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법당 및 재반 시설 이용 임대 및 임대료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이하 본회)의 회관 단기 임대사업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조; 목적 및 내역
⑴ 목 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활동을 부조하고, 불교의 진흥과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며 회의 원활한 운영(경제적)을 위함이다.
⑵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큰골길 24번지
⑶ 임 대 내 역; 본 회관 2층 전체(주방, 화장실 등 일체 평)및 3층 전체(법당 평)
2조; 신청절차 및 부속서류
⑴ 임차를 원하는 자는 본회가 요구하는 아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⓵ 임차 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 eㅡ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예상인원과 목적, 취사(주방사용)여부를 적요하여야 한다.
⓶ eㅡ메일 접수 후 승낙여부는 7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⓷ 신청 대표자는 건축물 및 기타 집기류 사용에 관한 본회 서식(관리서약서)에 동의 서명하고, 사용료를 선 완납함으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다.
3조; 사용제한 및 분쟁발생
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사용을 금한다.
⓵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회피 및 미공지
⓶사용목적 외 사용
⓷연간 2회 이상 예약 불이행
⓸기타 본회에서 임대 부적합 단체로 판단 된 경우.
⑵ 분쟁발생처리
⓵사용 중 화재 및 건물, 기물의 중대한 손괴로 인한 분쟁발생 시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⓶기타의 경우 실비손상의 상규에 따른다.
4조; 임대료 및 환불
⑴ 환불
①사용일 전까지 취소 ; 100%
②사용 중 환불요구; 남은 시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③환불요청 72시간 이내에 환불
⑵ 임대료
⓵4시간 미만 (4월~6월, 9월~11월 오후 6시 이전) : 3만원
(4월~6월, 9월~11월 오후 6시 이후) : 4만원
(12월~3월 오후 5시 이전, 7~8월 오후 6시 이전) : 4만원
(12월~3월 오후 5시 이후, 7~8월 오후 6시 이후) : 5만원
⓶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4월~6월, 9월~11월 ) : 5만원
( 12월~3월, 7~8월 ) : 6만원
⓷8시간 이상(1일로 산정)( 4월~6월, 9월~11월 ) : 5만원
( 12월~3월, 7~8월 ) : 6만원
④ 1박 2일 (숙박) ( 4월~6월, 9월~11월 ) 8만원
( 12월~3월, 7~8월 ) 10만원
5조 : 기타 관련사항
⑴이 규정은 2017년 7월 23일 정하고, 2017년 8월 1일 부로 시행한다.
⑵기타 관련사항은 사회의 일반 상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