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원 2010.10.13. 2010원1580 심결

Apple社의 「App Store」 성공신화는 휴대폰 제조업체인 Nokia社, RIM社, 삼성전자 등과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업체인 Google社, Microsoft社 등 많은 스마트 폰 관련 기업에게 자극이 되었고, Google社의 「Android Market」, Microsoft社의 「Windows Marketplace」, Nokia社의 「Ovi Store」, 삼성전자의 「Samsung Apps」, SK의 「T 스토어」, KT의 「olleh 마켓」등 모바일 콘텐츠 장터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2008년 Apple社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App Store」를 상표 출원하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상표출원을 하였다. 그러나 Microsoft社, Nokia社, HTC社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상표등록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Apple社는 국내에서도 2008년 9월 「App Store」를 상표 출원하였으나, 상표등록을 거절당했다. 이에 2010년 3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0월 기각판결(2010원1580)을 받아 Apple社는 현재 국내에서는 「App Store」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과연 Apple社의 「App Store」는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을까?
다음의 심판결 내용을 통해 어떠한 이유 때문에 「App Store」는 상표등록을 거절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의 상표등록 적격성을 받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본 사건은 청구인 ‘Apple社(애플인크)’가 「App Store」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결정을 내린 사례이다.
이에 법원은 “APP STORE”는 영문자 “APP”과 “STORE”가 한칸 띄어서 표기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실거래계에서 "app“을 컴퓨터와 관련된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해서 사용할 경우 평균적 수준의 일반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는 인식기준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특히 디지털 기기에서 작동하는 작고 쉬운 응용프로그램인 앱” 정도로 인식함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store”는 “백화점, 가게, 상점” 등의 뜻이 있는 장소적 개념의 용어로서 식별력이 미흡하다 할 것이어서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전체조합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상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억장치”라는 의미의 용어로서 지정서비스업 전부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용도, 제공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보았다.
또한 ”APP“은 컴퓨터 등의 응용프로그램으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실거래상황에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어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을 내린바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결합을 말한다. 그러나 단지 기호, 문자, 도형 등이 결합하여 식별력이 없는 경우 우리 법 상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어, 보통명칭상표, 관용상표, 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기술적 표장 등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의 「SPEED011」처럼 식별력이 없던 상표일지라도 활발한 광고 활동과 조속한 상품 출시로 인하여 수요자가 그 상표가 특정인의 것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면 기술적 표장일지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상표로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apple社에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추진중에 있다.(참고: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이후 2011.03.28 APP STORE 상표등록 재 출원)
출처 : ⓒ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