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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호19구역 원문보기 글쓴이: bluesky
대 검 찰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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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단속 수사 결과 |
Ⅰ. 개 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재개발․재건축 비리 단속 합동수사부는 2006. 2. 20.부터 7. 31.까지 고질적인 구조적 비리로 인하여 계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추진위원 등에게 3억원 상당을 제공한 I건설 상무 정○○와 아파트 분양대금 중 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재건축 조합장에게 민원해결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교부한 K기업 부장 윤○○을 각 구속하는 등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 59명을 인지하고,
❍ 재건축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3억5,000만원 뇌물 수수한 S재건축 조합장 이○○, 설비공사 등 수주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J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김○○, 조합상가 매매 편의제공 명목 110억원의 상당 뇌물을 수수한 D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 최○○을 각 구속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조합 임원 38명을 인지하고,
❍ 그 밖에 건축심의 편의제공 명목 4,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S대학 교수 김○○,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 설비공사 수주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윤○○ 등 30명 인지.
■ 총 127명을 인지하여 37명 구속기소, 82명 불구속기소 및 8명 지명수배
■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
Ⅱ. 단속 배경
❍ 재개발․재건축 건축 사업과정에서의 건설업체간 치열한 수주경쟁, 조합 임원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종국적으로 분양가 상승, 부실공사 등으로 이어져 조합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한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시공사와 조합간의 유착관계를 근절시키고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비사업비와 조합원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여 전반적으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불법비용의 발생과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사업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패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비리사범을 엄단하기 위하여 본건 특별단속에 착수하게 된 것임
Ⅲ. 유형별 대표적 단속 사례
1. 시공사 선정․변경 관련 비리
▣ I건설 상무 정○○, 차장 이○○은 서울 성북구 D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2005. 11.~12.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재개발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총 3억원 상당의 금품 교부하고, 2005. 10.~2006. 2. 중간 브로커인 이○○ 등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 그 수수료 명목으로 약 22억원 상당을 교부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함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J컨설팅 대표 김○○은 다수의 홍보요원들을 고용하여 위 I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 명목으로 위 재개발조합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고, 위 J컨설팅의 회사 공금 9억2,000만원 상당 횡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H건설 상무 서○○와 H개발 차장 유○○는 인천 서구 K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변경 협조 사례금으로 조합장에게 5억원 교부 (서울남부지검) ▣ K건업 대표이사 김○○은 서울 금천구 S연립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 대가로 조합장에게 5억6000만원 교부 (서울남부지검) ▣ K기획 대표 손○○은 부산 남구 D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현금 2억원 및 8억원 상당의 향응 제공(부산지검 동부지청) |
2. 조합 아파트 건축심의 관련 비리
▣ S대학 교수 김○○은 서울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아파트 시행회사인 I회사 이사 김○○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시 D주택조합 건축심의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3,2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W회사 이사 김○○은 M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인 S대학 교수 김○○에게 4,2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신○○은 부천 중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무원에 로비하여 재건축 승인을 빨리 받게 해주고 용적율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장으로부터 1억600만원 수수 (인천지검 부천지청) |
3. 조합 협력업체 선정 관련 비리
가. 철거공사 및 원사채취권 수주 명목 금품 수수
▣ J재건축조합 조합장 이○○은 위 조합 사업 중 철거공사 및 원사채취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윤○○(K기계 감사), S엔지니어링 사장 김○○ 등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J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은 위 조합 건축분야 자문을 하고 있는 김○○와 공모하여 원사채취권 및 배관설비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위 윤○○, 김○○ 등으로부터 총 3억6,0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U재개발조합 조합장 한○○(서울시의원)은 철거업체의 청탁을 받고 철거공사비 3억5000만원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 수수 (서울서부지검) |
나. 전자제품 공동 구매 관련 업체 선정 대가 금품 수수
▣ B주택재개발조합 감사 권○○은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납품업체 직원 등과 공모하여 계약서 금액을 부풀리고 차액 5,700만원 상당을 취득한 후, 조합장 유○○ 등 조합 임원 5명에게 2,000만원 상당 뇌물을 공여 ▣ 뇌물을 수수한 조합 임원들은 균등하게 분배 사용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다. 조합 협력업체 수주 알선 명목 금품 수수
▣ 브로커 윤○○(D기계 감사)는 J재건축조합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알선 명목으로 전○○로부터 1억2,000만원, 철거공사 및 원사채취권 수주 알선 명목으로 D기계 사장 정○○로부터 1억8,700만원 등 수주 알선 명목으로 총 3억원 상당을 수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전 D산업 동부사업소장 정○○은 위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함바식당, 철거공사 등 수주 청탁 명목으로 총 3억원 상당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4. 시공 아파트 분양 관련 비리
가. 아파트 분양 대금 횡령 및 뇌물수수
▣ K기업 부장 윤○○, 과장 노○○, 김○○은 S재건축조합 관련 아파트 분양대금 중 6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후 위 조합 조합장에게 사업 편의 제공 청탁 명목 3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S재건축조합장 이○○은 위 K기업 간부직원들로부터 조합 민원 해결 등 편의제공 명목 3억5,4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나. 아파트 상가 매매 관련 뇌물수수
▣ D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유○○, 고문 최○○, 총무이사 이○○, 고문변호사 김○○은 600억원 상당 조합상가를 270억원에 매도하게 하고 조합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Y종합건설 사주 박○○으로부터 현금 10억원과 액면금 90억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는 등 총 110억원 상당의 금품수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Y종합건설 사주 박○○은 위와 같이 조합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조합장 등에게 총 110억원 상당 금품 공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비리
▣ 서울 D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자문위원 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조합에 시공사 선정 등의 자문을 해주고, 위계로 정비사업체인 S회사가 선정되도록 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대가로 금 2,400만원 수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S회사 대표이사 김○○은 재개발·재건축 브로커 이○○와 공모하여 시공사인 I건설 등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자금 15억원 상당 금품을 제공받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6. 대출 알선 관련 비리
▣ U회사 대표 장○○는 재개발 시행업체인 D회사가 목포 소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억원 수수 (울산지검) |
7. 기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위하여 7억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한 B컨설팅 등 6개 업체 대표 및 동 업체들에게 가장납입 주금을 대여한 사채업자 각 인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
Ⅳ.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특성 및 문제점
1.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패형 구조
❍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조합추진위원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주택건설·분양→준공(회계감사)→입주→조합해산·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됨
❍ 각 사업단계별로 시공사 외에 철거·설계 등 다수의 협력업체가 사업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내부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홍보비, 로비자금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
2. 막대한 이익을 노린 시공사들의 도덕적 해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시공사와 조합간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음에도(2005. 3. 법 개정으로 재개발 제외)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 창출을 노린 시공사들은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의 우위적 지위를 점유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활동 단계에서부터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추진위원 등에게 막대한 금품 살포
❍ 또한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 편의를 위하여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빈번함
■ I건설의 경우 회사 상무 등 임직원들이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D재개발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였고, K기업의 경우 회사 차장 등 간부들이 분양대금 중 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그 중 3억5,000만원을 조합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각각 적발됨
3. 조합집행부의 무책임한 조합 운영 및 이권개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업자선정, 분양가 결정, 설계변경, 공사감독, 부대시설의 분양 등 모든 면에서 막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각종 비리 자행
■ 금번 수사결과에서도 D재개발 추진위원들은 시공사선정 단계에서, J재건축조합과 J아파트조합의 조합장들은 철거업자 등 하청업체 선정 단계에서, S재건축조합과 D재개발조합의 조합장들은 아파트 분양 및 상가 매매 단계에서, B재개발조합 조합 임원들은 아파트 준공 단계에서 각각 시공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됨
■ 특히 B재개발조합에서는 조합총회를 통해 아파트 준공시점에 사업잉여금이 발생하자 조합 공금 1억8,000만원 상당을 조합임원들이 상여금 형식으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총회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형식적이고 파행적인 총회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4.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이권 개입
❍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통상 경쟁입찰의 방식을 띠고 있고 조합총회 등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추인받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브로커의 활동 또는 해당 업체의 사전 로비로 말미암아 미리 협력업체를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만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임
■ D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문 브로커가 위 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면서 추진위원들을 매수하여 S회사를 정비사업체로 선정되게 하였으며, J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장 또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을 대리한 브로커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그 자금으로 조합장, 현장소장 등에게 금품 제공
❍ 결국 계약 체결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자 하는 조합 집행부, 공사를 수주하려는 협력업체, 조합과 협력업체 사이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챙기려는 브로커 등 각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업체선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부실한 감독으로 조합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의 파행적 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이 결국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유착의 고리를 끊고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임
❍ 따라서 조합과의 관계에서만 제도적 의의가 있을 뿐 시공사와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유착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지원받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의 사전 작업을 함으로써 결국 위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실정임
■ B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B컨설팅 등이 사채업자로부터 주금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을 한 것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S회사 대표 김○○는 I건설로부터 D주택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되었음
■ 상당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정 자본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가장납입, 자격증 임대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무자격자 등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처벌규정 보완 필요
가.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에서의 시공사의 금품 제공 금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도정법 개정으로 재개발이 법규정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즉, 추진위원회 승인에 참석한 인원 소수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기존의 가계약을 내세워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탈법행위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시까지,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공사가 조합에 금전을 비롯한 유·무형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 중 나타난 사항으로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와 관련하여 시공사 홍보비용이 통상 60~70억원 가량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예를 들면 D구역은 총 공사비가 990억원인데 홍보비용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간 금액이 22억원 가량임)되었는 바, 이 모든 비용을 나중에 조합원들의 부담하게 되어,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보완 필요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제3자적 기관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바,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용역계약체결 등을 이유로 금원을 지원받아 추후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등 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로 의율 가능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 시공사와는 어떠한 명목의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다. 정비사업 관련 브로커 근절 규정 보완 필요
❍ 실제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문위원 또는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모든 재개발 추진활동을 하거나, 홍보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공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D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브로커 이○○는 시공사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를 적발하였음
■ D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조합임원 자격이 없어진 전 조합장이 고문이라는 직함을 걸고 재개발 단지 상가 매매에 간여하여 1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하였음
❍ 따라서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 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브로커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Ⅴ. 수사의 의의 및 중점사항
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실효성 있고 강력한 수사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에 경각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의 제거와 부당한 분양가격 산정에 제동
나.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 금번 수사과정에서 죄질이 중한 자를 선별하여 모두 구속기소하였으나 향후에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비리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히 처벌할 예정
❍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에 적발 내용을 통보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세금으로 추징토록 조치를 병행
다. 건설산업기본법 의율을 통한 시공사 비리에 엄정 대처
❍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공사 선정 비리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건 수사과정 중 시공사 선정 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한 이수건설(주)의 상무, 차장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구속하는 한편,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주)이수건설을 입건하여 그 위법사항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였음
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 상가 매매와 관련하여 100억대 뇌물을 수수한 D구역 전 조합장 최○○, 현 조합장 유○○에 대하여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함
❍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조합간부 등에 대하여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부정한 수익은 획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고 향후 조합과 관련된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임
■ 피의자들의 부동산 및 주식 등을 추적하여 향후 추징에 대비하여 보전 신청을 하였고, 향후에도 유사 사안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적극, 발굴하여 추징보전신청을 할 예정임
마.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단속은 그 특성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의 단속 결과는 일부분에 대한 비리를 적발한 것에 불과함
❍ 따라서 향후에도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가 척결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1 |
정○○ (56세) |
이수건설(주) 상무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
성북구 돈암6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브로커 이○○ 등에게 금 16억5천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홍보업체 대표 김○○을 통해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약 3억원 상당 금품 제공 |
구속 |
2 |
이○○ (36세) |
이수건설(주) 영업1팀 차장 |
상동 |
상동 |
구속 |
3 |
이○○ (62세) |
돈암 제6구역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없이, 돈암 6구역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자문하면서 합계 2,400만원 상당 수수하고, 정비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들에게 미리 지시를 해 씨티앤스페이스가 정비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선정업무를 방해함 |
구속 |
4 |
김○○ (48세) |
주식회사 지우컨설팅 대표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돈암 6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금품 교부하고, 홍보요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하는 방법으로 약 9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함 |
불구속 |
5 |
한○○ (39세) |
홍보요원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돈암 6구역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교부함 |
불구속 |
6 |
전○○ (40세) |
홍보요원 |
상동 |
상동 |
불구속 |
7 |
이○○ (41세) |
홍보요원 |
상동 |
상동 |
불구속 |
8 |
김○○ (42세) |
홍보요원 |
상동 |
상동 |
불구속 |
9 |
남○○ (41세) |
홍보요원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0 |
양○○ (40세) |
홍보요원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1 |
이○○ (44세) |
홍보요원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2 |
이수건설 (주) |
법인 |
상동 |
이수건설 주식회사 상무 및 차장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 |
불구속 |
13 |
이○○ (46세) |
아림 엔지 니어링 대표 재개발 브로커 |
상동 |
돈암 6구역 시공사로 이수건설이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 16억5천만원 상당을 취득함 |
기소중지 |
14 |
김○○ (42세) |
씨티앤스페이스 대표이사 |
상동 |
상동 |
기소중지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15 |
이○○ (70세) |
서원재건축조합 조합장 |
특가법위반 (뇌물) |
사업편의 제공 명목으로 경남기업(주) 직원들로부터 3억5,4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
구속 |
16 |
윤○○ (50세) |
경남기업(주) 영업관리부장 |
특경가법위반(횡령) 등 |
회사 비자금 6억원을 조성하여 횡령하고, 서원재건축조합 아파트 사업편의 제공 명목으로 조합장에게 3억5,400만원 뇌물 공여 |
구속 |
17 |
노○○ (49세) |
경남기업(주) 과장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8 |
김○○ (40세) |
경남기업(주) 과장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9 |
유○○ (54세) |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
뇌물수수 |
아파트 공동구매 전자제품 업체 (주)은마유통 직원으로부터 업체 선정 사례금 2,000만원 수수 |
불구속
|
20 |
김○○ (54세) |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관리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21 |
차○○ (51세) |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22 |
유○○ (52세) |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기술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23 |
최○○ (53세) |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홍보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24 |
권○○ (41세) |
본동4구역 재개발조합 감사 |
상동 |
(주)은마유통 직원 등과 공모하여 실제 납품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 5,7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위 조합 임원들에게 2,000만원 뇌물 제공 |
불구속 |
25 |
소○○ (43세) |
글로벌탐스 대표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26 |
김○○ (39세) |
(주)은마유통 직원 |
상동 |
상동 |
불구속 |
27 |
이○○ (51세) |
(주)보평커설팅 대표 |
상법위반 |
사채업자로부터 7억원 차용하여 주금 가장납입 |
불구속 |
28 |
김○○ (36세) |
사채업자 |
상동 |
주금 가장납입 목적으로 5개 업체 대표에게 합계금 17억원 상당 금전 대여 |
불구속 |
29 |
유○○ (46세) |
지앤헤비텍 대표이사 |
상동 |
사채업자로부터 1억원 차용하여 주금 가장납입 |
불구속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30 |
안○○ (46세) |
티케이건설 대표이사 |
상법위반 |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 차용하여 주금 가장납입 |
불구속 |
31 |
우○○ (44세) |
병광건설(주) 대표이사 |
상동 |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 차용하여 주금 가장납입 |
불구속 |
32 |
김○○ (48세) |
부광(주) 대표이사 |
상동 |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 차용하여 주금 가장납입 |
불구속 |
33 |
김○○ (66세) |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
특가법위반 (뇌물) |
원사채취권 및 배관설비 수주 청탁 명목으로 3억6천만원 뇌물 수수 |
구속 |
34 |
김○○ (64세) |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자문 |
상 |
조합장과 공모하여 원사채취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4,500만원 뇌물 수수 |
구속
|
35 |
윤○○ (55세) |
동양기계(주) 감사 |
특가법위반 (알선수재) |
잠실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장에게 함바식당 운영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2,000만원 수수 |
구속 |
36 |
정○○ (51세) |
동양기계(주) 대표이사 |
뇌물공여 |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원사채취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4,500만원 뇌물 공여 |
불구속 |
37 |
윤○○ (55세) |
동양기계(주) 감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38 |
김○○ (61세) |
성보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상동 |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비공사 청탁 명목으로 조합장 등에게 2억1,500만원 뇌물 공여 |
불구속 |
39 |
허○○ (54세) |
무직 |
특가법위반 (뇌물) |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과 공모하여 정비사업 설비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2억1,500만원 수수 |
기소중지 |
40 |
윤○○ (55세) |
동양기계(주) 감사 |
변호사법위반 등 |
조합장에게 원사채취권 등 수주 청탁 명목으로 총 1억8,800만원 상당 금품을 교부받고, 잠실2단지 재건축 조합장에게 청탁 명목 2,000만원 뇌물 공여 |
불구속 |
41 |
허○○ (54세) |
무직 |
뇌물공여 |
잠실2단지 재건축 조합장에게 청탁 명목 2,000만원 뇌물 공여 |
기소중지 |
42 |
김○○ (61세) |
성보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43 |
이○○ (61세) |
잠실2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 |
특가법위반 (뇌물) |
잠실2단지 재건축조합 사업 설비부분 수주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 뇌물 수수 |
불구속 |
44 |
김○○ (52세) |
한동윈시스코 (주) 대표이사 |
뇌물공여 |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장에게 샷시 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2억원 뇌물 공여 |
불구속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45 |
최○○ (62세) |
대현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고문 |
특가법위반 (뇌물) 등 |
조합 상가의 저가매수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고, 상가와 관련된 법률문제 해결 명목으로 23억7천만원 편취 |
구속 |
46 |
유○○ (64세) |
“ 조합장 |
상동 |
위 조합 고문과 공모하여 조합 상가의 저가매수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 |
불구속 |
47 |
이○○ (49세) |
“ 총무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48 |
김○○ (50세) |
변호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49 |
박○○ (58세) |
유한종합건설 (주) 사주 |
뇌물공여 등 |
대현1구역주택개발재개발조합 상가 저가 매수 청탁 명목 110억원 상당 뇌물 공여 |
불구속 |
50 |
정○○ (45세) |
부동산시행업 |
배임수재 |
대림산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 및 철거공사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3억7,000만원 상당 수수 |
구속 |
51 |
정○○ (55세) |
전 대림산업(주) 동부사업소장 |
상동 |
상동 |
불구속
|
52 |
김○○ (53) |
서경대학교 교수(양천구 도시계획위원) |
특가법위반 (뇌물) |
목동1지역주택조합 건축심의 관련 청탁 명목으로 4,2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
불구속 |
53 |
김○○ (39세) |
원일씨앤디(주) 이사 |
뇌물공여 |
목동1지역주택조합 건축심의 관련 4,200만원 상당 뇌물 공여 |
불구속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
54 |
신○○ (60세) |
영신연립 재건축조합장 |
뇌물수수 등 |
재건축 아파트 시공회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보람건설로부터 3회에 걸쳐 5,900만원의 뇌물을 수수 |
구속 |
55 |
서○○ (55세) |
영신연립 재건축조합 총무 |
뇌물수수등 |
재건축 아파트 시공회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보람건설로부터 3회에 걸쳐 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 |
구속 |
56 |
임○○ (63세) |
신일연립 재건축조합장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재건축 아파트 시공회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보람건설로부터 아파트 1채를 4,00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아 뇌물을 수수 |
구속 |
57 |
정○○ (59세) |
무궁화연립 재건축조합장 |
뇌물수수 |
재건축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인 보람건설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 |
구속 |
58 |
안○○ (47세) |
(주)보람건설 대표이사 |
뇌물공여 등 |
영신연립, 신일연립, 무궁화연립 재건축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3개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총 1억 7,000만원의 뇌물을 공여 |
불구속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59 |
문○○ (59세) |
(주)보람건설 전무이사 |
뇌물공여 등 |
영신연립, 신일연립 재건축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2개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총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 |
불구속 |
60 |
김○○ (56세) |
(주)보람건설 상무이사 |
뇌물공여 |
무궁화연립 재건축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위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4,000만원의 뇌물을 공여 |
불구속 |
61 |
박○○ (46세) |
인천가좌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 |
배임수재 |
재건축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시공회사 직원들로부터 5억원을 수수 |
구속 |
62 |
유○○ (38세) |
한신공영(주) 개발사업부 차장 |
배임증재 |
재건축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장 박정환에게 사업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제공 |
구속 |
63 |
서○○ (49세) |
현대건설(주) 건축사업부 상무 |
배임증재 |
상동 |
불구속 |
64 |
안○○ (37세) |
현대건설(주) 건축사업부 과장 |
배임증재 |
상동 |
불구속 |
65 |
박○○ (38세) |
(주)다인디앤씨 대표이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제공할 비자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한신공영에 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불구속
|
66 |
김○○ (46세) |
(주)리치앤월드 대표이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제공할 비자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주)다인디앤씨에 7억 9,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불구속 |
67 |
주○○ (45세) |
(주)예국도시개발 대표이사 |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제공할 비자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주)다인디앤씨에 2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금 5억원을 가장납입함 |
불구속 |
68 |
박○○ (50세) |
한일퍼스트(주) 대표이사 |
배임수재 등 |
건설교통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삼천리․신우연립주택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후, 금광건설(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6,037만원을 수수 |
구속 |
69 |
김○○ (61세) |
금광건업(주) 대표이사 |
배임증재 |
금광건업(주)를 삼천리․신우연립주택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한일퍼스트(주) 대표이사 박○○에게 5억 6,037만원을 제공 |
불구속 |
70 |
임○○ (55세) |
남양연립 재건축조합장 |
업무상횡령 |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으로서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 25억원을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중, 5,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
불구속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
71 |
이○○ (45세) |
(주)정우기획 대표이사 |
상법위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주)정우기획을 설립하면서 4억 5,000만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72 |
이○○ (61세) |
상원컨설팅(주) 대표이사 |
상동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상원컨설팅(주)를 설립하면서 2억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
73 |
이○○ (49세) |
(주)키워드씨앤씨 대표이사 |
상동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주)키워드씨앤씨를 설립하면서 4억 5,000만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74 |
전○○ (45세) |
(주)JKCMS 대표이사 |
상동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금장디앤씨를 설립하면서 3억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75 |
서○○ (44세) |
화성씨엔디 대표이사 |
상동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화성씨앤디를 설립하면서 4억 5,000만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76 |
김○○ (48세) |
(주)글로벌하우징 대표이사 |
상동 |
주택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글로벌하우징을 설립하면서 5억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77 |
이○○ (54세) |
(주)신한피앤씨 대표이사 |
상동 |
주택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주)신한피앤씨를 설립하면서 2억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78 |
주○○ (45세) |
정진엔터프라이즈대표이사 |
상동 |
주택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정진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하면서 8억4,500만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79 |
신○○ (48세) |
정성씨엠씨 대표이사 |
상동 |
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정성씨엠씨를 설립하면서 5억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함 |
불구속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
80 |
한○○ (64세) |
응암 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장 (서울시의원) |
특가법위반(뇌물) |
응암 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중 지장물 철거 및 잔재물 처리공사비를 증액해 준 대가로 1억2,000만원 수수 |
구속 |
81 |
노○○ (64세) |
위 주택재개발 조합 이사 |
상동 |
같은 명목으로 4,000만원 수수 |
구속 |
82 |
이○○ (43세) |
입산산업(주) 현장소장 |
뇌물공여 |
위 한○○에게 1억2,000만원 공여 |
불구속 |
83 |
이○○ (35세) |
입산산업(주) 공사관리팀장 |
상동 |
상동 |
불구속 |
84 |
황○○ (43세) |
이수건설(주) 영업부장 |
상동 |
신공덕 5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김○○에게 시공사 선정대가로 2억 5,000만원 공여 |
내사중지(체포영장)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85 |
김○○ (63세) |
신공덕 5구역 재개발조합장 |
특가법위반 (뇌물) |
시공사 선정대가로 위 황○○로부터 2억 5,000만원 수수 |
내사중지 |
86 |
이○○ (43세) |
비조이앤지(주) 대표이사 |
뇌물공여 |
위 황○○와 공모하여 신공덕 5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김○○에게 시공사 선정대가로 2억 5,000만원 공여 |
내사중지 |
인천지방검찰청 | |||||
87 |
김○○ (41세) |
구월주공아파트 소유자 |
사기등 |
피의자등 5명은 구월주공 아파트 소유자로 같은 아파트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측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자들로서,2004.07.01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공탁계에서 조합장인 피해자가 공탁한 4억7천950만원을 수령후, 각자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 및 가압류를 해지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피해를 가함 |
불구속 |
88 |
유○○ (62세) |
‘삼우연립’ 재건축조합장 |
주택법위반 |
피의자는 2003.06.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소재 삼우연립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을 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 |
불구속 |
89 |
김○○ (50세)
|
로비스트 |
횡령 |
공증인가법무법인 인천종합에서 , 금1억5천만원의 채권 및 고소인 임○○이 기 지급받은 2억원에 부과된 액수미상의 세금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건외 이수건설과 금호건설에서 컨설팅 대금으로 수령할 7억7천만원중 1억5천만원을 고소인에게 채권양도하겠다는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위 채권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중, 건외 이수건설과 금호건설에 채권양도통지를 하기전에 건외 이수건설과 금호건설로부터 금1억5천만원의 금원을 피의자가 변제받은 후 처분하고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 |
불구속 |
90 |
최○○ (44세) |
주택재개발 조합장 |
업무상배임등 |
금호 건설측의 조합원 이주비용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금호 건설측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에 3,75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대의원 회의를 편법으로 개최하여 원명건축사무소와 계약체결 함으로써 조합축에 원명건축사무소에 지불한 1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 |
불구속 |
91 |
황○○ (45세) |
‘떳다방 업자’ |
주택법위반 |
투기과열지구내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아파트 9세대 분양권을 1억1,700만원에 불법 전매 후 도주 |
구속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
92 |
신○○ (51세) |
무직 |
변호사법 위반 |
부천시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 등으로부터 재건축사업승인을 빨리 받아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1,000만원 수수 |
구속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
93 |
김○○ (49세) |
한솔리치빌 5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배임수재 |
하남시 한솔리치빌 5단지 아파트 철거권 등 이권사업양도,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권 반발 무마 청탁을 받고 2002. 2.~ 2003. 8. 하남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로부터 7,000만원 수수 |
구속 |
94 |
이○○ (52세) |
“ 조합장 |
상동 |
상동 |
구속 |
95 |
김○○ (54세) |
“ 부추진위원장 |
상동 |
상동 |
구속 |
96 |
김○○ (여,41세) |
한솔리치빌 3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상동 |
하남시 한솔리치빌 3단지 아파트 철거권 등 이권사업양도, 추가분단금에 대한 조합원반발 무마 청탁을 받고 2002.5.~2003.9. 하남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로부터 7,000만원 수수 |
구속 |
97 |
김○○ (37세) |
“ 감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98 |
백○○ (53세) |
○○○개발 주식회사 이사 |
배임증재 |
2002.5.~2003.9. 5단지, 3단지 아파트 철거권 등 이권사업양도,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반발 무마 청탁하고 1억 4,000만원 공여 |
불구속 |
99 |
차○○ (51세) |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00 |
모○○ (53세) |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사기 |
2005. 5. 성남시 수정구 산성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시공사인 것처럼 기망하여 하도급 수주 명목으로 5,400만원 편취 |
불구속 |
101 |
송○○ (45세) |
○○개발 주식회사 전무 |
사기 |
상동 |
불구속 |
102 |
정○○ (56세) |
○○개발 주식회사 직원 |
사기 |
상동 |
불구속 |
103 |
박○○ (51세) |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위원장 |
배임수재 |
2003. 2.~2005. 2. 성남시 수정구 산성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대가로 금 2억 2,500만원 수수 |
구속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
104 |
박OO (46세) |
수림종합개발(주) 대표이사 |
배임수재 |
익산시 소재 익산동부시장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 대표인 피의자가 분양대행회사 대표 아래 김OO로부터 시공회사가 분양보증을 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원 수수 |
구속 |
105 |
김OO (50세) |
인택스산업개발(주) 대표 |
배임증재 |
시공회사 대표 위 박OO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원 교부 |
불구속 |
106 |
최OO (44세) |
(주)예천산업개발 대표이사 |
사기 |
안양시 소재 한성주택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회사로 선정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4,800만원 편취 |
구속 |
107 |
안OO (50세) |
경인일보 기자 |
변호사법위반 |
시흥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청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업심의를 빨리 진행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 수수 |
구속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
108 |
이○○ (45세) |
노암1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특가(뇌물) 등 |
노암1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관련 업자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1억 1,450만원을 수수 |
구속 |
109 |
이○○ (51세) |
(주)세창 영업사장 |
뇌물공여 등 |
노암1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재건축조합장 이○○에게 경쟁입찰의 형식을 가장하여 (주)세창에 공사를 도급해달라고 부탁하며 위 이○○에게 1억원 교부 |
구속 |
110 |
김○○ (49세) |
(주)세창 대표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11 |
홍○○ (41세) |
(주)세창 자금담당이사 |
상동 |
상동 |
불구속 |
112 |
(주)세창 |
법인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피고인의 종업원 등인 위 이○○, 김○○, 홍○○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 |
불구속 |
113 |
강○○ (41세) |
재건축사업시행대행업 |
뇌물공여 |
노암1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이○○에게 윤○○ 운영의 샷시업체가 선정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450만원 교부 |
불구속 |
114 |
윤○○ (36세) |
샷시업체 운영 |
제3자뇌물교부 |
노암1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강○○의 소개로 시공업체로 선정되자 사례비 명목으로 강○○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여 조합장인 이○○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제공함 |
불구속 |
115 |
김○○ (45세) |
(주)DID개발 대표이사 |
뇌물공여 |
노암1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세창으로부터 일부 하청업체 선정권을 넘겨받은 후 하청업체와 재건축조합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조합장 이○○에게 500만원 교부 |
기소중지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대전지방검찰청 | |||||
116 |
오○○ (53세) |
관저4지구 도시개발조합 전직 조합장 |
특가법위반 (뇌물)등 |
대전 서구, 유성구 일대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 등으로부터 8,0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 |
불구속 |
117 |
심○○ (45세) |
관저4지구 도시개발조합 현 조합장 |
특가법위반 (뇌물) |
대전 서구, 유성구 일대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 330제곱미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뇌물 수수하고 위 오○○에게 8,000만원 뇌물 공여 |
불구속 |
118 |
김○○ (45세) |
태안종합건설 이사 |
뇌물공여 |
대전 서구, 유성구 일대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심○○에게 전 330제곱미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주어 뇌물 공여 |
불구속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
119 |
김○○ (51세) |
신부동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장 |
횡령, 배임, 뇌물수수 |
조합자금 2억5,600여만원 상당 횡령 및 배임, 재건축공사와 관련 설계업자 등으로부터 4,400여만원 뇌물 수수 |
구속 |
120 |
엄○○ (48세) |
무직 |
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억4,000만원 상당의 중개수입을 취함 |
구속 |
121 |
채○○ (54세) |
설계업자 |
뇌물공여 |
조합장에게 2,400만원의 뇌물 공여 |
불구속 |
122 |
유○○ (46세) |
무직 |
횡령 |
조합장 직무집행정기 가처분 등기 과정에서 300만원 횡령 |
불구속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
123 |
손○○ (여,37세) |
칸기획(홍보용역업체) 대표 |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
부산 남구 대연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주민들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제공 |
구속 |
124 |
홍○○ (36세) |
칸기획 현장소장 |
상동 |
상동 |
불구속 |
울산지방검찰청 | |||||
125 |
장○○ (48세) |
우림디엔에이 (주) 전무 |
특가법위반 (알선수재) |
재개발 시행업체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지매입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업체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2억원 수수 |
구속 |
순번 |
피의자 |
직업 |
죄명 |
범죄사실 |
처분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
126 |
이○○ (34세) |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직장주택조합장 |
배임수재 |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 설계사무소장으로부터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배임수재 |
구속 |
127 |
김○○ (36세) |
아키람건축사사무소장 |
배임증재 |
직장주택조합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조합장에게 현금 2억원을 공여하여 배임증재 |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