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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1999年度 政務委員會會議錄 國政監査 | |
번호 : 5 글쓴이 : 안티삼성 |
조회 : 14 스크랩 : 0 날짜 : 2001.04.25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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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年度 政務委員會會議錄 國政監査 國 會 事 務 處 ------------------------------------------------------------------------------- 被監査機關 公正去來委員會 ------------------------------------------------------------------------------- 日 時 1999年10月8日(金) 場 所 公正去來委員會會議室 ------------------------------------------------------------------------------- <10시04분 감사개시> ○ 委員長 金重緯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19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였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국정감사는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99년도는 2000년도의 예산심사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과연 2000년도에는 어떤 형태의 국정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의 국정감사 현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20세기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 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보고 때묻은 것 거미줄 쳐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닦을 것은 닦고 걷어 낼 것은 걷어 내는 그런 대청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도 다른 때와 다른 의미를 갖는 2000년대 초년도의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서도 이 국정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과 국회가 함께 만나서 국정을 활기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閔東基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委員長 金重緯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서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0001 - 1999년10월8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전 윤 철 부 위 원 장 이 남 기 상 임 위 원 김 용 상 임 위 원 조 휘 갑 상 임 위 원 서 승 일 사 무 처 장 김 병 일 기 획 관 리 관 박 동 식 정 책 국 장 유 철 독 점 국 장 강 대 형 경 쟁 국 장 오 성 환 소비자보호국장 안 희 원 하 도 급 국 장 이 한 억 조 사 국 장 김 병 배 심 판 관 리 관 임 영 철 공 보 관 장 항 석 ○ 委員長 金重緯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를 오전중에 다 마치고 그 뒤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들은 뒤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오늘 감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보고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존경하는 金重緯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회 전 직원은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애정어린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새 천년을 향해 도약하는 반성과 다짐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애로사항까지도 진솔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을 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국민국가의 개념이 퇴조하고,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승자가 전부를 차지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경제질서를 규율하는 규범과 기준이 표준화되고 정부정책의 중심축이 보호와 규제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옮겨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IMF 위기를 맞이하였던 국내경제도 이제는 규제완화와 개방화가 진전되고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0002 - 그동안의 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정보화, 세계화, 지력화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미래사회에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창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쟁당국으로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위원회 전 직원은 역사앞에 책임진다는 각오로 시장경제창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이 대기업과 정부가 합의한 바 있는 5대개혁과제와 3대원칙에 입각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력제고의 원천이 되는 핵심역량의 강화를 가로막고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98년5월 이래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30대그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88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금년초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도입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금융기관을 경유하거나 역외펀드등을 이용한 우회적 지원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단식 경영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부당지원 관행은 사후적인 조사.시정만으로 근절하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었습니다. 또한 지원유형이나 수단도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지원행위 자체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부당지원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10대그룹의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98년2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여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자기자본의 실질적인 증가없이 장부상으로만 부채비율이 축소되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01년4월부터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 이내로 규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로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0003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집중형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 시장구조와 이와 관련된 경쟁제한제도 및 행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담합등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규제등 경쟁제한 관련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셋째로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중소기업이 현재와 같은 대기업 의존체제하에서 탈피하여 자생력이 있는 경쟁의 주체로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도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년부터 서면조사방식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 대금 결제방식을 크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넷째 정보화와 기술혁신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구조가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 표시광고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부동산중개업등 10개 업종의 중요정보를 고시하고 각종 지침과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가며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의 선진적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정거래관련 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걸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위원회가 추진하는 시책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완해 나가는 성찰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0004 -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힘을 얻고 심기일전하여 당면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21세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업무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기 부위원장입니다. 김용 상임위원입니다. 조휘갑 상임위원입니다. 서승일 상임위원입니다. 김병일 사무처장입니다. 박동식 기획관리관입니다. 유철 정책국장입니다. 강대형 독점국장입니다. 오성환 경쟁국장입니다. 안희원 소비자보호국장입니다. 이한억 하도급국장입니다. 김병배 조사국장입니다. 임영철 심판관리관입니다. 장항석 공보관입니다. (간부인사) ○ 金映宣 委員 위원장님 아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순자산의 20%라고 말씀하셨어요, 25%라고 말씀하셨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2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적인 지원행위를 적발한 로 데이터를 주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예, 제출하겠습니다. ○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金炳日 사무처장 김병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경쟁정책 추진 여건의 변화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쟁정책 추진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본격화되고 자본과 노동 중시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사무처장, 7페이지는 위원장이 다 보고했으니까 주요업무추진현황 쪽으로 가세요. ○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金炳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핵심역량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 둘째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조성 넷째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다섯째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능동적 대응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0005 - 첫째 핵심역량 위주의 기업 구조조정 촉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대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핵심역량을 분산시키는 부당지원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채무보증의 해소를 유도하며 선단식 경영강화의 수단이 되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아울러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지원 행위의 근절을 위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당지원 행위는 우량기업의 자원을 부실기업 지원에 분산함으로써 기업집단의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을 초래하며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96년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기존의 상품용역에서 지원효과가 큰 자금 자산 인력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의 효과적인 적발과 기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 법개정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중 5대그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 및 6대 이하 그룹 중 5개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5대그룹 소속의 대부분 회사가 행정소송 및 과징금부과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서 효력정지신청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과징금을 제외하고는 법원에 의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대이하 그룹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징금 납부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5대그룹에 대한 제3차 조사결과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5대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5대 그룹 31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5월6일부터 7월3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 50여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53개 지원업체가 38개 수혜업체에 대하여 총 12조3,32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작년도 1·2차 조사시 적발된 지원성 거래규모 5조5,000억원의 약 2.2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순수하게 지원된 금액 즉 실제거래가액에서 정상거래가액을 뺀 금액은 총 2,500억원입니다. - 0006 - 기업집단별 내부거래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계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여 계열회사 지원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계열 투신운용사가 고객의 신탁재산 즉 펀드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저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거나 저리로 대출한 사례 그리고 금융관련법상의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저리로 대출하거나 투자한 사례 등입니다. 이 내역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색깔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현대그룹의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탁재산 중 2조4,770억원을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낸 부실계열사인 현대투자신탁증권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였고 또 7,393억원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투자신탁운용은 부실계열사인 대한알루미늄이 발행한 저리의 기업어음을 850억원어치 매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대우그룹의 계열 금융회사인 다이너스코리아와 대우캐피탈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에 걸쳐서 총 1,051회에 걸쳐 비계열 금융기관인 서울캐피탈을 통해서 주식회사 대우 등 5대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어음 7,339억원을 우회매입하는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동일계열 여신한도액을 6,604억원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보고서 2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 李麟求 委員 업무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서하고 부속서류하고 5대그룹에 대한 3차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이것가지고 몇 분 걸리는 것입니까? 축소해서 업무보고…… ○ 委員長 金重緯 사례 한 두 건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이 그림을 설명 드리면 그 다음 것은 많이 생략이 됩니다. ○ 李麟求 委員 간단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金炳日 그러면 그림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림 3페이지를 보시면 삼성그룹의 삼성SDS는 금년 2월26일 23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관사인 SK증권을 통해 발행하고 삼성증권이 이를 즉시 인수하여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임원 등 6명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 신주인수권은 총 321만7,000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인수권이며 삼성SDS 주식의 장외 거래가격은 금년 2월26일 발행 당시 5만4,000원 수준이고 현재는 14만원 내지 15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특수관계인은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007 - ○ 李相晩 委員 이 사건의 피심의인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金炳日 삼성SDS입니다. ○ 李相晩 委員 실제 판 것은 삼성증권 아니에요? ○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金炳日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단지 삼성증권은 그것을 인수해서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팔았습니다. ○ 李相晩 委員 삼성SDS가 살 사람을 지정을 했나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삼성증권과 SK증권은 중개역할을 해서 삼성SDS에서 발행한 BW를 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중개상 역할을 한 것이지요. ○ 委員長 金重緯 그림은 사례니까 사례들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 본 업무보고의 1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 어때요? ○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金炳日 그럼 부당지원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지원유형이나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계열 금융기관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기관은 계열사가 발행한 저리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사례라든가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시 발생된 실권주를 계열회사들이 종금사를 통해 우회인수 한 사례 그리고 외국계 금융기관 명의로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동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계열사를 지원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부실계열사나 친족독립 경영회사에 대한 지원도 과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 부당지원 행위 이외에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작년 5대그룹 등 6대 이하 기업집단 그리고 99년 공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의 내용 기간 효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되 다만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한 과징금 산정액이 법정한도 즉 매출액의 2%를 초과할 경우에는 법정한도까지만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촉진 차원에서 매각이나 합병 등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하였습니다. - 0008 - 과징금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한 기준상의 과징금 산정액은 1,032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감면액 46억원과 법정한도 초과액 197억원 등 243억원을 차감하고 또 여기에 상호출자금지규정 위반 건에 대한 과징금 5억원을 더하여 실제 부과한 과징금은 79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집단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징금부과와 아울러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내용을 공표토록 명령하고 특히 삼성 및 LG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가담한 4개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의 중지와 법위반내용의 공표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한도초과 등 타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 있어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현대와 삼성 두 개 그룹소속 30개사의 기업어음 저리인수 등 458건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외환은행 등 3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동하였습니다. 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현대와 삼성의 경우 금융기관을 이용한 교차지원 우회지원 등의 새로운 지원유형을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요구권을 발동하지 아니한 나머지 3개 그룹도 결국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이끌어내어 부당내부거래적발이 가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당내부거래 발생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예정인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투자 및 대출한도축소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재벌 사금고화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기계열기업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를 하향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즉 투신사의 자기계열주식투자한도는 현재 신탁자산은 10%에서 7%로 낮추고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 및 융자한도는 각각 총자산의 3%에서 2%로 낮추도록 하며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 0009 - 즉 법정과징금 부과한도를 현재의 매출액 대비 2%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부당내부거래의 억제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지원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특히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작년 1·2차 조사에 이어 이번 3차 조사시에도 계열분리된 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다수 적발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들 기업으로부터 내부거래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우선순위라든가 조사대상기업 및 조사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업무보고자료에서 상호채무보증의 해소를 위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은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과 과다차입에 의한 재무구조의 취약 그리고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98년4월부터 신규채무보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작년 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과 해소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호채무보증의 기한내 해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채무보증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해소실적이 부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소를 독려하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 등 불합리한 채무보증의 조기해지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작년 3월 주요금융기관장회의를 소집하여 약 10조원에 달하는 중복·과다보증의 해지를 촉구하여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보증 해소노력의 결과 97년4월 33조6,000억원에 달하던 채무보증금액이 금년 6월말 현재는 7조7,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해소추이를 감안할 때 5대집단의 경우 2000년3월말까지 완전해소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며 6대 이하 집단의 경우에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 기한내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요계열사가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중인 기업집단은 기한내 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채무보증이 기한내에 차질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매 분기별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점검하고 해소실적이 저조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해소를 독려해 나가면서 관련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중복·과다보증이나 포괄근보증 등의 조기해지와 2000년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관련보증의 해지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0010 - 다음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억제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30대 기업집단의 타 회사 출자가 작년에 비해 금년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즉 출자총액이 98년4월 17조7,000억원에서 금년 4월에는 29조9,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출자총액이 급증한 이유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에 주로 계열사들이 참여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98년 44.5%에서 99년에는 50.5%로 상승하고 특히 계열사의 지분율이 35.7%에서 44.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계열사간의 순환출자 증가에 따라 실질적인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부채비율을 용이하게 감축하였고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심화되었으며 유상증자 참여가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순환출자의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지난 9월18일 공정거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25%로 하고 시행시기는 2001년4월1일로 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소시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출자한도를 25%로 한 것은 순환출자 억제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 금년 6월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30%인 점을 감안하여 출자한도를 25%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2월 이 제도의 폐지 당시 출자한도는 25%였습니다. 무분별한 계열확장 등 순환출자의 폐해를 억제하되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나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 해소를 전제로 예외인정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과잉·중복투자 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신설·통합법인에 대한 출자라든가 기존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기업분할 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출자 그리고 핵심역량 집중을 위하여 비관련 부문의 지분정리와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주식정리 과정에서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 0011 - 앞으로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주회사 제도 및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비주력 사업의 분리매각 등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하고 자회사의 지분율을 50%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토록 하고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판매업이나 원재료 공급회사 등은 예외적으로 손자회사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의 지주회사는 제한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지주회사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물출자시의 양도차익 과세라든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현행 지주회사 요건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세금부담이 완화되고 출자총액제도가 도입되면 지주회사의 설립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향후 경제력 집중의 변화추이라든가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건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에 따라 기업결합 건수는 금년에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국내기업 간의 혼합결합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결합이 증가하는 등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에 의한 M&A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중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82% 늘어났습니다.& 금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즉 단독회사 신설이나 대규모 회사 이외의 임원겸임 등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상을 축소하였고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요건을 첫째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와 둘째 회생이 불가능한 결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간의 결합이 우리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신고받아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라든가 한국 내 매출액 등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 0012 - 두 번째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의 확대 및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생성된 각종 규제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의 정비를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97년4월부터 98년2월까지 경제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물류·유통 등 16개 분야의 73개 규제를 개혁하였습니다. 또한 98년4월부터는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총리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와 상호 협조하면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저희 위원회의...... ○ 委員長 金重緯 그것은 총리실에서 보고받았으니까 2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 公正去來委員會事務處長 金炳日 예, 21페이지입니다. 둘째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제도 운용을 합리화하였습니다. 99년부터 2001년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을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금년 2월에 제정된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 수가 98년 258개 품목에서 금년에 206개 그리고 2001년에는 103개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 운용에 있어서 경쟁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수출업체 및 기술이나 품질 우수업체는 물량배정에서 우대하고 소수업체로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물량배정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52개 물품에 대해 지난 6월부터 7월에 걸쳐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품목에서 수출증대 및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동안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해 오던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애프터서비스 강화 등 경쟁체제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 0013 - 셋째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수실태를 조사 공표하였습니다.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 카르텔 분야의 이행실태를 지난 6월에 점검한 결과 공인회계사회 등 4개 사업자단체의 경우 카르텔 행위 혐의가 있어서 현재 위법성 여부를 정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사업자단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보수결정 카르텔이 폐지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하여 전국 5대 도시에서 보수실태를 조사하여 지난 6월25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종전의 보수기준과 큰 변화는 없으나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보수수준이 차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97년부터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분야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에 있어서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한 등 40여 개의 경쟁제한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타이어 세탁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과 함께 독과점시장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철강산업에 있어서의 가격담합 행위 등을 적발하여 18개 사업자 2개 협회에 총 1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금년에는 에어컨 산업에 있어서의 가격 입찰 생산수량 거래조건 등의 뿌리 깊은 담합을 적발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중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대상품목을 선정할 때 제조업 이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통신 등의 서비스업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 0014 - 담합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질서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실공사와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고질적이고도 관행화된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은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는 공공건설분야의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과 상시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낙찰률이 90% 이상으로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관한 입찰관련 정보를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수된 입찰정보를 토대로 담합소지가 큰 5개 건설공사 입찰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28개 업체에 총 1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가 개입된 맥주 제조 3개 사의 맥주 출고가격 담합인상 등 4건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였습니다. 핵심역량 집중을 통한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내부거래의 규모가 큰 8개 공공사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하여 금년 3월에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13개 사가 총 3,933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총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주요 지원행위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자회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낙찰률로 계약하는 행위라든가 상품용역 거래에 있어서 자회사에 대하여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행위 또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인건비를 회수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공기업의 수의계약 및 채무보증 관행을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토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간 합의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보증이 금지된 민간기업과의 형평 유지 및 부실자회사의 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를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채무보증 해소상황을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2000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0015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조성을 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등의 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의 거래중단이나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직권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100여개 업체만을 조사함으로써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서면조사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대대적인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7월에 1,000개의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8월에서 9월에는 2,000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면조사결과를 토대로 금년 10월, 11월에는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기간중에 원사업자들이 그동안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미지급한 대금을 자진해서 지급하는 등 법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부터 조사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만개 업체, 2003년부터는 2만3,000여개의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서 새로운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교부를 금지하며 원사업자의 부도나 파산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이 도입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난 상반기중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입점.납품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들어 15개 백화점과 12개 대형할인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품이나 광고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등 중소입점.납품업체를 괴롭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법위반 행위가 드러난 11개 백화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9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의 심결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0016 -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중소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한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며 아울러 소비자 보호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한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년 2월에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7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동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행령과 지침.고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토록 하고 실증자료를 열람.공개하는 광고실증제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였고 소비자 및 경쟁사의 회복곤란한 피해를 긴급방지하기 위해 부당성이 명백한 표시.광고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의결 전에 일시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영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소비자피해 우려가 큰 동충하초 관련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를 이달중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의 중요정보를 고시하고 향후 대상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기관으로서 투자위험성이 높아서 소비자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큰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중 금년 4월 122개사에 대해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아울러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월28일부터 10월19일 현재의 기간중에 나머지 315개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0017 - 인체.건강과 관련되어 구매유인효과가 커서 소비자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다이어트 운동기구 관련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지난 5월에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관혼상제비용에 대한 일반의 이해부족과 관대한 의식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해 온 장례식장 수의판매업자의 부당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지난 9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등 충동구매욕구가 강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이동통신업계의 각종매체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지난 9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등 신흥시장분야,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분야 등의 부당광고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약관이나 신종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이용자가 잘 모르는 금융분야나 전문서비스업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최근 창업이 크게 증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서 약관이 불합리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약관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분쟁이 빈번하고 이용자가 많은 주요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 병원이용 등 11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승인 보급하였고 금년 하반기중에는 전자상거래, 영화관람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래분야중 소비자나 중소사업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발굴하여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 12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소비자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소비자피해사례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직권조사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모니터제 운영에 소비자단체가 참여토록 하여 소비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0018 - 다음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소비자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응하여 정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종합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의 정보화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사건신고 및 처리상황 확인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의 신속 효율화를 위해 소비자단체 대표등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책평가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인터넷과 전자메일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소비자정보 및 민원서비스가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안내될 수 있도록 소비자 종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 개념의 퇴조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심화 등으로 경쟁질서의 국제적 규범화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쟁라운드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비하여 국내제도를 착실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정책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양자간 협정체결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WTO에서는 2000년 뉴라운드 의제에 경쟁정책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OECD는 금년 중에 한국 헝가리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국별심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PEC은 금년 9월 정상선언에서 경쟁과 규제개혁촉진을 위한 APEC 원칙을 승인하여 다자간 경쟁규범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미국과 EU 캐나다 일본간에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양자협정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제경쟁규범의 제정과 관련하여 금년 4월부터 7월중 WTO에 뉴라운드 경쟁정책분야 제안서 등 3건의 서면제안을 제출하였고 OECD 규제개혁국별심사에 대비하여 규제개혁에 있어서 경쟁정책의 역할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사항을 국내정책에 반영하고자 통신 전력 가스 등 소위 망산업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망산업의 필수설비 접근 보장 등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작년 말부터 금년 2월까지 방송개혁위원회의 통합방송법안 작성시 방송사업자간의 상호 겸영제한 완화라든가 지역사업 독점권 폐지 등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0019 - 경쟁정책의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쌍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미국 멕시코 등과 연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OECD와 공동주관으로 13개 개도국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국제경쟁정책 워크샵을 개최하여 우리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OECD의 규제개혁국별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 기회에 우리의 구조조정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양국간 경쟁정책 협의회 및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일본 러시아 등과 연례경쟁정책협의회를 금년 12월에 개최하고 EU 및 호주 등과도 정례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는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10개국의 경쟁당국 고위인사가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을 IBRD와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질의를 하실 차례인데 오늘은 열 세분이 정책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의 서면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많이 할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분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蔡映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蔡映錫 委員 국민회의 蔡映錫입니다. 나라가 한때 경제의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겨우 겨우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대통령께서 취임 때 천명하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실현 그래서 그 시장경제 실현에 큰 임무를 맡고 또 거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어오신 田允喆 위원장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께 그 동안에 겪으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와 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만큼 부응을 했는지 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후한 점수를 줄 것인지를 이 시점에서 자문해 보시고 과연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어땠는가는 한번 돌이켜 봐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 0020 - 50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적폐를 단칼에 손쉽게 척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잘못된 부분을 우선 급한 것부터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야 느끼고 있는 과연 우리 나라에 있어서 재벌 대기업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런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준비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인데 제2금융권 지배차단 방안입니다. 5대재벌의 금융 관련회사 소유현황 및 지분 변동내역을 조사해보니까 통계를 다 읽을 수는 없고 현대가 현대투신증권의 지분율이 98년4월과 99년4월을 비교해봤는데 98년에 38.57% 99년에 41.61% 현대투신운용이 98년에 30% 99년에 90% 울산종합금융이 51.54%에서 76.63% 강원은행이 지분율 없다가 99년에 61.33% 대우는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삼성이 삼성생명보험 31.42%에서 65.83% 삼성투자증권이 지분율이 없다가 49.97% 삼성투신운용이 30%에서 50.10% LG가 LG종합금융이 27.94%에서 56.43% SK가 SK생명보험이 31.09%에서 94.57% 이처럼 정부의 구조조정정책과 경제력 집중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에 따른 경쟁제한과 부당내부거래의 피해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어제도 내부지분율을 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줄 압니다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고 재벌의 금융지배가 심화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벌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위원장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배 대주주에 대한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해서 감독기준 및 방어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출자총액한도제 재도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자총액한도제 부활에 대해서 재벌들의 반발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외국에도 없는 제도이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에 악영향을 준다, 출자총액한도를 넘는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므로 증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 0021 - 이와 같은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벌들의 출자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빅딜 등 사업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볼 때 출자총액한도제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당정협의안보다도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서 출자총액한도제를 2001년4월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출자총액을 순자산대비 25%로 제한하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해소시한을 인정하기로 했으나 지난 9월9일 협의안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출자총액한도의 부활시기가 너무 늦어 재벌 구조조정의 압박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된 후 불과 1년만에 재벌그룹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출자총액제한을 2001년4월1일에야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늘어난 출자총액을 1년 동안 인정해 줄 경우 재벌기업들은 점진적으로 순환출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2001년4월까지 출자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초과분 해소시한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출자총액제한 도입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자산 대비 25%의 출자총액한도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5%의 비율은 95년 96년경 30대재벌의 출자비율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999년4월 현재 30대재벌의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이 32.1%인 점을 감안하여 20%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너무나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또 예외인정기간도 너무 길게 설정함으로써 출자총액한도제 시행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예외인정 사유로서 빅딜에 따른 통합법인에의 출자, 기업분할에 따른 출자, 외자유치를 통한 계열분리기업에의 출자, 비주력업종 지분정리를 위한 일시적 출자 등에 대해 최대 8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해 준 셈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10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도 지금 서둘러야 할 재벌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22 - 다음은 지주회사설립허용요건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벌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윤철 위원장도 최근에 1년 후쯤 설립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은 완화시기나 완화여부 등을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완화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채비율 완화와 관련해서 지주회사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다른 기업의 소유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부채비율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부채비율을 완화하게 되면 차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으로 또다시 재벌들의 몸집불리기를 허용하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100%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주회사 밑에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지만 이를 금지한 근본이유가 금융회사를 일반 지주회사와 같은 지주회사 그룹에 둘 경우 금융회사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금융 지주회사는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하는 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동시 소유를 금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셋째,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50% 지분율과 상장 자회사에 대한 30% 지분율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제로 50%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지배가 가능하므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장 자회사의 경우인데 낮은 내부지분율의 회사를 자회사로 할 경우 추가지분 확보에 자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분율 제한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하게 지배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 자회사는 100% 지분율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 이전에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재벌들의 요구대로 설립요건 완화가 이루어지면 재벌들에게 또다시 경제력 팽창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 꼴이 된다고 봅니다. - 0023 - 이와 관련한 위원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기업도 지주회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위원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좌추적권 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재벌들에 대한 1·2차 부당내부거래조사시에는 활용하지 않았으나 3차 조사시 현대와 삼성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업들에서는 형평성문제를 얘기합니다. 5대재벌 중 현대와 삼성의 계열사 30개사에 대해 조사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번 계좌추적권 활용에 대한 평가에서 역외펀드를 이용한 계열회사 지원이나 비계열금융기관과의 교차지원 등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유형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어서 우회적 지원행위를 적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향후 조사시에 계좌추적권 없이는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보시는지, 재벌개혁이 제대로 마무리 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 계좌추적권 활용이 허용되고 있어서 조금 시기상조적인 감이 있습니다만 계좌추적권 사용 보유시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위원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세제개혁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벌들의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유한도 제한이나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유한도 제한을 한다지만 재벌들이 의도적으로 공익법인의 수를 늘리면 보유한도 제한이 별 효과가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재벌들의 지주회사 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주회사허용 문제 등과 결부지어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금지방안 등을 마련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도 재벌개혁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趙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淳 委員 우선 먼저 그동안 우리 나라 상거래 그리고 경제에 관한 공정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또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0024 - 사실 이 자리에 와보니 전윤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대단히 많고 일을 다들 훌륭하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도 그렇고 세계경제가 아주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격변을 틈타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자기들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어려운 상황하에서 무엇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기존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변을 틈타서 준법 불법의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들은 과거의 법령 테두리 속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항상 뒤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지 않나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판세가 공정거래위원회한테는 불리한 판세 밀리지 않을 수 없는 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전같이 상거래의 패턴이 일정한 시대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SOP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고 나날이 국제화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미리 여러 가지 법적인 준비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앞질러서 대비해 가지고 공정거래를 담보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시장지배적인 경제력을 이용해서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70년대 그리고 거의 80년대까지의 종래의 우리 나라 경제시스템과 구조라면 알기가 쉬웠어요. 그때는 봉쇄경제이고 시장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이 기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벌이 생기고 독과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가 되어 가지고 개방경제가 되고 시장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독과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뜻이 개방시대에는 봉쇄경제 시대와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독과점이 폐해라고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러한 시대가 되고 또 특히 상품시장 생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 0025 - 지금까지의 반재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온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제 자신이 알고 있기에는 시장의 개방을 늦춘 채 다시 말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테두리 속에서 독과점을 규제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을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업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정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장지배적인 업체의 지정은 의미가 없어졌고 그 기준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독과점을 국내에서 규제한다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시장을 지배한다는 면에서는 옛날과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국제 간의 M&A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구 선진국 간에는 이것이 하나의 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보고한 핵심역량, 나는 이것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렴풋이 어떤 개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소위 강화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도 빅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은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입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출자총액한도를 폐지하는 것도 결국 국내 기업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결국 종래의 공정거래제도와는 상충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독과점의 폐해를 막는다 하는 기본방침이 독과점을 막는다라기보다는 독과점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품시장 생산물시장의 개방입니다. 개방정책이 독과점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국내시장이 보호된 상태에서 독과점 시정을 하고 규제를 하고 아무리 그래 보아도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金重緯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데이터입니다마는 금년 8월 말 현재 우리 나라 국내 자동차시장의 점유율 분포를 보면 8월 말 현재 승용자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현대가 39.9% 대우가 21.3% 기아가 31.9% 쌍용이 6.6% 기타 아마 수입차일 텐데 0.3%입니다. 숫자를 다 말할 겨를이 없습니다마는 같은 식으로 수입버스는 0%이고 트럭이 2.5% 등 해서 합계가 0.9%로 되어 있습니다. - 0026 -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나라의 세법이라든가 법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거의 전혀 개방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아마 이런 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하에서 내부적인 규제를 가지고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를 확보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코스트를 들이는 데 비해서 생산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독과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이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사실 오늘 보고를 받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일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과연 400명의 인원 가지고 정보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을는지...... 자꾸 이렇게 전향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일 자체의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시 중요한 기관인 만큼 우리 나라 경제전반에 관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나라의 개방정책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개방정책은 생산물시장은 지금도 대체로 많이 막아 두고 있습니다. 관세 비관세장벽을 통해서 막아 둔 채 최근에 와가지고는 자본시장을 먼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단기자본시장을 먼저 개방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들여오면서 결국 국내 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순서가 생산물시장 그리고 나서 자본시장, 자본시장도 특히 장기 자본시장이 먼저 개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데 관해서 위원장의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것인데 최근 3년간의 과징금 부과를 보면 부과가 1,548억6,900만원 오늘 보고한 것을 내놓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것이 377억4,600만원, 미납이 무려 1,171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0027 -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 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좌우간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상대방에게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과징금의 부과가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불복이 있고 더 많은 소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라든지 일반국민들한테도 홍보등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합니다. 도대체 기업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부거래를 위한 것이 기업이에요. 가령 이를테면 1개의 기업에서 경리부가 있고 판매부가 있고 자금부가 있고 영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리부도 하나의 회사, 자금부도 하나의 회사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 외부거래를 통해서 하나의 업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코스트가 소위 거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내부거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의 완전한 기업이라면 거래비용이 0인 기업이 완전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우리 기업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이 통하는 부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통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령 상속을 하기 위해서, 상속은 기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트랜색션 코스트(transaction cost)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세금포탈을 하기 위한 것 이런 것은 트랜색션 코스트(transaction cost)와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논리를 잘 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용될 수 있는 내부거래냐, 어떤 것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미리 미리 가늠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재벌은 기업이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재벌은 문어발 문어발하니까 문어발 그 자체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 나라 재벌이 1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외국의 기업도 1인 지배이고 문어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것, 외국 기업은 실패하면 기업자가 물러납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둘째는 채권자에 대해서 빚을 안 갚는 것 그것도 역시 책임을 안 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 셋째는 상속법을 안 지키는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0028 -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항상 근본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李麟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麟求 委員 자민련 소속 李麟求입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하기 전에 본위원은 위원장실 배치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았습니다. 장관급 집무실이 규모면에서나 여러 가지 배치한 상태가 다른 부처와 비교해서 상당히 실무적으로 되어 있고 검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정부내에 확산이 되도록 자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사금융업종 파이낸스사가 지금 엄청난 물의를 빚고 있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어디에 있든 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이것을 처리할 것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485개의 파이낸스가 있는데 거의가 비슷한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형사적인 횡령의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정부에서 감독권이 없고 법적인 무방비 상태에서 움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법은 과장광고행위에 대해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고 과장해서 광고를 하고 마치 거기에 돈을 갖다 넣으면 떼돈을 버는 양으로 선전을 하는 것을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엄천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책임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법적 장치를 해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문제를 포함해서 또 과장광고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이것이 9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96년부터는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작년도에 피크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유독 작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 번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 31개사가 적발이 되었지요. 그러면 31개사만 조사를 하니까 다 그렇더라 하고 적발된 것인지 몇 백개를 조사했는데 31개사만 적발이 된 것인지 내용을 주시고 여기에 시정명령,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파이낸스사한테는 별 것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 경고성이 약했던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0029 - 그 다음에 국내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담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대 카드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실련 민간단체에서 금년 9월9일 담합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후인 9월11일 신용카드사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 한달 넘었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이것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도 없고 여기에 대해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많은 국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혹인데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얘기고 또 이 문제는 끌면 끌수록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피해는 많은 국민들에게 확대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민간사회단체 시민단체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도 크고 기법도 좋으니까 먼저 이것이 포착이 되어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마는 자기 그룹의 신용카드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 하겠습니다 하는 행위 또 어떠한 카드를 내놓으면 이것 우리가 줘야 할 길이 없으니까 못 받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행위, 카드사용을 거부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에 세무조사를 한다 하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세무조사를 한다 하는 세무조사의 발동을 그 피해자들 국민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엄포용이지 실효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것을 하면서 또 카드를 반드시 장려해라 세무적 차원에서도 장려해라 장려해라 했는데 나중에 카드가 부도가 난다든가 결제가 안 됐을 때에 그 책임도 정부가 예금보호법과 준하는 보호장치가 있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과징금 부과,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97년도에 75억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97%가 납입이 됐어요. 그런데 국민정부가 들어온 98년도에 1,179억이 부과가 됐는데 940억 즉 20%만 납입이 되고 80%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99년도에 1,548억이 부과됐는데 370억만 납부하고 즉 24%만 납부하고 76%가 미납하고 있어요. 이러한 통계상의 차질은 무엇인가 통계에 큰 원인이 있든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납부하지 않은 것이 돈이 없으니까 납부를 못 했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적으로 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안 내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이미 체납조치를 해서 일부는 강제징수를 했다 이러한 것인데 법적으로 정부기관이 부과를 했는데 다시 그것이 효력정지를 당할 정도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위가 없는 것이지요. 고통만 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0030 - 또 국세청에 강제처분을 국세체납과 똑같이 요구한 체납처분 의뢰가 34개사가 있다는데 그 34개사의 내역을 회사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호채무보증을 강력히 억제한다 이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볼 때에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부실한 기업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자산으로 전입하는 조치가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호채무보증행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상호채무보증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이 제동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닌가 공정거래적 입장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重緯 위원장, 金映宣 간사와 사회교대) 계좌추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대와 삼성의 계좌추적을 금년도에 30개사를 했어요. 458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제제기 한 것과 같이 왜 5대그룹 중에서 삼성과 현대만 했느냐 형평성 공평성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내부거래를 하면서 또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인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좌추적권을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소위 데이콤 위장지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방법이 없을 텐데 그것은 단순조치로 처리한다 하는 발표를 한 것은 봐주기식 덮어주기식 공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발표가 1차 2차 3차 있었는데 1차는 4조원 규모인데 과징금이 700억원 2차는 1조5,000억 규모에서 20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2%선입니다. 즉 부당거래금액의 2%선이 과징금으로 됐다 이것입니다. 3차는 12조3,300억 규모인데 795억을 과징금 부과를 했어요. 이것은 0.6%선입니다. 그래서 내부거래조사 양이 열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부과기준은 2%대에서 0.6%로 또 인하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즉 부과기준의 잣대가 내부거래로 판정되는 잣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특정기업을 길들이고 조사하는 소위 표적성이 앞에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또 2%도 80%가 체납을 하고 있는 판인데 0.6%도 아직 납부를 못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엄포용 조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31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출자총액제한은 과거부터 쭉 왔던 것인데 작년 2월에 IMF 입법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출자총액제한을 철폐했던 거예요. 그것은 IMF 이후에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이 들어오는데 외국기업이 25%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100%까지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한국기업은 25% 이상 출자를 못 하고 외국인은 100%까지 출자를 한다면 이것은 황소개구리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국기업은 다 죽어요. 또 악의에 찬 M&A로 들어올 수도 있고 침략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가 외국자본을 내국자본보다 우선하는가, 내국기업보호정책이 앞서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외국자본의 출자한도를 무한대로 한다면 한국기업도 무한대로 해라 그래야 맞을 것이 아니냐, 물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출자형태가 조사한 결과 나쁜 것 같이 그것은 별도법으로 처벌하고...... 기본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철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제와서 다시 이것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출자한도를 국내기업과 같이 규제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는 놔두고 한국자본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면 이런 반내국인적이고 국부에 반대되는 입법조치를 국회에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거 1년 동안에 이러한 출자제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자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M&A를 한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없는 것하고 내년도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나쁜 가능성을 막는 것이 법인데 그러한 미래전망 또한 본위원의 얘기하고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0032 -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경쟁에서는 어떠한 동종경쟁에서든 이겨야 하는 것, 반드시 흑자를 구현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생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생리를 추구하는 기업한테 활력을 확 뺏어버리는 입법이 시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본위원의 얘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映宣 다음은 金元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金元吉 委員 우선 먼저 그동안 공정경쟁질서의 확보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민족적인 과제인 경제개혁의 중심부에서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신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 우선 뜨거운 경의를 드리면서 시간은 짧지만 몇 가지 지적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제까지 우리 국민적인 노력과 결집이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 시간 이후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의 최대한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할 분야는 경제활동 주체들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신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정착입니다. 시장경제정착에 있어서는 말을 줄이면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특히 국가부도위기 이후 IMF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경제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루어내야 될 중요한 숙명적인 과제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고 아주 좁히면 경제개혁의 중심부에 우리가 소위 재벌개혁이라고 일컫는 부분이 있습니다. (金映宣 간사, 金重緯 위원장과 사회교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趙淳 총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재벌의 공과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경제성장 과정에서 재벌이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삼는 것은 재벌 소위 기업계열집단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형 재벌이 갖는 폐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폐해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심대하고 중요하고 이제까지 끼친 폐해보다도 앞으로 더큰 폐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주 줄이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너들의 법과 제도를 초월한 일인전횡의 지배구조 그 다음에 막대한 외부차입에 의한 소위 선단식 문어발식 경영구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해결하는 데 큰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상호지보의 해소 내지 금지이고 두 번째는 부당내부거래 특히 내부지원의 근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0033 - 재벌들이 왜 이렇게 결속력을 갖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하면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호출자도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상호지보가 철저히 우리 계획대로 근절되고 부당내부지원 내부거래가 법과 제도적으로 막아질 수 있다면 저는 한국형 재벌의 폐해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바라건대 재벌들 대기업 계열기업군이 갖는 순기능적인 장점만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연연이 재벌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많이 적발하고 있고 또 과징금이 계속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인데 단지 이것은 과도기적으로 잘하는 것이지 이것이 목표가 되거나 업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부당내부거래가 없어지고 과징금을 한푼도 안 걷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부당내부거래가 많이 있고 많이 적발해 내고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실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행히도 기업하는 사람들과 정부 간에 서로 상당한 장애와 저해만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재벌들 이 분들의 의식이 전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앞서 나가잖아요. 나쁜 방법을 연구하는 데 앞서 나간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법와 제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고 그들의 의식전환에 의해서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0034 - 저는 개혁이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만 아주 이상적이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개혁은 목표 방향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장 눈앞에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나라로 얘기하면 50년 동안 쌓인 적폐 중에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면 확실히 비정상인데 본인들은 그냥 정상으로 느끼고 사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문을 막고 국제적인 흐름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쫓아간 것입니다.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못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빨리 쫓아가는 노력 이 두 가지가 현재 개혁의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지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요건 소위 계좌추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가지고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부당내부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계좌추적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와 삼성 2개 그룹 소속 30개사와 외환은행 등 32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동을 해보았습니다.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계좌추적과 관련해서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와 삼성 2개 그룹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합법성 논란이 있었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전혀 없었습니다. ○ 金元吉 委員 세 차례 있었던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실적을 보면 작년 5월8일에서 6월20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5대 그룹 80개 사가 4조원 대의 지원성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2차에서는 5대 그룹 33개 업체가 1조5,000억원 대를 적발당했습니다. 그리고 1·2차 조사시 부과된 과징금을 보면 현대가 317억으로 가장 많고 SK가 200억 대우가 134억 삼성 134억 LG가 124억 부과받았는데 3차 조사에서는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부당내부지원을 적발하였고 따라서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2차 조사는 상당히 다르지요. 과징금 부과가 794억원이고 현대 역외펀드인 COGI 부분 삼성SDS 부분 이런 것까지 전부 적발해 내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 0035 - 금융기관을 이용한 교차지원 우회지원 이런 것이 굉장히 적발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을 적발해 내는 데 계좌추적이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네,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또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니까 2개 그룹만 하였는데 나머지도 다 잘 쫓아오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현대와 삼성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이고 나머지 그룹에 대해서도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려고 했더니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룹의 대외신뢰도에 손상이 간다 그래서 스스로 자료를 제대로 낸 것입니다. ○ 金元吉 委員 저는 바로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요건 계좌추적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고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따라와 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0대 그룹 중에서 2개 그룹에만 계좌추적권을 발동하고 나머지 그룹에 대해 소기의 자료를 원만하게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추적권을 처음에 법률에 입법화할 때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사위원회에서도 간곡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것은 적절히 활용하고 남용을 절대로 삼가라는 것이어서 국회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그 행사를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 金元吉 委員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한 이유는 아시잖아요? 수법이 자꾸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준 것인데 지금 한편에서는 공정위에 한시적으로 2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한 것이 어떤가 공정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가령 2년 가지고는 모자란다든지 앞으로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느낍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차 5조5,000억원에 비해서 3차에 12조가 적발되었는데 12조의 거의 한 80% 수준이 금융기관을 경유해서 일어난 부당지원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경유해서 부당지원행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좌추적권이 없이는 그 적발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0036 - ○ 金元吉 委員 결국 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은 계좌추적권 2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예,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나 여하튼 안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인력을 보면 순수 조사인원은 28명인지 29명에 불과하다고 그러고 필요에 따라서 타 부서에서 차출해서 쓰는 모양인데 부당내부거래도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계열분리 회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사와 계열분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것인데 역시 나타나고 있고 또 대기업군 재벌들의 위장계열사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의심이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좌추적을 하면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일부 그런 것을 밝혀 낸 부분이 있습니다. 위장계열사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나타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위장분리 된 계열사가 적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령 공정거래법 제50조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장계열사로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으로 접근합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계좌추적권 발동은 못 하고 지금 현재 정할 수 있는 기준이 30% 이상을 주주로 행세하느냐 그 다음에 임원을 겸임시키느냐 그런 객관적인 상황만 가지고...... ○ 金元吉 委員 자본금 이동상황과 임원변동 사항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래서 상호간에 금융지원이나 내부거래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고......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金元吉 委員 실질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부분에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장계열사를 밝혀 내기 어렵다고 경험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0037 -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계열사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동을 못 하는 것이지요. ○ 金元吉 委員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거든요. 설사 위장계열사로 의심이 가더라도 소위 계좌추적권 남용이라고 보일 정도까지 무한대로 확대해서 그것을 추적해서 밝히는 것보다는 다소 제한이 있더라도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이 경제질서를 위해서는 더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인 선이 가려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한 것은 없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아직 연구를 안 해 보았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무작정 확대할 수 없다, 그러면 계좌추적권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趙淳 총재님 말씀대로 코어 컨피던스 핵심역량 집중 이래 가지고 실제로는 이것이 위장계열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촉진을 저해하고 경제개혁이 지체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손댈 수 있는 근거까지를 마련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알겠습니다. ○ 金元吉 委員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李錫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李錫玄 委員 국민회의의 李錫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것을 몇 가지 열거를 하면 삼성이 우리사주로 계열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년간 독과점 시정실적이 30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법률적인 용어가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삼성의 위장계열사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물증을 제시해서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년 동안 독과점 시정실적이 30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1981년부터 1998년까지 18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남용행위 유형별, 교제수단별 시정실적을 조사한 결과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직접적인 독과점규제의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 0038 - 이같은 결과를 통해서 일부에서는 독과점정책의 존재유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정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나라가 독점이나 과점의 피해없이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이 우리사주로 계열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계열회사에 대한 총 주식보유 지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룹내 우리사주에 대한 지분율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우리사주 지분율은 97년4월에 1.4%에서 98년4월에 1.2%로 낮아졌다가 99년4월에 4.7%로 갑자기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만인 금년 8월에는 7.7%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비중은 이건희 회장의 그룹 전체에서의 비중이 0.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비중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타 재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삼성생명과 더불어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등 15개 회사에 대해서 우리사주를 새로 배정하거나 지분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같은 우리사주 지분의 대폭 증대는 최근 삼사개월 동안에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사주의 특성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첫째 우리사주조합은 총수나 기업의 입장에 대해서 적대적일 이유가 전혀 없고 우호적입니다. 둘째로 다수의 조합원이 소액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참여에 관심을 두기가 힘듭니다. 셋째로 이제까지의 경험을 볼 때 우리사주조합은 주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기업의 다수의 소액주주이고 그룹내 다른 기업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동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주는 대부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총수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총수의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내부지분율을 강화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내부지분율을 계산할 때 우리사주 지분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위원은 공정위에서 내부지분율을 계산할 때 우리사주 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0039 - 또한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총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아들인 이재용씨가 이미 삼성 각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상속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은 각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비롯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도 물지 않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서 사실상 상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어제는 현대 정몽헌 회장의 소유지배 구조도를 도표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용씨의 계열사 지배구조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이재용씨의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설명드리면 이재용씨가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31.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8.2%를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역시 삼성생명이 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라는 지주회사들을 통해서 삼성생명은 다시 여러 개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여러 개의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용씨는 삼성생명이라는 지주회사와 또 그 아래 단위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지분을 통해서 삼성그룹의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지주회사는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의 지배주주는 삼성 에버랜드입니다.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의 지배주주는 이재용씨인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만 먹으면 총수 자리를 바로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이재용씨에 대한 상속을 거의 사실상 완료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도록 세금도 물지 않고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등 교묘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제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는 재벌의 법률적 용어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두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재벌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법률용어상에만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0040 -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벌은 일본의 기업집단과 미국의 복합기업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문제가 의도되지 않게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복합기업이나 일본의 기업집단과 우리 나라의 재벌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우리 나라 재벌에 기업집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줌으로 인해서 재벌의 폐해가 많이 숨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용어를 재벌로 바꾸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위장계열사문제를 밝히겠습니다. 삼성그룹은 3개의 위장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객관적인 물증도 아울러 제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영기술단,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이 짙은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98년9월21일 서울시가 주관하는 상암동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시공업체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주간사로 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낙찰되었습니다. 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인 감리업체는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가 주간사인 컨소시엄이 낙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시공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서영기술단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공정위의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공정위가 늑장을 부려서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12월경인가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이것을 조사했었는데 재벌계열사가 아닙니다라고 또 통과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혹이 제기되자 요즈음은 서영과 한미는 제쳐두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공정위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급한 이유는 감리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의 주식의 55%를 주식회사 서영기술단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만일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인 것이 판명되면 주식회사 서영기술단은 물론 주식회사 한미건설기술건축사사무소 역시 삼성계열사로 간주되므로 주식회사 한미건설은 월드컵 주경기장 감리업체의 입찰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0041 - 왜냐하면 서울시가 98년9월 월드컵 주경기장 입찰을 앞두고 공고한 입찰자격 조항에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계열사 그러니까 시공에 참여한 자와 그 계열사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감리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공을 지금 삼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계열사로 드러나면 감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식구끼리 감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한미에 대한 삼성계열사 여부논쟁은 98년9월 입찰을 전후해서 당시 월드컵 주경기장 감리업부문 입찰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건전건축사무소와 희림건축사무소 등에 의해서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감리업체로 참가한 주식회사 한미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또는 주식회사 서영의 계열사라는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조사대상 회사들에 대한 삼성의 소유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98년10월 공정위 조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주식회사 삼우임원 한 명과 주식회사 서영 임원 한 명 그리고 주식회사 한미의 임원 두 명이 삼성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계열사로 의심받던 주식회사 삼우가 삼성계열사에 76.4%나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주식회사 삼우가 삼성계열사에다가 전체의 76% 이상의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데 계열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삼우 한미 서영을 삼성의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고한 공정위의 판정에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을 지금 제시합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삼우가 계열사라 할 것 같으면 한미와 서영기술단은 당연히 계열사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우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우가 삼성의 계열사라는 물증을 저는 입수를 했습니다. 어떤 물증을 입수를 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입수한 주식회사 삼성물산이 발급한 삼성물산 퇴직직원 권 모씨의 근로정산 및 휴퇴직소득정산서를 보면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삼성물산의 계열사임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984년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한 K씨는 89년7월에 삼성물산으로 자리를 옮긴 후 98년8월에 삼성물산을 퇴직한 것입니다. 그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0042 -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멀어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것은 권 모씨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름부분하고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가렸습니다. 이 권 모씨가 삼성물산을 퇴직하면서 발부 받은 경력증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84년4월부터 89년7월까지 한 5년간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 근무했었고 89년 삼우건축을 퇴사한 직후에 바로 89년7월에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98년8월까지 9년간 삼성물산에 재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우종합건축에 있다가 삼성물산으로 옮겨와서 근무했다가 퇴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이 사람이 삼성물산을 퇴직하면서 발행받은 근로정산 및 휴퇴직소득정산서입니다. 여기 관계 높은 사람들 결재까지 다 나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물산을 퇴직할 때 삼성물산이 이 권씨에게 교부한 퇴직소득정산서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룹입사일 그래서 84년4월1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룹입사일, 삼우건축에 들어간 입사일이 아까 얘기한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바로 그날이 그룹입사일이라고 삼성물산이 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 입사일 삼성물산 입사일이 84년4월1일 아까 말한 바와 같습니다. 휴퇴직일이 98년8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권씨가 삼우건축에 입사했던 것을 삼성물산이 자기네 그룹입사일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근속개월을 표시한 란이 밑에 있는데 국내 근속개월을 말했는데 173개월을 근무했다라고 표시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은 삼성물산만 근무한 것을 가지고 치면 언제부터냐 하면 89년부터 했으니까 9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달 곱하면 10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룹근속 개월수를 173개월이라 표시한 것은 바로 삼우건축에 들어간 입사일부터 계산한 것입니다. 84년4월부터 퇴직한 98년8월까지를 계산하면 딱 173개월입니다. 바로 이렇게 명확한 물증이 삼성물산에 의해서 발급된 서면으로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몰라서 계열사로 분류를 안 하셨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제보자 요청에 따라서 이름하고 주민등록을 가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안 가린 원본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속히 계열사라는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어디서 발급한 것입니까? - 0043 - ○ 李錫玄 委員 삼성물산이 발급한 것입니다. 우선 복사한 것을 하나 직원이 갖다드리세요. 그러면 왜 저것을 삼성물산이 발급했느냐 경력증명서는 삼성물산 그만 두고 다른 회사 취직하려고 삼성물산에 가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 휴직정산서는 당연히 또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질의를 생략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금방 얘기한 삼우와 삼우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영 그리고 55%의 지분을 서영이 가지고 있는 한미 이 3개사에 대해서 계열사라는 판정을 안 내리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이것은 월드컵 주경기장의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하는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가 같아버리면 그 공사가 제대로 확실한 공사가 되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 委員長 金重緯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관악산을 보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委員長 金重緯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도 정책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金台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台植 委員 국민회의의 金台植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과제인 재벌개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윤철 위원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서도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져야 할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정책적인 나름대로의 충고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상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소방행정을 하는 데 여념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장래 우리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소홀히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방행정부분에 있어서도 100% 수고만 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드리기에는 조금 인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파이낸스사문제 같은 것은 소방행정에 여념이 없는 여러분들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또 떠난 뒤에 나팔부는 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당광고행위를 조금쯤이라도 미리 손써서 막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유사금융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폐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0044 - 다시 본질문제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말할 것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질서를 어떻게 확립해야 하느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들이 만나는 데이트장소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그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구성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보면 대부분 시장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전문인력보다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형태의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내부거래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법률적인 측면으로만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령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업에서 계열기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려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컨대 10% 금리를 적용해야 할 텐데 5% 금리로 대주는 경우랄지 또 기업어음을 낮게 사주는 방법이랄지 역외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쓴다랄지 이런 기본적이고 단선적인 돈의 거래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최소한도 지원받는 기업이 앞으로 생존가능성이 있느냐 국내외 시장전망을 해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에 대한 경제적 분석도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당거래를 적발할 때도 시장의 경제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인 부당성의 기준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할 경우에 이 규제를 받는 대상인 재벌기업이면 재벌기업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설득력을 가지고 이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단선적인 돈의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서 많은 이의신청도 있고 행정소송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좀 경제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0045 - 빅딜의 경우를 또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현안의 문제가 빅딜문제인데 빅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될 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과제를 이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빅딜이라고 하는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빅딜이라고 하는 것을 공정거래법상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기업결합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기업합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딜과 관련해서 규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빅딜에 관한 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2조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대기업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승인하든지 금지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의 상황 우리 나라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소비자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물가 문제 또 기술개발은 앞으로 어떻게 향상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경제적인 효율성 또 미래의 시장가치에 대한 전망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결합하였는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쳤을 때는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 종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하고 있는 빅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을 이러이러하게 객관적으로 경제논리로 평가·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벌에 대한 빅딜정책을 승인하고 인정하고 정책을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객관성 있는 주문이 있어야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채권금융단 금감위 당해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상환 문제 돈 거래 문제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0046 -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단선적인 처리방식을 통해서 비쳐지는 모습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 미국의 예에서도 보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학 박사가 70명 정도 있고 법을 집행하는 법률전문가가 한 250명 내지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딱 분업을 해가지고 경제분석 시장분석을 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집행만 하는 또 그래서 현장요구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완벽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소위 페어 트레이드 커미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질서를 책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미국은 경제분석 같은 것은 집행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립적인 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병을 해도 좋다 합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빅딜정책 과정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각 부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어느 부 예컨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그래서 장도 재정경제부장관 이렇게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라는 것은 합의제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이 합의제로 또 임기도 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는 예컨대 빅딜과정에서도 경제적인 분석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조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정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완될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0047 -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일을 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경쟁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선박 엔진 철도차량 유화 이런 것이 있는데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주요 산업이 독점화 구조로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독점화 구조로 가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산업의 독점화 과정으로 이행되는 것보다는 경쟁적인 과정으로 가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경쟁정책을 제한하는 일을 막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독점화 현상 산업구조의 독점화 현상으로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독점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나라 산업구조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떤 장애가 있고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경쟁이 나태화되어 가지고 그 나태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물가는 오르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마켓 쉐어를 열어 주는 결과가 생기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딱 보완이 되어 버리면 정부가 하는 일이 금상첨화다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제기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두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은 내부거래를 단속해 가지고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랄지 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하였는데 그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질적인 관행이나 습성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당내부거래는 재벌그룹들의 사욕에서 비롯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벌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3.98%에 불과한데 이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 301조에 이르는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161개 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0048 -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99% 이상의 돈을 제공한 주주 및 채권자가 부담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종료되었다니까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權英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權英子 委員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난 8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을 주는 원사업자 835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서면조사를 했지요. 그 결과 원사업자의 89.3%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실태조사에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신 대로 2,000여개의 하도급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도 곧 발표하실 것인데 이 하도급법 위반실태의 심각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6년부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누적벌점제를 실시해 오고 있지요. 이 누적벌점제에 의하여 집계된 원사업자들의 벌점현황을 보면 27점의 누적벌점으로 1위를 한 주식회사 요진산업은 평균 2.4개월만에 한 번씩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종합건설주식회사는 2.1개월만에 한 번씩 법을 위반하여 벌점을 22점이나 받았습니다. 또 5대 대기업 계열사중에는 현대중공업이 평균 4.5개월 단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벌점 9점을 기록해서 12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사업자들이 자금부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원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제도가 허술해서 하도급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자간의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원사업자들에게 대금지급보증을 받게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취지는 좋았지만 건설공제조합이 지급보증면제 A등급을 함부로 남발하면서 하도급자들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신용평가와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신용평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0049 - 그 다음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98년2월24일 이 정부출범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 집중 억제장치중의 하나였던 재벌계열사간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 폐지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시민단체들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때 소위 M&A, 적대적 기업합병을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해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1년반이 지난 지금 정부는 정재계간담회에서 다시 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를 폐지했을 때의 문제로 지적했던 M&A가 단 한 건도 없었고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더니 재벌들의 내부지분율만 높아 갔다 해서 내부지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스톱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벌 계열사간의 출자증가 그리고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합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일 이 2개는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한쪽만을 보고 무엇을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쪽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라는 측면만 볼 때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또 기업의 내부자금이 오버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제도는 또 도입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썼다가 저 제도를 썼다가 이렇게 달리하면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틀은 없이 그저 대증요법으로 무슨 제도를 도입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거나 폐기할 때 그 이전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확고한 틀을 미리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M&A가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M&A가 발생하면 그때 또 안 되겠다 해서 이 제도를 또 뒤집을 것이냐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편의에 따라서 바꾸어 가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0050 - 다음에 시장독점의 문제도 지금의 처방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건수는 98년에 486건, 99년에는 상반기에 벌써 25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기업결합중에서 98년에는 3건, 99년에는 1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단 1건도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현대측은 95% 이상의 상용차 시장을 결과적으로 점유했고 시장독점체제를 이용해서 99년1월에는 시장가격을 인상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현대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승용차부문에서는 가격인상을 하지 않고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트럭이나 버스에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측의 가격인상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인상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을 부과했습니다. 본위원은 현대측의 기아자동차 인수결정 때 이러한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과정에서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들어서 결국 기업결합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례에 나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시장독점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은 하지 않고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기를 기다렸다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과정에서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예견해서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행 기업결합의 승인의 예외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벌건설사들의 부당공동행위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된 사건은 8개였고 이 중 건설공사는 4개인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적발된 4개의 건설공사 중에는 대기업 건설공사들이 거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0051 - 특히 현대건설은 99년2월에 적발된 울산광역시 산업로 확장공사에서 담합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같은 시기 서해안 고속도로공사에서도 같은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99년8월의 동해안 고속도로공사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공사에서도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2,660만원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쌍용건설은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동해안고속도로공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공사에서 현대건설과의 공동행위로 적발되어 30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해도 계속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부당공동행위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재벌소유의 건설업체들에게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공정위가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이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건설업체들의 상습적인 부당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상습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현대건설이 모두 관련되어 있었지만 도로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제공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벌계열 건설업체들이 상습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부당공동행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의무적으로 그동안 적발된 업체와 조치실적을 통보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LG의 데이콤 지분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9년6월2일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LG그룹이 지분을 위장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에서 시민단체가 신고한 31개사에 대해서 3개사는 청산과 합병으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28개사 중에서 친인척회사 15개, 협력회사 6개, 나머지 7개는 관계사의 혐의가 없다는 조사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은 공정위가 LG의 위장지분의 조사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시민단체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은 이후에 제3차 부당내부거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회사와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LG종합금융을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입니다. - 0052 - 둘째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50조5항에 부당한 내부거래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계좌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규정 때문에 위장지분 분산과 위장계열사 문제인 LG그룹의 데이콤 지분분산 문제는 다룰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러나 LG종금이 정상금리로 친인척회사와 협력사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데이콤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하였다면 친인척회사들간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이와 유사한 사례는 현대자동차가 친인척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지원한 것과 현대전자가 또 다른 친인척회사인 주식회사 금강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두 회사는 현대그룹과 계열사 분리를 했지만 제3차 조사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되어서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LG종금이 친인척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친인척회사는 이 자금을 받아 주식을 구입한 후 나중에 LG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넘겼다면 부당내부거래가 되어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조사를 안 하셨는지 의문시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왜 LG종금을 제외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제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시에는 반드시 LG종금을 포함시켜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문제를 밝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주유소의 기름거래관계인데 폴사인제입니다. 지금 석유판매업자와 주유소 등은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폴사인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98년1월부터 99년8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조치를 받은 주유소를 보면 98년에는 2개인데 99년8월말 현재에는 55개로 그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고 3건, 시정명령 54건을 수행한 것으로 압니다. 폴사인제를 거부한 주유소 현황을 보면 97년에는 1개밖에 안 되었는데 98년에는 136개, 99년7월말 현재 벌써 178개로 130%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폴사인제에 대한 주유소의 반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0053 - 이러한 문제는 폴사인제가 도입된 92년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폴사인제의 출발 당시 정부는 석유정제업자들에게는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석유제품의 교환을 허용하였으나 주유소에게는 엄격하게 자신이 게시한 폴 제품만을 판매하게 하는 등 주유소와 석유정제업자들 간의 처분을 불균형하게 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데서 우리가 문제를 예견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정부의 폴사인제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현재 공정위가 폴사인제를 철회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비자들은 A라는 제품을 판다고 써붙여 놓은 주유소에 가서 불량품은 아닐지라고 이름이 다른 가짜 제품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또 이를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문제는 폴사인제를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로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유소들이 폴사인제를 위반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폴을 달지 않은 무폴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무폴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다면 폴 주유소와 무폴 주유소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산업자원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당시 정제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제품교환을 허용한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 정유업계는 대기업간 빅딜을 통해서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시설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업계에 제품교환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정부 조치 때문에 시설확보를 새롭게 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제품을 교환해서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주유소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폴사인제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제품교환을 정유업자들간에서도 좀 축소해서 제시된 제품을 믿고 확실하게 유류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鞠창根 權英子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道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道彦 委員 IMF 사태 이후 경제개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이 과연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0054 -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을 통해서 경제적 효율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반 경쟁적인 조항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경쟁촉진 정책을 성안함에 있어서 독점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최대한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냐 독점은 정부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를 통해서 기업의 진입이 규제됨으로써 발생하거나 정부의 특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업의 수가 많다 기업이 크다 이런 데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업의 수와 독점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정책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비판에 우리가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과당경쟁을 막고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빅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과연 경쟁력을 촉진하고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지 오히려 이것은 경쟁억제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현재의 경쟁자를 정부의 힘을 빌려서 강제로 퇴출시키기 위한 그러한 진입장벽의 하나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정부의 진입규제에 의해서 생성된 독점을 제거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당내부거래만 해도 그렇습니다. 趙淳 총재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과연 내부거래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내부거래를 문제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가 한국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내부거래가 독점화의 전략으로 이용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또 시장의 작동문제도 그렇습니다. 항상 정부는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시장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때 그 시장은 가장 잘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인위적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진화해 가는 산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0055 -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작동하는 시장을 오히려 더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유경쟁이 이루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 개입의 한계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공정거래라고 합니다마는 이 뜻은 자유경쟁을 의미하고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을 잘못 적용할 때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하지 그 외에는 불공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사람의 신체처럼 균형적으로 항상 발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신산업이나 컴퓨터산업처럼 어떤 것은 금방 필요와 수요에 따라서 급히 발달할 수도 있고 또 섬유산업같이 발달하였던 산업이 금방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만이 산업의 성장과 쇠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공정거래법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재벌문제가 현안이 될 때마다 공정거래법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독점기업보다는 경쟁기업 거래상의 강자보다는 약자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그리고 경쟁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공정거래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로 사용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법은 마치 재벌구조조정법을 상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진리까지 정책가들의 목적과 정권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의 유일하고 분명한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의 정립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공정거래법이 거래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규율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입법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0056 - 공정거래법의 메카인 미국도 공정거래법에 많은 변화가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탈피해 독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얼마인가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과연 경쟁억제적인가 아닌가에 기준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80년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기업결합이 과감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경제력 집중과 재벌규제라는 명분에 얽매여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구속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위한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부채비율과 기업 금융 문제를 지주회사와 연계시키고 지급보증을 전면 금지시킴과 아울러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까도 李麟求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총액출자제한제도가 과연 외국기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정위의 대 재벌정책이 사유재산제도와 주식회사제도 등 자본주의시장 경제원칙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평가에 대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개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상속세를 강화하여 경영권의 무조건적인 세습을 억제하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잘 운영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는 주주나 이사회,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하고 그 결과는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선진국형 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 즉 예를 들어 연말까지 30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지 못할 경우 내년에 수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또 다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구조조정의 진정한 결과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차기 정부에서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주어진 기한내에 실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0057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래를 예측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타고 가는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못한다고 그 기차가 가는 방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 더우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는 방향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건처리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확보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경제검찰이라고 할 정도로 준사법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관으로 불리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능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998년 한 해 동안 공정위는 2,133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우리 나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게 되는 피심인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98년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데 반해 공정거래법 제55조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함으로써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1심법원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행정소송현황을 보면 95년 9건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96년에 7건, 97년에 22건, 98년에 31건, 99년에 44건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鞠창根 간사, 金重緯 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는 첫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하고 둘째 피심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셋째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0058 -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해마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정위 고시 1999 다시 11호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사실상 제1심법원의 판단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공정위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만큼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사건절차규칙은 98년 한 해 동안 무려 네 번이나 개정되어서 규범으로서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사건절차규칙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공정경쟁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李思哲 위원 질의해 주세요. ○ 李思哲 委員 공정거래위원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와 분사장려조치간의 모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8년중 30개사의 위장계열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서 이중 9개사를 계열에 편입시키고 21개 업체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으며 99년 금년에는 29개사의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현재 5개 그룹의 16개 회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사기업 장려방침에 따라 5대그룹 기준으로 98년에 248개사 99년 상반기 중에 301개사가 분사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사 후 1년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분사된 수많은 회사들은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운영되어도 묵인되고 있는 반면에 구조조정 이전의 협력사 및 관계사들에 대해서만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분사라는 것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는데 기존회사들에 대해서만 위장계열에 대한 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금년 3월 동양시멘트의 경우처럼 위장계열사를 대거 합병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오히려 구조조정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의 위장계열사를 만드는 분사정책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59 -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으로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이의가 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을 많이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적인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불복을 하고 해당기업에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서 소송비용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급증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과도한 제재일변도요 실적 과시주의에 흐르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에 22건이던 행정소송이 98년에 31건으로 늘어났고 금년에는 8월말 현재 작년 1년 것보다도 42%가 증가한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 정권의 문제가 임기 중에 뭔가 해봐야 한다는 것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런 실적 과시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당초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실제는 4배인 2,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8년에는 당초예산 900만원 실제집행 7,400만원으로 822%가 늘어난 데 이어서 소송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8월말 현재 당초예산 2,400만원의 4배가 넘는 1억800만원을 집행한 상태며 올 연말까지 소요될 추정액은 예산 대비 1,063%에 달하는 2억5,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경제와 국민들을 위해 또 경쟁을 보장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0060 - 공정거래위원장, 이와 같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고 또 소송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년 반전에 폐지됐었습니다. 그런데 金大中 대통령의 8월15일 경축사 발언에서 재벌을 마치 해체하겠다는 듯한 발언이 있은 다음 금년 8월25일 발표된 정부의 재벌개혁후속조치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8년2월 개방경제 하에서 타 기업의 출자규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했던 30대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을 추진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전환제도 폐지로 30대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98년4월 44.5%에서 99년4월 1년만에 50.5%로 올라가는 등 무분별한 계열사간 출자가 증가함에 따라 출자제한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30대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국내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해서 2001년4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재벌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이 금년 8·15경축사 이후 왔다갔다하면서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실행중인 기업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주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안절부절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대그룹의 총 차입금은 98년말 149조788억원에서 99년6월말 현재 148조8,482억원으로써 2,309억원 1.55% 감소하는데 그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5대그룹의 부채비율은 386%에서 335.7%로 50%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5대그룹의 유상증자 현황자료에 의하면 97년 7,479억원 정도에 그쳤던 유상증자 규모가 98년에는 6조3,585억으로써 850%나 증가한데 이어서 99년7월말 현재 12조1,924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98년4월말 현재 25.1%에 불과하던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이 99년4월말 현재 33.5%로 상승했습니다. 차입금은 1.5%로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그룹이 부채비율을 5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산매각 등이 협상기간 및 가격문제 등으로 지연되자 자기자본을 늘리는 유상증자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0061 -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태여서 5대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30대 기업이 계열사들을 통한 유상증자분 인수로 부채축소를 하게 됨에 따라 30대 기업의 내부지분율이 1년만에 6%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5대그룹을 포함한 30대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높아진 1차적 책임은 부채비율 200% 감축을 금년말까지로 무리하게 강제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주의 정부 재벌정책에 있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대로 2001년4월부터 출자총액을 순자산 25%로 제한하게 되면 앞으로 1년 반 동안 5대그룹의 경우 9조6,000억원에 달하는 한도초과분을 주식시장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30대 대기업 전체로는 12조2,000여억원을 매각해야 하는 등 그렇지 않아도 대우사태로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문제는 기업사정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이 2001년4월부터 시행한다는 그 계획에 전혀 변함이 없는지 또는 다소의 신축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晩 위원님 친정 오셔서 좋은 격려말씀도 하시고…… ○ 李相晩 委員 자민련 李相晩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제도 창설 멤버중의 한 사람으로 여기 와서 공정거래제도가 엄청나게 발전된 데 대해서 田允喆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보내드리면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해서 일부는 재경부가 맡아 있고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특히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농기자재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에 대해서만 농림부가 대부해 주는 농기계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농기계를 같이 생산하면 아주 싸고 품질좋은 농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지정해 주는 그 회사에 한해서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기계가 값도 비싸고 또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짧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 가는 바인더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삼년밖에 쓰지 못하고 갈아야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또 새로 농기계를 자꾸 바꿉니다. 바꾸면서 오래된 농기계의 부품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농기계를 다시 사야 되는 엄청난 소비자보호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 0062 - 그래서 하루빨리 공정거래위원회로 소비자보호기능을 가져와서 이러한 소비자보호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또 내구소비재에 관해서는 리콜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문제가 있으면 비슷한 자동차는 다 회수를 해서 문제점을 고쳐서 다시 공급하는 리콜제도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정책부서인 재경부가 소비자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소비자보호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가져오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장계열사 얘기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장계열사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계열사간의 상호보증을 금지한다든가 상호출자를 금지한다든가 또 앞으로 총액출자제한을 도입한다고 할 때 위장계열사가 있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장계열사의 요건을 어렵게 하지 말고 사실상 계열관계가 있다고 하면 위장계열사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좀 보완하고 또 위장계열사를 찾아내는 데 국세청하고 협력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자금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자금을 대준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모기업일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산의 경우에 태천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우로부터 500억을 빌려 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는 지금 엄청난 은행의 부채를 지고 있으면서도 이 계열사의 재산은 한푼도 은행에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위장계열사를 찾아내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제개혁에 함정이 많다 예를 들면 납세병마개를 만드는 두 개 회사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의 주식을 세우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퇴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병마개를 만드는 이런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루빨리 납세병마개도 일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63 - ○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金映宣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映宣 委員 한나라당 金映宣 위원인데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10월7일 오후 서울 강남지역에 동개포동 서개포동 송파 가락 오금 양재 역삼지구 등 8개 중앙일보지국에 공정위 경쟁국 경쟁촉진과 전충수 사무관 등 5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배달부수 증부부수 증부날짜 증부경위 이런 것을 조사한 모양인데 지금 金大中 정권과 중앙일보가 대립관계에 있어서 언론탄압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언론탄압하는 과정에 경쟁국 경쟁촉진과장을 보냈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무가지 경쟁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무가지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 金映宣 委員 다른 신문사들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신고가 있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특별히 중앙일보만 8개를 기획조사한 것 아닙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기획조사가 아니고 신고가 있어서 어떤 상황인가를 경쟁국에서 점검한 것입니다. ○ 金映宣 委員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이고 국세청하고 검찰청은 대통령산하인데 독립성 전문성 엄정성이 보장되어야 될 국세청하고 검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패를 짜서 중앙일보 8개를 뒤지면 이것이 언론탄압이 아니고 뭐예요? 국무총리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신고에 따라서 점검한 것이고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金映宣 委員 신고가 언제 들어 왔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나흘되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면 대통령이 신고하신 것인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金映宣 委員 지금 딱 맞잖아요. 언론탄압시비가 나있는 판에 이것을 하면 결국 언론탄압하기 위해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이 같이 동원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조질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일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중앙일보 말살할 때까지 밀어붙일 것입니까? 뭐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제 얘기도...... - 0064 - ○ 金映宣 委員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사정기관이 한꺼번에 가동해 가지고 한쪽은 잡아가고 한쪽은 뒤지고 한쪽은 중앙일보를 뒤지느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지시가 내려 왔느냐고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동아일보 현지 지국장의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 金映宣 委員 아니, 세 개가 기동작전하는 것 아니에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어디 세 개가요? ○ 金映宣 委員 국세청하고 검찰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하고......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국세청하고 검찰에서 무가지조사를 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국세청에서 중앙일보 뒤지고 검찰청에서는 중앙일보사장 데려가고 여기서는 지국을 뒤지고 완전히 양동작전하는 것 아니에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지국을 뒤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가지가 뿌려졌는지 그것을 점검한 것입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시기가 대통령도 중앙일보를 탓하고 국민회의도 중앙일보를 탓하는 마당에 이상하지 않아요? ○ 委員長 金重緯 무가지조사를 평상시에 합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렇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그러면 금년에 각 신문사의 무가지조사한 기록 좀 보고해 주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무가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무가지......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무가지조사한 보고서를 내주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映宣 委員 재벌금융회사의 폐쇄적 소유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벌금융회사의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해서 99년 현재 63.7%에 이르고 있습니다. 5대재벌 소속 금융회사들의 내부지분율이 97년4월1일에는 49.9%였던 것이 98년에는 57.8%, 99년4월1일에는 63.7%로 2년만에 13.8%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벌들이 계열사출자에 힘입어서 내부지분율을 크게 증가시킨 가운데 특히 금융계열사에 대해서 더욱 높은 내부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소속 금융계열사 경영을 일반 계열사보다 더욱 폐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도 대부분 부당내부거래가 소속 금융회사를 매개로 해서 자행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재벌별로 보면 현대가 62% 대우가 65.3% 삼성이 63.6% LG가 55.6% SK가 88.2%입니다. SK의 경우에 내부지분율이 급증한 것은 SK증권의 자본금 증액 과정에서 지원성 계열사 출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력을 해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지만 그 결과인 SK증권의 높은 내부지분율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 0065 - 내부지분율이 100%인 금융사도 5대 재벌 전체 38개 금융사 중 13개나 됩니다. 들어 보면 현대는 현대캐피탈 현대파이낸스 강원상호신용금고가 있고 대우에는 대우투자자문 대우캐피탈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대우창업투자 대우선물이 있습니다. 아까 공정위에서 보고한 바처럼 이런 데가 부당내부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된 바가 있지요. 삼성도 삼성생명투신운용이 있습니다. LG에는 LG선물이나 미래신용정보 LG창업투자가 있고 SK에는 SK캐피탈이 있습니다. 대우는 6개 소속 금융사중 대우증권을 제외한 5개 사에서 100%의 내부지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5대 재벌 전체의 자본금은 97년 1조9,743억원에서 98년에는 3조2,641억6,200만원이고 현재는 6조2,958억8,100만원으로 2년 사이에 3.2배가 증가했습니다. 재벌들이 꾸준히 금융회사를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소속 금융기관별 규모를 보면 현대는 3조136억이고 LG는 1조2,045억원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언과 달리 재벌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규모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내부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의 주요 담당자로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큰 시각으로 보아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재벌의 신규 금융업 진출을 막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억제해야 합니다. 즉 금융계열사에 대한 추가적 내부지분 확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재벌 소속 금융사들의 기업공개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상장 뒤에 유상증자 등의 과정을 통해 지분이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벌 소속 금융사들의 내부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입니다. 셋째 한편으로는 금융전문그룹을 육성해야 합니다. 은행 등 비재벌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각 금융사들이 전략적 결합을 통해서 금융전문 기업군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금융전문 기업군은 금융사들의 상호 소유와 금융감독 당국의 건전성 감독 분산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 등 여러 경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 0066 -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재벌 소속의 금융사들은 점진적으로 재벌로부터 독립한 뒤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여타 금융기관들과 전략적 결합을 하면서 금융전문 기업군 체제로 편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위원의 제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재벌들의 금융회사 지분 신규확보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신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소속 금융회사를 공개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재벌 소속 금융회사 지분이 분산되고 점차 재벌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지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전문그룹 체제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응 강력한 출자규제가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산업의 발전 비전이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이 소속 금융사를 매개로 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을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계열사 지배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열사 투자가 급증하고 또 내부지분율이 급증하고 있어서 개혁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나 아주 근심이 됩니다.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지난해 17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29조9,000억원으로 68.9%가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문제의 핵심인 계열사 출자는 15조2,000억원에서 26조1,000억원으로 무려 72.2%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지분율이 지난해 44.5%에서 올해 50.5%로 6.0%가 상승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인 지분율이 3.1%에서 2.0%로 줄었고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 지분율이 4.8%에서 3.4%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들의 주식소유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열사 출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수나 친인척들이 비중이 더 적은 주식 수로 그리고 이미 출자한 회사 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총수가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삼아서 가공적인 자본으로 경영지배를 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0067 - 본위원은 오래 전부터 계열사 출자에 의한 가공자본 때문에 재벌 재무구조가 위장 개선되고 이것이 진정한 재무구조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계열사 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에 대한 시정이 있지 않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제개혁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개혁하였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분 보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벌들의 내부지분과 관련해서 허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재벌들이 비영리법인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벌별로 보면 현대의 아산사회복지재단이 현대건설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고 대우재단이 (주)대우 3.3% 대우중공업 2.6% 대우전자 2.1% 등 7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우학원도 3개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언론재단도 2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우의료재단도 3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삼성문화재단도 삼성생명을 5% 삼성화재를 3.1% 제일모직을 1.8% 등 7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삼성공제회가 4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복지재단도 4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의 경우에는 LG연암학원이 LG화학 1.9% LG전자 1.4% 등 8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LG연암문화재단도 2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의 경우에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워커힐 8.8% SK임업 6.8% SK케미컬 1.9% 등 6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비영리법인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이용하지요. 그리고 변칙상속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재단 삼성문화재단 LG연암학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이 그렇습니다. 총수가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재산을 출연할 경우 법적으로는 재단경영에 간섭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 0068 - 문제는 비영리법인은 계열사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놓아 두고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도입해 보았자 그 효과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출자총액 규제에 비영리법인 보유지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지분과 재벌 펀드의 의결권 제한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정위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 소속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99년에 1.8%로 작년의 2.1%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나 보유주식 총수는 8,100만 주에서 1억1,800만 주로 크게 증가해서 장부가로만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타 그룹과 달리 삼성의 경우에는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가 월등히 많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7년 3.8%에서 98년 4.1% 99년에는 5.8%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재벌소속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은 바이코리아와 같은 재벌펀드나 여타 증권사가 상품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 그 비중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소속 펀드로 최근 자금이 엄청나게 몰렸고 이 자금의 상당부분이 재벌계열사 주식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5대재벌이 투신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4월말 현재 92조원으로써 전체 투신사 수탁액 244조원의 38%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5대재벌에 대한 은행대출과 지급보증총액 70조2,200억원보다 22조원이나 많은 것입니다. 대우가 25조원, 현대가 24조원, 삼성이 18조원, LG 15조원, SK 10조원입니다. 한편 다른 각도에서 5월말 현재 현대, 삼성, 삼성생명, SK, LG투신운용과 대우관계사인 서울투신운용의 수탁액은 약 77조3,000억원으로 전체 투신수탁액 248조9,000억원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벌금융사가 소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타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펀드등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임시국회때 본위원이 질의드린 바 있지만 7월8일 위원장께서 한국광고주협회 조찬강연회에서 재벌펀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에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69 - 산업자본에 지배 당하고 있지 않는 금융전문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서 돈을 빌려준 기업의 경영을 감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산업자본 즉 재벌에 소속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사용해 자신들의 주인인 재벌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보았더니 투신사 자본금이 보통 300억, 400억인데 수탁받은 것은 1조, 2조, 3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300억을 가지고 거의 248조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재벌펀드의 의결권 제한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처럼 비록 현재 의결권이 없기는 하지만 소속 금융회사가 꾸준히 계열사 주식 보유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즉 계열사가 부실화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경우에도 소속 금융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지원함에 따라서 부실기업이 적기에 퇴출되지 못하고 부실이 대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목과 내용을 얘기할테니까 속기록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3회 연속 적발된 업체가 17개가 되는데 현대, 삼성, 대우, SK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LG만 연속 적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에는 위장계열사 조사성과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97년, 98년에는 상당히 조사해서 그 중에 반쯤을 처벌했는데 특히 LG에 대해서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도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총액제한 한도초과문제와 출자총액제한 부활에 있어서 이것을 전 부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열사 출자총액 제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과징금을 계속 남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서 고발을 적절하게 가미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약칭해서 물었으니까 속기록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0070 -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重緯 鞠창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鞠창根 委員 국민회의의 鞠창根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끝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앞서 질의했던 것과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정책질의에 앞서서 이번 99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로 건설하도급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라는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집을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우리 나라의 모든 건설공사등의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불공정 관계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전문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건설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건설산업정책과 제도개선 추진자료로 이용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전문건설업체에 설문을 의뢰했는데 중소하도급 업체들은 대기업의 거래중단, 보복 등을 우려해서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500개 업체에 발송을 했는데 70개 업체만 응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설하도급의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관계속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방식은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건설공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는 민간업체간의 거래로써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경우 부실공사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나라의 건설현장에 제기되고 있는 하도급관련 불공정 관행과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서 수급사업자들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확인하고 하도급정책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도급관련 불공정 관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0071 -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불공정문제입니다.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추가공사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50.7%로 나타났고 계약서 작성시 발주처 통보용과 실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4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전체 하도급 계약중 이중계약이 40%를 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에는 하도급률을 80% 이상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 이하로 낮추어서 계약을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도급대금의 일방적인 삭감이나 결정도 부당한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한 경우가 응답자의 55.9%에 달하고 있으며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례도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반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발주를 구실로 한 부당한 하도급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한 업체의 65%가 계속발주를 구실로 부당한 하도급 결정에 응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8.8%에 이르고 또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 받은 경우도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지연하거나 어음으로 지불할 경우 지연이자를 받은 경우는 2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부당하게 하도급 금액을 감액한다거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우리 나라 건설현장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불법적 관행이 다양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대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할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나라의 건설현장에서는 공정거래나 공정경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공정행위가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한 현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관련 정책을 새롭게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0072 -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금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도급관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 조사결과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조사나 감독을 통해서는 완전히 근절되기 힘든 매우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관행이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인 제도의 입안 및 집행을 통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불공정하도급 문제를 단순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문제로 국한해서 제도에 반영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해당공사의 주체들이라 할 수 있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위원은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대표적인 불법 하도급거래라 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의 미교부나 중요내역의 누락행위 그리고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당공정을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해서 업무일지에 기록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그리고 감리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문서로서 보관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하고 만일 이러한 절차를 어기고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와 감리책임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해당공정의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발주자는 그 사실여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해서 문서로 작성한 뒤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언제 수령했는지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대금지급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0073 - 넷째 하도급 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공사입찰 및 발주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최소한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 비율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하든지 하도급계약서에 현금지급 여부를 명기토록 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계약통지를 받을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한국전산원이 올해 발행한 국가정보화백서에 의하면 국내인터넷 이용자수는 95년말에 36만명이었으나 99년5월에 와서는 4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99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기업간 전사상거래 규모는 98년 590억원에서 2000년에는 1조6,000억원 규모로 급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와튼 경제연구소는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98년도에 3억6,000만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6배나 급증한 21억6,000만불로 세계 10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 이용자수와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제도의 미비와 지도·감독의 소홀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8월 전자상거래이용소비자 2,5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상거래 이용소비자의 피해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의 44.7%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4%는 직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의 17.4%는 거래했던 쇼핑몰의 원사이드가 폐쇄되어 사업자에게 연락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70%가 제품정보에 대한 표시가 불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의 46.9%는 표시·광고한 것과는 다른 불량제품이 배송되어 피해를 보았으며 35.4%는 반품과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피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33.3%는 대금을 지급했는데 제품이 아예 배달조차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노력이나 실적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 0074 -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이라고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시·광고지침을 만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외부단체에 용역을 맡긴 것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되 소비자보호원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나 사기·기만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와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국내 주요쇼핑몰 29개 업체에 대해서 이용약관사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41%에 불과한 38개 전자상거래사업자만이 고객용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의 내용 또한 대부분 쇼핑이용안내문 성격으로 전자상거래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자상거래상의 공정거래정착과 분쟁해결 그리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고객용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로 질의한 두 가지와 또 세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전부 다섯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도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제목은 5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하고 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또 다음은 공정위 위상재정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重緯 예, 수고하셨습니다. ○ 李思哲 委員 추가질의 있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추가질의하세요. ○ 李思哲 委員 제가 아까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당 金映宣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0075 - 어저께 오후에 서울 강남지역 동개포 서개포 송파 등 8개의 중앙일보지국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경쟁촉진과 전충수 사무관 등이 가서 배달부수 유가부수 무가지부수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은 사실입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사실입니다. ○ 李思哲 委員 위원장, 직원들 나가기 전에 보고 받으셨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李思哲 委員 갑자기 나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된 것입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10월4일 무가지가 일부 지역에 대폭 뿌려지고 있다는 어떤 신문사의 신고가...... ○ 李思哲 委員 어떤 신문사예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동아일보 분당지국장 신고였습니다. ○ 李思哲 委員 동아일보 분당지국장 신고는 전화로 받았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 李思哲 委員 동아일보 분당지국장이 전화신고를 했다는 것이지요? 신고를 받은 직원은 누구입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국장한테 막바로 신고한 모양입니다. ○ 李思哲 委員 경쟁국장한테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예. ○ 李思哲 委員 나는 전윤철 위원장이 대학선배이고 꼬장꼬장한 선비 같은 분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0월4일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국장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까? 서면으로 안 오고 전화로 왔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전화로 왔습니다. ○ 李思哲 委員 신고한 사람의 성함이 뭐라고 합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 李思哲 委員 그냥 자기가 동아일보 분당지국장이라고만 밝히고 이름도 안 적어 놓았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지금...... ○ 李思哲 委員 경쟁국장 누구예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제가 경쟁국장입니다. ○ 李思哲 委員 전화 직접 받으셨어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예,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함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지국하고 내용을 받았는데...... ○ 李思哲 委員 지국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지국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 李思哲 委員 나 분당지국장이다 하는 말만 들었다는 것이지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팩스로 내용이 왔습니다. ○ 李思哲 委員 팩스 온 것 나한테 보여줄 수 있지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팩스 온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李思哲 委員 나중에 답변 끝나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중앙일보가 무가지를 뿌리고 하는 것이 단속대상이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경쟁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 팩스로 온 신고를 받고 구청이나 파출소 동사무소도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관 등 직원이 이렇게 나가는 예가 있습니까? - 0076 -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현장...... ○ 李思哲 委員 국장 얘기해 보세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필요하면 서기관까지 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요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파악상 나간 것입니다. ○ 李思哲 委員 국장 지금 이슈화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예. ○ 李思哲 委員 이슈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인 李榮一 의원이 중앙일보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입니다. 여기 6항에 보면 중앙일보는 무가지공세와 경품 등으로 신문시장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홍사장 구속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무가지와 경품살포가 난무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신봉한다는 신문이 이렇게 불공정거래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보세요. 일개 신문지국에서 전화온 것을 가지고 중앙관서의 국장이 밑에 직원을 내보내고 나간 날짜도 바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대변인이 공개질의까지 한 다음입니다. 위원장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전윤철 위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전윤철 위원장, 金泳三 정권부터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렇습니다. ○ 李思哲 委員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경쟁국장 얘기에 이슈가 되어 있다고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 李思哲 委員 그러면 당신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장이야!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내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확인차 나간 것에 불과합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 李思哲 委員 저런 게 국장이라고 앉아있으니...... 일개 정당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국장 팩스와 전화를 받고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재벌기업을 위해서 기업에 나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좋아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 李思哲 委員 이야기해 보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지금 무가지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경쟁의 한 수단으로 이것을 많이 활용해 와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비단 이번의 중앙일보 문제뿐만 아니고 과거 98년에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두 번 조사하였는데 98년6월..... - 0077 - ○ 李思哲 委員 그때는 중앙일보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때 신고는 어디서 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李思哲 委員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金映宣 委員 위원장님, 아까 담당국장이 이것이 이슈화가 되어서 신문에서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려고 나갔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슈화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날 우연히...... ○ 金映宣 委員 언론에 났기 때문에,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서 나갔다는 것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릅니다. ○ 李思哲 委員 지금 담당국장인 경쟁국장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문제라 나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러니까 그 이슈화라는 문제가 과거에 무가지를 통해 가지고 신문사별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98년도에 동아일보에 대해서 두 번 조사한 적이 있고 과거에 국제신문 경향신문 부산매일이 무가지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슈화라고 경쟁국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 李思哲 委員 위원장이 경쟁국장 대변인이오? 경쟁국장 이슈화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에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령 오늘 국감 같은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李思哲 委員 내용을 알러 간 거예요? 조사하는 것이 내용을 아는 것 아니오?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98년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사한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근거로 현장조사를 하였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때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 李思哲 委員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동아일보 분당지국장이 신고를 하였으면 분당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야지 왜 전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분당지국장이 자기 지국 일도 아닌데 그쪽 뿌려지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분당은 전화로 조사를 하고 개포와 가락은 현지에 가본 모양입니다. - 0078 - ○ 李思哲 委員 왜 신고한 지역은 전화로 조사하고 거기는 가보았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신고한 지역에 꼭 나갈 수도 있고...... ○ 李思哲 委員 위원장님 옛날 말에 오비이락이라는 말도 있는데 선비면 남들에게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나는 위원장 그런 정신의 소유자로 알았는데 그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6일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답하라 했더니 떡하니 7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갑니까? 참 창피한 줄을 아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것을 오비이락이라고 이상하게 보시는 李 위원님이 이상합니다. ○ 李思哲 委員 뭐가 이상해요 뭐가!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업무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李思哲 委員 업무의 일환이라도 그렇잖아! 업무의 일환이라니! 뭐가 업무의 일환이야! ○ 金映宣 委員 위원장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새정치국민회의가 성명을 내니까 나가 놓고는...... ○ 金道彦 委員 나가서 조사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무가지 배포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면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근절이 되겠어요? 좀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어디 신고 들어온다고 금방 쫓아나가서 그게 되겠어요? ○ 蔡映錫 委員 그렇게 해야지요. 국가기관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나갑니까? 야당에서 신고해도 나가야지요. ○ 金道彦 委員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 蔡映錫 委員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문협회에서 자기들이 과당경쟁 안 하기로 결의하고...... ○ 李思哲 委員 아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회의의 한 개 부서요? 국민회의 대변인이 떠든다고 그거 나가서 조사하고...... 창피한 줄을 알아요. ○ 蔡映錫 委員 야당 대변인이 이야기해도 나가야 합니다. 야당 대변인이 이야기해도 나가야 돼요.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 李思哲 委員 나 위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 蔡映錫 委員 자꾸 국민회의 국민회의 하니까 그렇지요. ○ 李思哲 委員 국민회의라고 나왔으니까 국민회의라고 그러지. ○ 蔡映錫 委員 신고가 들어오면 李思哲 대변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분명히 말씀드려서 국민회의 대변인이 뭔가 질문서를 내고 답변을 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 0079 - ○ 李思哲 委員 전화 한마디면 나가는 거요? 신고한 지국장 이름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경쟁국장 그 사람 이름 알아요 몰라요? 전화번호나 연락처는 압니까?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전화번호는 압니다. ○ 金道彦 委員 아무나 신고하면 나가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언론에 보도가...... ○ 金映宣 委員 신문에 났다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예요? ○ 李思哲 委員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가 보도되었느냐 하면 국민회의의 주장이 보도된 거야 이 양반아! ○ 金映宣 委員 정상적인 업무로 나가면 왜 탓을 해요? 언론에 나가니까 중앙일보 때리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정치탄압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래도 돼요? ○ 蔡映錫 委員 집권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정부기관이에요. ○ 李思哲 委員 그걸 할 만한 일을 해야지, 할 만한 일을! ○ 蔡映錫 委員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하물며 집권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부에서 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가 무엇인데? ○ 李思哲 委員 집권당 하수인이요? 아주 데려가지 그래! 국민회의 소속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지! ○ 金映宣 委員 정당하게 회의해 가지고 업무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국민회의에서 신문에 냈다고...... (장내소란) ○ 李思哲 委員 그래 집권당 대변인이 조사하라면 부득불 나가서 조사하는 거요? ○ 蔡映錫 委員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본래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것을 게을리 하는 것을 나무라야지...... ○ 李思哲 委員 蔡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4일날 신고가 들어온 것을 가만히 있다가 6일날 이영일 대변인이 이렇게 질의서를 내니까 바로 나가니까 문제지! ○ 蔡映錫 委員 신문협회가 다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과당경쟁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委員長 金重緯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 委員長 金重緯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李思哲 委員 위원장님, 아까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鞠창根 委員 이따 증인신문 끝나고 하지요. ○ 李思哲 委員 이 문제를 종결하고 해야지요. ○ 蔡映錫 委員 증인들 나와 계시니까 증인신문 끝나고 합시다. ○ 李思哲 委員 가만 있어요. 이것 간단하다구요. 경쟁국장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려는 거예요. 경쟁국장, 나한테 팩시밀리 신고한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아일보 분당지국장이라는 글귀도 없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이름도 없어요. 수신 공정거래위원회경쟁국, 참조 전충수 사무관님, 제목 중앙일보 홍보지 대량배포건 어디에 동아일보 분당지국장이라는 신고자의 명칭이 있거나 또는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신고자의 연락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중앙행정관서의 사무관이, 전충수 사무관이 받았는데 이렇게 나갑니까? 여기에 분당지국장이라는 이름도 없도 전화번호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0080 -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신고한 사람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 李思哲 委員 못 하는 거요, 없었던 거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그 이름은 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했지요. 전화번호도 있는데 신고인의...... ○ 李思哲 委員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아까 기억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알려 달라는 말이에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그런데 법상 저희가 신고한 사람은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李思哲 委員 뭘 이해를 해! 당신들이 엉터리 짓을 하고서...... 중앙행정부서의 사무관, 국장이 국민회의에서 이렇게 대변인이 한마디 떠들어서 공개질의서 낸다고 부랴부랴 나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까? ○ 鞠창根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委員長 金重緯 이렇게 합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말을 자세히 조사하셔서 李思哲 위원한테 보고를 하시지요. ○ 李思哲 委員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金映宣 위원도 문제제기하셨고...... ○ 委員長 金重緯 증인신문 끝나고 정책질의 답변할 때 답변하세요. ○ 李思哲 委員 그러면 우선 이따 답변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쟁국장이 4일에 이와 같은 신고를...... 팩스에 악토버 11, 이것은 뭐야, 보세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국장, 1996년 악토버 11 이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번에 받은 게 아닌데......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위의 것은 지금 날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받은 것을 복사를 한 것인데...... ○ 李思哲 委員 팩시밀리라는 것은 온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잖아요. 이것은 96년에 받은 것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아닙니다. ○ 李思哲 委員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전윤철 위원장, 보셨지요? 96년......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 밑에 일시 99년10월2일부터 10월4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0081 - ○ 李思哲 委員 팩스가 온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팩스가 기술적으로 잘못되어 찍힌 것 같습니다. ○ 李思哲 委員 팩스는 온 시간이 몇 분까지 그대로 나와요. 좋습니다. 질의하겠으니 이따 답변하세요. 4일에 받았다고 했지요? 동아일보 분당지국장으로부터 전화와 팩시밀리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동아일보 분당지국장 했으면 이름, 전화번호는 우리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이야기하고 비밀로 하는 이유가 뭐요? 실수로 얘기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정확하다면 이제라도 말씀하세요. 말씀 못하는 것은 경쟁국장이 거짓말하는 것 같단 말이야. 두번째는 4일 몇 시에 받았는지와 보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그 다음은 아까 경쟁국장이 왜 갑자기 직원들을 내보냈느냐, 혹시 국민회의의 대변인이 중앙일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내보낸 것 아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내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 公正去來委員會競爭局長 吳晟煥 이슈라는 의미는 신문에 보도가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 李思哲 委員 이슈가 되어서 내보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로 답변한 것인지 위원장이 국장한테 물어서 이따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한 경우에...... 좋습니다. 무가지를 한 것은 과거에 실적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신문의 한 지역에 대해서, 특히 분당지국장이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지역의 신문보급소를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정작 신고를 한 성남시 분당구쪽에는 가보지도 않았는지 또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면 현재와 같이 중앙일보와 현 정권이 언론탄압문제로, 홍석현 사장문제로 대립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음해성 신고일 수도 있으니까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의 일간신문들을 전부 그 지역에 나가서 조사해서 다른 신문은 안 하는데 중앙일보만 무가지를 이렇게 마구 돌리는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것을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도 떳떳하고 국민에게도 여러분들이 언론탄압을 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회의 대변인의 발표가 있자마자 대뜸 그 다음 6일 성명서를 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이 7일 아침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간 것은 7일 오후예요. 왜 이렇게 대뜸 나가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는지 그 지역의 모든 신문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하세요. - 0082 - ○ 委員長 金重緯 감사반장으로 요구하는데 왜 팩스에 96년도 날짜가 찍혔는지 소명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 시간 중에 지난 15일 선정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 專門委員 閔東基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동 법 제1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증언을 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동 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委員長 金重緯 오늘 증인으로 저희가 출석 요구해온 분들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배권 및 LG 위장계열사 관련해서 두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데이콤 곽치영 사장 오셨습니까? ○ 證人 郭治榮 예. ○ 委員長 金重緯 LG구조조정본부장인 강유식 선생님…… ○ 證人 姜庾植 예. ○ 委員長 金重緯 데이콤 전 노조위원장 한현갑씨…… ○ 參考人 韓賢甲 예. ○ 委員長 金重緯 부당내부거래 관련해서는 여덟 분의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에버랜드 사장 허태학 선생…… ○ 證人 許泰鶴 예. ○ 委員長 金重緯 SDS 대표이사 김홍기씨…… ○ 證人 金弘基 예. ○ 委員長 金重緯 에스원사장 배동만씨…… ○ 證人 裵東萬 예. ○ 委員長 金重緯 삼성생명 사장 배정충씨…… ○ 證人 裵正忠 예. ○ 委員長 金重緯 현대증권이사 노치용씨…… ○ 證人 魯治龍 예. ○ 委員長 金重緯 현대전자전무 강석진씨…… ○ 證人 姜錫眞 예. ○ 委員長 金重緯 현대중공업회장 김형벽씨…… ○ 證人 金炯璧 예. ○ 委員長 金重緯 현대상선이사 박재영씨…… ○ 證人 朴在榮 예. ○ 委員長 金重緯 이렇게 여덟 분은 증인입니다. 입찰부정의혹 관련해서 세 분의 증인과 한 분의 참고인이 나오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진로쿠어스맥주 사장 문상목씨…… ○ 證人 文相穆 예. ○ 委員長 金重緯 진로쿠어스맥주 구조조정사무국차장 정명식씨…… - 0083 - ○ 證人 鄭名植 예. ○ 委員長 金重緯 체이스맨하탄은행의 양창수씨…… ○ 證人 梁昌洙 예. ○ 委員長 金重緯 진로쿠어스맥주의 전 노조위원장 황삼석씨…… ○ 參考人 黃三石 예. ○ 委員長 金重緯 공정위 과징금부과 관련해서는 네 분의 증인이 요구됐습니다. 한국전력 사장 최수병씨…… ○ 證人 崔洙秉 예. ○ 委員長 金重緯 동양종합금융 사장 박중진씨…… ○ 證人 朴重鎭 예. ○ 委員長 金重緯 한화석유화학 사장 신수범씨…… ○ 證人 愼秀範 예. ○ 委員長 金重緯 한진중공업 부사장 이두남씨…… ○ 證人 李斗南 예. ○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증인선서는 현대중공업 회장 김형벽 증인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참고인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 證人 金炯璧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0월8일 증 인 김 형 벽 곽 치 영 강 유 식 허 태 학 김 홍 기 배 동 만 배 정 충 노 치 용 강 석 진 박 재 영 문 상 목 정 명 식 양 창 수 최 수 병 박 중 진 신 수 범 이 두 남 ○ 委員長 金重緯 오늘 증인신문 절차를 말씀드리면 두 파트로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입찰부정의혹과 관련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여덟 분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고 2차로 LG 위장계열사 관련과 부당내부거래 관련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입찰부정의혹 관련해서 네 분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네 분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이 분들 신문이 끝난 뒤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부정의혹 관련과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는 신문하실 위원님이 네 분이시고 부당내부거래 관련해서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아홉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세 분이 신문을 하시게 되겠는데 우선 증인께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 신문이 길더라도 답변은 짧게 요점중심으로 해주시기를 거듭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李相晩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晩 委員 李相晩 위원입니다. 증인 신문 전에 위원장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지정되어 있지요? 지금 내 기억으로는 거기도 신문부수가 불공정거래 유형의 상당히 대표적인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따가 李思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나 공동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는 현장에 즉각 나가야 불공정거래행위라든가 위반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잃어버리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84 -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알겠습니다. (金重緯 위원장, 鞠창根 간사와 사회교대) ○ 李相晩 委員 동양종합금융 박중진 사장께 신문하겠습니다. 동양종금의 BIS 비율은 얼마입니까? ○ 證人 朴重鎭 현재 15% 가량 되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리고 총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 證人 朴重鎭 5,200억 정도 됩니다. ○ 李相晩 委員 자산규모는 얼마인데요? ○ 證人 朴重鎭 4조5,000억쯤 됩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런데 자본금으로 봐서는 과연 계열사의 돈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동양파이낸스는 부채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證人 朴重鎭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라서…… ○ 李相晩 委員 대충 얼마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돈을 주려면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줘야지. ○ 證人 朴重鎭 동양파이낸스의 자금 운용규모가 약 2,500억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자본금을 뺀 나머지 부분이 부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이 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부채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 證人 朴重鎭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소기업의 어음을 할인해주는 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중소기업에 물대어음을 할인해주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자연히 높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동양카드는 어떻습니까? ○ 證人 朴重鎭 동양카드도 역시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금융회사기 때문에 보통 제조회사에서 얘기하는 부채비율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리고 투니버스는 뭐하는 회사에요? ○ 證人 朴重鎭 어린애들 만화영화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근 동양종금은 공적자금 지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證人 朴重鎭 안 받았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6,000억 가까이를 계열사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채무보증하고 똑같은 성격 아니에요? ○ 證人 崔洙秉 채무보증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회사에 대출해 준 것과 같은 원칙하에서 대출한 것입니다. - 0085 - ○ 李相晩 委員 그러니까 계열사 입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 성격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합금융에 일반투자자들이 맡겨 놓은 돈을 가지고 전부 이렇게 시원치 않은 계열사에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證人 崔洙秉 저희는 감독규정에 의한 계열사 대출한도내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 李相晩 委員 한도라고 하더라도 건전성이 있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요.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부 부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떼이면 종합금융이 다 책임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證人 崔洙秉 저희 파이낸스는 부산에 있는 파이낸스와는 달리 부실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래요? ○ 證人 崔洙秉 예, 수신을 한 것도 없습니다. ○ 李相晩 委員 든든한 회사가 지원해 주니까 부실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한화종합화학 신수범 증인, 여기도 보면 한화개발 한화에너지 프라자 동인석유 한화증권 해가지고 약 7,600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는데 한화종합화학이 재무구조가 좋습니까? ○ 證人 愼秀範 현재의 부채비율은 160% 정도가 됩니다. ○ 李相晩 委員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요? ○ 證人 愼秀範 예, 한화석유화학으로...... ○ 李相晩 委員 한화석유화학의 부채비율이 160%밖에 안 돼요? ○ 證人 愼秀範 한화석유화학은 168% 정도 될 것입니다. ○ 李相晩 委員 한화개발은 뭐하는 회사예요? ○ 證人 愼秀範 한화개발은 프라자호텔을 포함한 회사입니다. ○ 李相晩 委員 프라자가 별도로 있는데 프라자는 또 무엇입니까? ○ 證人 愼秀範 프라자라는 것은 프라자석유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 李相晩 委員 한화에너지는 재무구조가 안 좋지요? ○ 證人 愼秀範 한화에너지는 재무구조가 안 좋습니다. ○ 李相晩 委員 어느 정도 안 좋습니까? ○ 證人 愼秀範 500% 정도 이상이 될 것입니다. ○ 李相晩 委員 지금 정부에서 대규모기업들 구조조정을 하라 하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을 빨리 팔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룹의 구조조정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언제 구조조정을 합니까? ○ 證人 愼秀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IMF 구제금융 때문에 우리 그룹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한 것이고 현재 한화에너지와 한화에너지프라자는 금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매각하고 구조조정은 제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李相晩 委員 한진중공업 부사장, 지금 세 건의 공동행위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요? - 0086 - ○ 證人 李斗南 예. ○ 李相晩 委員 그런데 이 날짜가 서해고속도로 인천인수기지 남해고속도로 이것이 언제쯤 됩니까? ○ 證人 李斗南 대개 97년12월부터 98년초에 될 것입니다. ○ 李相晩 委員 결과적으로 담합행위 한 것은 시점이 다 다르게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는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부발주공사에 대해서 낙찰률이 90%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담합소지가 있어서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니까 조사는 한꺼번에 한 것이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렇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아놓고도 계속 세 번씩이나 담합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번 범법한 사람하고 두 번째 범법한 사람하고 세 번째 범법한 사람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과징금 물고도 담합행위를 하면 그것은 법적용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행위를 가장 엄하게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동업자끼리 식사도 같이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펴놓고 들러리 서는 사람한테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행위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물으려니와 사실은 형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담합행위가 없도록 증인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證人 李斗南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업계도 담합이라는 행위에 대한 근절을 새정부가 내놓은 이후로는 전 건설업계가, 저희는 자율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자율조정을 절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필요한 경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李相晩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국창근 李相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金重緯 위원 증인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重緯 委員 감사반장이 증인신문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증인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사건을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물어보려는 뜻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 0087 - 대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은 한국전력의 최수병 사장을 상대로 묻되 그러한 유사한 사안에 관한 의견은 여타 증인도 함께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에 과징금 부과한 양상을 보면 1차 2차 6대 이하 그룹까지 합해서 부과된 과징금이 1,054억원이었는데 납부된 것은 309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납부된 것이 745억 이것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 내용인데 이것을 6대 이하 그룹을 제외하고 5대그룹만 전제로 해본다면 과징금 913억에 납부된 것은 168억 미납이 745억 다시 말씀드리면 80% 이상이 미납된 상태로 있다 그리고 이것은 98년도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계속 되어지는 미납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납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100% 그것이 인용이 되어서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되어진다면 과징금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므로 과징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증인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가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분석도 한 번쯤은 해볼 시기가 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한전 최수병 사장을 특별히 주 신문대상자로 한 이유는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위치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한 점은 없는가 우리 나라 시장구조와는 적합성이 있는가 제도상의 미비점은 없는 것인가 또 이 제도를 과도하게 집행할 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측면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 4월17일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부당내부거래를 판단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기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기업마다 특성이 달라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징금의 부과도 대단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수병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證人 崔洙秉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떠난 지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그리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2년으로 시행이 상당히 일천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제도는 위원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든 부담이 국민과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 제도는 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 0088 - ○ 金重緯 委員 박중진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證人 朴重鎭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갑자기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일선 업계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측과 시각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 金重緯 委員 고맙습니다. 신수범 사장님! ○ 證人 愼秀範 사실 우리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심사결과를 본 결과 과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인 개선책이 나와서 정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金重緯 委員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남 부사장도 같은 생각입니까? ○ 證人 李斗南 예, 같은 생각입니다. ○ 金重緯 委員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각 회사에 공정거래에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 證人 李斗南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러면 한전의 사안을 놓고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회사에서는 계량기 검침용역비를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자회사인 한전산업에 총액계약을 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지요? ○ 證人 崔洙秉 그렇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런데 한전측에서 총액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항변하는 것을 보면 인건비가 94년도에 공무원 인건비에서 2등급인가를 상향 조정된 채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면 오히려 원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총액계약을 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證人 崔洙秉 그렇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러면 최수병 사장이 사장으로 가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최수병 사장이 사장으로 갔었다면 이 사안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 證人 崔洙秉 저는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金重緯 委員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 證人 崔洙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에서 사람을 받아 왔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45% 높게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자르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검침업무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 0089 - ○ 金重緯 委員 그러니까 최수병 사장 입장으로는 현재 최수병 사장이 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 證人 崔洙秉 그렇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러면 한편으로는 국가가 높은 인건비를 가진 검침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전산업을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기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 證人 崔洙秉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의 심결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의신청을 한 이유는 거기에 정상참작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 ○ 金重緯 委員 내가 묻는 요지는 하나의 국가기관은 한편으로는 인수를 강요하고 또 하나의 국가기관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그런 이야기예요. ○ 證人 崔洙秉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때 그 심결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한전이 통합공과금에서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매년 수수료를 25%씩 올려 달라 그리고 수금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한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공과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내용을 보면 한전이 주도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한 것입니다. ○ 金重緯 委員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국가기관이 한 쪽은 강요하고 한 쪽은 그 행위가 부당하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것이에요. ○ 證人 崔洙秉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상참작을 해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법 적용은 엄격히 해야 됩니다. ○ 金重緯 委員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되는데 그 법 적용을 하기 전에 상황판단은 정확하였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누가 사장을 맡았어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국가기관이 그 상황을 잘못되었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것은 과징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지요. 두 번째로 한전기술이라는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 경우도 한전측의 반론을 보면 탈황설비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전기술주식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런 항변이 맞습니까? - 0090 - ○ 證人 崔洙秉 예, 그렇습니다. 설계경험이 있는 회사는 한전기술밖에 없었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고요? ○ 證人 崔洙秉 그것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하면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金重緯 委員 한전기술은 그런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사 아니에요? ○ 證人 崔洙秉 그렇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런데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닌가...... ○ 證人 崔洙秉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해서 과징금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지원을 많이 했다 이런 것입니다. ○ 金重緯 委員 지원을 많이 하였어요? ○ 證人 崔洙秉 제가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위원장 출신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의신청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원을 했는데 그 경우에 당초에 59억의 계약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한전이 작년에 어렵다 보니까 계약을 전부 취소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도 줄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달라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러면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사장이 이렇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이지요? ○ 證人 崔洙秉 법규를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작년과 같이 어려운 사정이 올 줄을 모르고 여러 발전소에 대한 탈황설비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투자관리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 金重緯 委員 그것은 작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몰랐던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작년 4월20일 현재의 일이기 때문에 IMF상황이 터지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업행위를 했다면 사장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공기업인 경우, 사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 證人 崔洙秉 저는 그렇게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金重緯 委員 법에 어긋나지 않았는데 과징금이 왜 나왔어요? ○ 證人 崔洙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지원을 했다...... ○ 金重緯 委員 과도한 지원이 곧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징금은 회사에 손실을 주는 행위란 말이지요. 회사에 손실을 주는 회사사장은 책임질 일이 없나요? - 0091 - ○ 證人 崔洙秉 한마디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 金重緯 委員 그러면 박중진 사장, 개인기업체의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 證人 朴重鎭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 金重緯 委員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영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한화석유화학사장, 경영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證人 愼秀範 우리 같은 사기업에서는 경영책임을 집니다. ○ 金重緯 委員 한진중공업 이두남 부사장, 경영책임지는 것이지요? ○ 證人 李斗南 그렇습니다. ○ 金重緯 委員 공기업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 證人 崔洙秉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 金重緯 委員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10억 이상 과징금 부과를 받은 분들입니다. 전부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징금이 많아서 이의신청했습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박중진 사장부터 말씀해 주세요. ○ 證人 朴重鎭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金重緯 委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내용을 보니까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아니냐는 말이에요. ○ 證人 朴重鎭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金重緯 委員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져도 그냥 그것을 수용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까? ○ 證人 朴重鎭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 金重緯 委員 최수병 사장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으실 생각이에요? ○ 證人 崔洙秉 이의신청 결과내용을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 金重緯 委員 만약의 경우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證人 崔洙秉 내용을 봐야지요. ○ 金重緯 委員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에요. ○ 證人 崔洙秉 소송을 걸겠습니다. ○ 金重緯 委員 받아들일 때까지? ○ 證人 崔洙秉 아니지요. 그 내용을 봐서 내용을 제가 납득을 하면 수긍을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납득이 안 될 때는 항의를 해야지요. ○ 金重緯 委員 그래서 이의신청 내용을 봐서 납득할만 했을 때는 경영책임은 면해지는 것입니까? ○ 證人 崔洙秉 그때 가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金重緯 委員 그러면 한진중공업 이두남 부사장께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의신청하셨지요? ○ 證人 李斗南 저희는 이의신청에 행정소송까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26개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0092 - ○ 金重緯 委員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서 박중진 사장, 신수범 사장, 이두남 사장 세 분에게 서면으로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되어서 서면으로 문제점, 개선책, 희망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代理 鞠창根 다음은 金元吉 위원님 증인과 참고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元吉 委員 내가 신청한 증인은 아닌데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누가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구조조정 사무국이 체이스맨하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누가 답변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 證人 鄭名植 정명식 구조조정사무국차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元吉 委員 6월25일에 진로쿠어스 국제공개매각 1차 제안서가 마감되었습니까? ○ 證人 鄭名植 예,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6월28일에 OB가 추가제안서를 제출했고...... ○ 證人 鄭名植 예,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7월14일에 쿠어스사가 진로쿠어스맥주 재입찰 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 證人 鄭名植 예,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7월29일 청주지법 민사2부에서 진로쿠어스맥주 재입찰 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건이 기각되었고...... ○ 證人 鄭名植 예,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7월30일에 재입찰에서 OB맥주가 단독입찰했습니다. 그렇지요? ○ 證人 鄭名植 예, 맞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리고 OB맥주에 4,541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 證人 鄭名植 맞습니다. ○ 金元吉 委員 8월6일에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 證人 鄭名植 예. ○ 金元吉 委員 유찰후 입찰 마감일은 아까 얘기한 6월25일, 그로부터 3일이 지난 99년6월28일에 OB맥주의 추가제안서를 받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이 규칙위반 아닙니까? ○ 證人 鄭名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파이낸셜 어드바이스」인 체이스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證人 梁昌洙 정확하게 OB로부터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은 29일이었고 30일에 조건부로 수령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거쳐서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6월28일 건은? ○ 證人 梁昌洙 예. ○ 金元吉 委員 28일 것은 반려하고 6월29일 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까? ○ 證人 梁昌洙 29일에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 金元吉 委員 29일에 제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28일 것은 반려를 했고? ○ 證人 梁昌洙 연락만 받았습니다. - 0093 - 그리고 30일에 수정입찰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부로 수령을 한 상태에서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반려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조건부로 수용한 상태에서 반려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 證人 梁昌洙 일단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수령한 상태에서...... ○ 金元吉 委員 정식 접수한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받아들여서 상의했더니 반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려했다는 얘기입니까? ○ 證人 梁昌洙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그것은 반려된 것이고 나중에 7월30일에 재입찰할 때 낙찰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 證人 梁昌洙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4,541억원에 OB맥주에 낙찰된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 證人 梁昌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체이스맨하탄은행에서 볼 때는 1차만 칠팔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왜 OB만 단독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 證人 梁昌洙 제가 알기로는 1차 입찰에서 OB와 쿠어스 2개사가 입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런데 OB낙찰가가 쿠어스보다 값이 80억 정도 낮다고 그러는데 최종낙찰가격이 그렇습니까? ○ 證人 梁昌洙 OB의 2차 입찰가격은 1차 입찰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OB 자체의 1차, 2차 가격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때 쿠어스의 가격과 2차 때 OB의 낙찰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證人 梁昌洙 1차 때 쿠어스 가격은 4,228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OB가 2차에서 낙찰된 가격은 4,800여억원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렇지 않은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세요. ○ 證人 梁昌洙 현금지급액으로 4,541억이었고 상거래채권 259억을 승계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하면 4,800억원이 되는 것으로…… ○ 金元吉 委員 채권 259억을 포함해서? ○ 證人 梁昌洙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런데 일부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6월28일날 추가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OB가 그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 있어요? ○ 證人 梁昌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마감 시간이 지난 후에 OB가 새로운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황삼석 참고인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0094 - ○ 參考人 黃三石 없습니다. ○ 金元吉 委員 똑 같습니까? ○ 參考人 黃三石 단지 반려하는 과정에 있어서 OB의 수정제안서상 금액이 약 4,800억이었습니다 1차 2차 금액하고 동일하게. 그런데 그 제안서를 받게 된 경위가 저희 단독 결정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 쪽 공동관리인이었던 배정규 관리인의 지시에 의해서 또 그 관리인 지시사항이 산업은행과 양해가 되었다 받아도 좋다 그런데 입찰안내서상에는 금액을 수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쪽에서 안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반려된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개입됐던 배정규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정의혹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이것은 증인신청을 한 분이 더 추가적인 신문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짐작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체이스에서 수정제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입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실합니까? ○ 證人 梁昌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렇게 알고 있다니? 지금 2차 입찰할 때는 OB가 안 들어오고 쿠어스가 단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 證人 梁昌洙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쿠어스는 일부러 배제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까? ○ 證人 梁昌洙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22일날 발송된 입찰안내서는 롯데 OB 쿠어스 3사에 공히 송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문상목 사장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證人 文相穆 쿠어스로서는 1차입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맥주하고는 입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OB맥주는 기존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양사가 합병함으로 생각하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네요? 체이스에서 볼 때 지금 국제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證人 梁昌洙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한진중공업 이두남 증인께 묻겠습니다. 99년8월에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을 맡게 됐지요? ○ 證人 李斗南 저는 지금 한진중공업 합병 후에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 0095 - ○ 金元吉 委員 합병한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이라는 얘기에요? ○ 證人 李斗南 예,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4개사가 합병이 됐습니다. ○ 金元吉 委員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99년8월이지요? 그런데 한진중공업 사안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건설부문 담합뿐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이 과징금도 부과된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이에요. ○ 證人 李斗南 한진중공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신문이 안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만 하지요. 그런데 이것 혹시 확인해 보세요. 이미 공정거래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한진건설은 3월9일자로 1억7,600만원 한진중공업 4억9,100만원 한진건설은 맞지요? (국창근 간사, 金重緯 위원장과 사회교대) ○ 證人 李斗南 예. ○ 金元吉 委員 이렇게 부과되어 있는데 금액도 어떻게 보면 요새 하도 배짱들이 커가지고 몇 천억 몇 천억 하니까 이것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진중공업이 한진투자증권에 대해서 지원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당내부지원 그 유형이 유상증자에 유리하게 참여하고 또 후순위채를 유리하게 매입해주고 다른 회사채의 유통순위보다 낮게,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관련회사에다 통상이자보다 낮게 유리한 조건으로 예치해주고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벌그룹들이 계열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말이에요 적지만.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重緯 金映宣 위원님…… ○ 金映宣 委員 한나라당 金映宣입니다. 문상목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배정규씨가 청주지법에서 진술한 내용 1차입찰의 유찰결정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소송 신문에서 말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관리인 배정규씨가 진술하기를 6월25일 채권단에게 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1차입찰이 마지막이니 승복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했고 6월26일에는 배관리인이 보고받기를 응찰자간에 점수차가 소수점 차이로 0.4 박빙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배관리인이 진술을 했고 6월28일에 체이스의 공식보고로도 쿠어스가 지정될 것으로 모두 추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배관리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6월29일에 체이스로부터 퇴근 후에 전화로 OB에서 수정제안서를 체이스에 제출한다고 해서 수정제안서의 제출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 0096 - ○ 證人 文相穆 예. ○ 金映宣 委員 그래서 6월30일에 배관리인은 OB로부터 국제관례상 통상적으로 OB가 낸 서류를 안 받으면 관리인이 직무유기가 된다는 말을 듣고 법률자문을 검토한 후 체이스에게 수정제안서를 받아라 하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때 증인도 동의했습니까? ○ 證人 文相穆 그 사항은 저는 사전에는 알지 못 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 다음에 6월30일날 있었던 배관리인의 진술인데 오후 2시 반경 관계자회의를 하면서 증인은 마감시간이 지났는데 누구에게 수정제안서를 받았느냐고 하자 체이스 양차장과 배관리인이 산업은행의 양해를 받았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화를 내면서 이것이 뭐냐 짜고 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언론과 검찰에 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방을 나가버렸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 證人 文相穆 그 당시 배관리님하고 저하고는 공동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정규 관리인은 채권단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추천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저는 회사의 기존경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을 주로 맡고 있었고 그래서 배정규 관리인께서 주로 채권단하고 대화를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봐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다만 그 사안에 있어서 저희 종업원의 정서는 쿠어스가 기존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의 정서는 쿠어스가 되는 것을 원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정한 절차로서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랐던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 金映宣 委員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OB에서 팩스로 보내온 수정제안서를 체이스가 7월1일날 불인정했고 7월2일날 정식으로 이것을 반송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안내서 1조와 12조에는 입찰마감 후에 가격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산업은행의 동의하에 체이스는 OB대표를 만나서 수정제안서를 논의한 후 그 다음 날 다시 접수했지요? ○ 證人 文相穆 그것은 체이스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 金映宣 委員 그 다음 날 다시 접수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까? ○ 證人 文相穆 체이스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證人 梁昌洙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 金映宣 委員 제가 묻는 바는 7월2일날 반송을 했는데 OB에서 수정제안서를 다시 내서 다시 받았느냐고요? 돌려주었다가 다시 제안서 내서 다시 받았지요, 2차 수정제안서를? - 0097 - ○ 證人 梁昌洙 그 날짜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6월29일에 OB로부터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관리인께 보고를 드렸고 관리인께서 접수를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金映宣 委員 아까 그 얘기는 물었고 제가 지금 묻는 질의는 반송한 후에 OB로부터 다시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 證人 梁昌洙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1일 저녁 늦게 OB측에 정식으로 반려한다는 것을 통보했고...... ○ 金映宣 委員 그래서 2일에 반송했지요? ○ 證人 梁昌洙 2일에 반려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산업은행동의하에 그후에 OB대표 만나서 수정제안서 논의한 후 다시 접수한 사실 없어요? ○ 證人 梁昌洙 그런 적은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문상목 증인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증인은 7월2일 채권단의 낙찰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체이스의 입찰결과 보고 후 산업은행이 1차 입찰가격이 미흡하다면서 재입찰 하자고 했는데 그 사실은 맞지요? ○ 證人 文相穆 7월1일 채권단 회의에 저는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7월2일에 참석을 안 했어요? ○ 證人 文相穆 예. ○ 金映宣 委員 그러면 증인은 법정신문에서 1차 입찰결과 발표되기 전에 성업공사나 상업은행 등 몇몇 채권은행들이 이미 OB의 수정제안 가격을 알고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 證人 文相穆 경리부를 통해서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증인은 쿠어스가 OB보다 입찰가를 높게 쓴 1차 입찰결과를 산업은행이 주도한 채권단회의가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5 내지 10분만에 서둘러 부결시킨 것은 입찰의 원칙상 부적절한 결정이다 이렇게 진술하셨지요? ○ 證人 文相穆 예, 당초 입찰취지로 보면 그런 항변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래서 증인도 그렇고 배 관리인도 입찰의 원칙에 따라서 재입찰시 OB가 단독입찰하게 되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정관리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 證人 文相穆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면 배 전관리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어요? ○ 證人 文相穆 예, 그렇습니다. ○ 金映宣 委員 정명식 입찰국 사무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입찰을 채권단이 유찰시킨 후에 청주지법의 파산재판소가 주도해서 청주지법 법정에서 실시된 재입찰에서 단독응찰한 OB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는데 이 과정은 모두 법원이 주관했지요? - 0098 - ○ 證人 鄭名植 예, 그렇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것은 7월2일 유찰 후에 청주지법이 쿠어스의 재입찰금지가처분신청을 7월29일 기각하자마자 그 다음날인 7월30일 재입찰기일이 곧바로 잡혔는데 그때 주도한 세 사람 중에 홍윤희 판사라는 사람이 아무런 권한 없이 채권금융기관의 위임의결서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 내용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세 가지 재입찰 최저낙찰가 중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가격을 최저예정가로 정하고 이 최저예정가로 결정된 낙찰자 및 낙찰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전권을 부여해라 이런 요구를 강요했지요? ○ 證人 鄭名植 최저예정가격을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채권단에게 청주지법에서 강요했는지의 여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면 7월30일 재입찰기일에 공고를 한다든지 심리기일을 종결하고 나서 다시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고 그날 그대로 결정해 버린 것이지요? ○ 證人 鄭名植 29일에 기각이 되고 30일에 낙찰자가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증인은 그때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판사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 證人 鄭名植 사실은 저희 실무자들은 6월25일 입찰서를 접수받은 이후로부터는 이 딜에 있어서 대부분 배제가 되었고 그 대부분의 업무는 배준규 회장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 金映宣 委員 재입찰을 주도한 홍윤희 판사는 한 달 뒤에 변호사개업을 한 사실을 아십니까? ○ 證人 鄭名植 청주지법을 그만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증인이 알기로는 7월2일 채권단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업은행측은 이 회의록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요? ○ 證人 鄭名植 회의록은 제가 회사의 대표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권단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윗분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 金映宣 委員 회의록이 있어요? ○ 證人 鄭名植 그것은 제가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양창수 체이스증권 부지점장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김동진 지점장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동진 지점장은 대통령경제고문인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후배로서 미국에서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證人 梁昌洙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산업은행 이근영 총재의 추천으로 관리인이 된 배종규씨가 과거 국세청 서울청 조사국장을 할 때 이근영 총재는 같은 국세청의 조사국장을 해서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0099 - ○ 證人 梁昌洙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양창수 증인,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7월2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채권단의 입찰결정회의를 진로쿠어스맥주의 경리부장 김성호와 총무과장 황삼석의 진술을 녹취한 것인데 먼저 체이스가 10분간 입찰결과 쿠어스가 근소한 차이로 OB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각 채권자대표에게 입찰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때 한미은행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시한 금액보다 더 준다는 업체가 있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일어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어서 성업공사가 일어나서 OB에서 당초 제안한 금액보다 더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재협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구조조정사무국에서 일어나서 한미은행과 성업공사가 수정제안서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한미은행은 산업은행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황급히 퇴장하고 당황한 산업은행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모두 부동의한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은 유찰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유찰을 선언하고는 팩스로 산업은행에 유찰동의서 보내라고 지시하고 회의를 끝냈어요. 유찰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5시경 쿠어스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산업은행 관계자가 유찰을 낙찰이라고 번복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OB가 또 산업은행에 강력히 항의하자 낙찰을 유찰로 번복해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상황하고 비슷합니까? ○ 證人 梁昌洙 그날 제가 통역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 金映宣 委員 알고 계신 바 전반적인 상황이 그러냐고요? ○ 證人 梁昌洙 OB의 수정제안서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었고 그러나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채권단회의가 끝나고 입찰의 번복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권단회의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입찰하고 경쟁의 차이는 입찰은 경쟁자가 서면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경매는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입찰이 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하고 불과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종결된 이 건 입찰이 낙찰가의 1%에 해당하는 50억 정도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국제경쟁 공개입찰로 시행한 것인데 이것이 국제경쟁입찰이라는 공개된 신뢰성에 부합하게끔 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0100 - ○ 證人 梁昌洙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희들은 사전에 채권단과 관리인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수행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쿠어스에서 증인회사에게 최저입찰가를 정할 것인지 물었는데 만일 최저입찰가격이 없을 경우 응찰가가 낮다는 이유로 유찰이 된다면 우리는 입찰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인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유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일이 있지요? ○ 證人 梁昌洙 국제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저가를 정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를 정함으로써 매각대금의 극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사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최저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국제 경쟁입찰을 한다면 앞으로 국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證人 鄭名植 제가 볼 때에는 본 건에 있어서 회사정리 절차중인 회사의 매각에 있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본 절차가 사전에 합의된 대로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金映宣 委員 참고인 황삼석 전 노조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참고인측 노조는 이 건 입찰에 의혹이 있다고 청와대에 탄원하였으나 청와대는 이를 공정위에 송부하였고 공정위는 다시 전결로 산업은행과 재경부로 이첩해서 유야무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입찰시비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즉각적인 입찰번복에 따른 파문이 있다는 기사가 일제히 뜨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는데 국제입찰을 서투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먹칠이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 參考人 黃三石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이 입찰시비건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 參考人 黃三石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노조에서 서울지검에 부정입찰이라는 의혹을 밝혀 달라고 고발 진정해 놓은 상태여서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속히 그 수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0101 - ○ 金映宣 委員 참고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결론이 공정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까? ○ 參考人 黃三石 일단 6월25일 최종 입찰서를 마감한 이후에 26일날 그것을 보고받은 사람은 산업은행 및 배종규 관리인과 문상목 저희 사장 그리고 체이스맨하탄 관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29일에 수정제안서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입찰정보가 새어 나갔기 때문에 금액을 다시 증가시켜서 수정제안서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그렇게 입찰이 왜곡됨으로써 생긴 피해는 어떤 것입니까? ○ 參考人 黃三石 일단 저희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쿠어스사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관계로 저희들을 인수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고용을 더 늘려야 할 입장이었고 OB맥주는 기존에 구미공장 광주공장 이천공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미공장을 작년에 폐쇄하고 현재 가동률이 50%도 채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종업원들의 고용이 상당히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종업원들로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金映宣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重緯 수고하셨습니다. 입찰부정 의혹과 관련된 세 분의 증인과 참고인 또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네 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소환할 일은 없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휴식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콤의 곽치영 사장! ○ 證人 郭治榮 네. ○ 委員長 金重緯 LG의 강유식 본부장! ○ 證人 姜庾植 네. ○ 委員長 金重緯 데이콤의 한현갑 전 노조위원장! 좀 찾아 보세요. 에버랜드 허태학 사장! ○ 證人 許泰鶴 네. ○ 委員長 金重緯 SDS의 김홍기 사장! ○ 證人 金弘基 네. ○ 委員長 金重緯 에스원의 배동만 사장! ○ 證人 裵東萬 네. ○ 委員長 金重緯 삼성생명의 배정충 사장! ○ 證人 裵正忠 네. ○ 委員長 金重緯 현대증권의 노치용 이사! ○ 證人 魯治龍 네. ○ 委員長 金重緯 현대전자의 강석진 전무! ○ 證人 姜錫眞 네. ○ 委員長 金重緯 현대중공업의 김형벽 회장! ○ 證人 金炯璧 네. ○ 委員長 金重緯 현대상선의 박재영 이사! ○ 證人 朴在榮 네. ○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0102 -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위원님께 시간을 15분씩 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요점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蔡映錫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蔡映錫 委員 국민회의 蔡映錫입니다. 부당내부거래 관련 증인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현대증권 노치용 증인께 물어 보겠습니다. 현대가 지금 주가를 조작했다 아니다 관리다 해가지고 사법처리가 되어 가지고 지난번 금융감독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증인들한테 물어 본 일이 있습니다. 현대전자 주식의 대규모 매매가 이루어진 지난 4월11일 그리고 6월24일 주식매매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대계열사 5개사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엘리베이터 금강개발 그리고 정회장 일가 여덟 분 정주영 명예회장 정몽구 정몽근 정몽헌 정몽준 정몽윤 정몽규 정몽현이 함께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24일에는 현대 계열사 4개 사 정회장 일가 다섯 분의 회장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 證人 魯治龍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대답도 못 하시겠네요? ○ 證人 魯治龍 그렇습니다. ○ 蔡映錫 委員 이런 상황인데 증권 하시니까 이렇게 일시에 매수하고 일시에 매도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소견을 말씀하세요. ○ 證人 魯治龍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 蔡映錫 委員 그러니까 증권사의 이사로 계시니까 통념상 이런 상황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일시에 매입하고 일시에 매도하는 일이 자주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답변 못 하시면 차라리 못 나오신다고 그러지 나오셨어요? ○ 證人 魯治龍 사실은 제가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아닌데 출석요구서가 왔기 때문에...... ○ 蔡映錫 委員 그러니까 증권에 종사하시는 임원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느냐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 證人 魯治龍 현대건설에 오래 근무하다가 증권으로 옮긴 지는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관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러면 현대중공업 김형벽 증인 계시지요? 또 현대상선 박재영 증인 아무 분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동원한 1,882억원, 현대상선이 동원한 252억원의 자금규모가 단순히 현대중공업 회장과 현대상선 회장이 이익치 회장과 친하다는 이유로 주식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규모라고 보시는지 각각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 0103 - ○ 證人 金炯璧 중공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공업 자체의 판단으로 현대전자 매입을 한 것입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구요. ○ 證人 金炯璧 친분이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거액을 가지고 주식매입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느냐는 말이에요. ○ 證人 金炯璧 저희 자체의 판단으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 蔡映錫 委員 그리고 현대상선은? ○ 證人 朴在榮 저희 현대상선 입장에서는 신문지상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252억의 주식을 사서 지분법에 의해서 자본계정이 2,300억 정도 늘었고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런데 이 정도 액수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헤지 펀드이거나 그룹차원의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證人 金炯璧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업의 경우에는 투자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 蔡映錫 委員 상선은? ○ 證人 朴在榮 상선의 경우는 금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었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런데 이렇게 현대전자 주식을 매입한 이유가 똑같이 자체판단에 의한 투자목적 이렇습니까? ○ 證人 朴在榮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상선의 목적은 금방 설명드렸듯이 지분법에 의한 투자평가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었습니다. ○ 蔡映錫 委員 중공업은? ○ 證人 金炯璧 중공업은 역시 회사의 투자목적입니다. ○ 蔡映錫 委員 다음은 삼성 에스원의 배동만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께서 95년과 97년 사이에 에스원 주식 매매로 215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證人 裵東萬 대충 200여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어떤 시민단체의 주장이 352억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證人 裵東萬 제 판단으로 200여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蔡映錫 委員 215억 정도가 맞는다. 이 기간 동안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으로 211억원의 시세차익을 또 챙겼고 96년에 매입한 제일기획 사모전환사채의 주식처분으로도 13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 證人 裵東萬 대충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 蔡映錫 委員 3년도 안 된 기간에 550억이 넘는 재산증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으니까 그렇다...... - 0104 - ○ 證人 裵東萬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정도의 언론보도는 알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이재용씨와 3개 계열사가 사전에 협의한 상태에서 저지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 證人 裵東萬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다음 묻겠습니다. 특히 에스원의 경우 95년 하반기부터 기업공개를 추진중이었는데 이재용씨와 증인이 이를 이용해서 편법증여 및 재산증식을 도모한 것은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證人 裵東萬 에스원이 실질적으로 기업공개를 준비한 것은 95년이 아니라 94년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94년8월에는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약 125개 회사가 기업공개를...... ○ 蔡映錫 委員 94년 언제부터 했어요? ○ 證人 裵東萬 94년4월부터 기업공개를 준비했고 8월에는 이미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 蔡映錫 委員 조사가 잘못되었네요. 그리고 95년말에 이재용씨가 주식을 매입했고 96년1월 에스원 주식이 상장되었지요? ○ 證人 裵東萬 예, 맞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룹총수의 아들이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샀다거나 단순한 투자의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證人 裵東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러면 상식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왜 이런 매입이 가능했습니까? ○ 證人 裵東萬 당시 개인주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저희 회사는 일본 세콤과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일본 세콤과 협의결과 외부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내부판매가 좋겠다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때 당시 관련자가 연락이 되어서 취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96년1월에 상장 직후 주가가 폭등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 證人 裵東萬 상장직후에는 바로 폭등한 것이 아니라 상장 바로 직후에는 4만원대에 형성되었다가 점차 폭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때 주가조작한 것은 없었습니까? ○ 證人 裵東萬 없습니다. ○ 蔡映錫 委員 다음은 삼성 SDS 김홍기 증인께 묻겠습니다. SDS는 지난 2월26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BW라고 하지요. 230만주를 발행했지요? ○ 證人 金弘基 주수는 320만주이고 금액이 230억입니다. (金重緯 위원장, 李相晩 간사와 사회교대) ○ 蔡映錫 委員 통계를 잘못 내어서 미안합니다. 그 중에 149만주를 이재용씨등 이건희 자녀 4명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證人 金弘基 맞습니다. - 0105 - ○ 蔡映錫 委員 증인은 이 중에서 현재 이재용씨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 證人 金弘基 알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얼마나 됩니까? ○ 證人 金弘基 총 물량 320만주 중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65만7,000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 蔡映錫 委員 두번째 BW보유분을 합쳐서 현재 이재용씨의 SDS지분이 20%라는 얘기입니까? ○ 證人 金弘基 그렇지는 않습니다. ○ 蔡映錫 委員 SDS지분은 얼마나 됩니까? ○ 證人 金弘基 작년말 기준으로는 7.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전환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10.1%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 蔡映錫 委員 발행 당시의 액면가 1만원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7,150원에 매각했지요? ○ 證人 金弘基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액면가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저평가한 것 아닙니까? ○ 證人 金弘基 액면가 5,000원짜리를 7,150원에 할증발행을 했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다? ○ 證人 金弘基 예, 그렇습니다. ○ 蔡映錫 委員 마지막으로 에버랜드 사장 허태학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재용씨는 96년12월에 에버랜드 전신인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 발행물량 99억5,459만주의 97%인 99억2,000만원 어치를 전환가격 7,700원에 샀는데 알고 계십니까? ○ 證人 許泰鶴 예. ○ 蔡映錫 委員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재용씨의 지분은 62.5%입니다. 그렇습니까? ○ 證人 許泰鶴 예. ○ 蔡映錫 委員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용씨의 자산가치를 산정하면 수조원대, 대개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까? ○ 證人 許泰鶴 정확하게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계산을 해보지 않았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蔡映錫 委員 하여간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과 비교해서 수백 배의 이익을 챙기면서 최대주주가 됐지요? ○ 證人 許泰鶴 예. ○ 蔡映錫 委員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이재용씨가 95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8,000만원을 증여 받은 후에…… 그랬지요? ○ 證人 許泰鶴 예. ○ 蔡映錫 委員 95년말 에이스원 주식과 엔지니어링 주식 매입비나 제일기획의 사모전환사채 매입 등으로 엄청난 사채차익을 챙기면서 재산을 증식시켜왔지요?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재산이 불어났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 證人 許泰鶴 저희 회사에 관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그룹 관련…… ○ 蔡映錫 委員 96년말 중앙개발의 사모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됐지요? ○ 證人 許泰鶴 예. ○ 蔡映錫 委員 현재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맞지요? - 0106 - ○ 證人 許泰鶴 예. ○ 蔡映錫 委員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95년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부터 후계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하는 말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에 대해서…… ○ 證人 許泰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蔡映錫 委員 에이스원 엔지니어링 에버랜드 SDS 등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는데 에버랜드에 관계하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證人 許泰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蔡映錫 委員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당 위원들이 쓰시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李相晩 蔡映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映宣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映宣 委員 신문하기 전에 이것 자료가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속기사 주고 간단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전반적인 것은 속기록에 올려주시고 이것도 강유식 사장님한테 전해주세요. 한나라당 金映宣 위원입니다. LG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30개 위장계열사 동원되는 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하겠는데 92년1월 LG그룹 중 LG정보통신과 금성통신이 허씨 집안에게 주식을 넘겨줬는데 그래서 참여연대와 데이콤노조에서 다화산업 등 18개 회사가 위장계열회사고 한성생명 등 총 26개 사가 동원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LG종금으로부터 15개 관계사가 차입을 한 규모하고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그것하고 데이콤 주식을 취득한 시기가 액수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계열사들을 보면 범한종합물류 상농기업 희성전선 세일산업 다화산업 미디아트 쭉 있는데 다화산업의 경우에 보면 자본금 60억원이 96년부터 완전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데이콤 주식은 99년5월에 64만7,445주로 취득원가만 928억원에 이릅니다. 허씨 집안 일가인 허승표씨가 대주주 및 대표로 있는 미디아트의 경우를 보면 98년12월말 기준으로 211억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자본도 마이너스 683억원으로 심각한 부실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관계사가 데이콤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LG종금으로부터 차입한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총 3,165억원대에 이릅니다. 결국 데이콤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LG그룹이 LG종금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 證人 姜庾植 사실과 다릅니다. LG는…… - 0107 - ○ 金映宣 委員 됐어요. 그러면 다화산업의 경우에 95년12월 장기신용은행 보유 데이콤지분 경쟁입찰에 LG반도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12만원대인 데이콤주식을 119% 프리미엄이 붙은 28만1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동으로 매집 보유한 것으로 공동보유자의무로 증권거래법 200조의2 및 시행령 10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주식의 대량보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까? ○ 證人 姜庾植 그것은 대량보유 보고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회사는 LG그룹 계열사도 아니고 LG그룹의 대주주가 법률상 정한 특별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金映宣 委員 제가 드린 질의서에 보면 주식의 대량보고등의 의무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공동보유자로 보고 있는지 공동보유자 정의가 시행령 10조의3제4항에 쭉 나와 있습니다. LG그룹이 96년 PCS 사업을 획득하면서 정부에 제출한 각서에 따르면 5% 미만으로 지분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97년7월에 한국코트렐과 백광소재에 100억원 어치를 완전히 처분했습니다. 이때 백광소재가 처분금액과 완전히 일치하는 100억원 한국코트렐은 106억원을 LG종금으로부터 차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지분의 위장분산 아닙니까? ○ 證人 姜庾植 주식을 매각한 사실과 종금이 상업적 판단에 의해서 대출을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공정거래위원회가 LG협력사로 발표한 마니네트워크 성철사 한미건설 정화 행성사 동화석유 등 6개사는 LG그룹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평균 75%이기 때문에 LG그룹 없이는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99년3월 데이콤 주총 시 성철사 정화사 행성사의 데이콤주식 의결권은 LG그룹 구조조정본부 조영민 대리가 행사했지요? ○ 證人 姜庾植 주주의결권의 위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상관례 중의 하나입니다. 예컨대 LG는 과거의 데이콤 경영진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바도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이런 26개 관계사들이 주총의결권을 데이콤에 위임할 것을 결정할 때 LG 회장실 즉 현재의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證人 姜庾植 LG 구조조정본부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그러한 회사들 그 중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 대해서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주권의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 0108 - ○ 金映宣 委員 올해 데이콤 정기주총 시 LG구조조정본부 조영민 대리가 성철사 삼정 정화 행성사로부터 그리고 김정대 차장이 국민생명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요? ○ 證人 姜庾植 금년도 주주총회의 안건이 주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이 한 두건이 있었습니다. ○ 金映宣 委員 아니, 이 사람들이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 證人 姜庾植 그렇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의…… ○ 金映宣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 證人 姜庾植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 金映宣 委員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의결권을 행사한 자료가 있는데 구조조정본부에서 근무했었고 현재는 LG유통에 근무하는 예정현 과장은 승산과 허씨 집안의 허광수 허인영 허용수 허완구 허남각이 보유하는 데이콤주식의 의결권을 LG그룹을 위해서 행사를 했지요? ○ 證人 姜庾植 객관적인 위임장이 있다면 사실로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영민 대리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연유에서 그러한 위임행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지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구조조정본부 이창우 부장이 LG그룹 즉 LG정보통신 LG상사 LG전선 LG반도체의 의결권을 행사했지요? ○ 證人 姜庾植 이창우 부장이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총현장에 이창우 부장이 나갔다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 金映宣 委員 대한펄프 범한종합물류 세일산업 희성전선 상농기업 5개사가 그 의결권을 조경호 한 사람에게 위탁해서 행사했지요? ○ 證人 姜庾植 조경호가 저는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 그룹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한미건설과 흥국생명 두 회사의 의결권은 최중섭 일인이 행사해 왔지요? ○ 證人 姜庾植 최중섭씨가 누구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 金映宣 委員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위탁받아서 한 것이면 이것이 위장계열사 아닙니까? ○ 證人 姜庾植 그 사람들이 LG그룹에 소속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주권을 위임하는 과정이 지시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 金映宣 委員 지시나 강압이 있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의결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위장분산된 것을 가지고 의결권행사하지 않았어요? ○ 證人 姜庾植 저희는 위장분산한 적도 없고 독립된 기업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의결권위임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 0109 -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증거 6번에 99년6월 8일 9일에도 LG그룹과 위장관계사가 상호 긴밀히 모의해서 위장지분 중 2,111만8,254주를 LG그룹이 정씨를 통해 인수한 것이 공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인을 합니까? ○ 證人 姜庾植 금년도 5월 6월에 LG그룹이 데이콤의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사전 어느 누구와도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매입과정은 증권시장 장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金映宣 委員 LG전자가 평균 12만2,230원에 매입을 했다가 위장계열사 손실보전을 위해서 5월에 8만6,700원으로 주가조작을 해서 6월9일에는 13만원까지 끌어올렸지요? ○ 證人 姜庾植 주가조작은 저희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여기에 위장계열사 승산 아시안스타 성철사 한미건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 LG계열과 차입도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7월12일에서 13일에 걸쳐서 LG에게 넘겨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위장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내놓고 넘겨받은 것 아니에요? ○ 證人 姜庾植 저희는 증권시장에서 정해진 일반 절차에 따라서 매입했을 뿐 어느 누구와도 사전적인 합의를 하거나 공모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현재에도 LG그룹은 24.5%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도 9월13일 데이콤 경영권장악을 위해서 주총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직도 위장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證人 姜庾植 위장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총소집은 다른 주주들과 더불어서 경영의 방향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순수한 경영적인 판단에 근거합니다. ○ 金映宣 委員 구조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극한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부인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LG종금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LG종금이 부실화되었고 그래서 지금 LG종금을 LG증권에 합병해서 그 부실을 LG증권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證人 姜庾植 LG종금문제의 발단은 기아사태와 더불어서 IMF 이후에 대량 기업의 부실사태에 기인하고 동시에 대폭적으로는 97년말 환율로 인한 외화부채의 평가손에 기인한 것이지 다른 어떤 사유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 金映宣 委員 LG가 PCS사업자 선정 당시에 5% 지분을 갖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런 위장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문호 사장을 파견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0110 - ○ 證人 姜庾植 이문호 사장이 이사로 선임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주총에서 선임이 되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LG그룹은 지금 부채비율이 LG전자가 256.2%로서 LG그룹 평균 246.5%를 상회하고 있는데도 LG전자가 납입자본금 6,321억원의 72.4%를 투입해서 현재 데이콤주식을 429만여주나 가지고 있어요. LG전자가 위장계열사한테 주식을 분산해 놓았다가 자기네 매각한 대금을 여기에다 다시 분산해서 데이콤주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데이콤주식의 의결권을 촉탁하면 다시 LG반도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관계 아닙니까? LG전자 판 돈 위장계열사로 해서 데이콤 사는 데 들어 간 것 아니에요? ○ 證人 姜庾植 위장계열사 부분은 제가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 金映宣 委員 지금 위장계열사를 포함해서 L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콤지분이 약 34.5%로 총 투자한 금액은 약 1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요? ○ 證人 姜庾植 9월말 현재 L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24.5%입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데이콤 인수 및 공정거래위 위장계열사 조사, 금감위 LG 계열사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 조사에서는 상당히 선처를 해준 일이 있지요? ○ 證人 姜庾植 그런 일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지금 LG의 부채비율이 원래 314%에서 246.5%로 낮아졌지만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빅딜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선처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 證人 姜庾植 반도체빅딜과 저희 통신사업쪽의 주력사업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연말 부채비율 200% 목표는 데이콤의 지분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 金映宣 委員 독자적으로 독립경영을 하고 있던 데이콤을 원래 체제대로 유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證人 姜庾植 지배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문경영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LG의 데이콤 뿐만 아니라 전 계열사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신입니다. ○ 金映宣 委員 곽치영 데이콤사장에게 묻겠습니다. LG는 상당히 잘 성장을 해오다가 작년말에 안정적 자본조달과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서 세계 제1의 통신회사인 일본의 NTT와 전략적 제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LG측 이문호 이사와 동양그룹 박중진 이사의 압력으로 이것이 무산된 일이 있지요? - 0111 - ○ 證人 郭治榮 압력이라기 보다는 반대를 받았습니다. ○ 金映宣 委員 증인은 85년 데이콤에 입사해서 86년 상무이사로 선임된 이후에 내부승진으로 사장이 되었는데 현재 데이콤은 주주대표 4명 공익대표로 주무부장관 추천 1인 기타 공익대표 2인과 퇴임하는 사장 이사장 총 9인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투명해서 시대정신에 맞는 전문경영인체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證人 郭治榮 예, 그렇습니다. ○ 金映宣 委員 한현갑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데이콤 내부에서 전문경영인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지요? ○ 參考人 韓賢甲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데이콤이 발전해 나가야 될 경영체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게 되면 97년도에 75.8% 그리고 98년도에는 71.8% 그리고 올해 조사한 99년도 조사에 의하면 88.3%에 이를 정도로 전체 종사원이 압도적으로 전문경영체제로 나가는 것으로 즉 재벌의 체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李相晩 간사, 金重緯 위원장과 사회교대) ○ 金映宣 委員 참고인이 보기에 LG구조조정본부가 LG전자 자금이라든지 또는 LG종금의 차입금을 통해서 위장계열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위장지분을 LG그룹 임원들을 통해서 행사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극 은폐한 것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고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證人 郭治榮 예, 안타까운 것은 LG그룹이 도덕경영을 주창하고 있지만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으로 그리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깝니다. 이번 정기주총의 경우에 있어서도 LG구조조정본부에 있는 3인이 함께 와가지고 위장계열사의 지분을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으로서 데이콤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1월 초부터 열심히 뛰어다녔던 구조조정본부장이 몰랐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장지분을 공식화하는 과정 속에서 데이콤의 평균 1일 거래량은 10만주도 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 모의 없이 200만주가 넘는 거래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지분의 위장분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경찰을 주장한다면 초등학생 정도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을 3개월씩이나......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위장계열사 문제는 1개월 안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씩이나 더 늘려서 3개월씩이나 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金映宣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 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LG 위장분산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다시 경제경찰로서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0112 - ○ 金映宣 委員 데이콤은 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사외이사가 존재하는 등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가 계속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參考人 韓賢甲 예, 그렇습니다. 데이콤은 82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투명하게 사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콤 이사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는 5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주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가 다섯 분이 있고 공익을 대표하는 이사로서는 오명 동아일보 사장이 이사장으로 그리고 서울대 송상현 교수와 조동성 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데이콤은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참고인께서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參考人 韓賢甲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감사합니다. ○ 委員長 金重緯 고맙습니다. 다음은 李相晩 위원! ○ 李相晩 委員 자민련 李相晩 위원입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증인 참고인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김형벽 회장께 묻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證人 金炯璧 현대중공업 산하에는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중장비 중전기 이와 같은 6개 사업부문이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현대중공업의 그룹 내부지분율은 몇 퍼센트 대예요? ○ 證人 金炯璧 32%가 되겠습니다. ○ 李相晩 委員 현대전자가 5월29일부터 11월12일까지 1,882억의 현대전자 주식을 샀지요? ○ 證人 金炯璧 네. ○ 李相晩 委員 이것은 이익치 공소장에 보면 현대중공업 김형벽 회장의 협조를 얻어서 현대전자 주식을 사도록 하였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어떻게 협조에 응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證人 金炯璧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0113 - ○ 李相晩 委員 그러면 이익치 회장이 허위진술을 한 모양이지요? ○ 證人 金炯璧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공소장의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 證人 金炯璧 그렇지 않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 다음에 현대상선의 박재영 이사는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 證人 朴在榮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상선의 사업내용은 어떻지요? ○ 證人 朴在榮 상선의 사업내용은 해운업입니다. ○ 李相晩 委員 내부지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 證人 朴在榮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4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 다음에 여기 252억 아까 같은 기간에 산 것은 사실이지요? ○ 證人 朴在榮 네, 맞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당초에 여기는 누가 금감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었습니까? ○ 證人 朴在榮 박세용 회장님이 고발되어 있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다시 김형벽 회장한테 묻겠습니다. 1,882억이면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현대전자 주식 그대로 가지고 있지요? ○ 證人 金炯璧 최근에 일부 팔기 시작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팔기 시작했습니까? ○ 證人 金炯璧 이삼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얼마씩 팔았습니까? ○ 證人 金炯璧 제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 李相晩 委員 당초 살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남았어요? ○ 證人 金炯璧 남은 것은 제가 계산을 확인 못 해 보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 李相晩 委員 아니 회장이 주식 팔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證人 金炯璧 자금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李相晩 委員 남았다 안 남았다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생각보다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 證人 金炯璧 좀 남았으리라고 보는데 얼마 정도 남았는지는...... ○ 李相晩 委員 기억이 안 될 정도면 결과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 證人 金炯璧 98년도에 약 6개월에 걸쳐서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니까 평균 매입가격으로 보면 남았다 안 남았다...... 경영책임자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 證人 金炯璧 숫자상으로 보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 李相晩 委員 지금 현대중공업의 사업목적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본래 사업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룹지분율이 32%밖에 안 되는데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망하면 68%나 되는 비계열사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형편없는 현대전자, 당시로 보아서는 사업전망이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투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 0114 - ○ 證人 金炯璧 지금 현대전자는 저희가 볼 때에는 해외에서...... ○ 李相晩 委員 현대전자가 계속해서 누적적자까지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전자를 도와 주기 위해서 주식을 산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것이 성장하는 산업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내부지분율이 32%밖에 안 되는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 證人 金炯璧 현대전자가 해외투자에도 성공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상승세에 있고 저희가 볼 때는 현대전자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지금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 주식 이외에 다른 주식은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회사 주식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지요? ○ 證人 金炯璧 1조8,000억 정도 됩니다. ○ 李相晩 委員 그룹을 제외한 비계열사의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 證人 金炯璧 그룹 이외에는 한 500억 정도 됩니다. ○ 李相晩 委員 500억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전자만 1,882억 샀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을 도와 주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 證人 金炯璧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李相晩 委員 숫자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전망이 없는 회사, 현대증권도 그때 적자를 보고 있었고 현대전자도 적자를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를 도와 주기 위해서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 證人 金炯璧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것은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현대상선 내부지분율이 40%이고 사업목적은 해운인데 여기에서 현대전자 주식을 살 필요성이 꼭 있었어요? ○ 證人 朴在榮 예, 그렇습니다. ○ 李相晩 委員 어떤 측면에서 있었습니까? ○ 證人 朴在榮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97년11월15일에 IMF체제로 들어가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저희 선박금융 부분에 대해서 일드(yield)를 맞추어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재무구조개선을 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 李相晩 委員 해운의 재무구조 개선? ○ 證人 朴在榮 저희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검토한 결과는 250억 정도만 사면 자본계정이 2,300억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약 30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330%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 0115 - ○ 李相晩 委員 재무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샀다...... ○ 證人 朴在榮 예, 그렇습니다. ○ 李相晩 委員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주식을 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證人 朴在榮 유가증권을 20%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회사의 지분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계정이 약 2,30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지 않았으면 약 960% 되는 부채비율이 600%로 떨어졌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살 때 무엇을 가지고 샀습니까? ○ 證人 朴在榮 살 때는 저희들 여유자금을 가지고 샀습니다. ○ 李相晩 委員 여유자금이면 현금이 주식으로 옮겨진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무구조가 개선이 됩니까? ○ 證人 朴在榮 그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기 전에 저희들이 현대전자 지분을 19.1%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를 초과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자본계정을 저희들의 자본계정으로 저희들 지분만큼 평가를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 證人 朴在榮 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면 그룹이 아닌 외부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證人 朴在榮;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 李相晩 委員 대충 얘기해서 어느 정도...... 회계를 담당한다는 사람이 모른다면 말이 안 돼잖아요. ○ 證人 朴在榮 외부주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證人 朴在榮 금방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은 지분법에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만 샀습니다. ○ 李相晩 委員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현대전자 주식취득은 현대전자와 현대증권을 도와 주기 위한 내부거래라고 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내부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본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公正去來委員會副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답변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예스도 되고 노우도 되는데...... ○ 公正去來委員會副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검찰은 저희 위원회보다...... - 0116 - ○ 委員長 金重緯 지금 검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李相晩 위원의...... ○ 公正去來委員會副委員長 李南基 저희들이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相晩 委員 다음에 LG의 구조조정본부장인 강유식 증인,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 證人 姜庾植 작년 9월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 나라 정보통신사업에 외국인도 참여를 시키면서 내국인한테 기간통신사업자라 해서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를 했지요? ○ 證人 姜庾植 예, 작년 9월에 내국인들의 10% 지분소유 상한선이 철폐가 되었고 외국인들도 33%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 7월1일부터는 외국인들이 49%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니까 지금 LG에서 그간에 텔레콤인가를 인수하면서 각서로서 받았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 證人 姜庾植 이것은 크게 보면 통신환경과 통신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법개정이 이루어졌던 만큼 모법인 기간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마당에 특정업체에게 5%를 사업인가조건으로 존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李相晩 委員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리주주가 참석해서 주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證人 姜庾植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데이콤의 곽치영 사장 어떠세요? 그것이 지분이 어떻다 해서 대리참석했다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證人 郭治榮 그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주주총회를 하면 대표자보다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 李相晩 委員 그러니까 지금 지분제한이 있을 때 대리참석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법에 위반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지분제한이 폐지가 된 마당에 그런 얘기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 어느 면으로 보면 혹시 위장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출을 시켜서 경영에 참여를 하세요. ○ 證人 姜庾植 저희는 위장계열사가 없습니다. ○ 李相晩 委員 위장계열사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수를 하고 표면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 證人 姜庾植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저희 지분율을 올려서 지금 현재는 제1 대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1 대주주로서 데이콤의 현 경영에 대한 경영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0117 - ○ 李相晩 委員 시간이 없어서 삼성쪽은 신문을 못하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權英子 위원 하시지요. ○ 權英子 委員 한나라당의 權英子 위원입니다. 현 정부는 정부출범 초기에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을 밝히면서 1대에서 5대까지의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6대부터 30대까지는 기업의 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결과는 기대치 이하라는 것을 10월2일의 재벌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의 조사결과가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은 구조조정보다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여전히 한계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룹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는 판정을 받은 대우그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이라면 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은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지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재벌들이 제1금융기관의 고객자금을 이용해서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생명의 배정충 증인께서는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한미은행, 한빛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과 후순위채권을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부실한 삼성계열사 에버랜드, 삼성자동차 등의 사모사채를 정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해서 적발되었는데 이것을 부정하시지는 않는 것이지요? ○ 證人 裵正忠 예, 그렇게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삼성생명의 자금은 궁극적으로는 보험고객들의 보험금이지요? ○ 證人 裵正忠 예. ○ 權英子 委員 그런 자금으로 부실한 계열기업을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삼성생명은 1차.2차.3차 조사과정에서 세 번 모두 적발이 된 업체인데 사장께서는 부당내부거래를 이렇게 상습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 證人 裵正忠 금융업이 공정거래법상 98년부터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금융업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금융거래에 대해서 공정위가 당사의 소명을 인정하지 않아서 부당지원으로 지적 받게 되었습니다. ○ 權英子 委員 됐습니다. 이 자료가 희미하게 되어서 기억을…… 하여튼 이것의 제목이 인력조정시행방침이라는 삼성생명의 문서입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해 9월 직원들을 명퇴시키면서 작성한 내부문서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여성중심으로 퇴직자를 선정하였다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0118 - 또 희망퇴직자의 현황을 보면 전체 1,723명중 여성직원들이 1,139명으로 66% 정도가 됩니다. 인력조정시행방침에 따라 사내부부의 남녀비율을 보아도 사내결혼자라는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147명중 85%인 125명 거의 부부사원은 퇴직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삼성의 부실한 계열사를 삼성생명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지원할 정도로 우량한 힘이 많지요? 부실한 삼성계열사를 지원할 정도니까. 이러한 삼성생명이 여성직원들한테는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가달라는 식으로 희망퇴직을 시켰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또 삼성생명이 여성직원들을 희망퇴직시킨 자리에 98년1월부터 99년8월 사이에 삼성자동차 직원들과 계열사 직원 1,016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또 하나 일종의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證人 裵正忠 98년 적법한 절차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 權英子 委員 아니, 희망퇴직을 시키고 문제가 있는 삼성자동차의 직원을 다시 데려다 쓴다는 것은 삼성자동차를 지원한 것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 이것은 일종의 지원행위거든요? ○ 證人 裵正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희망퇴직자가 특히 여사원이 많았던 것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여사원에 대한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다 또 퇴직가산금의 수혜는 이번이 기회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특히 여사원들의 퇴직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여사원이 많이 된 것이고…… ○ 權英子 委員 여사원들이 일을 그렇게 겁을 낼 정도면 사회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회사가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여성사원을 채용 안 했으면 모르거니와 삼성생명이라는 기업의 특성상 여성직원은 계속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사원들을 우선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남녀차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21세기에 기업이 인력을 관리할 때에 이렇게 남녀에게 부당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신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지원행위 중에 인력지원행위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분명히 계열사가 해결해야 될 다시 말하면 삼성자동차가 해결해야 될 부담을 삼성생명이 떠안아준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0119 - 두 번째는 허태학 에버랜드 사장, 에버랜드는 이번 3차 조사결과에서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시에는 적발되었었지요? 증인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에버랜드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證人 許泰鶴 과징금에 대한 법해석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權英子 委員 과징금액수 문제인가요? ○ 證人 許泰鶴 예. ○ 權英子 委員 1차 조사자료에 의하면 무진개발 등 부실계열사에 대해서 대여금과 이자 공사비를 회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에버랜드는 삼성계열사가 아닌 기업들에게도 해당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대여금과 공사비를 받지 않거나 채권회수를 연기시켜주었었습니까? 보통 이렇게 합니까? ○ 證人 許泰鶴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 IMF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공사대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도발생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특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만 그렇고 특히 골프장의 경우는 회원권 분양이 IMF 사정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한…… ○ 權英子 委員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무진개발 같은 데는 공사비를 회수하지도 않고 대여금이나 이자를 회수하지도 않았는데 삼성계열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회수금을 연기해주거나 하는 말하자면 자선을 베푸시느냐 이것인데 그것은 IMF 한파와 관계없이 IMF가 문제가 됐더라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다 유예를 해주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느냐…… ○ 證人 許泰鶴 위원님, 무진개발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무진개발은 저희 회사가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權英子 委員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97년 9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회사 아닙니까? ○ 證人 許泰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96년이 개장 20주년이 되어서 그 전후해서 시설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7년은 147억이 적자였습니다마는 작년 98년에는 50억이 흑자였고 금년에는 170억 내지 180억의 흑자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그래서 에버랜드의 기업어음 200억원을 정상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해주었는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조사내용은 인정을 하십니까? ○ 證人 許泰鶴 삼성물산이 당사 기업어음을 산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할인율 등에는 견해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 0120 - ○ 權英子 委員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상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사주었다는 것이고 삼성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證人 許泰鶴 예. ○ 權英子 委員 다음 SDS의 김홍기 대표이사, SDS사는 99년2월26일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을 발행하면서 이재용 등 6명의 삼성그룹 특수관계인에게 이것을 매각했습니까? ○ 證人 金弘基 예, 맞습니다. ○ 權英子 委員 현재 SDS의 증권거래소 주가는 주당 5만4,750원인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1주당 그때 당시의 가격은 7,150원이거든요? 따라서 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8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결과가 됐습니다. 또 이는 삼성그룹이 이재용씨에게 그룹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탈법적인 상속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證人 金弘基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건은 저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객관적인 회계법인의 회사가치평가를 토대로 해서 행한 기업의 자금 조달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건을 탈법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權英子 委員 그러면 현행규정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정인에게 넘기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 證人 金弘基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權英子 委員 삼성의 SDS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정인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사실은 상속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지원행위로 적발이 된 것이거든요? 적어도 삼성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아니라고 하시지만 탈법적인 상속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도덕적인 비난 또 상속세 탈세혐의 이런 것들을 벗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證人 金弘基 본 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 權英子 委員 그래야 할 것입니다. 왠가 하면 특정인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서 경제상의 이익을 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원 배동만 사장님, 에스원의 98년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이재용씨의 지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 證人 裵東萬 98년말 기준으로 이재용씨의 보유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 0121 - ○ 權英子 委員 그래서 에스원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빠진 것입니까? ○ 證人 裵東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그러면 에스원은 주식관련사채를 몇 번이나 공모했고 이 중에 이재용씨에게로 넘어간 액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 證人 裵東萬 에스원은 지금까지 사채를 발행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용씨한테 넘어간 것도 없습니다. ○ 權英子 委員 그렇습니까? ○ 證人 裵東萬 예, 사채발행은 한 적이 없습니다. ○ 權英子 委員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에스원은 96년1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 ○ 證人 裵東萬 그것은 공모해서 상장이 된 것입니다. ○ 權英子 委員 이재용씨는 이보다 1년2개월 전인 94년10월경에 121만주를 주당 1만9,000원에 매입했습니다. ○ 證人 裵東萬 121만주가 아니라 12만...... ○ 權英子 委員 12만1,000주입니까? ○ 證人 裵東萬 예. ○ 權英子 委員 12만1,000주를 주당 1만9,000원에 매입했고 에스원은 상장되자마자 주당 5만원으로 뛰어올랐고 8개월 후에는 무려 25만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씨는 8개월만에 240여억원의 차익을 보았는데 맞습니까? ○ 證人 裵東萬 시세차익은 약 200여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그러면 이때 이재용씨가 사들인 주식 12만1,000주는 신주입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매입한 것입니까? ○ 證人 裵東萬 신주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개인주주로부터 양도 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이것을 보면 누가 판 사람이 있어서 샀다는 이야기인데 팔고난 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기가 팔고난 뒤에 이렇게 오를 주가를 예상하지 못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각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적어도 이만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후에 이만한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주식을 이재용씨한테 덩어리로 팔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래도 그냥 특정인에게 사들여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재벌그룹의 변칙상속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원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노치용 이사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4월에 현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내용은 현대가 반도체업종의 빅딜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계열사를 동원하고 있고 이때 현대증권은 역외펀드를 설립해서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을 도와주었다는 제보였습니다. - 0122 -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제보내용 중 현대계열사를 통한 주가조작은 사실로 판명되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3차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현대증권이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서 현대증권의 역외펀드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에게 보고한 자료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金重緯 위원장, 金映宣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확인해야 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현대증권의 역외펀드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 현대증권의 역외펀드는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 證人 魯治龍 제 업무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 權英子 委員 현대증권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대증권은 주가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던 98년5월과 7월 사이에 역외펀드 몇개를 운용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개의 역외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까? ○ 證人 魯治龍 역외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 權英子 委員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펀드 중에서 컨티낸탈 그로스 인베스트먼트가 이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소위 COGI 펀드보다는 KOI 코리아 옵티마 인베스트먼트라는 펀드가 문제가 있는데 이 펀드가 있다는 사실은 아세요? ○ 證人 魯治龍 그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그것도 몰라요? 현대증권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역외펀드의 이름도 모른다니 이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대증권의 역외펀드가 몇개가 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대증권의 역외펀드가 현대중공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이지만 계열사자금을 지원받은 역외펀드가 계열사주식을 매입했다면 이것은 주가조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대증권의 역외펀드에서 현대전자의 주식을 제일 많이 보유했을 때의 주식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모르세요? ○ 證人 魯治龍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업무가 아니었습니다. ○ 權英子 委員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군요. ○ 證人 魯治龍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 權英子 委員 단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론 주식을 매입했을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현대계열사들이 현대전자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주가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만큼 역외펀드의 주식매집행위도 주가조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금감위나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 0123 - ○ 證人 魯治龍 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權英子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증권이 역외펀드를 정리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99년3월입니다. 99년3월이라는 때는 국내에서 현대증권이 바이코리아펀드를 발매하기 시작한 그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더이상의 역외펀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역외펀드가 했던 역할 즉 부실계열사지원이나 계열사의 주가조작 등을 이제는 바이코리아펀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외펀드는 필요없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에요? ○ 證人 魯治龍 아닌 것이 아니고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또 몰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 李思哲 委員 위원장, 누가 증인신청한 거예요? 자꾸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 委員長代理 金映宣 모르면 나중에 좀더 상급자를 불러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李思哲 委員 국회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 權英子 委員 이번에 이익치 회장이 구속중이라서 못 나오는 바람에 적어도 이사가 나왔는데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 委員長代理 金映宣 이사 차원에서는 결정되거나 집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그 윗선에서 다 된 모양이에요. ○ 李思哲 委員 그 업무를 담당한 이사든 상무든 전무든 부사장이든 그 이름은 압시다. 그래서 제대로 불러놓고 해야지 저것이 무슨 태도입니까? ○ 權英子 委員 그래서 바이코리아펀드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역외펀드가 없어져서 바이코리아펀드가 하는 역할에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시중 소문에 의하면 바이코리아의 수탁고가 1조 정도 되었을 때 현대계열사 자금이 바이코리아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모르세요? ○ 證人 魯治龍 예, 모르고 있습니다. ○ 權英子 委員 큰일 났군요. 그러면 이사 자리를 관두셔야지 이사가 그렇게 현대증권 돌아가는 것을 아무 것도 몰라서 어떻게 이사를 하겠습니까? ○ 李思哲 委員 홍보담당이사라고 하셨지요? ○ 證人 魯治龍 예, 그렇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홍보하세요? ○ 證人 魯治龍 저희는 광고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蔡映錫 委員 그러면 광고담당이사라고 해야지 왜 홍보담당이사라고 그래요? ○ 證人 魯治龍 명칭은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 0124 - ○ 委員長代理 金映宣 그러면 지금 權英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 세 사람만 대보세요. ○ 李思哲 委員 이익치 회장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치고 이익치 회장 밑에서 지금 權英子 위원님이 신문하신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 證人 魯治龍 아까 말씀하신 역외펀드는 박철재 상무가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박 상무도 구속중에 있습니다. ○ 李思哲 委員 그 밑에는 없어요? ○ 證人 魯治龍 예, 그 당시에는 박철재 상무가 이사였기 때문에...... ○ 李思哲 委員 그러면 이익치 회장과 박철재 상무 사이에는 누가 있었어요? ○ 證人 魯治龍 그 사이에는 홍완순 부사장이 계십니다. ○ 李思哲 委員 지금도 근무해요? ○ 證人 魯治龍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 權英子 委員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질의서를 보내 가지고 다음 금융감독위원회에...... ○ 李思哲 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18일까지니까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에 답변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마는 18일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감사기간을 늘려서 일정을 다시 정해서라도......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내 업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의 권위가 손실됩니다. ○ 權英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증인채택을 논의할 때 이익치 회장이 나와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데 못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李錫玄 委員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는 사람을 물어서 다 적어 놓았다가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은지 추후에 논의합시다. ○ 權英子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들이나...... ○ 委員長代理 金映宣 증인을 새로 소환하기 위해서 참고로 묻는데 현대주가 조작을 현대증권에 있는 법인영업팀의 30대 대리 김 누구가 하였다고 그러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 證人 魯治龍 김정욱 대리입니다. ○ 委員長代理 金映宣 이것이 김정욱 대리 머리에서 다 나왔다는데 그래요? 그 사람이 기본계획을 다 올려 가지고 그대로 시행했다는데 그렇습니까? ○ 證人 魯治龍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가사건에 있어서 그 김 대리는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낸 사실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映宣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구상을 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證人 魯治龍 구상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욱 대리는 그 위의 선에서 매수주문을 받고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125 - ○ 委員長代理 金映宣 검찰에서 기소된 현대 주가조작에 관한 매수주문은 주로 이 김정욱 대리가 낸 것이네요? ○ 證人 魯治龍 그렇습니다. ○ 權英子 委員 이것이 매수·매도주문의 문제가 아니고 역외펀드를 어떻게 관리하였고 지금 바이코리아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사장이 있다니까 부사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의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委員長代理 金映宣 해외펀드에 대해서 특히 잘 아는 사람을 한번 물어 보지요. 해외펀드에 대해서 누가 잘 압니까? ○ 權英子 委員 누가 잘 아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 證人 魯治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철재 상무가 담당을 하였는데 구속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權英子 委員 이 부분은 그분이 풀려나야 해결이 되든지 하겠어요. ○ 委員長代理 金映宣 다음에는 李錫玄 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 李錫玄 委員 국민회의의 李錫玄 위원입니다. 증인을 많이 불러 놓았기 때문에 골고루 다 물어 보아야 되겠지만 우선 관심 있는 증인 몇 사람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속·후계체제와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는 99년4월 현재 정주영 명예회장이 17.7%이고 정몽준 고문이 12.2%이고 현대건설이 4.7% 맞습니까? ○ 證人 金炯璧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錫玄 委員 증인이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행합니까? ○ 證人 金炯璧 저희 그룹회장님께 가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 현대그룹에는 정몽구 회장님과 정몽헌 회장님이 계십니다. ○ 李錫玄 委員 그러니까 두 회장에게 다 가서 물어 보나요? ○ 證人 金炯璧 일반적으로 보고사항 같은 것은 그 두 분에게 다 하게 됩니다. ○ 李錫玄 委員 현대중공업의 김형벽 회장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 證人 金炯璧 예. 그러나 웬만한 것은 제 선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 李錫玄 委員 본위원이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지분율을 분석해 보았더니 참 공교로운 결과가 나오대요.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과 정몽구 자동차 회장 세 분이 현대그룹 전체에서의 지분율이 다 똑같이 1.1%씩 나와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證人 金炯璧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분율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李錫玄 委員 현대그룹 전체에서의 지분율 합계가 정주영 회장도 1.1% 정몽헌 회장도 1.1% 정몽구 회장도 1.1%로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 0126 - ○ 證人 金炯璧 전혀 모릅니다. ○ 李錫玄 委員 이것은 확실해요. 내가 금감위로부터 각 그룹의 회장 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받아서 표를 만들어서 합계를 냈더니 딱 그렇게 나와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공교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있을 현대그룹의 상속과 관계된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은 2세에게로의 상속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몽헌 회장은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전자산업 금융회사 등 다수의 계열회사를 소유·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그룹과 인천제철그룹을 소유·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 證人 金炯璧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李錫玄 委員 정주영 명예회장이 지배주주로 되어 있는 현대중공업은 정몽구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지분일 것 같은데 본위원의 조사결과가 맞습니까? ○ 證人 金炯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李錫玄 委員 이것은 수치상으로 지분을 보면 바로 아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위의 국감 제출자료를 분석해 보았더니 그래요. 정주영 명예회장은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정몽헌 회장이 이끄는 주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은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정몽헌 회장이 이끄는 주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정몽구 회장이 이끄는 주력기업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證人 金炯璧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李錫玄 委員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 그룹 회장이신데 그것을 잘 몰라요? 말이 너무 어려운가 보지요? 정주영 회장이 정몽헌 회장쪽 계열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또 정몽구 회장쪽 주력기업의 주식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무슨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신문이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신문이니까 너무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 證人 金炯璧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金映宣 간사, 金重緯 위원장과 사회교대) ○ 李錫玄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현재 정주영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두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소유구조 형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주영 명예회장은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까 세 분의 전체적인 지분율의 합계도 1.1 대 1.1 대 1.1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달리 표현하면 바로 정주영 명예회장은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현대그룹의 소유구조는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0127 - 근간에 몇몇 그룹에서 변칙상속이다 탈법적인 증여다 이런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특별한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부당한 내부거래의 의혹이 있는 상속이 각 그룹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그룹의 전체적인 소유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상속과 관련하여 바로 현대중공업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주식의 향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내부거래 의혹이 있는 상속에 대해서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그 점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알겠습니다. ○ 李錫玄 委員 다음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되는 이재용씨의 부당한 부의 증식과정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원의 배동만 사장님, 올해 31살된 이재용씨가 95년 이건희 회장에게서 60억8,000만원을 증여받아서 비상장된 에스원 주식 23억원어치 12만주를 샀었지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9억원어치 47만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합계 42억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 證人 裵東萬 95년이 아니라 94년10월에 에스원 주식 12만880주를 23억원에 매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주식의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李錫玄 委員 96년1월30일에 에스원이 상장이 되고 또 96년12월24일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상장이 되어서 이재용씨는 에스원 주식을 375억원에 매각했고 엔지니어링 주식을 230억에 매각했습니다. 에스원 주식을 375억원에 매각했었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요? ○ 證人 裵東萬 예. ○ 李錫玄 委員 이를 통해서 이재용씨는 42억원에 산 주식을 14배 이상인 605억원에 팔아서 563억원의 차익을 96년 한 해 동안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요? - 0128 - ○ 證人 裵東萬 저희 회사 것이야 시세차익이 200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언론보도에서 본 것인데...... ○ 李錫玄 委員 에스원 것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엔지니어링은 안 나와 있지요? ○ 證人 裵東萬 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 李錫玄 委員 이재용씨는 나아가서 제일기획의 전환사채에 18억을 투자해서 지분율 29.7%의 최대주주였다가 98년4월에서 99년2월 사이에 개월수로 말하면 열 달 사이에 제일기획 지분을 매각해서 150억원을 또 벌게 되었습니다. 주당 5만원으로 계산하면 차액이 약 132억 되지요. 또 이재용씨는 97년3월에 삼성전자의 전환사채에 450억원을 투자해서 0.78%의 삼성전자의 지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에스원의 배사장은 잘 모르고 있겠지요? ○ 證人 裵東萬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李錫玄 委員 이렇게 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에버랜드의 허태학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재용씨는 96년12월에 당시 중앙개발의 전환사채를 96억2,00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격이 7,700원이었지요? ○ 證人 許泰鶴 그렇습니다. ○ 李錫玄 委員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시세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 證人 許泰鶴 저희 에버랜드는 비상장회사이고...... ○ 李錫玄 委員 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충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었느냐는 것입니다. ○ 證人 許泰鶴 저희들이 평가해 보지도 못했고 추측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李錫玄 委員 그 말도 옳습니다. 본위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 가능성이 많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짚어 주는 것입니다. 이재용씨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에버랜드의 주식지분율 31.4%의 절대 대주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부진씨, 이서현씨, 이윤형씨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각각 10.5%씩을 가지고 있어서 이재용씨의 지분과 나머지 삼남매의 지분을 합하면 62.9%로서 에버랜드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 證人 許泰鶴 주식지분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경영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 李錫玄 委員 그러니까 주식지분이 절대적인 지배주주라는 이야기지요. 누가 와서 사장처럼 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장은 허태학씨가 사장이지요. ○ 證人 許泰鶴 그런데 금년 4월에 저희가 유상증자를 5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말씀하신 62.7%가 52.7%로 줄어들었습니다. ○ 李錫玄 委員 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에버랜드가 9월초까지 삼성생명의 주식을 20.7% 보유하고 있다가 삼성생명이 99년9월14일에 128만주를 증자한 관계로 지분율이 다소 변동이 되어서 19.3%이고 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 23.8%에 이어서 두 번째 대주주인 것은 사실이지요? - 0129 - ○ 證人 許泰鶴 그렇습니다. ○ 李錫玄 委員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를 볼 때 이재용씨는 현재 상태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건희씨 뜻에 따라서는 총수 권한을 수행할 수 있을만큼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이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이 보태지지 않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씨에게 총수자리를 넘기려고 결심만 하면 계열기업의 지배구조상 장애요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낮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한 것인데 도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그룹 이재용씨의 지배구조가 이재용씨가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을 31.4%를 가지고 있고 또 삼성 에버랜드는 다시 삼성생명의 지분을 19.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8.2%를 가지고 있고 또 삼성물산의 지분을 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여러 계열사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지주회사는 삼성생명인데 이 삼성생명의 지배주주는 삼성 에버랜드 또 삼성 에버랜드의 지배주주는 이재용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런 지배적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재용씨는 이런 지배구조를 통해서 삼성 전체에서의 지분비중은 0.3%에 불과하면서도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제 31살밖에 먹지 않은 청년입니다마는 기막힌 부의 증식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해서 이재용씨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 또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제일기획, 삼성생명 등의 기업들이 총동원되어서 전문경영인이라는 그들의 능력을 여기에 십분 발휘해서 이재용씨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한 개인이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상속되는 우리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총수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인해서 실수로 기업운영에 차질이 올 때 그 잘못은 총수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우리 나라 경제 전체에 큰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 0130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별다른 제약도 없이 그렇다고 이런 탈법적인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린 것도 아니고 또 변칙적인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물린 것도 아니고 이러한 방법으로 그런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상속이 거의 일어났는데도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눈뜨고 훤히 보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의한 지배권 강화와 상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뒷짐을 지고 있거나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에버랜드조사를 했는데 에버랜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2%에서 23% 취득한 과정을 추적했는데 자금조달 과정이 내부거래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조달했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안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증여.상속관계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李錫玄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뜨고 찾아봐도 부당한 내부거래는 없더라 그 말씀인가요? 전혀 없던가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이번에 삼성생명주식을 98년12월 그리고 1월에 걸쳐가지고 에버랜드가 대폭 사들인 것은 사실인데 이때 자금 조달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의 요건에는 안 맞는 자금조달 방식이었습니다. ○ 李錫玄 委員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 40억원의 종자돈으로 결국은 부의 상속이 일어나는 정도까지 일어나는 데 불과 몇 년이 안 걸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현행 법률만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더니 이것을 어디에 위반이라고 걸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불법적인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탈법적이다 변칙이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지금 법을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불법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념 법의식 그런 것과 법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종의 입법론적인 견해랄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0131 -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잘 아시는 것처럼 재벌문제라든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개혁방향은 이미 작년 1월18일날 30대그룹 집단과 대통령 당선자와 합의한 5대원칙과 이번 8·15경축사에서 세 가지 원칙이 추가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벌계열 금융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순환출자를 막고 부당한 부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법을 대폭 개편한다 하는 원칙이 섰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관련부처가 법안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錫玄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重緯 金道彦 위원님 말씀하세요. ○ 金道彦 委員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이 현대증권의 노치용 이사, 현대전자 강석진 전무, 현대중공업의 김형벽 회장, 현대상선의 박재영 이사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 측의 주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수사결론에 의하면 이익치 회장의 단독범행이고 현대전자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상선은 전혀 관련된 것이 없다, 자금은 동원해주었지만 관리 잘못이었다, 범행동기는 현대증권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즉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현대증권이나 현대상선의 자금이 동원된 것은 투자를 위해서 은행지분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돈이 동원된 것이다 그리고 빅딜과는 전혀 시기적으로 봐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자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상선 등 그룹이 빅딜이라는 그룹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전체가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많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내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측에서는 현대증권이 주가를 관리한 것이고 또는 조작한 것이고 현대전자도 전혀 관계가 없다 아마 그래서 현대전자도 기소된 것이 아니고 아마 현대증권의 회장과 박철재 상무만 기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전자의 강석진 전무, 자사주식의 주가조작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까? ○ 證人 姜錫眞 그렇습니다. ○ 金道彦 委員 또 현대상선의 박재영 이사, 기소되어 있어요? ○ 證人 朴在榮 예, 그렇습니다. ○ 金道彦 委員 기소된 범죄사실은 이익치 회장이 기소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 證人 朴在榮 예, 그렇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것은 별도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가조작이었고,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관리를 할 때 주가상승을 시킬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 0132 - ○ 證人 朴在榮 누구하고 상의한다는 말씀입니까? ○ 金道彦 委員 혼자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상증자가 있으니까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누구누구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까? ○ 證人 朴在榮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道彦 委員 그것이 재판계류중인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회사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유상증자를 앞두고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앞두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가관리를 하는 것은 다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어떤 절차를 밟느냐 이것이에요. 사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 證人 朴在榮 그것은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道彦 委員 그런데 이렇게 현대전자의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현대전자 모르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 현대전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익치가 자기 증권회사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 證人 朴在榮 저희 현대상선에서 현대전자 주식을 산 부분은 실무자 입장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 金道彦 委員 이익치 회장으로부터 현대전자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證人 朴在榮 저는 없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러면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만4,000대였던 주가가 11월달까지 3만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 證人 朴在榮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강석진 상무, 몰랐어요? ○ 證人 姜錫眞 몰랐습니다. ○ 金道彦 委員 자사 주식이 그렇게 주가변동이 심한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 證人 姜錫眞 회사에 일일 주가변동을 체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무담당 임원이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회사의 업무구조상으로 보면 저희는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재정부라는 담당부서의 담당중역과, 그래서 유상증자라든지 CP발행 관련 집행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재무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부서 하고 또 실제 재무결산하는 경리부서는 본사에 담당중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가를 따로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유상증자 하는 것이 담당입니까? ○ 證人 姜錫眞 예. ○ 金道彦 委員 유상증자를 앞두고 100억원을 동원해서 4월부터 5월 사이에 주가관리를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 0133 - ○ 證人 姜錫眞 예, 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러면 그때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 證人 姜錫眞 재판에 구속중인 박철재 상무에게 제가 IMF시절 하에 유상증자가 발행예정가 이하로 떨어지면 회사에 유상증자 대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관리하는 측면에서 주가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현대증권에 100억만 예금을 해주면 자기가 치료를 해주겠다 해서 현대증권에 100억의 MMF를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 100억을 들여서 주가관리를 했는데 주가가 자꾸 떨어졌지요? ○ 證人 姜錫眞 제가 전달해 주기만 했지 그것을 사고 팔고 한 것은 현대증권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 金道彦 委員 100억원을 동원해 주었으면 주가관리에 관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가관리를 위해서 당신이 100억원을 동원했는데 그러면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관심을 가졌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 證人 姜錫眞 위원님, 이 사건은 본인이 검찰에 기소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道彦 委員 그런데 지금 증인의 얘기대로 100억원을 동원해서 주가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점으로 보면 이익치가 2,000억원을 동원해서 현대전자의 주가를 조작해서 상승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현대전자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 證人 姜錫眞 본인으로서는 유상증자하고 현대상선이나...... ○ 金道彦 委員 지금 얘기한 대로 100억을 동원해서 주가관리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후로 계속 주가가 올랐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1차 100억을 동원해서 주가관리를 해서 상승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 그런데 그후로 계속 주가가 올라갔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안 그래요? ○ 委員長 金重緯 말할 형편이 아니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 가세요. ○ 金道彦 委員 주식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證人 姜錫眞 본사 경리부에 담당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핵심을 다시 얘기합니다. 현대전자가 재무구조가 나빠서 퇴출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동원해서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관리를 했는데 그래도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후로 이익치가 달려들어서 2,000억의 돈을 동원해 가지고 주자조작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대전자에서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대전자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0134 - 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상선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서 현대중공업과 상선이 2,1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사장의 단독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회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대상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證人 朴在榮 저희들이 연간 외형이 5조 정도됩니다. 하루의 자금규모는 사오백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전자주식을 취득한 250억은 자금을 쓴 내용이지만 아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했을 때 저희들은 더 좋은 재무구조개선이라는...... ○ 金道彦 委員 알았어요. 김형벽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證人 金炯璧 한번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金道彦 委員 이익치 회장이 현대전자의 주가를 상승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계열사들이 다 이익이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 證人 金炯璧 없습니다. ○ 金道彦 委員 현대중공업의 누가 제안을 받았어요? ○ 證人 金炯璧 저희 중공업에서는 제안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경영전략팀에 제안을 했다고 수사결론이 다 났는데 왜 그것을 얘기 못 해요? ○ 證人 金炯璧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래서 제안을 했으나 거절이 되자 다시 두 부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을 해준 것은 투자가치가 있다고 권유해서 승낙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투자를 위해서 결국 돈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면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동원해 주었으면 자기가 투자한 그 주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지금 주가조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투자를 위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은 돈을 동원해 주었다 이익치의 요구대로 투자했으면 투자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證人 金炯璧 저희 자금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1만4,000원에서 3만2,000원이 되면 그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내 말은 현대측의 주장대로 투자를 위해서 했다고 해도 이런 투자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도덕한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5개월 6개월만에 2,000억원을 동원해서 1,500억의 단계적인 시세차익이 날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그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주가조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대중공업에서 알았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0135 - ○ 證人 金炯璧 제 자신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현대중공업의 김형벽씨,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 證人 金炯璧 그러한 것은 자금담당 임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내 말은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지금 투자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목적으로 했다면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내부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투자를 한 이상 현대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1만4,000원 하던 것이 3만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상급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에 관여한 것 아닌가요? 최소한도 방조는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현대상선과 현대중공업이 투자가치가 있어서 투자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李相晩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 현대전자주식이 과연 투자가치가 있었느냐, 부채비율이 688% 98년도 상반기적자가 3,300억 거의 부채비율이 800%에 가까운데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더구나 현대전자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100억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요?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證人 金炯璧 저희 현대중공업에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저희 현대중공업의 자금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바로는 현대전자가 그 당시에 외자유치도 잘 진행되었고 또 반도체에 대한 전망도 밝고 또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매각이 되어서 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 金道彦 委員 또 현대상선은 지분법에 의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대전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익치의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 지분법에 의한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목적으로 현대전자 주식을 샀다면 산 것이 6월29일과 30일인데 이때는 주가가 최고로 올랐을 때입니다. 3만1,000원 3만2,000원 할 때였습니다. 그 전에 6월24일 유상증자 때 1만1,500원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5월에도 살 수 있었어요. - 0136 - ○ 證人 朴在榮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29일 30일 산 것이 아니고 6월19일부터 30일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상증자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유상증자는 지분법에 의해서만 배정받을 수 있지 추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IMF 이후에 상반기 결산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6월 중순 경부터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지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샀다면 5월에 아주 떨어졌을 때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 證人 朴在榮 저희들 공개법인은 1년에 결산을 6월 말과 12월 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 金道彦 委員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위해서 현대전자의 주가를 관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가를 관리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그것은 유상증자를 앞두고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엄청난 주가급등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유상증자를 앞둔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 證人 朴在榮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리고 그 방법이 너무나 지능적입니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한 것 아니에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모든 지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證人 朴在榮 현대전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金道彦 委員 어떤 다른 목적이 없이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이런 주가관리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오너들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이런 지능적인 방법의 또 대규모의 주가조작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현대 주가를 상승시킨 것은 현대증권만의 필요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전자도 주가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익치가 이렇게 주가를 조작한 것이지 현대증권만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노치용 이사, 이익치 회장이 6월 중순 경 노 이사한테 주가관리를 하라고 부탁한 일이 있지요? ○ 證人 魯治龍 부탁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 업무를 물어 보신 적은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것이 아니고 6월 중순 경 박철재 상무가 이익치 회장한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 하지 말자 이렇게 건의를 하자 이익치 회장은 박 상무를 배제해 버리고 노 이사한테 맡긴 것 아닙니까? ○ 證人 魯治龍 박 상무하고 이익치 회장과의 대화내용은...... - 0137 - ○ 金道彦 委員 그러니까 그때 노 이사가 중간에 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박 상무가 계속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證人 魯治龍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법인영업을 하고 있다고...... ○ 金道彦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수사결론에 의하면 이익치 회장이 박철재 상무가 나는 이것 위험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니까 노 이사 보고 맡으라고 그랬고 노 이사가 중재를 해서 다시 박철재 상무가 했다 이런 결론인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였는데 현대전자나 현대상선이나 현대중공업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 말은 그거예요.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이 아주 지능적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주장대로 이익치의 단독범행이라면 굳이 뭐하러 관련된 임직원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허위진술을 권유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모범답안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검찰의 수사결론입니다. 그룹 전체가 가담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익치의 단독범행이면 이익치가 책임지고 진술하면 되는 것이지 왜 관련 임직원들을 불러서 처벌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1안 2안 3안의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예상 질의·응답서를 작성하고 진술하고 나온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진술을 했느냐 물어서 진술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빅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빅딜은 1998년1월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1998년5월에 3각 빅딜로 바뀌었으나 정주영 회장이 삼성자동차를 받고 석유화학을 내놓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거절을 하였어요. 그때부터 반도체 빅딜을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998년5월부터 반도체 빅딜에 대해서 현대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주가조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이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대답해 보세요. ○ 證人 姜錫眞 현대전자의 강석진 전무입니다. 반도체 빅딜과 현대상선의 주식매집 또 저희 유상증자는 각각 별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경영주체가 현대로서 확정된 것이 98년 말 정도 됩니다. ADL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그리고 양수도 가격이 2조5,000억으로 확정된 것이 4월20일입니다. 그때는 현대는 적게 주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4월20일에 2조5,00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영주체가 확정된 1월부터 현대가 계속 현대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LG반도체의 주가를 계속 떨어뜨려서 양수도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입지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0138 - ○ 證人 魯治龍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금년 초부터인데 전 그룹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됐는데 그 당시에 유효하였던 것은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을 파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열사에서 가지고 있던 현대전자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道彦 委員 그리고 작년 5월부터 현대전자가 재무구조는 형편없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반대로 LG반도체는 5월보다 9월에 주가가 팍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룹에서 현대전자를 지원하였고 빅딜을 앞두고 주가조작에 모두 관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어저께 답변과 비슷한 답변아니에요? 金元吉 위원 신문하시지요. ○ 金元吉 委員 여기서 이렇게 듣고 있으려니까 씁쓸하게 흥미가 있다고 그럴까 현대는 상장주식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문제가 나 있고 삼성은 비상장주식을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투입해서 문제가 나 있습니다. 4년 전에 에스원 주식 문제가 났을 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적법하게 상속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물고 증여한 다음에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소위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이전한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를 앞둔, 바꾸어 얘기하면 곧 상장이 되면 시가가 폭등할 것이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시킴으로써 공개후에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게 했고 그것이 당시에 문제가 나서 굉장히 심각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변칙증여다 해서 한편에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로 규제할 수 없겠는가, 이것도 현행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상속세법에 의해서 변칙증여로, 의제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의제증여의 열거란에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곤란하다...... - 0139 - 결국 포괄적인 증여로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자본이득세를 신설하지 않는 한 어렵다 이래서 당시 우리가 야당일 때였는데 흐지부지했는데 그때 그것을 경종으로 해서 상당한 정도로 자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의 바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에버랜드 주식 자체를 2세한테 넘겨준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도 상당한 재산이지만 바로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의 주식을 일정 부분 소유함으로써 또 다른 비상장회사인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삼성생명은 곧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가액이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저는 자세히 얘기 안 드리겠고 몇 가지 질의만 하겠는데 삼성에서 나오신 네 분이 다 저보다 후배되고 개인적으로 모를 분들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제가 2년 이상을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상당한 부분에 직접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질의를 직접적으로 안 하는 입장에 서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삼성 SDS 김홍기 증인께 몇 가지만 물어보았으면 하는데 삼성 SDS도 98년8월17일 상장을 위한 기업등록을 했지요? ○ 證人 金弘基 아직 안 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현재 비상장 상태로 있어요? ○ 證人 金弘基 예,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이미 이재용씨가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證人 金弘基 작년말 현재 7.4%를 가지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BW,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니까 230에서 320을 왔다 갔다 하는데 230억에 320만주입니까? ○ 證人 金弘基 맞습니다. ○ 金元吉 委員 가액으로서는 주당 7,150원 해서 230억이고 주는 320만주라는 것이지요? ○ 證人 金弘基 맞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SDS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얼마로 거래된다고 보십니까? ○ 證人 金弘基 저희 회사가 인터넷 사설시장에서 극소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가격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10만원 넘게 거래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 金元吉 委員 아까 칠점삼 몇 %이던데 그것을 인수한 주당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7,150원이면 언제가 되었든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은 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 0140 - ○ 證人 金弘基 그것은 저도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업경영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 金元吉 委員 증인이 경영을 잘 하면 더 올라갈테니까...... 미안하지만 증인은 SDS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 證人 金弘基 2,000여주 가지고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몇 %나 됩니까? ○ 證人 金弘基 퍼센트로 따지기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 金元吉 委員 0.00% 이하입니까? ○ 證人 金弘基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주주축에 드는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 證人 金弘基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증인은 오너주주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입니다, 그렇지요? ○ 證人 金弘基 그렇습니다. ○ 金元吉 委員 SDS의 전년도 97년, 98년 2개년이면 더 좋습니다마는 손익상태은 어떻습니까? ○ 證人 金弘基 손익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삼사년 동안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금년에 창립 15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 10년 동안은 초창기에 누계로 적자경영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4년까지는 자본잠식을 상당 부분 한 상태로 경영을 하다가 95년 이후에는 흑자경영을 했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러면 작년말로 볼 때는 자본잠식 상태는 벗어났습니까? ○證人 金弘基; 벗어났습니다. ○ 金元吉 委員 흑자상태란 말이지요. ○ 證人 金弘基 예. ○ 金元吉 委員 재무구조상 현금 푸는 것, 캐쉬 플로어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습니까? ○ 證人 金弘基 자금압박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상장요건이 안 될 정도로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 金元吉 委員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4년 이전에 누적적인 적자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를 묻는 것이 아니고 캐쉬 플로어가 어떠냐는 얘기예요. 유동성상황, 자금 흐름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 證人 金弘基 캐쉬 플로어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金元吉 委員 혹시 금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대형투자가 필요하다든지 대형사업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 證人 金弘基 대부분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보기술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전문기업에 맡기려고 하는 소위 정보기술 아웃소싱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잠재고객의 경우에 시설투자라든지 주로 컴퓨터장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전문기업이 투자까지 다 대행을 하면서 서비스를 토탈해서...... - 0141 - ○ 金元吉 委員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證人 金弘基 저희가 지난 2월에 약 600억 정도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 金元吉 委員 600억 정도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사모사채를 모집했는데 통상 사모사채라는 것이 증권선물관리위원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이것이 많이 이용되는 것이지요. 편리하기도 하고...... 유가증권발행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업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인수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이 자금이 급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든지 또는 M&A때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는데 내가 보기에는 삼성 SDS는 그런 사정도 아니지 않는가......& ○ 證人 金弘基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에서 BW를 발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600억 정도의 긴급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조건이 유리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주식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까지도 기대가 되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 택했습니다. ○ 金元吉 委員 자금이 더 필요했다 그런 것은 내부사정을 제가 모르니까인정을 하고 계열사 지분이 이렇다 말이에요 SDS가. 삼성전자가 29.9% 맞지요? 삼성물산이 25.3% 삼성전기가 11.7% 그래서 66.9%니까 경영권은 탄탄히 방어되고 있다 말이에요 삼성입장에서 보면. 바꾸어 얘기하면 사모사채를 꼭 기업주나 기업주의 특수관계인에게만 팔지 않아도 충분한 사정이다 이것이에요 설사 돈이 필요해서 모집했더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경영권 방어용이라면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나도 기업을 해봤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삼성그룹 전체 주식이 20% 30% 밖에 안 된다 SDS가 장래 전망이 좋다 우리가 의욕적으로 경영할 생각이 있다 이것 어려워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이해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70% 가까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사채를 BW를 삼성의 특수관계인에게만 국한돼서 팔았다 이런 얘기에요. ○ 證人 金弘基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 기업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하고 전쟁을…… ○ 金元吉 委員 내가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시간 아니라 이것은 주당 얼마로 계산했느냐 하면 안진회계법인에서 6,800원으로 자산당 수익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7,160원에 발행한 것이지요? 액면가는 5,000원이고…… - 0142 - ○ 證人 金弘基 예. ○ 金元吉 委員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받은 것 같지만 이것 장외시장에서 몇 만원이다 10만원이다 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전망을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만 지적할게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이런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지. 아주 얄밉게 잘 해요. 안진회계법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 시점에 형성된 객관적인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냐 또는 예상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지금 비공개법인의 주식을 이용한 소위 의제증여 변칙증여가 바로 그것이에요. 시장가격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SDS 곧 공개할 것입니다. 공개하지 않으면 이것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부의 이전과 변칙증여는 한번쯤 두 번쯤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몰라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에스원주식 할 때도 증권거래소에서 주가동향 전부 종목을 적출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이에요. 이것 다 압니다 우리도. 제발 이런 것 안 했으면 좋은데 이 자리에서 호소해요. 다시는 이런 이유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다 회사경영에 몰두해가지고 정말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다 나서줘야지 전부 뒤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 하고 삼성이 훌륭한 회사로 경영을 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고 국익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해도 국민들은 안 믿는다고요. 우리도 답답한 것이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우리도 안 믿는다고요 지금 이런 부분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台植 委員 金台植 위원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오늘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쭉 지켜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동안 한국경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한 중추적인 인물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조차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 심정적인 관측이 여러분들이 위원들의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별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0143 - 우리 국민의 정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한국경제를 위해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전제에서 기업경영도 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같이 무슨 울타리 쳐놓고 그런 사업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WTO체제라는 것은 완전히 터놓고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가장 큰 원칙에 지금 우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써 재벌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종래와 같은 재벌의 경영방식에 의해서는 도저히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는 회사의 경영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아픈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를 평가하는 줄 압니까? 金大中 정부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신봉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매채를 들고 앞장서서 빅딜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육칠 개월 전 출범 당시 회초리를 들면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져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량기업 하나가 살아남아서 세계에 일류의 상품을 수출해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지 조금쯤 여력이 생기면 우량기업이 계열사에다 돈 계속 대줘가지고 한계기업을 계속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우량기업인 모기업과 한계기업인 자회사가 동반자살해가지고 동반자살 하면 그 재벌이면 재벌 당신네들 자살로 끝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관치금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빌려주었어요. 대마불사라 우리 죽으면 너희들도 죽는데 너희 정부도 함께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죽일 수가 있어 계속 돈 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돈 주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돈을 줄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소위 관치금융이 청산된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 0144 -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차입경영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는 차입경영을 할 수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실의 징후가 나타나고 그래서 부실이 되어 버린 회사에 대해서 누가 돈을 주려고 합니까? DR을 발행한다고 해서 누가 사줄 사람 있습니까? 준 돈도 빨리 회수하려고 하고 롤오버도 안 시켜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와 같은 그런 재벌경영의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이렇게 지금 서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치도 국민의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시책에 대해서 불만보다는 정말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따라 가는 것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우리들의 생존전략을 위해서도 당연히 가야 할 곳이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우리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 중의 하나는 경제정의를 실천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같이 있는 자가 고통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정의로운 경제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주가조작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내부거래의 부당성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정식에 대입해 가지고 주가조작문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부당거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기업은 죽어야 하는데 계속 부당내부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연명해 나가는 그래서 동반자살하는 사태...... 동반자살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은행에서 빚을 졌기 때문에 은행이 문 닫게 되어 있어요. 돈을 차입해 오는 창구가 막히면 안 되니까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전부 살리고 있잖아요.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 경영을 하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부담이요, 국민의 세금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조작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부당내부거래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수도 있고 주가관리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것을 주가관리로 안 보고 주가조작으로 보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상식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가조작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 0145 - 예컨대 현대전자의 시황이 굉장히 좋아졌거나 회사의 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거나 요즘같이 대만에 지진이 나가지고 반도체부분에 특수경기가 예상되거나 이럴 때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그 회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주가조작을 할 당시의 상황은 주가가 그렇게 급등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회사의 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영업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고 해외시장에 특수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삼성전자나 LG 등 반도체나 전자산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 전부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주가관리가 아니라 이것은 주가조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金道彦 위원도 빅딜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나는 맞다는 얘기예요. LG전자와 현대전자의 빅딜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문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안 했어요. 같이 더불어 살면서 듣는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칠팔개월 동안에 현대증권 객장에 가서 주식상담을 하면 그 객장에 나와있는 현대증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합니까?" "현대전자를 사시요." "왜 현대전자를 사야 합니까?" "현대전자하고 LG하고 지금 빅딜을 하는데 빅딜을 하는 입장에 있는 현대그룹에서는 현대전자 주식을 관리할 것 아니에요. 당신 이것을 사놓으면 틀림없이 땡잡으니까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일선 점포의 객장에서 주식 고객관리와 상담을 하는 직원들의 얘기가 이런 정도였는데 이것을 주가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가조작 같은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재무구조의 개선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은행에 빚진 돈 갚는 것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주가관리해서 돈 생겼으니까 우리 은행빚 갚아야 되겠다 해서 BIS비율 8% 이상 하기 위해서 돈 갚았습니까? 시종일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도 들추어내겠습니까 이런 오만의 편린이 여러분들 신문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 0146 - 시간이 없다고 자꾸 제촉을 하고 이런 총론적인 얘기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설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 한두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강석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이 근무하는 현대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산 1-1 소재 1만5,000평의 신축중인 연구소를 갖고 있지요? ○ 證人 姜錫眞 예, 맞습니다. ○ 金台植 委員 97년5월31일 현대자동차는 32개 현대그룹계열사와 임대기간을 98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0일까지로 정했지요? ○ 證人 姜錫眞 예. ○ 金台植 委員 임대보증금도 601억8,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證人 姜錫眞 예, 받았습니다. ○ 金台植 委員 그런데 이 임차계약에 따른 성격을 보니까 계약금으로 60억1,700만원 중도금으로 240억7,300만원 합계 300억9,000만원을 이들 기업으로부터 97년5월31일부터 97년9월30일 사이에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사실도 알고 있지요? ○ 證人 姜錫眞 예. ○ 金台植 委員 그런 임대보증금 601억8,100만원 중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300억9,000만원을 제외한 300억9,000만원은 언제 또 받았습니까? ○ 證人 姜錫眞 계약입주하고 나서 받았습니다. ○ 金台植 委員 증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공사진척도가 20%에 불과한 신축중인 연구소를 평당 임대보증금 610만원에 일시에 임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십니까? ○ 證人 姜錫眞 본 건은 현대전자연구소가 아니고 현대그룹 연수원입니다. 그 지역이 연수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상 현대전자 연구소로 허가가 났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현대전자가 자금을 다 댈 수 없기 때문에 그룹사에서 임대보증금을 받았습니다. ○ 金台植 委員 돈을 받을 수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연구원으로 쓰려고 현대전자 이름으로 돈 받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 證人 姜錫眞 그렇지 않...... 예, 그렇습니다. ○ 金台植 委員 말이 헛깔려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정도만 지적하면 무슨 말인지 알거예요. 증인,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대전자가 97년12월9일 한라건설이 발행한 액면가액 401억짜리 CP를 12% 이자율로 400억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 證人 姜錫眞 있습니다. ○ 金台植 委員 그런데 부당내부거래라는 것은 예컨대 10% 금리를 통상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5% 금리로 주면 싼 이자로 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부당내부거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업어음을 비싼 금리를 안 주고 싼 금리로 사들이는 것은 부당내부거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0147 -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12월9일 현대그룹 소속 계열사 발행 회사채 내용을 보면 현대방송은 발행가 200억원을 이자율 23.02% 현대석유화학은 발행가 300억원을 22.95% 현대차서비스는 발행가 150억원을 이자율 23% 현대정유는 발행가 500억원에 이자율은 23% 이렇게 하였는데 어떻게 현대전자가 한라건설이 발행한 액면가 401억원짜리 CP는 12%에 사주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부당내부거래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말 못 하겠지요? 이런 것 보고 바로 부당내부거래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꼼짝 못하게 몰리는데 왜 그 동안 자꾸 장군멍군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이야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 경제를 위해서 뛰고 있는 그 역량 그 노력 그 피와 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져야 겠다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金重緯 수고하셨습니다. 金映宣 위원 보충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映宣 委員 배정충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기초자료 간 것을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전체 내용을 속기록에 올려 주세요.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5.8%로 5대 재벌 중에 제일 높고 지분 보유 금융회사 현황을 보면 삼성생명서비스는 100% 가지고 있고 삼성선물은 80% 삼성투신증권은 46.7%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소유구조를 보면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신고 한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10% 삼성에버랜드 2.3% 내부지분율이 31.4%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건희 회장 지분이 26%임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에버랜드 또한 20.7%를 보유하고 있어서 내부지분율이 65.9%에 이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이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되어서 부과된 과징금이 네 차례에 모두 266억2,100만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네 차례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때마다 삼성생명이 매번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 모두 적발된 회사는 삼성생명뿐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요? ○ 證人 裵正忠 예. ○ 金映宣 委員 그러면 삼성그룹의 돈줄 노릇은 삼성생명이 계속 하는 것인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낸 것을 보면 금융회사들이 은행까지 끼고 돌려차기 방식으로 이렇게 부당내부거래를 지원하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모든 편법적인 거래방법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들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인데 거래질서를 어기는 이런 편법적인 행위를 기본적인 행위로 하시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어때요? 계속하실 거예요? - 0148 - ○ 證人 裵正忠 이번에 지적된 것은 금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 金映宣 委員 관행적이요? 그러면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 證人 裵正忠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위와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 金映宣 委員 의견 차이요? 그러면 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도 됩니까? 삼성생명이 우리 나라의 굴지의 회사 아니에요? ○ 證人 裵正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칙이 정해지면 부당내부거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金映宣 委員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바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내부지분율이 31.4%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부지분율이 65.9%에 달하는데 허위신고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받았습니까? ○ 證人 裵正忠 예, 경고를 받았습니다. ○ 金映宣 委員 경고는 법령상의 정식 시정조치가 아닌 것 아시지요? ○ 證人 裵正忠 예. ○ 金映宣 委員 특혜를 받은 것만큼 좀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삼성생명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의 20%는 삼성자동차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 내놓은 상황이라 현대의 최대 주주는 삼성에버랜드입니다. 그런데 삼성에버랜드의 오너는 이재용 씨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생명의 주인은 이재용 씨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이재용 씨가 실제로 삼성생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고 보아도 되는 것이지요? ○ 證人 裵正忠 현재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20% 날아가면 이재용 씨가 제1대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재용 씨 주식도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소유권은 이재용 씨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證人 裵正忠 예. ○ 金映宣 委員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묻는 취지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 에스원의 배동만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미상장주식 이용해 가지고 차익을 얻은 것에 관해서는 350억 이야기도 있고 600억 이야기도 있는데 질의가 같기 때문에 배동만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녀분 중에 아드님 계십니까? ○ 證人 裵東萬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딸은요? - 0149 - ○ 證人 裵東萬 딸은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면 딸이 평생 벌면 이재용 씨가 몇 년간 얻은 주식시가만큼 벌 수 있겠습니까? ○ 證人 裵東萬 ...... ○ 金映宣 委員 그것 대답 못 하시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근로해서 벌면 이재용 씨가 번 주식 차익의 한 10분의 1 벌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 證人 裵東萬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기여한 바도 있고 또 정립이 안 된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분야를 만든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속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좀 가깝게 내려는 태도는 취해야지 딱 법이 아니라고 해서 온갖 방법들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이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것을 아무 평가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기여하지만 결국은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네들끼리 먹고 산다, 공정한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결국 이런 데서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열 명이 모여서 평생 벌어도 안 된다고 하면 이래 가지고...... 돈이 나라를 돌립니까? 결국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돌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證人 裵東萬 지금까지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든지 한다면 이런 일은 지양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金映宣 委員 에버랜드 허태학 사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재용 씨가 96년12월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이 발행한 99억5,459만원어치 사모전환사채 97%를 7,700원에 사서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62.5%가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 證人 許泰鶴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대충 맞아요? ○ 證人 許泰鶴 이재용 씨는 96년12월 당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48억3,100만원을 인수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 당시 지분율이 31.4%였습니다마는 지금은 25.1%로 되어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면 그것을 자산으로 추정하면 얼마쯤 됩니까? ○ 證人 許泰鶴 저희들이 아직 비공개회사이고 또 시장에서 거래를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자산으로 추정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0150 - ○ 金映宣 委員 대략 3조원이라고 하는데 못 되어도 1조원은 되지 않을까요? ○ 證人 許泰鶴 그렇게까지 생각되지 않습니다. ○ 金映宣 委員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20.7%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 없어요? ○ 證人 許泰鶴 없습니다. ○ 金映宣 委員 3.4.5대 재벌조사 결과보고서 23쪽을 보면 삼성물산이 97년 12월30일에서 98년2월20일 기간중에 계열회사인 삼성 에버랜드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원을 개별 정상할인율보다 17.7% 낮은 18% 할인율로 매입한 사실이 있지요? ○ 證人 許泰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金映宣 委員 에버랜드가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것 없어요? ○ 證人 許泰鶴 예, 저희들은 생명주식을...... ○ 金映宣 委員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5대재벌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나온 것이에요. 부당내부거래 지원으로 나온 거라구요. ○ 證人 許泰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金映宣 委員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비난받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실 용의가 있지요? ○ 證人 許泰鶴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 金映宣 委員 SDS건은 다른 사람이 물었으니까 생략하고 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에 관해서는 제가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대전자의 강석진 전무, 현대전자는 98년4월에 영업용 순자산비율을 150% 이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2만1,000원이었고 5월 중순에 1만5,600원, 하순에는 1만4,800원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으로 자금을 끌어들여서 현대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는 검찰 보고서 맞지요? ○ 證人 姜錫眞 현대전자의 영업용 자산비율이 아니고 현대증권의 영업용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니까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으로부터 돈을 끌어들여서 현대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사실인데 아니라는 말이에요? ○ 證人 姜錫眞 그런데 현대전자가 아니고 현대증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金映宣 委員 현대증권의 주가를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 證人 姜錫眞 현대전자 주가를 현대증권이 상승시켰다고...... ○ 金映宣 委員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측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서 현대증권이 주가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전자가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97년12월31일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688%였습니다. 그래서 98년 지출분만 봐도 1조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융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퇴출위기로까지 몰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반도체 구조조정에 힘입어서 반도체 빅딜에서 경쟁사인 LG반도체와 경영책임주체 선정협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주가를 높게 조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 0151 - ○ 證人 姜錫眞 현대중공업이 주식취득한 것과 현대상선이 취득한 것, 저희들이 유상증자하면서 주가관리한 것하고 빅딜이...... ○ 金映宣 委員 그 기간이 98년5월에서 11월까지 일치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 證人 姜錫眞 빅딜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빅딜과 무관하면 대북산업을 주가조작에 이용했는데 현대증권의 노치용 이사, 작전주 주가그래프 어떤지 아세요? ○ 證人 魯治龍 작전주 주가그래프라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 金映宣 委員 작전주 주가그래프라는 것이 보통 산모양 아니에요? 주가를 끌어들여서 털어먹고는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산모양으로 주가그래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 證人 魯治龍 그렇습니다. ○ 金映宣 委員 여기 보세요. (도표를 보이며) 시간이 없다니까 데이터는 얘기 안하겠고 98년6월12일에 정주영 회장이 소떼방문합니다. 쭉 올라갔다가 탁 내려왔지요? 그 다음에 금강산 현지답사 및 측량확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마지막으로 금강산관광 협력승인 났을 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99년1월경 정주영씨 방북할 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 정주영씨가 3월에 방북할 때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금강산관광 준수사항 합의서가 나왔을 때도 올라갔다 내려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주가조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형적인 주가조작 그래프이지요? ○ 證人 魯治龍 주가조작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 金映宣 委員 왜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 證人 魯治龍 그것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요? 그러면 아무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는 말입니까? 이보세요. 현대그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관련사만 해도 현대산업개발, 대한알루미늄, 현대자동차, 인천제철, 현대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그룹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개입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개입하려면 정주영씨의 지시없이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 證人 魯治龍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예시하신 그래프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예시하신 그래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0152 - ○ 金映宣 委員 그런데 지금 현대증권에 현대전자 증권 맡겨놓고 현대상선도 증권 맡겨 놓고, 현대그룹이 증권이 조금씩 다 있지 않아요? 그러면 증권을 맡긴 주주 정몽헌이나 정몽구씨 승인없이 이렇게 주가조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때요? 주가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 證人 魯治龍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러면 金台植 위원이 아까 물으셨는데 현대그룹이 한라건설 회사채를 12% 매입해 주었는데 한라건설은 형식적으로는 계열분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동생이라는 이유로 만도기계와 한라중공업에 대해서 5,000억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었어요. 형식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짜고 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한라그룹은 그렇게 형제상속을 하니까 전자는 전자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중공업은 중공업대로 금융업은 금융업대로 나누어 먹기 하겠다 그러면 친족지배로 가는데 뭐가 나아지냐 말이에요. 완전히 아프리카 원시민족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이 그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깡패들 길목지키고 털어 먹는 것처럼 한 곳에 하나씩 쳐서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먹는 것이 정정당당한 기업이 할 일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현대증권 노치용 이사,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 證人 魯治龍 아까 말씀하신 한라부분은 제 선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주가조작부분은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과, 저희쪽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투자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노치용 이사, 뒤에 앉아서 이야기하지 말고 일어나보세요. 대한민국에 삼성의 몇 개 그룹 빼고 현대그룹처럼 유수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수의 기업이 증권시장에 버티고 앉아서 이런 식으로 치거니 받거니 야바위짓 하는 것이 할 일이에요? 이런 짓을 해야 합니까? 증권회사 이사로서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홍보이사라도 증권업에 대해서 알 것 아니에요. 들은 풍월이라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거기에 몸담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 證人 魯治龍 무엇을 말씀드리라는 소리입니까? ○ 金映宣 委員 아까 말 했잖아요. 현대그룹의 대한알루미늄, 인천제철, 현대정유, 현대전자, 현대중공업 이렇게 유수의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조작을 해도 되냐는 말이에요. - 0153 - ○ 證人 魯治龍 주가조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 金映宣 委員 단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 證人 魯治龍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정적인 신문에 답변할 입장이 안 됩니다. ○ 金映宣 委員 왜 입장이 안 돼요? ○ 證人 魯治龍 주가조작이라면…… ○ 金映宣 委員 그리고 기업이 돈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식 주식을 하면 주식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겠어요? 존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건전 주식시장이 육성돼요? 대답을 하세요. 빨리! ○ 證人 魯治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조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저에게 신문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주가조작이 아니라 주가관리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안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 金映宣 委員 노치용 증인, 대한알루미늄이 주식관리하는 회사에요? 현대중공업이 주식관리하는 회사입니까? 현대전자 주식관리하는 회사에요? 그러니까 노치용 이사 생각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 證人 魯治龍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현대전자…… ○ 金映宣 委員 현대중공업 회장 김형벽씨, 이것 당연한 일이에요? 제일 고위직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대그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 證人 金炯璧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뭐라고요? ○ 證人 金炯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金映宣 委員 잘 몰라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정몽헌씨 왜 안 나와요? 우리가 증인 채택할 때 얘기하기를 실무자를 부르면 알 테니까 실무자를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실무자는 다 모르니까 결국에는 정몽헌 정주영씨가, 이익치씨가 낀 것 같습디다 대북사업 같이 하면서. 대북사업을 완전히 청와대의 응답 받아가면서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 委員長 金重緯 대답이 안 나옵니다. 수도 없이 물었어도 대답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 ○ 金映宣 委員 이것으로 끝난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거슬러서 전혀 반성 없이 하면 물위에 뜨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委員長 金重緯 증인들이 장시간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반장으로서 소감 역시 지금 金映宣 위원이나 金台植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답은 나오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주가조작을 이익치 회장 혼자 했다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변칙상속 안 했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됐건 국민적 정서가 그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 0154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분을 푸시고 창 밖의 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가셔도 좋습니다. 가십시오. 9시4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2시09분 감사계속> ○ 委員長 金重緯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답변을 요령있게 해주시고 밤이 깊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혼과 혼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蔡映錫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벌의 금융지배가 심화될 경우에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와 함께 지배대주주에 대한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된 감독기준이라든지 방화벽을 구축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금융지배는 차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재벌의 금융지배가 심화될 경우에 경제력집중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내부지원을 막고 있고 상호지급보증도 막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서 곧 법이 국회에 나가겠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시토록 함으로써 내부감시장치와 외부감시장치에 의한 감시가 가능케 되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출자한도도 2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이하로 낮추고 예외도 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출자총액이 116조로서 순자산 대비 약 30%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액이 13조6,000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아직 국무회의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001년4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출자한도를 25%로 제한하면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좋은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 0155 - 세 번째는 지주회사설립요건을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지주회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주회사의 설립문제는 한편으로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주회사의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입장에서는 아직은 지주회사를 완전자유설립주의로 갈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기업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과 관련해서 현대 삼성계열사에 대해서만 발동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사용시기를 연장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金元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현대 삼성계열사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자료요구에 대한 협조가 없어서 현대 삼성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고 다른 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하기 이전에 협조체제가 완전히 잘 되어서 요구를 안 한 것일 뿐입니다. 연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내부거래가 은밀화되고 또 여러 가지 기교적인 성격의 내부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현재로서도 필요하고 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에 있어서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수를 늘려 지주회사기능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금지방안을 마련할 복안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30대그룹의 소관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은 없고 다만 현재 정부내에서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에 현재는 1회에 한해서 액면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10년 동안 반복해서 시가의 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인에 대한 정부의 감시활동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0156 - 趙淳 위원님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李麟求 위원님 것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金元吉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든지 또 글로벌스탠더드에 어떻게 미트시킬 것이냐 하는 질의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질의주실 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조사인력을 확충해야 될 것이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기존 인력범위내에서 최대한 정예화를 시도하되 정부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조사인력의 확충도 아울러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는 행정고시합격자들의 등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합격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인력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게 되면 앞으로 머지 않아 전문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FTC처럼 경제분석가와 로이어(Lawyer)를 반반 섞어서 그런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여러 가지 정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사화회사들의 위장계열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 분사화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구조조정과정에서 단위기업별 핵심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분사화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년 동안 내부거래문제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기로 지침에 정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이들도 위장계열 여부를 분명히 하고 또 1년이 지난 후에도 내부거래가 지속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李錫玄 위원님께서 그동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규제실적이 30건에 불과하는 등 독과점규제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전략체제하에서는 시장경제가 작동될 수 없었기 때문에 독과점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상의 시책도 그런 방향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제대로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부당내부거래 소위 독과점사업자의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강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 0157 - 과징금 얘기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제일제당 남양유업 신동방 등의 출고조절행위에 대해서 13억원을 물린 적이 있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가격남용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강산업에 대해서 포철을 포함해서 철강업자들이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가격남용행위를 함으로써 163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업계가 담합한 사실이 있어서 머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격체계를 왜곡시키고 소비자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주 지분은 총수에 의해 장악되고 있으므로 이를 내부지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사주와 총수의 특수관계인과는 법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론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李錫玄 委員 그러면 앞으로 입법론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지금 우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돌고 있고 또 오너의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총수 개인과 사원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기업별 경영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삼성의 이재용 씨가 변칙적 상속으로 지배권을 확보하였으므로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너지가 남아돌아 가는 기업으로부터 에너지에 문제가 있는 기업쪽으로 에너지 이동이 생길 때 에너지가 남아도는 기업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를 단속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상속문제는 그와 같은 부당내부거래의 이상적 기초와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 제기될 경우에는 관련부처와 협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0158 - 다섯 번째로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재벌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이냐 재벌이냐 하는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재벌의 여러 가지 부당한 내부거래를 어떻게 내실 있게 컨트롤하느냐 관리하느냐 또는 규제하느냐 감시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공사의 시공업체인 서영기술단의 대주주인 삼우건축사무소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를 했습니다. 서영기술단이 건축공사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고 소위 서영기술단의 계열사라고 하는 한미건설기술이 설계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시공업체와 관련되는 계열사는 설계를 맡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서 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서영기술단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우종합건축사가 삼성의 계열사인가에 대해서는 삼성이 당시 공정거래법상으로는 보유지분이 없었고 여러 가지 임원관계도 명백히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의 계열사가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영기술단은 물론 한미건설기술에 대해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한미기술연구소라는 것은 서영과 파슨스라고 하는 외국회사간의 합작회사입니다. 그 합작회사 계약에 지분은 설사 파슨스사가 45%만 갖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영권은 파슨스사가 갖는다 하는 계약조항이 있고 공정거래법에서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지분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위지분을 가진 회사가 전적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계열사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제외될 수 있다고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증거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단을 지정하는 것은 30대 집단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영기술단은 30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집단을 정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그렇다는 유권해석만 내렸을 뿐입니다. - 0159 - ○ 李錫玄 委員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권모 씨의 경우 그 권모 씨가 84년4월1일부터 98년8월31일까지 삼우에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 삼성물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삼성물산에서 퇴직한 후에 삼성물산이 발행한 휴·퇴직 소득정산서에 바로 그렇게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이 발행한 정산서에 자기네 그룹입사일을 바로 84년4월1일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룹입사일을 삼우입사일로 표시해 놓았어요. 그리고 재직기간도 분명히 삼우 입사일인 84년4월1일부터 쳐가지고 173개월을 근무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물증입니다. 삼성물산 스스로가 삼우는 우리 그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까 삼우와 서영의 관계에서 볼 때 서영이 재벌그룹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다...... 삼성물산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러니까 삼성과 삼우종합건축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李 위원님이 제시한 증거에 기초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李錫玄 委員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고 나면 서영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이 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서 그것을 심사하였을 때에는 삼우가 계열사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이제는 이런 물증이 제시되었으니까 조사해서 삼우가 그룹 계열사라는 것이 나오면 삼우와 서영 서영과 한미와의 관계를 좀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슨스사가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우가 55%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을 파슨스사가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한미가 실질적으로는 삼성의 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러한 의혹이 상당히 깊으니까...... 지금까지는 삼우가 그런 줄을 몰랐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위원이 오늘 제시한 그런 물증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제가 제시하였으니까 삼우가 그런지 아닌지를 더 조사해 보아서 위장계열사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삼우와 한미와의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가 보기를 당부드립니다. - 0160 -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예. 그 다음에 金台植 위원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선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해서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갈 마인드 소위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현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개발기획단을 내부에서 만들고 이들이 각 상품별로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가는 작업들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잘 육성하게 되면 지금 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파수꾼으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비교적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빅딜문제라든지 독과점 형성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사실은 빅딜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종간 비지니스 스왑 문제는 사실 우리 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도 있는 사항이고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의 체제가 다 그렇듯이 오버 캐퍼시티 오버 생산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거품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의 액슨과 모빌의 기업결합이라든지 또는 맥도날드와 보잉의 결합 또는 은행의 여러 가지 대형화 이런 것들은 세계적 추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 과정이 진전되면서 이제는 무한경쟁을 해야 되고 무한경쟁하에서 여러 가지 규모경제의 기술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거품도 빼야 되고 대형화도 추구해야 하는 추세에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후에 어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소비자문제를 제기하고 경쟁을 제한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이 조성되느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후자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들이 대형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에 힘쓰지 않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실례에 대해서는 아까 소상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0161 - 權英子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金道彦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정거래제도가 반 경쟁적인 정책에서 배태된 것이 많다 산업정책으로 해결될 부분도 많은데 어째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것을 전부 떠안고 가느냐는 중요한 말씀을 공정거래위원회를 걱정하시면서 주셨습니다. 현재의 구조조정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원칙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장의 기본적인 시각은 이와 같이 IMF사태가 계기가 되었든 또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과거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21세기나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시장경제원리로 가는 대안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고 이것을 제대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된다. 또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에 의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작년 1월13일에 30대 집단과의 5대원칙에 대한 합의라든지 또는 금년 8.15경축사에서 나온 3대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법개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작년 1월13일 이후에 작년에 한 것은 정부로서는 10개 법률에 근거해서 5대원칙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법률로 제정되었고 그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예측 가능성과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완전 자유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담 스미스도 시장경제를 얘기할 때 자연법과 자연정의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칙대로 가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편을 했고 그 개편된 제도에 의해서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0162 - 속도조절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안이하게 나가는 여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잭 웰치 GE의 회장이 서울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분도 21세기가 각 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기다려 주지 않는다, 빨리 해결하는 사람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시장에 그대로 맡길 것이냐, 설사 시장에 맡긴다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정부는 필요할 경우에 관여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두 번째로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이유와 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갖추었는지 재검토해 보라는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건처리절차규칙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최근에 부쩍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종래에 없었던, 종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그러나 그 과징금은 법이 정한 원칙과 테두리내에서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없었던 과징금 부과때문에 생기는 저항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라서 고발과 민형사사건으로 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많이 납부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원에 효력정지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한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 아직도 미수납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성,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 있고 효용성 있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이 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입법사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상위법규인 법률규정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李思哲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金映宣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委員長 金重緯 李相晩 위원 질의 답변했어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李相晩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서면으로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 0163 - 金映宣 위원님께서 평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격려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金映宣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주신 질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방안으로서 재벌금융업의 신규진출을 막고 기존 금융계열사에 대한 추가적인 내부지분의 확보를 금지하든가 재벌소속 금융사의 기업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금융전문가로 육성 등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蔡映錫 위원님께서도 아까 비슷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현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문제는 제가 언제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대해서는 진선진미한 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1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1금융권 금리가 하락되면서 재벌이 가지고 있는 제2금융권쪽에 돈이 많이 몰리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부당내부거래라든지 또는 유상증자, 순환출자 이런 것들이 제기되어서 사실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를 가급적이면 질서있게 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든지 또는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리를 완전히 차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았습니다마는 어느 것도 확실하게 답변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배구조를 분명히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은 8.15경축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배구조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투신사의 경우에는 투신 펀드의 10% 이상을 계열사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험은 순보험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에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은 자기자본의 8% 이상을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아울러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해서 내부거래를 적극 차단한다 이런 원칙이 서 있습니다. 金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책과제로서 참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金映宣 委員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SK증권 경우에 부당 내부지원 행위로 과징금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높은 내부지분율 남아 있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셨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왜 빠졌나요? - 0164 -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것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내부지분율이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총액출자제한규정을 착실히 운용해서 그것을 막고 증자 개방을 통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소위 공모에 의한 유상증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金映宣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에 비해서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연배에 지배구조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가 사실은 지고지선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위규제라든지 주체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질서규제로 가는데 그것은 선진국으로 우리가 가기 위한 어떤 높은 목적을 잠재하고 있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금융개혁 하면서 잠재적으로 이 정권이 산업자본은 한계가 있으니까 금융자본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금융질서에 있어서 질적으로 이것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가 잘 못하면 여러 가지 정권이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고임금 고지가 이것이 교정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임금을 줄이든지 지가를 줄이든지 하는데 이것은 하반경직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갖고 전문화를 시켜주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심적인 매개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것을 세분해주고 고유성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금융 구조개혁을 한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쯤 되시는 분 같으면 그런 역사적인 장기목표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면 더 디테일하게는 예를 들면 요즈음에 투신사 역할이라는 것이 돈을 끌여들여서 하는 것이 투기적인 성격도 있지만 투자은행적인 성격도 있고 상업은행적인 성격도 있고 증권사 따로 있고 종금사처럼 작은 증권사 또 대금업처럼 더 작은 것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구분을 해야 구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구분이 안 돼갖고는 어떻게 금융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뜨뜻미지근한 생각 가지시면 곤란하지 않아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일단 단기적으로 현재 지배구조 개선을 해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0165 - 두 번째로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자총액규제에 비영리법인도 그 제한을 받는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어떤 그룹에 속하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보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다만 공익법인이 동일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에 현재는 1회에 한해서 액면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10년 동안 반복해서 시가의 5%를 부과하고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주식 보유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세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익법인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계열사를 지원하는 채널로 활용되는 것은 막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번 고려중이라고 발표한 재벌펀드의 의결권 제한방안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고 재벌펀드의 의결권 제한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입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계열 금융사의 지원이 부실의 대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결권 제한문제는 기관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얼마만큼 대외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벌펀드들의 활동을 제약시키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자유화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험사나 투신사나 증권사의 재벌계열사에 대한 지원한도를 축소시키고 또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좀더 하향함으로써 그와 같은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3회 연속 적발된 업체가 많은 것은 현재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근본대책과 함께 적발회수에 따라서 고발을 하든지 과징금을 누증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 0166 - 우선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갈수록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은밀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사기법도 과학화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를 25%에서 50% 수준으로 확대시킵니다. 이런 사외이사가 확대되면서 이사회 결정자체 그러니까 내부 디시전 메이킹 단계에서부터 부당내부거래의 발생을 막아들어가고 이것을 공시함으로써 채권자 이해관계인 소수주주권 등 외부 감시체제에 의한 감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위 그와 같은 계속되는 부당내부거래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다소 가중해서 처벌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한미은행 한빛은행 외환은행 보람은행 소위 동조적인 기업 내부거래를 한 은행까지 처벌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소위 혈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이 자원배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동조적인 내부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감히 강화해서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장계열사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LG데이콤지분 위장소유 여부에 대해서 편파적인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왔고 금년에도 46개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하고 혐의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현재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LG데이콤지분 위장소유 여부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요구가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신경을 써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31개를 조사를 했는데 3개는 청산 합병 중이었기 때문에 위장계열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8개 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거나 법상 독립경영 인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서 계열사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7개의 경우에는 임원구성이라든지 채무보증 거래관계 측면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로 봐야 하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열사로 볼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0167 - 왜 여기에 금융거래정보유구권을 발동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할 때 내부거래이외에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할 수 없다는 엄중한 제약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발동이 곤란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金映宣 委員 그런데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또 엄중한 처분을 한 것은 金大中 대통령 들어온 이후로 아주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한 수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고 상당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마는 데이콤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료를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국민생명에서부터 대한펄프 대림산업 아시안스타 아나실업 다화산업 삼양통상 승산 미디아트 정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저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없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심한데 아무리 이것이 대통령 뜻이라도 다 무혐의처리하는 것은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너무 심한 것 하나둘은 정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출자총액제한 한도초과하고 그 방법 또 과징금부과에 대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해 주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元吉 委員 제가 그에 관련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장계열사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위장소유일 수는 있거든요. 주식의 위장소유도 공정거래위소관일까요? 위장계열사는 지금 공정위에서......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러니까 지금 위장소유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리는 기능은 저희가 없고 실질적으는 A가 돈을 지원해서 B 이름으로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로 조사는 가능하겠습니다. ○ 金元吉 委員 그것이 앞으로 문제일 거예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런데 그것도 계열회사나 회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지 그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元吉 委員 위장계열사로 접근하면 다 먹힐 거예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혹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金元吉 委員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0168 - ○ 金映宣 委員 위원장님, 위장계열사가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장계열사이고 자기명의 주식을 그냥 형식적으로 맡겨 놓거나 아주 허구화되면 그것이 위장계열사의 정도가 아주 심해진 거잖아요? 그것이 위장계열사의 범주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 다화산업이나 미디아트 이런 경우는 공동보유자라든가 혹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판정권이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지 않아요? 판정권은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무슨 계좌추적권으로 얘기를 돌려가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논조를 끌고 가면 곤란합니다.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조사한 31개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주식지분이라든지 또는 임원겸임이라든지 또는 거래의존도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위장계열사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는 하겠습니다. ○ 金映宣 委員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세요. ○ 公正去來委員長 田允喆 예. ○ 委員長 金重緯 사실 며칠씩 했어야 하는데 하루만에 해서 주마간산격의 국정감사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소감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퍼킨스의 몇 번째 법칙인지 자리가 있으니까 일거래가 늘어나는 양태도 상당한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도로서 해결해 가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그것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위무위의 정책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아무리 강해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가느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전윤철 위원장의 인사말 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국제질서를 전제로 얘기하는데 그 국제질서도 네이션스테이트를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단국가라는 자체 하나가 엄청난 경쟁제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가 과연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이겨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발상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윤철 위원장의 모든 인사말에서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0169 -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58분 감사종료> - 0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