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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국가 | 연도 | 사기유형 | 사건개요 | 피해금액 |
1 | 말레이지아 | 2017년 | 서류위조 | 한국기업 K사는 2017년 8월 'SYSCO BRISTOW RESOURCES'라는 업체명을 도용한 A로부터 강낭콩, 팜오일 수입을 권유 받았음. 거래 진행 전, 무역관으로 진성 여부 판단을 요청해왔으며, 무역관 확인 결과 A가 보내온 서류가 조작된 서류임을 확인, 거래 중단함. | |
2 | 미얀마 | 2015년 | 서류위조 | 한국기업은 미얀마의 한 현지기업과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기업 사업자 등록증 등 중요 서류를 송부한 바 있음. 한국 기업의 대표가 국내로 출장간 사이 미얀마 기업은 보유하고있던 해당 기업의 서류를 위조해 본인 소유로 사업체를 이전함. | |
3 | 미얀마 | 2016년 | 이메일해킹 | 해커로부터 결제 은행 변경 메일 수신 후 바이어가 확인 없이 송금하여 D사가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함. | $128,972 |
4 | 베트남 | 2015년 | 이메일해킹 | 베트남 바이어는 갑작스럽게 이메일로 국내 B사로부터 계좌가 변경되었던 연락을 받음. 베트남 측은 장기간 거래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수정된 계좌로 거래 대금을 송금함. 그러나 해당 메일은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로 밝혀졌고, B사는 대금을 받을 수 없었음. 한국업체 B사는 거래 지속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함. | $7,000 |
5 | 베트남 | 2016년 | 이메일해킹 | 한국계 S사(공급사)는 베트남 V사(바이어)로부터 송금증과 함께 결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음. 그러나 송금증 확인 결과 베트남 바이어 영국 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함. 양사는 서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한국 기업은 대금 일부를 받는 대신에 2차 거래 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함. | $20,000 |
6 | 베트남 | 2017년 | 선적 | 선취금 수령 후 계약 불이행 및 연락 회피 | $3,000 |
7 | 베트남 | 2017년 | 이메일해킹 |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J사(바이어)는 중국계 기업(공급사)이 알려준 변경된 계좌로 잔금을 송금했지만, 공급사는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결국 어느 누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J사가 전액 피해를 부담함. | $90,000 |
8 | 인도네시아 | 2014년 | 이메일해킹 |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수출업체 직원이 B사의 회계감사 기간이니 일전에 알려준 한국 계좌 말고 홍콩에 있는 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송금토록 안내. 바이어가 홍콩 계좌로 송금 후 B사 수출 담당직원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체크했으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바이어에게 어느 은행에 송금했는지 재문의.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확인해보니 홍콩 은행 계좌를 명시한 이메일이 회사 직원 이메일이 아님을 직시하며 무역 사기로 밝혀짐 | $60,000 |
9 | 인도네시아 | 2016년 | 이메일해킹 | 수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가 보낸 결제 은행 변경 메일 수신 후 무역 에이전트 사가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A사가 결제대금을 받지 못함. 현재 범인은 잡지 못한 상태이며, 총 피해액은 4만 달러이나, 에이전트가 2만 달러의 손해를 부담하기로 해 A사의 최종 피해금액은 2만 달러임. | $20,000 |
10 | 캄보디아 | 2015년 | 기타 | 무역업체인 C사는 캄보디아에 주로 제품을 수출하는 관계로 의사소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을 고용하여 여러 차례 수출함. 하지만 캄보디아인 직원이 현지 바이어에게 물품 금액을 더 비싸게 속여 차익을 취하였으며, 현지 일부 바이어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증빙 없이 본인에게 하도록 유도한 후, 한국에는 다른 바이어의 다른 물품 대금으로 속여 보고한 후 대금을 횡령함. | $100,000 |
11 | 캄보디아 | 2016년 | 금품사취 |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며 거액의 위조 예금 예치증서를 기업에 보여줌. 이 예금액을 면세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리비용이 들어간다고 안내하면서 송금을 유도하였으나 사전에 무역사기건임을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함. | |
12 | 태국 | 2016년 | 선적 | 태국 업체로부터 물품 수출을 계약한 한국 업체는 50% 대금 지급 후, 선적서류를 요청했으나 태국업체는 돌연 잠적함. | |
13 | 태국 | 2016년 | 서류위조 | 업체로부터 받은 자사 소개자료 조회 결과 위조로 판명 | |
14 | 태국 | 2016년 | 선적 | 대금 수령 후 물품 미지급, 잠적한 상태는 아니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통관, 법규, 인증문제 등의 이유를 대며 선적을 미루고 있는 상황. | |
15 | 태국 | 2017년 | 금품사취 | 태국기업으로부터 브라질넛을 수입하면서, 태국업체가 요구하는 선적보험료 명목의 비용(물품가액의 50%인 350달러)을 지불하였으나, 이후 보험료 및 식품 수출 포장 비용 총 950달러 추가 요구하였고 추가 지급 전에는 선적하지도 않고 기 송금한 보험료 등도 환불하지 않음. | $350 |
16 | 태국 | 2017년 | 결제 | 태국 규정에 의해 금액이 클 경우 100% L/C거래가 안 된다는 이유로 35%의 선 T/T 요구. 방콕 무역관 확인 결과 해당 규정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무역사기 시도건으로 확인됨. | |
17 | 태국 | 2017년 | 선적 | 태국기업으로부터 동물사료용 곤충을 수입하면서, 선적 전 100% 대금 지급 완료했으나, 선적보험료 명목으로 2,000달러 요구하며 물품 미지급 | $250,000 |
18 | 태국 | 2017년 | 금품사취 | 태국 발전설비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에 방콕 거주 한국인이 태국 현지 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내세워 본인이 금융관계를 해결해 주겠다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약 3억 원을 갈취 | |
19 | 태국 | 2017년 | 선적 | 고무 공급 계약 후, 선적 서류 수취하였으나 물품 수령하지 못함. 이후 태국업체 측에서 연락을 피하고 물품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적 여부가 의심됨. | |
20 | 태국 | 2017년 | 서류위조 | 알리바바를 통해 오퍼가 온 바이어 기업 조회 결과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됨. | |
21 | 필리핀 | 2015년 | 서류위조 | 필리핀 바이어(한국인)가 국내 기업에 접근, 제품 구매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송, 통관기업(한국인)이 연락해 통관비용 및 물건선적을 요구하는데 한국인이 직접 기업에 전화해 신뢰를 주며 통관·운송하는 담당자가 운송 스케줄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거나 한국의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보내도록 유도함. | $1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