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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
내 용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
음주 운전 |
- 음주 운전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초과하여 운전 중 교 통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음주측정 불응시 |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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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 |
신체 장애로 운전불능자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면허증 갱신기간 |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운전면허 행정처분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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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단속경찰공무원등에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 군 ·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