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림의 날" 제정과 산림 시비의 필요성
정부에서는 심은 나무에 대한 육림의 중요성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생활화시키고 범국민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77년10월25일 대통령령 제8734호로 매년 11월 첫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제정 공포하여 지난 11월5일 제1회 "육림의 날" 범민적인 육림작업을 실시한바 있다. 이 "육림의 날"은 이제까지의 우선녹화라는 과제 때문에 심는데만 중점이 놓여지고 가꾸는데 까지는 완전하게 힘이 미치지 못하여 실질적인 사림조성의 효과가 미흡하므로서 심는 임업에서 일보 나아가 심고 가꾸는 임업으로 조화, 발전시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육림의 날"에는 심은지 1년 이상 되는 모든 조림지에 대하여 비료주기를 위시해서 조림목의 점검, 가지치기, 어린묘목의 월동보호작업 등을 하게 되는데 특히 비료주는 작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시비작업은 심은 나무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하므로서 생장을 촉진시켜 벌채, 이용기간을 단축시킴과 아울러 국보녹화를 조속히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림토양은 대부분 산성토양이며 황폐하여 보수력이 적고 유기질이 결핍된 척박임지로서 매년 많은 수량의 나무를 심고 있지만 사람도 먹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하듯이 토양에서 충분한 량의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은지 몇 년이 지나도 잘 자라지 못하고있는 조림지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조림목을 잘 가꾸려면 우선 인공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는 시비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나 영세사주의 재정부담 능력상 조림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시비까지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작년 7월 대통령각하의 특별배려로 작년도 가을처음으로 전액 국고지원으로 조림지 시비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조림지 시비작업은 "육림의 날"제정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일대 전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수 있다.
시비작업의 역사를 살펴보면 ○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사방사업 시작시 목회를 비료로 처음으로 산지에 시비를 하였고, ·1932년부터 주요 조림수종에 대하여 조림시금비시용을 시도하였으며 ·1961년부터 시비시험을 착수하였다고 한다. ○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는 1916년 ·일본에서는 1932년 ·미국은 1945년부터 임지시비가 실용화하였고 대체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임업선진국에서 임지시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한다.
2. 산림용 고형복합비료의 생산
작년 가을에 우리는 처음으로 조림지에 시비작업을 하면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산림에만 전용으로 시비할 수 있는 비료의 생산을 착상하게 되었고 76년 6월 이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설계과정을 거쳐 77년 춘기에 비로서 생산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금년 6월에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조림지에 시비한 비료가 이 산림용 고형복합비료 이때 이 비로는 경기화학공업주식회사와 풍농비료 공업주식회사에서 정부와 계약생산하고 있고 양개회사의 1일 생산능력도 약600여톤으로 생산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3. 산림용 고형복합비료의 특성
이 비료는 일반 농업용으로 쓰고있는 요소, 중과석, 염화가리 등 단비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고형화 시킨 것으로 산림시비에 알맞고 일반비료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가.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비료의 3요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즉 임목이 자라는데 필요한 질소, 인산, 가리성분이 균형있게 배합되어 뿌리, 줄기, 열매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일반비료보다 천천히 녹기 때문에 비료성분의 유실이 적고 비료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 즉 비료의 3요소를 골고루 섞어서 복숭아 씨앗(도핵형)모양으로 고형화시켰기 때문에 일반비료에 비하여 천천히 녹고 비료의 효과가 오래가는 지효성비료이며 운반과정에서나 시비작업 과정에서 유실되는 일이 없는 경제적인 비료인 것이다.
다. 비료량을 정확하게 줄 수 있고 비료주는 일손을 덜어준다. 즉 비료 한개의 중량이 15gr이므로 나무의 종류에 따라 주어야 할 비료량을 정확하게 맞추어 줄 수 있으며(정량시비) 일반비료를 줄 때 보다 비료의 배합기술이 필요치 않고 시비작업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라. 많은 량을 시비해도 비료의 해가 없으며 흡착, 보지력이 강하다.
4. 비료의 성분
가. 모양은 복숭아 씨앗 형태의 도핵형이며 나. 비료의 성분비는 질수12%, 인산16%, 가리4% 등 32%의 비료성분과 불석 등 침가물로 이루고있다. 다. 개당 중량은 15gr내외이며 라. 포대당 중량은 20㎏ 단위로 균일하게 포장되고 있다. 마. 한포대에는 도핵형 15gr 짜리 비료가 약 1,330개정도 들어 있으며 바. 가격은 비료제 조시 마다 다르나 금년 봄의 경우에는 톤당90,338원으로 20㎏들이 포대당 1,800원 정도가 된다.
5. 수종별 시비기준량
시비기준량은 이 비료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생산공급 되고 있는 관계상 정확한 시험결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으나 일반비료 시비기준량을 환산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적인 수종별 기준량을 정하고있다.
가. 기비 기준량 묘목을 식재할 당시 주는 시비량으로서 아직까지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한 경험은 없으며 내년('78년도)봄에 처음으로 시비하게 될 것이다.
나. 추비 기준량 조림 후 2∼5년생을 대상으로 시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6월중에 1차로 이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한바있으며 추가로 이달(11월)중에 2차로 시비하고 있는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왼쪽표 참조) 단 연료림의 경우는 금년 6월중에는 본당 1개 기준으로 시비하였으나 이달에 주고있는 시비량은 본당2개로 중량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6. 시비방법
가. 시비시기 시비는 여름철 장마기와 겨울철 토양 결빙기를 피하고 년중 시비가 가능하다. 즉 봄철 식수시기에는 기비와 더불어 나무를 심고 조림지에 대한 추비는 5∼6월, 10∼11 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나. 시비방법 나무에 비료를 주는 방법은 장기수, 연료림과 같이 시비하는 개수가 적은 수종은 나무 옆에 구멍을 파고 비료를 묻어주는 측공시비법으로 하고, 유실수와 속성수처럼 시비량이 많은 수종은 나무물레에 구덩이를 파고 비료를 묻는 환상시비법으로 시비하는 것이 좋다.
다. 작업요령 시비작업시 제일 중요한 요령은 첫째 비료가 묘목뿌리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과, 비료를 지하 5㎝정도의 깊이로 묻는 일이다. 또한 식재시 기비작업은 식혈에 묘목을 세운 다음 먼저 흙을 지하5㎝정도 깊이까지 채운 다음에 비료를 넣고 지표면까지 완전히 흙을 덮도록 할 것이며 추비의 경우에는 시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시비한다. (1) 밤나무, 오동나무, 이태리포플러, 은수원사시나무와 같이 시비량(개수)이 많은 수종은 시비대상목의 제일 긴 가지(역지)끝에서 수직되는 지표부위에 둥그렇게 깊이5㎝정도의 시비고랑을 파고 비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고루 넣은 다음 묻도록 하고 오동나무와 같이 가지가 없는 수종은 시비대상목을 중심으로 반경 1m의 둥근 고랑을 파고 지하 5㎝정도 깊이에 비료를 묻도록 한다. (2) 잣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등 장기수와 리기다. 오리나무, 아까시 등 연료림과 같이 시비량이 적은 수종은 시비대상목 양쪽에 묘목의 제일 긴 가지 길이 만큼 떨어져서 깊이 5㎝정도의 시비구멍을 파고 비료 1개씩을 묻도록 한다. 만약 비료 1개를 시비할 경우에는 묘목이 심어진 지표경사면 윗부분에 같은 요령으로 묻도록 한다.
7. 시비의 효과
시비를 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몇가지를 열거하면 첫째, 어린묘목의 생장을 촉진시킴으로서 주위 잡초를 제거해 주는 풀베기 햇수를 단축시킬 수 있고 둘째, 간벌작업을 일찍 시작하여 중간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셋째, 단위면적당 목재생산량을 증가시키며 넷째, 벌채 이용기간을 앞당길 수 있음에 따라 임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임목생장 비교의 시비시험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장기수의 경우는 2∼3배, 속성수는 4∼5배, 연료수종에 있어서는 무려 40매의 단목재적 생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실수의 경우에는 조기낙과를 방지하여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비료의 구득 방법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산된 비료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형편에 맞추어 계획생산하여 공급하므로서 일반 산주가 임의로 구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금년도에 생산하여 공급한 비료의 량은 총 26천톤 정도이나 시비대상면적이 비하여 아주 적은 량이므로 모든 산주에게 고른 혜택은 못미치리라고 생각외지만 정부의 재정형평상 불가피한 실정이며 내년도(78년)에도 계속 생산하여 지원할 계획인 것이다. 산주 여러분께서 비료를 구득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첫째, 국고지원비로의 경우는 산림소재 시군 산림과에 비료의 보조신청을 내면 정부의 지원기준 원칙에 따라 시장 군수가 보조가능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둘째,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산주는 관할시군 산림조합에 구입신청을 하면 시비시기에 관할 농협으로부터 비료를 인수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비료구입 신청서에 비료구입을 확실히 하기 위한 계약금 형식으로 비료대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보조나 구입희망신청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비시기보다 약 3개월 이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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