산합니다.
직 류 가산비율 | 일반행정 | 지방세 | 보 건 |
---|---|---|---|
5%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임상심리사 1, 2급 |
(나) 기술직군(연구ㆍ지도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우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별첨'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8·9급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제외 직류 :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속기, 지적, 수의, 해양수산연구사, 의료기술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기간은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0. 시험문제 위탁출제
❍ 시험문제 위탁출제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험 응시생들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직 급 | 과목수 | 위 탁 과 목 |
---|---|---|
8·9급 | 28개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
7급 | 11개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
9급 | 7개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설계, 생물, 식용작물 |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강원도에서 출제한 문제책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 가져가거나 절취 또는 훼손, 필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11.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시·군 지역제한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어, 신규임용 후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경력경쟁임용시험은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 강원도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도(본청·사업소) 또는 시·군에 임용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7일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출처 http://www.gongvita.com/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