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5가단242459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천○○ 외 2명 【피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6.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천에게 29,041,311원, 원고 김에게 19,360,874원, 원고 김에게 19,360,87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원의 풍양운수 주식회사, 강남고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천은 2004. 9. 22. 피고의 보험모집인 서과 계약자 천, 피보험자 김, 월보험료 161,683원,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 케어 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 22.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매월 15일 보험료를 자동이체하여 2005. 6. 15.까지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암질병 사망의 경우 50,000,000원, 암진단비 15,000,000원(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사고시), 암입원일당 일 30,000원과 질병입원 의료비 8,000,000원까지 보장된다.
다. 김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05. 5. 5. 병원에서 검진 결과 급성간세표암종말기판정을 받았고,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다가 2005. 5. 27.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6. 11. 다시 입원하였고 2005. 6. 22. 사망하였다.
라. 김은 2002. 10. 7. 강남고려병원에서 간기능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2002. 10. 8. 강남고려병원에서 실리마린과 우루사처방을 받았는바,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화,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을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약품이고, 약국에서 30일분 약을 구입하였으며, 2004. 5. 22. 근무 중이던 풍양운수 주식회사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2004. 6. 14.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7. 13.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04. 7. 16. 간장질환주의판정을 받았었다.
마. 원고 천은 망 김의 처이고, 원고 김, 원고 김은 망 김의 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김이 2002. 10. 7. 강남고려병원에서 간기능검사, C형간염항체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후 2002. 10. 8. 위 병원에서 실리마린과 우루사처방을 받았고, 약국에서 30일분 약을 구입하였으며, 2004. 5. 22. 근무 중이던 풍양운수 주식회사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2004. 6. 14.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7. 13.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04. 7. 16. 간장질환주의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청약서상에 계약전 고지의무사항으로 기재된 사항 중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중요한 사항인 원고의 간기능과 관련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과 30일 이상 간질환약을 투약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한 피고의 이 사건 2005. 9. 20.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