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위한 사랑의 포럼’은 지역 현안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청원서를 구의회에 세 차례 접수했다. ▲경서 녹청자 연구소 이전문제 ▲연수자원의 존립(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환경 및 자원활용) ▲자전거 도로 철폐와 무인카메라 설치 철폐 등 3가지 청원서다. 그러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정의 진정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몇 자 적어 본다.
청원(請願)이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국가는 청원에 의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국가 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 침해의 발생과 관련해 국가에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의 한 방법이 청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그 흔한 법률, 행정법, 규칙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이루어지고 행하여지는 지침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수 밖에 없고,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에 익숙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제출했던 청원서들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작은 깨우침으로 한 땀, 한 땀 어렵게 써 올린 것들이었다. 행정법에서 없는 내용이어서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을 구민의 대표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썼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구청 직원이나 구의원은 이 법을 해석해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 해결책이 나올 수 없고, 청원절차도 있으나마나가 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형식에 불과한 이 절차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희망과 꿈을 담아 올린 절박함의 글에 대해 구의원과 구청 직원들은 하루 세끼 밥을 먹듯 언제나 같은 대답, 같은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해결 의지는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며 떠벌리는 자들의 실상인 것이다.
청원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의견을 교환하며, 걸르고 또 걸러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그 다른 이가 깨닫게 하고 찾았다면, 절충하고 절제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연수구 구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그 공무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들의 절박한 사안에는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얼굴들이나 지역 행사장에서는 지치도록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면성에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주민이 제출한 청원은 그들의 사활(死活)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다. 구청은 그러나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아닌, 옛 것을 그대로 답습(踏襲)하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함의 태도로 처리하고 있다. 주민의 삶은 어떠하든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의회와 구의원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구청은 또 왜 있어야 하는가 이제라도 구청과 구의회는 주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근본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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