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지역 토지거래 풀린다
송천동과 전미동, 호성동 일대 총 5182필지(5.3㎢)
작성 : 2010-05-30 오후 9:06:36 / 수정 : 2010-05-31 오전 9:38:21
구대식(9press@jjan.kr)
전주 35사단 이전지역이 다음달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전주시는 다음달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완산구 송천동과 전미동, 호성동 일대 총 5182필지(5.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5사단 이전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절차 없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매나 임대도 가능하게 된다.
시는 35사단의 임실 이전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투기 등이 엿보이자 이 일대를 지난 2005년 6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토지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가 변동률이 하락세를 나타내자 해제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해제조치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이 벌어질 35사단 이전부지가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35사단 이전지역의 토지거래량은 최근 4개월간 70필지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전 3개월간 482필지보다 감소했다. 1~4월의 거래량도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93필지가 거래됐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 15%가 준 70필지가 거래되는 데 그쳤다.
게다가 토지거래의 80% 이상이 전주시 거주자로, 외부인의 투기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감안됐다.
시 송기항 건설교통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제키로 했다"라며 "하지만 부동산 투기 조짐 등이 보일 경우 언제든지 재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5사단 본안소송은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원고 측의 "추가 변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내달 25일 5차변론이 속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