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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9905
[논평] 거짓이 난무한 김한표 의원실 성명을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 2013-06-05)
- 국민이 행복해지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 대국민 토론 장 마련 촉구 -
지난 6월 4일 김한표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 성명서를 배포했다.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천연가스시장에 대한 왜곡된 내용들로 가득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한다.
1. 동북아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스 도입 가격 제시
지하자원이 없는 동북아(한국, 일본, 대만)는 모든 천연가스를 LNG로 도입하고 운송거리가 멀어 북미나 유럽에 비해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동북아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가스공사는 동북아 국가인 일본보다 작년 기준 12% 저렴하게 수입했으며, 3년간 약 10% 저렴하게 도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일본에 비해 약 40% 수준으로 저렴하며 산업용의 경우 약 15% 비싼 수준이다. 비싸게 사와 비싸게 판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혹시 15% 비싼 산업용을 이야기한다면 국회의원실에서 대기업만을 대변하는 것이란 말인가?
2. 경쟁체제 도입은 도시가스 요금이 오히려 인상되고 대기업의 이윤만 극대화될 뿐이다.
민간 발전사가 도입하는 천연가스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작년 SK E&S의 경우 50%가 넘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율을 기록했다. 작년 전력거래시장에서 한전자회사에게는 kwh당 81원을 지불한 한전은 민간발전사에게는 164원을 지불했다.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한전을 적자로 내모는 주원인이 바로 민간발전사다. 민자발전이 없었다면 민간발전사에 지불한 164원 중 83원은 전력요금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직도입이 확대되면 국가적 수급 불안은 물론 가스요금 및 전력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현재도 5%의 민간직도입 발전사로 인하여 시장이 교란되고 있으며 직도입 확대시 그 파급효과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
3. 원료비 연동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김한표 의원
MB 정부시절 급격한 환율인상과 국제 유가 인상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의 요금 규제로 인해 가스공사는 원료비 이하로 공급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 5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금 압박으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아직도 미수금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의 편익과 물가 안정을 위해 감수한 결과다.
4. ‘발전분야에만 한정하여 민간이 싼 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은 김한표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 취지와 맞지 않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어디에도 발전분야에 한정한다는 말은 없다. 핵심은 자가소비용 즉 산업용과 발전용 직수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발전소와 대기업에게는 싼 가스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에게는 그 혜택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매번 단골로 내세우는 노동자 집단이기주의로 민영화반대운동을 벌이는 민주노총과 사회시민단체를 몰아붙이고 있다. 정확한 조사 없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폄하하고, 이 무더운 뙤약볕에도 직접 광장으로 나와 “가스민영화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국민을 일방적으로 매도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대기업 이익 창출을 위하여 국민 희생을 또다시 요구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한표 의원을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는 가스 민간 직도입 활성화가 과연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스산업을 전력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국민 토론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국가에너지산업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57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논란 불붙나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6.07)
노동계 "가스 민영화법" 비판에 김한표 의원 "집단 이기주의" 주장
노동계가 '가스 민영화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가스 민영화법이라는 노동계 비판에 "집단 이기주의"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과 가스공사노조(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가스 민영화법, 재벌특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독점적 구조를 없애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공사의 각종 혜택이 무작정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기관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발전 분야에 한정해 민간이 조금이라도 싼 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LNG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연맹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도 5%의 민간직도입 발전사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며 "직도입이 확대되면 국가적 수급 불안은 물론 가스요금·전력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연맹은 "지난해 전력거래시장에서 한전자회사에게 킬로와트당 81원을 지불한 한전은 민간발전사에게는 164원을 지불했다"며 "민자발전이 없었다면 이들에게 지불한 164원 중 83원은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연맹은 "개정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발전소와 대기업에는 싼 가스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에게는 그 혜택이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이라며 "가스 민간직도입 활성화가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대국민 토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연맹과 가스공사지부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0일부터 국회 인근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91203.html
[왜냐면] 전력과 천연가스, 민영화가 아니라 통합이 해법 (한겨레, 배병인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06.10 19:45)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강제 절전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전력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실패, 특히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따른 수급조절 능력의 상실에 기인하는 바 크다. 에너지 과소비를 지적하기에 앞서 정책의 실패를 되짚어 봐야 하는 이유이다.
민간 발전회사의 입장에서는 전력난이 오히려 호재이다. 민간 발전회사는 전력수급의 안정성보다는 전력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익 창출에 주안점을 둔다. 전력난이 가중될수록 단기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익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국전력의 값비싼 전력 구매 대금에서 발생한다. 국민의 세금과 전력난을 대가로 해 민간 자본이 살찌는 구조가 수립된 것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공공부문 특히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의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통합적인 공공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정책 실패를 답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4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된 물량의 국내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천연가스의 도입과 도매 부문에 민간 부문의 진출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일견 무관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법안은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직수입을 통해 민간 발전사업자는 막대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천연가스는 개발과 탐사로부터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의 수급과 가격 안정성을 위해서는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한 천연가스 장기 도입 계약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직수입제도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단기 계약의 형태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천연가스의 수급 구조가 장기 계약에서 중단기 계약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수급 조절에서 현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승시킨다. 장기 계약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비용은 천연가스 수급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진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다.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소매 도시가스업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단기적으로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민간 사업자는 천연가스 구매를 중단하거나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발전 단가를 높일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소매 부문으로 가격을 이전시켜 도시가스요금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 대가로 국민은 전력난을 겪거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문제가 민영화 정책에 따른 통합적인 에너지 수급조절 기능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수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은 맹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에너지 대란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고 국민이 민간 대기업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구조가 수립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이제 국민의 민생인지 대기업의 이윤인지 결정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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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30530/55509186/1
[기고]천연가스 직도입 확대, 경제민주화에 역행 (동아,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학과교수, 2013-05-30 03:00:00)
외환위기 이후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민영화 정책이 추진됐다. 가스공사 민영화 정책은 공사 분할 후 매각 방식의 구조개편, 시장개방과 경쟁도입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변하였으나 그때마다 요금인상, 수급불안,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모두 중단됐다. 이후 민영화 정책 대안으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가 도입됐다. 즉,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나 산업체는 순수하게 자기가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해외에서 직접 천연가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4월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해관계자들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첫째, 규제를 완화해 보다 많은 대기업이 직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직수입자 간에도 서로의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순수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용 천연가스 도입도 가능하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그간의 민영화 정책보다도 더 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독점구조를 해체시키고 경쟁시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공사 민영화까지 내다 볼 수 있고, 에너지 대기업은 자가소비가 아닌 판매용 직도입까지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국내 수급계획상 신규로 천연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국내 도시가스 전체를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해외의 싼 가스를 구매할 수 없다면 그만큼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직수입 확대를 옹호하는 쪽은 산업체가 싼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해 사용하면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발전 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전력생산단가가 낮아져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천연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높은 대외 신인도, 막대한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 투자비, 안정적인 대규모 소비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천연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는 기업은 발전소나 대규모 산업체를 보유한 몇 개의 대기업으로 제한되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직도입이 활성화되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상대적인 피해마저 볼 수 있다. 저렴한 가스 도입으로 인한 요금인하효과 기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요금인상마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직도입이 확대될수록 가스공사의 수급부담이 소비자요금으로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엔화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대기업의 갑의 문화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등 경제민주화의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가스산업 직도입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셰일가스 개발 및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 도입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엄밀한 연구와 효과 분석을 거쳐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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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0170325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 4배 인상 '폭탄' 코앞?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5-21 오전 7:49:55)
[가스 민영화 완성 목전·①] 공공성 해체 우려, 정말 괴담일까
난방을 하고, 전기를 만들고, 공장을 가동하는 데 사용하는 천연가스. 한국은 이 생활 필수 에너지를 100퍼센트 수입에 의존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가스공사가 가스 도입·도매를 도맡아 했다. 그러다 '공기업 경영 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 가스 산업을 민영화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떠오른 민영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다. 가스 공사를 3개 자회사로 분할해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분할 매각식 민영화. 그리고 가스가 필요한 민간 기업이 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개방식 민영화였다.
이 가운데 분할 매각식 민영화는 요금 인상과 수급 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 민간으로 수송 계약을 승계하는 것의 어려움 등 제반 난제에 부딪혀 2000년대 중후반 좌절을 거듭했다. 대신 가스 직수입 제도는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우회해,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으로 소리 없이 자리매김했다.
발판을 딛고 선발 주자로 나선 곳은 포스코와 SK E&S였다. 이 두 기업은 가스 직수입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후인 2004년 각각 연간 55만 톤과 60만 톤을 2005년부터 20년간 장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 GS파워, GS EPS 등 GS 계열은 2008년부터 연간 190만 톤씩의 직수입을 허가받았고,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역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은 "이들 대기업이 2013년 현재 직수입하고 있는 물량은 전체 수입 가스 물량의 5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며 "여기에 SK와 GS 등 대기업이 이미 40퍼센트 이상 점유한 소매 공급 시장까지 포함하면, 가스 산업은 상당 부분 이미 시장화가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가스 민영화 '마침표' 찍으려는 새누리당…"괴담이라더니?!"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스 직수입 제도는 또 한 번의 진화를 노리고 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한 차원 더 확대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에 기습 상정된 것.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직수입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와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발전과 산업에 자가 소비할 물량만 민간 업자가 들여올 수 있었고, 수급 불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수입 업자끼리 물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데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다.
두 번째로 개정안은 천연가스 반출입업(트레이딩 사업) 조항을 신설해,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하고, 보세 구역(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유보된 지역) 내 저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반출 목적의 물량을 국내에 공급할 수는 없게 했으나, 증발가스(BOG)에 대해서는 다른 직수입 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개정안은 가스 도입·도매 시장의 격변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발의 한 주 만에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정도로 신속히 추진됐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이종훈 지부장은 "정말 아슬아슬했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가 끝나버렸다면,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이 가스 수급 안정성 담보할까? "천지가 개벽해도 없을 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김한표 의원은 "국가 수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해, 가스 요금을 인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려 정반대의 우려를 내비친다. 이 개정안이 가스 수급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도시가스 요금을 대폭 인상시킬 것이란 비판이다.
송 연구위원 역시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렸다. 그는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폭등해 국내 수요가 모자라거나, 겨울철 맹추위로 천연가스가 부족한 상황이 됐을 때, 민간 기업이 수급 안정을 위해 비싼 가격을 감수하면서 천연가스를 도입할 일은 천지가 개벽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역으로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쌀 때 민간 기업은 물량을 대거 확보해놓고, 국내에 가스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가스공사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개정안은 가스 직수입을 하는 재벌 기업의 수급 불일치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전체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연구위원이 그린 비관적 시나리오는 지난 2007년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급등하자, 직수입을 허가받았던 GS는 갑자기 도입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물량을 요청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GS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 스팟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자연히 도매가격이 인상됐다.
SK는 2007년 12월부터 석 달간 아예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다. 연료가 비싸면 발전소를 돌릴수록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겨울 SK가 급작스레 발전을 중단함에 따라, 다른 발전소들은 가동률을 높여야 했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송 연구위원은 "이처럼 민간 대기업은 언제나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천연가스를 100퍼센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를 민간 기업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최대 467.6퍼센트 인상" 우려
직수입 제도의 확대가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는 일찍이 민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소매 가스 공급 회사 모임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자가소비용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려 하자 "특정 대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은 최대 467.6퍼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전국 30여 개의 소매 공급사는 도시가스 외에 산업용 가스도 판매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시가스 수요 비중은 정체한 반면, 산업용 수요는 꾸준히 늘어 현재는 판매 비중이 거의 1:1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특히 공단이 존재하는 인천, 울산, 창원, 군산 지역에서 소매를 담당하는 업체의 산업용 판매 비중은 70퍼센트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산업용 가스에까지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이들 소매 기업은 자기 시장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한 최소 수익을 보장하려면, 도시가스 단가를 높이고 소외 지역에는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소매 회사들의 일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소매 기업이 추정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효과는 서해도시가스 467.6퍼센트, 군산도시가스 165.6퍼센트, 경북도시가스 80.3퍼센트, 전남도시가스 72퍼센트, 경동도시가스 64.7퍼센트 수준이었다. 이는 연간 1000만 제곱미터 이상인 66개 산업체(당시 산업용 전체 물량의 37.2퍼센트)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다.
송 연구위원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효과를 지금 다시 계산해 보면, 이 자료가 나온 2008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산업용 판매 비중이 높아진 만큼, 직수입 확대 개정안 통과로 소매 기업들이 입게 될 타격은 예전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가스 직수입 확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서민의 난방 기본권 해체라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외에도 또 다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 대상 물량을 발전·산업용 물량 중 설비를 신증설했거나 연료 대체로 발생한 신규 수요로 한정했다. 당초 도매 사업자 및 직수입 업자에게 안정적 수급을 위한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으나, 이는 정부 반대로 현재 법안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두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송 연구위원은 "졸속으로 확대 개정안이 처리되면,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목숨을 잃는 에너지 빈곤층의 안타까운 사연은 더 많이 양산될 것"이라며 "재벌을 위한 가스 직수입 확대를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공공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522165502
"민영화 손실 이미 17조", 그래도 가스 민영화?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5-23 오전 9:12:26)
[가스 민영화 완성 목전·②] "막무가내식 공기업 공격, 무지의 소산"
17조6000억 원.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정부가 가스 민영화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국부 손실 규모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형주·조정식 의원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그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시장 논리에 따른 가스 정책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자 파문이 일었다.
당시 김형주 의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17조6000억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장기 도입 계약 미추진(8조2000억)과 △민간 기업에 직도입 허용(6조)이었다.
손실 발생 과정은 이렇다. 2000년대 초반 약 5년 동안 국제 가스 가격은 이례적으로 낮았다. 천연가스를 100퍼센트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구매 '황금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 정부는 국내 물량의 95퍼센트가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엔 장기 도입 계약(보통 20년)을 연속해서 불허했다. 반면 SK(당시 K-POWER)와 포스코 등 민간 기업에는 장기 직도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다름 아닌 '민영화'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 분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걸림돌이 된다는 방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공사가 제기한 신규 장기 계약 체결 필요성을 무시하고, 비교적 도입가가 비싼 중·단기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만 허용했다.
그러던 사이 황금 시기는 막을 내렸다. 2006년, 국제 가스 가격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국내 소비량도 증가해 물량이 부족해졌다. 가스 직도입을 하겠다며 공사를 외면하던 GS 등 민간 기업은 2006년 말 직도입을 포기하고 공사에 물량 공급을 요청했다. 안정적인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공사는 중기 계약보다 mmbtu(25만kcal의 열량을 내는 가스 양)당 크게는 7달러가 비싼 스팟(현물 거래) 시장에서라도 부족 물량을 조달해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때문에 2003년 이후 발생한 추가 도입 비용만 약 1조 원이다.
한편, 황금 시기에 도입 허가를 받은 SK는 2004년 연간 60만 톤의 가스를 mmbtu당 4달러에 싸게 들여올 수 있었다. 가스공사의 평균 도입 가격인 11~12달러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조정식 의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이용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가스 산업 구조 개편, 경쟁 도입, 사유화 정책이 17조6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혈세를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었으며, 그 파장으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수급 불안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자료 : '정부의 가스 산업 정책 파행과 그 영향'<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영화 정책 실패 사례가 민영화 추진 근거로 둔갑"
이처럼 가스공사와 민간 기업의 천연가스 도입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7년 후인 지금, 관련 내용이 재가공돼 역으로 민영화 추진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1일 <중앙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직수입 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이란 자료를 바탕으로 "똑같은 가스 1t 수입하는 데 민간은 39만 원, 정부는 92만 원"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스공사와 달리 SK E&S는 2004년 직수입을 통해 mmbtu당 4달러의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들여와 전력 생산 발전기를 돌렸고, 덕택에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전기 구입 비용을 지난해에만 1230억 원 아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2004년은 가스 공사의 장기 계약은 불허되고, 민간 기업의 직도입은 허가된 가스 시장 황금기였다.
<서울신문>은 일본과 비교했다. 지난달 23일 발행된 "가스公, LNG값 10조 바가지 썼다" 기사에서 신문은 2006~2009년 사이 가스공사가 1억390만 톤의 LNG를 수입하면서 일본보다 9조3000여억 원 비싸게 수입했으며, 이는 국내에 도입 경쟁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업계 시각을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이종훈 지부장은 "황당하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민영화 정책 실패로 지적된 사안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스공사 해체 근거로 둔갑했다"며 일본과 도입 가격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이 지부장 설명에 따르면, 물량은 통상 계약 연도로부터 5~6년 뒤에 들어온다. 일본이 2006~2009년 mmbtu당 평균 3.8달러에 싸게 들여온 물량은, 황금 시기였던 2000년대 초반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 지부장은 "반면 한국은 정부의 불승인으로 장기 계약을 제때 체결하지 못했으니 도입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도입 경쟁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민영화 정책 추진으로 좋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생긴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 시장이 다시 판매자 우위로 돌아선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일본과 한국의 도입 단가를 비교하면, 가스공사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보다 높다는 설명도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은 1톤당 평균 529달러, 일본은 564달러로 가스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한국 670달러, 일본 766달러, 2012년에는 한국 765달러, 일본 864달러로 도입했다. 또 SK가 mmbtu당 4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2004년, 가스공사는 SK보다 낮은 3.9달러로 연간 550만 톤의 부족 물량을 조달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대기업에 뒤처지지 않았다.
대구대학교 안현효 교수는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맥락(민영화 정책과 국제 가격 변동)은 설명하지 않고, 가격표만 딱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며 "혹여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교는 민영화 정책 실패를 피해 주체인 공기업에 전가해 민영화 추진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가스 산업 특성 무시한 막무가내식 국제 비교
운영 원리가 애초에 다른 민간 기업과 가스공사를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 지하자원 조건과 환경 자체가 상이한 외국과 한국을 1대1로 단순 비교하는 무리수도 보인다.
<중앙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가스 공사 독점 체제와 불리한 유가 연동 계약 방식 때문에 외국과 달리 국내 LNG 수입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교 상대로는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을 들었다. 미국에선 현재 가스 가격이 고점(2008년) 대비 3분의 1토막(4.05달러)이 났는데, 국내 LNG 도입 단가는 같은 기간 25퍼센트 올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스 대량 생산지인 미국과 100퍼센트 수입국인 한국을 이렇게 비교해도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는 가스 생산량, 수송 방식과 거리, 대체재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시장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안 교수와 가스공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은 자국 소비량의 90퍼센트가량을 자가 생산분에서 충당한다. 나머지 10퍼센트 중 상당 부분은 우리가 들여오는 LNG가 아닌 PNG(파이프를 통해 들여오는 기체 형태의 천연가스) 형태의 수입 물량이다. 유럽은 PNG 수입 물량이 전체 소비량의 50퍼센트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석유가 나지 않으며 파이프를 땅 밑에 묻을 수도 없는 아시아 국가들은 액화 공정을 거친 가스(LNG)를 수송선으로 실어 나른다. 2011년 기준 세계 LNG 거래량의 63퍼센트를 아시아가 수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미국 시장의 가격대로 LNG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비싸게 샀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가스 산업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무지한 얘기"라며 "아시아 지역 LNG 수입 계약 대부분은 유가 연동 장기 계약이며, 수급 안정성을 위해 독점적 계약 방식을 대체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만은 국영 기업인 CPC가 LNG를 독점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3대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CNPC와 씨노펙(Sinopec·중국석화), CNOOC가 도입을 주도한다. 일본은 민간 기업이 주도해 가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형태로 보면 동경가스, 동경전력, 오사카가스와 같이 지역적 독점 구조다.
박근혜의 공공 정책, 이명박과 다를까?
지난달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민간 기업에 가스 직도입을 더욱 폭넓게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동안 공기업 독점의 폐해와 경쟁 체제의 효율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가스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로비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됐다고 전한다. <중앙일보>가 인용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 역시 "국회의원을 상대로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 만든 비공개용 자료"라고 산자부 관계자는 조심스레 전했다.
안현효 교수는 "공공 정책을 실행하는 공기업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은 작동 원리가 다르다"며 "방만한 공기업 문제는 조직 개편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무작정 시장화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는 이명박식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철도 상하 분리, 가스 직도입 확대 등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전보다 진화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종훈 가스노조 지부장 역시 걱정이 많다. 그는 "민간 기업을 키워서 그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을 키운다는 낙수 효과가 항상 민영화 추진 논리로 등장하지만, 이명박 정권 5년에 걸쳐 이런 낙수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가스는 공공재이자 필수재"라며 "가스는 공급 안정,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 안보를 우선으로 한 공공적 소유·운영·공급 원칙에 따라 공급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1/11172820.html
[J report] 똑같은 가스 1t 수입하는 데 민간은 39만원, 정부는 92만원 (중앙일보, 윤창희 기자, 2013.05.21 00:17)
SK E&S, 작년 1230억원 절감… 다시 불붙는 직수입 확대 논란
가스공사가 97%를 독점하고 있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장을 민간업자에게 개방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까, 가격만 올리게 될까.
분석은 없고 정치적 논쟁만 수년째 계속되던 이 문제를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정부 자료가 나왔다. 개방 반대 주장과는 달리 민간 발전업자의 직수입 물량이 들어오면서 도입 단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스공사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방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입물량이 적다고 도입단가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민간 발전업체인 SK E&S의 가스 직수입으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용이 1230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SK E&S는 자가소비분에 대한 가스 직도입이 허용된 2004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연간 60만t의 LNG를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여오고 있다. 이 가스로 전남 광양의 1000㎿ 규모의 LNG복합발전소를 가동해 만들어진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다. 보고서에 따르면 SK E&S는 4달러(mmbtu당) 정도의 낮은 가격에 가스를 들여와 발전기를 돌렸다. 가스공사의 비싼 가스로 전기를 생산한 다른 발전소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해 한전의 구입비용을 지난해에만 1230억원 낮췄다.
SK E&S의 도입단가는 가스공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두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산 가스를 기준으로 SK E&S의 도입단가는 t당 39만원, 가스공사는 92만원이었다. 2009년 각각 48만원, 60만원이던 단가가 이후 더 벌어졌다.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 연간 55만t의 가스를 들여오고 있는 포스코의 도입단가도 SK E&S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가스공사 도입기획팀 이재원 차장은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아시아 LNG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바뀌면서 국내 필요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가스공사는 (소량을 들여오는 민간업자와 달리) 다소 높은 값이라도 들여올 수밖에 없다”며 “(경쟁체제보다는) 가스공사가 단일 구매자로서 힘을 갖는 것이 가스를 싸게 들여오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다르다. 가스공사가 단일 구매자로서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개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보고서는 도입물량이 많아질수록 구매단가가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00만∼600만t씩 들여오는 주요 프로젝트 도입단가가 12∼13달러(mmbtu당)에 육박하는 데 비해 100만∼200만t 단위의 소규모 도입단가가 5달러 이하인 경우도 많았다. 산업부는 “민간 직수입자들이 50만∼80만t 내외의 구매물량으로도 저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직수입을 통해 가스공사에 확실한 목표와 동기를 부여해 도입단가 인하 압력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스 직도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국회에서 불이 붙을 참이다. LNG 직수입 규제완화 법안이 의원입법(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으로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가스공사에만 팔거나 다른 직수입업자와 물량을 교환하는 것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다른 수입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정안은 LNG트레이딩을 위해 외국∼보세구역 내 저장 시설끼리 LNG 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단,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로부터 국내로의 반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이윤만 늘려주고 시민들이 쓰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스 도입의 경쟁체제화는 노조와 일부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돼왔다. 1998년 정부가 발표한 가스공사 3개 회사 분할 매각 후 민영화, 18대 국회 때 추진됐던 민간 가스 도매업자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민간 발전사의 자가 소비 물량에 한해서만 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체제와 불리한 계약 방식 때문에 국내 LNG 수입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최근 미국 셰일가스 생산에 따라 국제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값이 급락했지만 국내 시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 여름 무렵 14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4.05달러 선이다.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이다. 2008년 1월(7.85달러)과 비교하면 48% 떨어졌다. 반면 국내 LNG 도입단가는 2008년 이후 12달러에서 올 3월 15달러로 25% 올랐다. 가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가 기준)도 같은 기간 ㎥당 586원에서 859원으로 47% 뛰었다.
국내 LNG 값이 이처럼 세계시장과 따로 노는 것은 가스공사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와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가격을 세계 천연가스 수급과 관계없이 유가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가스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가스시장은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으로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가스공사가 미국의 첫 셰일가스 프로젝트인 ‘사빈패스’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2017년부터 20년간 연간 350만t의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LNG 수입가격이 15달러 수준인 상황에서 미국산은 부대 비용을 감안해도 11.5달러 선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IBK투자증권 이충재 연구원은 “셰일가스 수출을 놓고 미국 내에선 여전히 반대론이 많다”며 “천연가스산업에 대해 수직계열화에 나서고 있는 오일메이저들의 존재는 가스 값 하락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입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안정시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나 물가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우선 가스공사의 시설 독점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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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3060
득보다 `실`많은 에너지 민영화..문제만 키운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2013-05-13 오후 11:51:13)
MB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요금인하 등의 효과는 없고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달리 에너지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독과점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시장 민영화를 공언하며 민자발전소 확대 등을 추진해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에너지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2월 발표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부문에서 민자발전소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소 건설계획>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MB 정부보다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에너지 정책에 대한 쟁점은 폭증했고 국민적 관심 역시 상당히 높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MB정부에 이어 친재벌 체제를 강화하는 민영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자 발전소 급증과 가스 직수입제도 등이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력시장에서 포스코, SK, GS, 엠피씨 등 4대 민자발전소의 비중은 13% 내외고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열사들은 87%였다. 2008년부터 시작된 민자발전소 증설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민자발전소 비중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이미 민자발전소의 당기순이익은 공공발전소를 넘어섰다. 올해 4대 민자발전소 등의 당기순이익은 총 9300억원으로 한전 등 공공발전소(8000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가스공사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걱정을 낳는 가스 직수입제도 도입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현재 천연가스를 100% 수입하는데 발전·산업용으로 사용할 가스는 기업이 직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스 직수입제도는 기업이 수입한 가스 중 남는 물량을 다시 팔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가스라는 공공재가 완전경쟁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려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체계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거나 겨울철 가스 수요가 몰릴 때 기업이 가스요금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가스공사의 수급관리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고 혹시 있을 시장 리스크를 정부가 다 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민영화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 위원은 "에너지는 공급안정, 에너지 기본권과 안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재벌이 독식하는 에너지산업 민영화를 지금이라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민간발전소가 증설은 요금 인상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민간발전소의 시장진입과 거래를 일부분 제한해 요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공급 관리를 위해 민자발전소가 늘어도 공공발전소의 역할까지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공공발전소의 공급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 직수입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송유나 위원은 "가스 공급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직수입제도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며 "천연가스의 공공적 도입·매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가스 직수입제도를 도입하면 가격, 공급 안정, 중장기 에너지 정책 등 제반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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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3001007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수상한 가스공사… 국부 20兆 샌다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3 1면)
LNG값 내리막인데 267兆 규모 20년 수입계약 왜?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수입하면서 267조여원 규모의 장기공급계약을 한꺼번에 맺는 바람에 20조원 이상의 국부를 낭비했다는 가스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년 3개월 사이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4개국과 LNG를 매년 1734만t씩 수입하는 중·장기도입 계약 7건을 체결했다.
총계약 물량은 3억 4680만t(20년 기준), 금액은 267조여원(LNG t당 700달러 기준)으로 국내 소비량의 10년치에 이를 정도의 엄청난 규모다. 이는 가스공사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짧은 기간에 ‘왜’ 20년짜리 계약을 집중적으로 맺었는지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또 기존의 도입 물량이 더해지면서 2010년 2450만t이던 중·장기공급 물량은 2015년에 3534만t, 2017년에는 3552만t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2017년부터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를 매년 750만t, 모잠비크산 420만t, 파푸아뉴기니산 800만t 등과 함께 소량이지만 포스코, GS, SK 등의 자가소비물량 수입분까지 합치면 가스 도입량은 이미 국내 소비량(3700여만t)을 뛰어넘어 1000만t 이상이 그대로 남아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 가스업계는 1~2년 안에 ‘셰일가스’의 소비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판단, LNG 가격이 최소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엉뚱한 장기도입 계약에 발이 묶이면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말 윤상직(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식경제부 1차관은 캐나다 등과 셰일가스 도입을 위한 포럼에 참석하는 등 값싸고 질 좋은 가스 공급에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20년까지 장기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20조~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국제 LNG 가격이 내려도 국내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부담과 산업계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천문학적인 무형의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LNG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우리 예측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3003007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상) 무리한 장기 공급계약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3 3면)
민간에 가스 개방 꺼리는 가스公, 가격 예측도 없이 ‘묻지마 계약’
한국가스공사의 무리한 장기공급 계약은 가스산업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는 정부의 ‘봐주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22일 가스업계 등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진행한 20년 이상의 장기공급 계약은 모두 15건으로, 이 중 33%인 5건(매년 1734만t, 총 3억 4680만t)의 계약이 2010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15개월 사이에 이뤄졌다.
여기에 기존 장기공급 계약 물량과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러시아 파이프라인가스(PNG) 연간 750만t과 지분투자를 통해 확보한 모잠비크산 3360만t,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프리포크와 커버 포인트 등의 연간 도입량 400만~500만t 등을 합하면 2017년 수입 물량은 무려 4500만~5000만t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의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SK와 GS그룹 등 민간 발전사의 직도입 물량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국내 판매량은 3600만t(2012년 기준) 안팎에서 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민간에너지 전문가는 “발전회사들의 직도입 물량이 늘면서 앞으로 가스공사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더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2017년이면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중 최소 1000만t 이상이 남아돌게 될 전망이다. 1000억여원의 건설 비용이 드는 10만t 규모의 저장시설을 수십개 더 짓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를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해를 보면서 다시 수출해야 할 지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스공사의 독점 수입구조를 깨고 민간 수입을 허용하는 ‘가스시장 개방정책’을 채택하려다가 그만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국내 수요분 이상의 장기도입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민간의 값싼 가스 수입을 허용할 수 없었다”면서 “가스공사의 경영상 타격은 물론 장기계약 파기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과 국내 가스시장 혼란 등의 우려로 경쟁체제 도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LNG 독점 수입으로 앉아서 돈을 버는 가스공사가 경쟁 도입을 통해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가격 전망과 상관없이 짧은 기간에 계약을 서두른 측면이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혈세 낭비를 정부가 묵인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267조원에 이르는 가스공사의 장기계약을 승인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담당 부서조차도 가스공사가 얼마나 장기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가스공사의 장기공급 물량이 3552만t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국내 가스 소비량의 90% 이상이 장기공급 물량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공급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총수입량 가운데 중·장기계약에 의한 공급물량 비율이 2010년에는 77%, 2011년에는 73%, 2012년에는 71% 등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스공사를 견제하고 점검하는 산업부의 담당부서도 가스공사가 얼마나 장기계약이 이뤄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 201조원도 뛰어넘는 267조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장기계약이 이뤄지는 데 아무런 감시 장치도 없었던 셈이다. 김수덕 아주대 시스템에너지학부 교수는 “260조원이 넘는 엄청난 계약을 공기업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슨 이유로 장기 가격예측도 없이 짧은 기간에 엄청난 물량을 계약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이 나서 가스공사 계약의 진실을 밝히고 수십조원의 국가적인 손해를 입힌 산업부와 가스공사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3003005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가스公, LNG 독점 수입·파이프라인까지 소유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3 3면)
<외국 가스산업 구조> 日은 40여곳 경쟁… 소비자가 가격 보고 선택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점적 구조를 지녔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수입한다. 각 도시가스 회사와 발전사들에 배급하는 망(파이프 라인)까지 소유하고 있다. 즉 국내 가스 시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가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국내 전체 LNG 수입량은 3649만t(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위다. 이 중 가스공사가 수입한 물량은 3357만t으로 전체의 92%에 이른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가스공사는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장 큰손으로 통한다. 매년 3300여만t(25조여원·t당 700달러 기준)을 수입하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해외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나가면 ‘레드카펫’이 깔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펜대 하나에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또 가스공사는 LNG 저장시설에서 각 산업체와 소매 가스업자에 이르는 망을 독점하고 있다. 자가소비(발전회사나 공장만 쓰는 용도)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SK와 GS, 포스코 등이 가스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스공사가 이런저런 핑계로 이 망을 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스를 싸게 많이 수입했어도 공장으로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LNG를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등 공급·수요 조건은 비슷하다. 하지만 소유지배구조와 산업구조 등이 상당히 다르다. 일본은 초기부터 민간기업 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공기업 체제로 시작한 우리나라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미쓰비시와 미쓰이, 스미토모 등 30여개 종합상사, 도쿄가스와 오사카가스 등 10여개 발전회사와 도시가스회사들이 LNG를 수입한다. 즉 가스공사 같은 수입업체가 최소 40여개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이들은 수입 가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몇개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바잉파워’(buying power·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업의 구매력)를 발휘하기도 한다. 일본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가스공급자의 가격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페인은 유럽 최대의 LNG 수입국이며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우리나라 다음으로 큰 수입국이다. 우리나라처럼 천연가스를 99% 수입하고 있는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스 산업구조를 가진 적이 있다. 1998년까지 민간 독점 회사인 ‘가스 내처럴’이 90% 이상을 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탄화수소법이 시행되면서 시장 경쟁체제가 도입됐으며 2003년에는 모든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7개 공급사업자(2008년 기준)들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영국도 198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였다. 국영기업인 브리티시 가스가 영국 가스 시장의 공급과 도매를 독점했다. 하지만 1986년 가스법을 제정하고 브리티시 가스를 민간에 분할매각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1998년 가스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으며 35개 천연가스 생산회사와 28개 공급사(2008년 기준)가 영업을 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떠한 산업이든지 독과점은 폐해가 크기 마련”이라면서 “가스공사의 독점 수입·공급에 따른 이득도 있겠지만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도 세계 추세에 맞춰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59423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외부전문가 자문 등 거쳐 확정 (공감코리아, 2013.04.2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은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상의 수요전망과 세계 LNG 시장 전망 등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가들의 자문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 기사에서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20년까지 장기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20~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보도내용)
“2010.12~2012.2월간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 7건(연 1734만톤)을 체결했는데, 이는 그간 매년 1건 이상의 장기도입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시 매우 이례적이다”
(산업부 입장)
ㅇ ‘10.12~’12.2월간 체결한 장기계약은 6건으로 연간 약 1500만톤 규모(2020년 기준)임
ㅇ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국내 수급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며, 이에 따라 ’95년에 2건, ’05년에 3건의 장기도입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매년 1건 이상의 장기도입계약 체결이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보도에서 언급된 ‘10~’12년 장기도입계약의 경우도, 계약 체결 당시 일본 원전사태 등으로 국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10년 이후 급증하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 여건과 ’15년 전후로 종료되는 다수의 중장기도입계약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계약을 체결한 것임
(보도내용)
“2010.12~2012.2월간 체결한 장기도입계약 7건에 러 PNG·모잠비크·파푸아, 프리포트·커버 포인트, 직수입 등을 감안시 가스 수입량은 1000만톤 이상이 남게 된다”
(산업부 입장)
ㅇ 보도에서 언급된 모잠비크는 아직 탐사단계로 국내 도입물량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파푸아뉴기니, 프리포트·커버 포인트 등은 도입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바, 국내 가스 수입량 중 1000만톤 이상이 남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1~2년 안에 LNG 가격이 최소 10% 이상 낮아질 전망이나, 엉뚱한 장기도입 계약으로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없다(전문가 지적)”
(산업부 입장)
ㅇ 북미 셰일가스가 LNG로 생산되어 수출되는 시기는 미국 첫 번째 LNG 수출 프로젝트인 Sabine Pass의 경우 ’17년부터 도입이 가능하며
ㅇ 여타 셰일가스 수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미 정부(에너지부, 연방규제 위원회) 승인 절차, LNG 수출터미널 건설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년 전후에 수출이 가능할 전망
ㅇ 따라서 셰일가스 효과가 향후 1~2년내에 동북아시아 시장의 LNG 가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보도내용)
“가스공사 도입물량 중 중장기계약 물량 비중이 ‘10~’12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바, 중장기계약이 과다하게 체결되었다”
(산업부 입장)
ㅇ ’10년 가스공사 도입물량 중 중장기계약 물량 비중은 약 85%이며, 지난 10여년간 중장기계약 물량 비중은 72~93% 수준임
ㅇ 국내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매년 고가의 스팟을 대량 조달하는 위험성을 낮추고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도입계약 비중을 수요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천연가스 도입계약 평가에 대한 연구’(’12.3월)에서 국내 수요 변동성을 고려시 바람직한 중장기계약 비중을 90% 이상으로 제시
(보도내용)
“가스공사가 가격과 수요 전망도 없이 최소 ’20년까지 장기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20~25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업계 관계자 지적)”
(산업부 입장)
ㅇ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은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상의 수요전망, 세계 LNG 시장 전망 등을 바탕으로 장기도입계약의 필요성 및 가격 수준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의 자문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됨
ㅇ 보도에서 언급된 ’10~’12년 장기도입계약의 경우도, 당시 국내외 수급 여건상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세계 LNG 시황 등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계약이 체결되었음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68
"20조원 국부유출? 오히려 日 LNG보다 싸게 산다" (지앤이타임스, 2013년 04월 23일 (화) 14:09:13, 윤병효 기자)
가스公 직원들, 방만한 LNG 도입계약 지적에 황당 반응
도입價 지난해 日 대비 13% 낮아, 직도입량 확대 검증 필요
가스공사가 방만한 LNG 수입계약을 체결해 20조원의 국부가 유출됐다는 모 신문의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 직원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일간지는 23일 '주먹구구 가스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속 기획기사를 통해 가스공사가 단기간 동안 전례없는 과도한 물량의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20조원의 국부 유출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수치도 틀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신문에서는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물량이 2015년 3534만톤, 2017년 3552만톤이라고 했는데 이는 각 약 750만톤 가량이 부풀려진 수치"라며 신규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정했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향후 국내 소비량의 연 1000만톤 초과량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러시아 PNG는 북핵위기로 진행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고, 모잠비크 LNG는 아직 탐사단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파푸아뉴기니 LNG는 사실당 도입이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조원의 국부 유출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 기준으로 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은 톤당 670달러, 일본은 760달러로 14% 저렴했고 2012년 기준으로 가스공사 765달러, 일본 854달러로 13% 저렴해 가스공사의 도입효율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일본도 가스공사와 같은 공사 설립을 논의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셰일가스 영향으로 1~2년후 세계 LNG가격이 10% 내려갈 것이란 신문의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의 첫 셰일가스 LNG 수출이 2017년에 이뤄지고 본격적 수출은 2019년말부터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에 본격적 효과는 6~7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가스공사가 가격전망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고 정부가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도입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입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물량도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입증 받은 셈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2010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계약이 몰린 이유는 2006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 LNG가격도 높아져 계약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이후에 LNG가격이 내려가면서 참았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신문 기사는 천연가스시장을 개방해 민간기업 참여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민간 직도입량이 늘어났을 때 불규칙한 수요패턴 발생 문제, 민간기업이 싼 LNG만 골라 도입하는 체리피킹 문제 등 여러 발생 문제들에 대해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한 뒤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4500017
가스公, LNG값 10兆 바가지 썼다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3)
세계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40여개 기업이 LNG를 수입하는 일본보다 최대 3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이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3조 600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국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2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전인 2006~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1억 390만t(63조 9000여억원)의 LNG를 수입하면서 일본보다 9조 3000여억원 비싸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는 일본보다 t당 LNG 가격을 2006년 평균 30%, 2007년 23%, 2008년 14.5%, 2009년 6.1% 이상 비싸게 수입했다. 4년 동안 수입 물량과 가격 차이를 곱하면 무려 9조 3000여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셈이다. 세계 최대 수입업자가 ‘바잉파워’(구매 시 우월적 지위)는 고사하고 일본에 비해 10조원의 바가지만 쓴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스 생산국과 대륙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비슷한 도입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처럼 수입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그동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LNG를 수입한 적이 없다”면서 “이 같은 폐해는 국내 경쟁사가 없고 독점 공급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사와 지역 도시가스업체까지 수십 개 기업이 경쟁적으로 직접 수입에 나서는 등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1998년부터 꾸준히 가스공사 민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일부 정치권과 가스공사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9일 민간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내용으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국가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쟁 체제를 도입, 가스 판매 가격과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24002003
[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경쟁없는 독점체제… 가스公, 저가 수입 ‘태만’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4 2면)
LNG도입가 日보다 비싼 까닭
우리나라와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규모에서 각각 세계 2위와 1위다. 우리는 한국가스공사만이 LNG를 독점 수입하지만 일본은 40여개 민간 기업이 경쟁하면서 수입을 한다. 따라서 가스업계의 세계 최대 큰손인 한국가스공사가 일본 업체보다 싸게 수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 대지진으로 원전이 멈추면서 일본의 가스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 이전에는 LNG를 연평균 최대 30% 이상 비싼 가격에 국내 도입했다. 또 가장 가격이 낮은 장기계약 물량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에 나서고 있다는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가장 가격이 비싼 LNG 스폿(초단기 물량) 물량을 대거 수입하고 있는 일본보다 10%밖에 싸게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격 협상력의 부재’다.
23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가 호주의 한 업체와 맺은 25년간 매년 364만t의 LNG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의 단가는 t당 673달러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일본 가스업체가 호주의 같은 판매자와 계약한 t당 660달러보다 13달러 높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일본보다 매년 약 520억원을 더 주고 LNG를 사오는 셈이다. 25년간 장기 도입계약이므로 총 1조 3000여억원을 LNG 수입 비용으로 더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방패로 수조원의 계약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면서 “일본 업체들은 최소 가격에 LNG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하고 시황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자료를 내세우며 판매자를 구워 삼는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 LNG 도입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에는 t당 최대 126.76달러를 비싸게 주고 수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06년 우리의 연평균 LNG 도입 가격은 t당 478.91달러로 일본 367.54달러보다 111.37달러, 무려 30% 이상 더 비싸다. 2006년 국내 LNG 수입물량 2525만t을 곱하면 3조 900억원(달러당 1100원 기준) 손해를 본 셈이다.
이처럼 2006~2009년까지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스공사는 9조 3000억원을 더 주고 LNG를 수입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세계 가스업계의 최대 울트라 슈퍼 갑이 바로 가스공사라고 불린다”면서 “가스공사 직원이 해외에 뜨면 모든 가스판매업자들이 서로 접대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란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이 같은 행태는 싼 가격에 LNG를 수입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비싸게 들여오면 비싸게 팔면 그만이다. 국내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비싸더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계약했다고 ‘핑계’를 대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스공사 독과점의 폐해는 이미 알고 있다”면서 “조금씩 민간 발전사나 기업 등의 자가소비 물량을 늘리고 점진적인 경쟁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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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중) LNG 도입 구조의 허점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4 2면)
가스公 협상력 부재… ‘비싼 LNG’ 산업계·가정 전기료 ‘직격탄’
2011년 12억원 흑자를 냈던 인천의 판유리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수백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생산원가에서 20~25%를 차지하던 LNG 가격 비중이 40~45%까지 치솟으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즉 생산할수록 손해인 셈이다. A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덤핑 물량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NG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유리산업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타일업체 B사는 최근 공장 1개를 폐쇄했다. 중국산의 공세와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LNG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LNG 원가 비중이 큰 유리와 벽돌, 타일, 도자기 업계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LNG 가격은 셰일가스 등의 공급 확대로 되레 급락하고 있지만 국내 가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LNG를 수입하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국내 산업계와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독점 판매구조를 갖는 가스공사가 산업용 요금에서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2009년 t당 409.2달러였던 국내 산업용 LNG 공급가격은 지난해 3분기 617.3달러를 기록해 무려 50.7% 급등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LNG 가격은 2009년 t당 354.5달러에서 지난해 2분기 315달러로 오히려 11.1%나 하락했다. 국내 LNG 가격이 OECD보다 평균 2.5배 이상 오른 셈이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산업용에서 높은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산업용 LNG 요금은 가정용의 93%로 일본과 미국, 유럽 산업용 요금(가정용 요금의 40~50%)에 비해 턱없이 높은 편이다.
‘하저동고’(여름철 사용량보다 겨울철이 월등히 많은 구조) 특성이 있는 가정용 가스요금은 저장 비용과 불규칙한 사용 등으로 가격이 비싼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발전소와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LNG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장 비용과 도입 리스크 등이 적어 가격이 낮은 것이 시장의 논리다.
국내에서 독점 공급을 하는 가스공사가 다른 국가와 달리 산업용 요금을 가정용의 93% 수준으로 정한 것은 비싼 도입 가격 등의 손해를 산업계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직도입 LNG 물량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민간가스 업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자가소비 물량 확대를 가스공사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윤이 줄기 때문”이라면서 “관련 업계는 싼값에 LNG를 도입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에너지 안보 논리를 앞세우면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눈치만 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입한 LNG를 발전소나 공장 등에 보낼 수 있는 운송망인 파이프라인을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비싼 발전용 LNG 가격은 서민들의 전기요금 폭탄에도 한몫하고 있다. 당연히 발전용 가스요금이 비싸면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반영된다. 이는 가스공사가 국제유가 연동 방식이라는 계약 형태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오르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LNG 국제 시세는 하락하는 상황에도 가스공사가 국제유가가 오르면 도입가에 상관없이 가스요금을 올리는 국제유가 연동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만 LNG 가격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해외 가스시장에서 저가로 LNG를 직수입하는 정유사들로부터 관련 업계가 산업용 가스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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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하) 에너지시장 정상화 대안은 (서울, 한준규 김동현 기자, 2013-04-26 10면)
“공급 경쟁체제로… 운송·저장시설 운영권 가스公서 분리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어서 발전용과 산업용 연료로 역할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 등에서 값싼 셰일가스의 개발과 수출이 본격화하면서 가스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가스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빨리 없애고 천연가스 수입 경쟁체제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은 물론 파이프라인, 저장기지 등 가스 관련 시설 운영과 가스 수입을 분리해야 한다. 즉 A 민간 항공사가 공공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을 독점 운영한다면 다른 민간 항공사는 A 항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관련 정보의 공유도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과 관련 시설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보다 싼 가정용 가스요금이 비싼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 시장은 가스공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해 심각하게 왜곡됐다”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수입 가격뿐 아니라 가스공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비싼 산업·발전용 가스요금을 받으면서 전기생산 원가 상승과 제품 가격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스공사는 가정용 가스요금을 싸게 공급해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싼 발전·산업용 가스요금→전기요금 인상과 산업 경쟁력 약화→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가스공사의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원가가 싼 발전·산업용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서 가정용 요금을 낮추는 교차보조 구조를 빨리 벗어나야 에너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경쟁 공급체제를 갖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쟁이 도입된다고 해도 일부 정치권과 가스공사 노조의 주장처럼 대기업이 가스공사보다 더 큰 이윤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일반 가정용 가스요금은 올라가도 발전용 요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하로 서민경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의 가스 관련 시설 독과점도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이는 파이프라인의 규격과 거리에 따른 오픈 프라이스(미리 정해진 가격)가 아니라 ‘협상조건’에 따른 고무줄 가격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에 밉보인 민간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내라고 요구해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파이프와 가스 저장시설 사용 요금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장기적으로 가스공사를 공급과 설비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야만 가스 운송망과 저장시설 운영이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수입과 국내 공급망을 동시에 갖는 ‘슈퍼 갑’”이라며 “어떤 가스 민간 기업도 가스공사에 반기를 들거나 불평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와 가정용 가스요금 폭등, 민간 기업 폭리 등 경쟁체제의 폐해가 크다면 우리나라를 뺀 일본과 미국 등 이미 경쟁체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가스수급 중단 등 위기를 맞았어야 한다”면서 “가스산업의 독과점 폐해보다 경쟁 도입의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민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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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셰일가스는 인류에 축복인가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6 10면)
‘미래에너지’ 각광 속 개발과정 환경재앙 우려도
풍부한 매장량과 값싼 셰일가스가 미래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면서 국내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셰일가스 개발에 쓰이는 막대한 화학약품이 도리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민감한 미국이 셰일가스를 무한정 싼값에 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25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전 세계 셰일가스 매장량은 인류가 앞으로 59년간 쓸 수 있는 187조 4000억m³에 이른다. 이를 에너지 자원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량(TOE)으로 바꾸면 1687억TOE로 현재 가스 매장량(1684억TOE)이나 석유(1888억TOE)와 맞먹는다. 셰일가스의 잠재 매장량까지 합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셰일가스는 잠재적 매장량까지 합하면 약 200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석유과 석탄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셰일가스에 대해 지나친 장밋빛 환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늘더라도 전통적인 천연가스 생산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셰일가스의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셰일가스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화학약품과 물 등이 환경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남아공처럼 물 부족 국가와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강한 서유럽 국가 등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허수라고 주장한다.
국내 산업계에는 셰일가스 혁명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플랜트 기업들은 미국이 발주할 셰일가스의 액화 작업과 저장 등 대규모 플랜트 시설과 선박 수주 등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화학공업과 제조 기반을 동시에 갖춘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에탄’을 값싼 셰일가스에서 뽑아내면 상대적으로 비싼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의 화학기업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셰일가스는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의 대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준비로 물량 선점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내 산업계도 셰일가스 시대에 대비한 사업 조정과 마스터플랜 수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용어 클릭]■셰일가스(shale gas): 셰일이란 우리말로 혈암(頁岩)이라고 하며, 입자 크기가 작은 진흙이 뭉쳐져서 형성된 퇴적암의 일종이다. 셰일가스는 이 혈암에서 추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셰일가스는 유전 등에서 채굴하는 기존 가스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해 난방용 연료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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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가스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에너지 공기업보다 민간업체서 맡아야 (서울, 한준규 기자, 2013-04-26 10면)
셰일가스 공급 어떻게
에너지 전문가들은 셰일가스 수입에 민간 기업이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최근 몇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자원개발 투자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감사원의 자원개발 실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16조원을 투입해 국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생산된 자원의 국내 도입 실적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점검, 계획 없이 국민의 혈세를 ‘에너지 안보’라는 허울을 쓰고 날려 버린 것이다.
정부도 올해 에너지 공기업들의 국내외 자원개발에 사용할 예산 중 2300억원을 삭감했다. 즉 에너지 공기업의 준비되지 않은 자원개발 투자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몇년 동안 에너지 공기업의 자원개발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시와 점검으로 공기업의 자원개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 계열의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상사 등이 셰일가스 수입에 적극적이다. 또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인 E1은 내년부터 미국 엔터프라이즈사와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LPG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경쟁업체인 SK가스도 셰일가스 LPG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SK 등 일부 기업들은 단순한 도입을 넘어 광구 지분 참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기업 관계자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것이 시너지와 위험 분산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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