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원님들께서 맘속 깊이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부상회원 관련 사항의 글을 올립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토의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운동중 부상회원에 관한 회칙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적용상 기준이 다소 미흡하여 실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부상 및 수술의 건은
백도선운영위원의 팔 골절 (회칙적용안함.)
백윤흠회장 무릎수술 (운동중 부상으로 진찰후 수술실시 - 무릎이 퇴행적으로 안 좋았던 상태 :미적용)
이건화 부회장 무릎수술 (운동중 부상으로 진찰후 수술실시 - 무릎이 퇴행적으로 안 좋았던 상태 :미적용)
이명순 회원 무릎수술 (직장인 운동중 무릎파열 미적용)
회칙중 부상규정입니다.
제21조:(축,조의금)
정회원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이며 정회원에 한해 경조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본회는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결혼,칠순,사망하였을 시 일금 일십만원을 본회에서 지급하고 운동중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심준형 회원의 부상을 계기로 좀더 상세한 부상 규칙 적용을 함으로써 부상회원의 격려와 회원의 지원 방법을
체계화 하였으면 합니다. 자발적인 성금을 실시하는 방안도 좋으나 차후 발생할 사고에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정금액을 지정하는 것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의를 존중치 않는 강제적인 방법인것 같아 회원의
불만이 생길때 본 취지가 퇴색되는 것 또한 막을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상호부조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동일한 수혜의 규칙을 마련하여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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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회원에관한 적용규칙.
본 회의 회원으로 수리축구회의 조기게임 이나 대외경기출전과 관련된 경기중 심각한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등으로 2주 이상의 입원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규칙을 적용 한다.
* 지급비용 : 각 회원당 20,000원 ( 물가상승과 부상정도등을 반영하여 조정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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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이나 토의 내용 및 조언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번 심준형회원 부상관련 지원건은 상기의 규칙을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며 금액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병원에 2~4주 있는다는게 보통 힘든일이 아닙니다...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해집니다. 누구든 예상치 못하게 다칠수 있으니 이런 십시일반으로 어려움을 나누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주 좋아요~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ㅡ^
좋은취지라고 생각은 되나 2만이라는 의견은 어디서 나온것이며 이규칙을 적용한다 라고 단정을 한다는것도 게인 적으로는 이해가 안간다 이의견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찬반 의견을 들어야 되는거아닌가 그동안에 있었던 규칙 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와서 이런규정을 적용 한다면 임원 회라도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금액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도 잘 갖춰서 진행해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절차상의 부분을 생략할수는 없는 일인듯하나...퇴원을 이번주에 한다고 해서 좀 일찍 전달되도록 한부분이 지금의 상황인듯 합니다. 이부분의 해결방안 및 조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회장단 및 각회원의 의견들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리회장입니다. 일단 2만원이상으로 결정한 부분에대하여서는 죄송합니다 .충분히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하나 회장단에서 서두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이번건은 자발적으로 모금을하고 추후에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다시한번 회원여러분드께 심려끼쳐죄송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하는걸로하고 향후절차를거처 2만원으로 회칙진행했으면 합니다. 물론 부상이 없는게 제일좋겠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군말없이 대세를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