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 2005가합359(반소)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 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원** (*******-*******)
【변론종결】2007. 3. 2.
【주 문】
1. 2004. 8. 10. 05:20경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37,728,410원 및 이에 대한 2004. 10. 21.부터 2007. 5.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72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2007. 5.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를 10분하여 그 3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04. 8. 10. 05:20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2,208,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7, 갑 12호증의 20, 22 내지 24,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의 처 송**은 피고 소유의 별지 제1목록의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스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4. 7. 13. 동생인 원고의 보험모집인 송**을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04. 8. 10. 05:4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내부 및 가재도구, 집기·비품이 소훼되었다(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 보통약관】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19조 (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5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제30조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제31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3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 (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송**은 2004. 9.경 원고에게, 약관에서 정해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또는 송**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방화이므로 약관에서 보상할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② 가사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보험금을 실손해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므로 약관 제30조 제1항에 의해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였으며, ③ 한편, 피고는 허위의 사항을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실손해액인 52,208,40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약관 제19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50% 해당액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 실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이 건물 120,000,000원, 가재도구 2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가액은 건물 36,549,659원, 가재도구 11,370,687원, 집기·비품 4,288,060원 등 합계 52,208,406원이고,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결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은 건물 23,899,414원, 가재도구 10,638,936원, 집기·비품 3,190,060원 등 합계 37,728,410원인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물,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보험가액의 50% 이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실손해액인 37,728,410원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 인정에 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실손해액이 보험가액 합계인 52,208,406원에 이른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에 의한 면책 주장
원고는, ① 피고는 이미 2003년경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1달이 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하여 5,600,000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화재 역시 피고가 1회 보험료인 50,000원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7일만에 발생한 점, ② 피고와 송**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이 있었으며 파산신청을 한 적도 있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③ 2003년도의 화재사건 및 이 사건 화재 모두 보험목적물 내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인화물질을 놓고 착화하여 발생시킨 인위적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자신이 불을 낸 것이 아니고, 누가 불을 낸 것인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송**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송**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⑥ 사고 당일 피고와 송**의 행적이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나 송**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21 내지 24, 27, 28, 4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나 송**의 고의에 의한 방화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2호증의 2, 20,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화재원인을 조사한 홍천소방서와 인제경찰서에서는 이사건 화재가 천장 전선의 트래킹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원인이 불명하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과다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상실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화재로 인한 실손해액이 23,899,414원에 불과함에도 보험금액 전액인 15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약관 제30조 제1항에 의해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 제30조 제1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였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9.경 송혜경이 피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보험금청구권의 손해액 및 청구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송**이 다른 보험금청구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거 등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지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건물은 화재위험성이 훨씬 높은 목조건물임에도 송혜경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 건물이 벽돌조라고 허위로 고지하였고, 또한 송혜경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과거의 보험가입 및 화재경력과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내 식당이 휴업 중이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허위고지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1,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가 ‘목조’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기둥 및 벽구조가 벽돌조(블럭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갑 12호증의 40, 을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송**, 송**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2동의 건물(안채와 식당 2동으로 되어 있다) 중 식당 건물의 기둥만 나무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식당 건물의 벽과 안채 건물의 벽, 기둥 모두 시멘트 또는 벽돌로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상의 ‘벽돌조’ 또는 ‘블럭조’라는 기재가 허위고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10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송혜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년부터 줄곧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2003. 8. 22.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56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보험가입 및 화재경력이 고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보험가입청약서의 질문서에 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갑 12호증의 12, 16, 17, 20의 각 기재 및 증인 송**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송**이 이 사건 건물에서의 식당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휴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7,728,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2004. 9.경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인 2004.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4.까지는(이 때까지는 원고가 그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피고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4. 8. 1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약관상 원고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화재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유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는 위 금액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호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익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 목록
1. 강원도 인제군 **면 **리 ***-* 대 222㎡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점포 30.53㎡ 부속건물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3.60㎡
2. 제1항 기재 건물 내의 가재도구, 집기·비품 끝.
제 2 목록
1. 보험종목 : 무배당오너플러스안심보험
2. 계약번호 : ****************
3. 보험기간 : 2004. 7. 13. 16:00 ~ 2014. 7. 13. 16:00
4. 보험계약자 : 송**
5. 보험목적물 : 강원도 인제군 **면 **리 625-8 대 222㎡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점포 30.53㎡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3.60㎡ 및 이 건물 내의 가재도구, 집기·비품
6. 보험가입금액 : 건물 120,000,000원 가재도구 20,000,000원 집기·비품 10,000,000원
7. 보험료 : 50,000원(10년간 월납 120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