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
GLP의 보너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항공이나 제휴 항공사의 무임항공권
베트남항공이나 제휴항공사의 좌석승급 MCO(대한항공 제외)
베트남항공이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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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보너스는 회원 적립구좌의 포인트를 공제하여 제공됩니다. |
44. |
보너스가 베트남항공이나 제휴항공사의 무임항공권이거나 좌석승급 MCO일 경우 포인트는 비행구간의 거리(km)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보너스가 제휴사의 상품 및 서비스일 경우 상품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포인트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GLP 센터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GLP의 보너스 지급에 따른 공제 포인트에 대해 안내서를 참고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45. |
실버회원이 된 이후부터 적립 포인트 공제를 통한 보너스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이용시 타회원의 포인트를 합산 할 수 없습니다. 보너스 지급을 위한 포인트는 회원구좌 내에 적립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46. |
보너스 수혜자: 골드회원은 보너스수혜자 등록신청서를 통해 최대 7명의 보너스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골드회원은 보너스수혜자로 등록된 자의 보너스 지급을 위해 회원구좌에 적립된 포인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수혜자 명단은 매년 한번씩 무료로 변경 혹은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년2회 이상 보너스수혜자 명단의 변경 혹은 추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경 혹은 추가등록 건당 3,000포인트가 회원구좌에서 공제됩니다. |
47. |
보너스 신청 시 회원은 ‘보너스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GLP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너스지급신청서는 비행출발이나 호텔숙박 14일 전까지 GLP센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48. |
보너스항공권과 좌석승급 MCO의 좌석확약은 좌석관리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GLP안내서에 명시된 성수기 동안에는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49. |
회원의 보너스지급신청서를 접수한 후 GLP센터는 회원구좌에 적립된 실적을 확인하여 보너스지급을 진행합니다. 보너스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GLP센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
50. |
보너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GLP센터는 회원의 주소지로 ‘보너스 지급서(Award Certificate)’를 발송합니다 (단, 주소지가 베트남인 경우). 회원은 보너스지급서(Award Certificate)를 베트남 항공 지점이나 제휴사 사무실에 제출하고 보너스를 수령합니다.
만약, 회원의 주소지가 국외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너스 지급서는 베트남항공 해외지점으로 발송됩니다. 회원은 보너스 수령 위임장(‘보너스 지급서’에 부착)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보너스를 수령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보너스수령위임장과 보너스지급서, 회원카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보너스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51. |
보너스 공제 포인트는 왕복여정을 기준으로 하며, 왕복이 아닌 서로 다른 여러 편도여정일 경우 각각의 여정이 속한 지역(zone)에 따른 여러 공제 포인트를 합한 것을 반으로 나눈 포인트를 공제합니다. |
52. |
GLP 회원이 한구간의 편도 여정으로 보너스 항공권을 신청할 경우, 공제 포인트는 해당 구간의 왕복여정 보너스항공권 공제 포인트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공제됩니다 |
53. |
보너스 항공권의 여정에 대한 규정
보너스 항공권이 왕복 여정인 경우 직항이 없는 노선에 한해 각각의 편도여정에 최대 1편의 경유여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항공편이 국제선과 국내선을 포함한 경우 국제선과 국내선 각각의 해당 포인트를 따로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단, 회원이 국제선 보너스항공편을 신청하였으나 베트남항공 직항편이 없어 국내선을 경유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국내선 구간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보너스 항공편이 왕복과 편도 여정을 포함한 경우 각각의 여정에 대한 공제 포인트의 총수가 공제됩니다.
여러 여정이 포함된 보너스 항공편의 좌석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 보너스 포인트는 여정 중 가장 높은 좌석등급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
54. |
골드회원은 보너스항공권을 신청할 때 동행하는 만 2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포인트 공제 없이 보너스항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영아의 성명이 보너스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및 탑승 시 출생신고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55. |
보너스지급서를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회원이 보너스 수혜자나 여정, 혹은 좌석등급의 변경을 원할 경우 아래의 조건으로 보너스지급서를 재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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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보너스항공권은 유효기간(12개월) 내의 출발일자는 변경이 가능하나 항공사변경, 여정변경, 유효기간연장, 환급, 좌석승급은 안됩니다. |
57. |
보너스 항공권을 환불할 경우, GLP 회원은 보너스 항공권 발행 시 지급한 각종 Tax를 환불 수수료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항공권 발행을 위해 공제된 포인트는 회원에게 다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
58. |
항공사가 아닌 제휴사의 보너스 사용 시 유효기간 내의 사용일자는 변경이 가능하나 제휴사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공제 포인트 환급, 승급은 안됩니다. |
59. |
동반자 보너스항공권은 회원이 구매한 항공권과 같은 좌석등급으로 출발지와 출발일자도 동일해야 합니다. 동반자 보너스항공권을 신청할 때 회원은 구매 항공권의 내역과 동반자 비행 여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60. |
좌석승급 MCO는 GLP 프로그램에 규정된 적립가능한 예약클라스로 구매한 일반석항공권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61. |
좌석승급 MCO의 유효기간은 승급된 항공권과 동일합니다. 보너스 MCO를 통해 좌석승급이 된 이후에도 항공권에 적용되는 제한 및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매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환불된 경우에는 기 발행된 좌석승급 MCO 를 다른 항공권의 좌석승급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좌석승급 MCO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원은 반드시 정확한 (좌석승급 가능한) 항권권 번호를 제시해야합니다. |
62. |
보너스 지급서는 발급일로부터 45일간 유효하며, 보너스항공권과 동반자 보너스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63. |
GLP센터는 기 발급된 보너스 지급서와 보너스 항공권의 유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64. |
GLP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너스의 교환, 양도, 상속, 남용을 금합니다. |
65. |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하는 GLP회원도 구매항공권과 동일하게 베트남항공 규정에 따른 기내 특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휴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항공사의 보너스항공권에 대한 규정에 따라 특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6. |
회원이나 보너스수혜자는 보너스 사용에 따른 각종 세금과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67. |
GLP센터는 제휴사와의 계약 폐지, 운항변경, 제휴사의 보너스 지급정책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의 이유들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거나 취소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