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2-15호(2002.7.22)에의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4항의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의 항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소모품교환비,보험료 설명
1)개인소유의(자기차)안전순찰차량은 유류비,수리비,소모품교환비를
사용가능하며(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법정 유자격 안전관리자)
2)보험료는 회사에 등록(회사차량)되어 안전업무를 전담으로 사용
가능한 차의 보험료를 계상 할 수 있슴
*특기사항
1)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용의 *****
예: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소모품교환비 및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프린터등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
할 경우는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필한 법정 유자격자를 말하는것이니
노동부에 선임신고하지 않은 자는 그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위의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과태료 및 벌점을 맞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 하지 않고 인건비를 정산하는 법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노무비명세서 및 주민등록증 복사본
을 첨부하여 인건비 전액을 계상할 수 있음(단,노무비 단가를
50,000 원 이하로 하여야 각종 세금이 면제됨)
-직,조,반장의 업무수당:월급여액의 10%이내만 계상 가능하며 필히
안전담당자 임명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주고 그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 방법은 별도 문의바람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