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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령 130의16⓶)
이 경우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국외근로자는 제외한다.
또한 고용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분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와의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지령 130의 13 ⓶). 여기서 현역복무는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현역복무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당해 급여 수령자는 종업원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일용직이나 시간급으로 고용하는 종업원은 월평균 인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경우에 12월 30일까지만 고용되어 근무한 종업원은 모두 제외된다.
다만, 일용직 시간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근무한 자만 종업원에 안분계산하여 포함해야 할 것이다.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때 안분하여,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이므로(지법 176의 8 Ⅵ) 2 이상의 시.군에 인적설비만 있거나 물적설비만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분대상이 된다고 본다.
지방세당국에서는 사업장의 개념을 사무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소유 건축물 전체를 임대만 하고 있을 뿐 회사의 관리사무 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내무부 시세 13407-59, 1994.3.11.).
즉, 임대사업을 위해 물적설비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더라도 그 곳에서 관리 사무실 등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안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 제172조의 제7호에서 사업장의 개념을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임대사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약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사업자 모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안분대상으로 함으로 써 이중 안분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 지방세 해석 운용매뉴얼에서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해운 175...130의5-1).
그리고 건축물은 법인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안분대상이 되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상품)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하나의 상품이므로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한다.(지령 130의 16 ②).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 저유조, 사일로 . 저장조 송유관 .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현장사무소와 같이 업체별로 사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여업체별 지분율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30-1115, 2000.9.18.).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납부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시.광역시.시.군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였으나 납세자의 오류나 그 안분세액 계산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세권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의3 ①).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사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지법 177의3 ②). 그리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지법 177의3 ③).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납세지와 시.군별 안분계산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즉, 법인세붑 지방소득세 총액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시.군별 안분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11-43호의10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hwp
12-44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hwp
13-44호의2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hwp
14-44호의3(갑)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hwp
15-44호의3(을)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을).hwp
16-44호의4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hwp
17-44호의5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hwp
18-45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hwp
19-45호(부표)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대한법인지방소득세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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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호의3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hwp
9-43호의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hwp
9-43호의6(부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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