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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子大全卷一百五十五 / 碑
松江鄭公神道碑銘 幷序.
[건립시기] 1717년(숙종 43)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531
[비의 크기] 비신 높이 255㎝, 너비 102㎝, 두께 34.5㎝. 1996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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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정공 신도비명 병서(松江鄭公神道碑銘 幷序)
문원공(文元公) 김 선생 장생(金先生 長生)은 성행이 혼후(渾厚) 숭심(崇深)하여 누구를 훼방하거나 추앙하는 예가 없었으나, 음양. 선악의 한계를 구별하는 데는 매우 엄격하여, 언제나 송강 정 상공(鄭相公)을 군자, 공을 공격한 자를 소인이라 하여 일찍이 그 사실을 확실히 기록하였고, 그 뒤 선생의 아들 문경공 선생 집(文敬公先生集)이 찬(撰)한 공의 행장(行狀)도 모두 그 아버지의 뜻을 받은 것이다.
아, 그렇다면 공을 알려고 하는 이는 두 선생의 문자에서 찾아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 공의 손자 양(瀁)이 신도비(神道碑)를 세우려 하면서 내가 일찍이 두 선생의 문하에 있었다 하여 명(銘)을 부탁하였는데, 이를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사양할 수도 없다.
삼가 상고하건대, 공의 휘는 철(澈), 자는 계함(季涵),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원조(遠祖) 균지(均之)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이고, 본조(本朝)의 홍(洪)은 시호가 공간(恭簡)이고, 그 아들 연(淵)은 병조 판서로 공의 고조이고, 증조 자숙(自淑)은 군수이고, 조부 위(潙)는 참봉이고, 아버지 유침(惟沈)은 판관(判官)이다.
대대 청백(淸白)으로 전해 왔는데, 그중에도 판관공은 더욱 효우(孝友)의 행(行)이 있었다. 어머니 죽산 안씨(竹山安氏)는 대사간(大司諫) 팽수(彭壽)의 딸로 그 아버지가 늘 칭찬하기를, “내 딸의 효행(孝行)은 열 명의 아들에 못지 않다.”하였다.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 병신년(1536, 중종 31) 12월 6일에 한양(漢陽) 마을 집에서 공을 낳았다. 10세 때 판관공(判官公)이 을사사화에 걸려 남방(南方: 전라도 창평)에 유락(流落)되므로 공이 수행하였다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고, 또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을 종유(從遊)하였으며, 점차 자라서는 율곡ㆍ우계 두 선생과 친우가 되었다.
신유년(1561, 명종 16)에 사마시(司馬試)에 상유(上游)로 합격하였고, 그 이듬해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때 살벌한 사화를 겪은 뒤라 많은 사류가 공을 배척하므로 진도(進道)에 애로가 많아 전적(典籍) 등 말단 관직에서 전후 5년간 맴돌았다.
병인년(1566, 명종 21)에 간흉들이 물러나고 공이 비로소 헌납(獻納)ㆍ지평(持平)에 발탁되었는데, 퇴계 선생에게, 옛날 간신(諫臣)의 기풍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고, 이어 옥당(玉堂)에 들어가 수찬(修撰)이 되었다.
무진년(1568, 선조 1)에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즉위하였고 조정에는 권간(權奸)들이 용사(用事)한 뒤로부터 사도(仕道)가 오랫동안 혼탁해졌는데, 공이 첫 번째로 이조의 낭관(郞官)이 되어 공의(公議)를 확장하고 사류를 등용시키자, 전 재상 김개(金鎧)ㆍ홍담(洪曇) 등이 깊이 시기, 퇴계까지도 그들의 비방을 받게 되었다. 김개가 경연(經筵)에서 사류를 지척하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사류의 폐습은 거의 기묘 연간과 같다.”고 하였는데 기묘 연간이란, 정암(靜菴) 등 제현을 가리킨 말이다.
뒤에 공이 김개와 함께 입대(入對)하였다가 김개의 사특한 말을 지척하자, 상이 높은 언성으로, 정철이 그르다고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아무리 뇌정(雷霆)과 같은 진노가 계시더라도 신의 말씀은 다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는, 김개 등이 남곤ㆍ심정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정상을 극언하다가 마침내 삭출(削黜)되었다.
경오(1570, 선조 3). 계유(1573, 선조 6) 연간에 연이어 부모의 상을 만났고 상을 마친 뒤에는 여전히 벼슬길에 나가 재차 직제학(直提學)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조정에 동(東)ㆍ서(西)의 당색(黨色)이 생겼는데, 공이 심하게 동인(東人)들의 꺼림과 미움을 받은 때문에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다.
정축년(1577, 선조 10)에 인성대비(仁聖大妃)가 승하하자, 공이 궐하(闕下)에 나아가 곡(哭)하였다. 율곡도 국상(國喪)에 임하였다가 바로 돌아가려 하므로 공이 율곡에게, 조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ㆍ서의 당색을 조정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율곡이 공에게, “그대가 머물러 있으면서 의론을 평화로 이끌어 나간다면 당론이 그치게 될 것이오. 나는 이를 조정하는 임무를 그대에게 부탁하고 가오.”하였다.
이해 5월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하였다. 이때 이발(李潑)이 후배들의 종주(宗主)로 되어 있었다. 율곡이 공에게, 이발과 서로 좋게 지내기를 권하므로 공도 자못 그와의 화합을 힘써 오다가,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의 형제ㆍ숙질(叔姪)이 애매한 명목으로 지척을 받고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도 이 때문에 탄핵을 입어 물러나게 되자, 공이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침내 이발과 논쟁을 벌여 다시는 화합의 가망이 없게 되었다.
뒤에 공이 대사간(大司諫)에 제수되자 율곡이 공에게, 다시 벼슬길에 나와서 시배들의 의심을 풀어 주도록 하라고 권하므로, 공이 출사(出仕)한 지 얼마 안 되어 시배들이 다시 공을 탄핵하고 또 소(疏)를 올려, 심의겸(沈義謙)을 소인으로, 공 등을 사당(邪黨)으로 논박하였다.
율곡이 소를 올려, “정철은 충청 강개(忠淸剛介)하고 한 마음으로 나랏일을 걱정하므로 그 기절(氣節)은 실로 한 마리 독수리[鶚]에 비할 만한데, 도리어 사당(邪黨)이라는 명목을 붙여, 조정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하자, 시배들이 율곡까지 아울러 탄핵하므로, 이후부터 공이 스스로 물러나 나오지 않았다.
경진년(1580, 선조 13)에 강원 감사(江原監司)로 나갔다가 소(疏)를 올려, 노산군(魯山君)의 묘(墓)를 수축하기를 청했고 다시 들어와서 병조 참의(兵曹參議)ㆍ대사성(大司成)이 되었는데 말하는 자가, 공의 응제(應製 임금의 뜻을 대신해서 지어 올리는 글)에 대신(大臣)을 무시하는 의사가 들어 있다고 공격하므로, 드디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이때 율곡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이발이 장령(掌令) 정인홍(鄭仁弘)을 사주하여 심의겸을 논핵하려 하였다. 율곡이 만약 그들과 의사를 달리하면 반드시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을 걱정하여 부득이 그들의 의사에 따르므로, 공이 정인홍의 속셈은 심의겸에게 있지 않은데 율곡이 그에게 속음을 알고 율곡에게 말하기를, “우리 무리가 공의 손에 죽게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소.”하자, 율곡이 웃으며 사과하였다.
그 이튿날 정인홍이 두 차례나 계사(啓辭)를 올리면서 과연 심의겸이 사류를 끌어들였다는 등의 말을 덧붙였으므로, 상이 사류란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자 정인홍이, 정철 등이 서로 결탁하여 그 성세(聲勢)를 돕는다고 대답하였다. 율곡이 정인홍을 만나서, “계함(季涵)이 일찍이 시론(時論)이 과격한 것을 보고 과연 불평해하는 말을 낸 적이 있기는 하나, 심의겸을 두둔한 것은 아니다.
또 계함의 개결(介潔)한 성격으로, 서로 결탁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억울하지 않은가. 더욱이 내가 일찍이 그의 어짊을 칭찬하였는데, 지금 다시 계함을 심의겸의 일당으로 지적한다면 나는 변덕스러운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 내가 마땅히 사피(辭避)하겠다.”고 하므로, 정인홍이 부득이 스스로 탄핵하기를, “정모(鄭某)가 비록 심의겸과의 정분은 매우 두터우나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은데, 신(臣)이 그를 심의겸의 일당으로 지적한 말은 일을 논하는 데 사실을 상실한 것입니다.”하였다.
율곡이 장차 정인홍을 체임시키려 하였으나 홍여순(洪汝淳)이 즐겨 응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시배(時輩)가 정철을 깊이 미워하는 것은, 이이(李珥)가 그를 요로(要路)에 끌어들일까 두려워하여 기어이 공격 제거하려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때 시배들이 공을 공격하면서 율곡까지 적극 그 속으로 몰아넣었다.
뒤에 상이 이르기를,
“정철이 일찍이 승지(承旨)로 있을 때 그의 하는 바를 보면, 본시 개결(介潔)한 사람으로 나랏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하고, 또 상국(相國) 박순(朴淳)에게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정철은 반드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가 적을 것이라고 여겼더니, 지금 과연 그러하다.”하고는, 특명으로 공을 전라 감사(全羅監司)에 제수하였다.
임오년(1582, 선조 15)에 다시 특명으로 예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이윽고 함경 감사(咸鏡監司)에 제수되므로, 출발에 임하여 소(疏)를 올려 시사(時事)를 논하자, 상이 비답하기를, “경의 말은 참으로 기특하오. 지금 멀리 떠나게 된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같이 충간(忠懇)스러운 말을 해 주었구려.”하였다.
계미년(1583, 선조 16)에 다시 전직(前職 예조 참판을 말함)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본조(本曹: 예조를 말함)의 판서로 승진되자, 사헌부에서 이는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논집(論執)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시배(時輩)들이 변방이 소란스러운 일로, 율곡을 나랏일을 그르친 소인이라고 논핵하므로 율곡이 드디어 시골로 내려갔다.
우계(牛溪)가 소를 올려 그들의 무함을 논변하고 상공(相公) 박순(朴淳)도, 박근원(朴謹元) 등이 감정을 품고 무함한 정상을 말하자, 그제는 박상(朴相)과 우계까지 아울러 지척하였다. 우계가 그날로 산으로 돌아가자 태학생(太學生) 4백여 명이 소를 올려, 충(忠)과 사(邪)를 지적 해명하므로, 상이 2품 이상을 불러 하교(下敎)하기를, “박근원 등의 간사함을 내가 다 아는 바이니, 그들을 멀리 유배시키는 것이 어떠한가.”하자, 좌우 신하들이 앞을 다투어 박근원 등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공이 홀로 진언하기를,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호오(好惡)를 밝혀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하므로 상이 스스로 책사(責詞)를 지어 죄상을 밝히고 그들 세 사람을 유배시켰는데, 그들 일당 중에 지방으로 좌천된 자도 많았다.
이에 김우옹(金宇顒) 등이 논쟁하기를,
“실의(失意)에 빠져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기회를 보아 남을 음해하려는 사람의 한마디 말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불가합니다.”고 나서, 공이 율곡 등과 결탁하여 혼란의 계제를 만들었고 또 전후로 올린 선비들의 소도 공의 충동에서 나왔다고 탄핵하므로 상이 비답하기를, “정철은 그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방정(方正)하나, 다만 그 혀가 곧기 때문에 시속에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이다.
그 직책에 있으면서 죽도록 힘을 다한 충청 절의(忠淸節義)는 초목(草木)도 알 것이니, 참으로 한 마리의 독수리요, 전상(殿上)의 사나운 호랑이다. 전날 바른말로 간사한 무리를 지탄하기에 내가 이미 오늘날 이 같은 훼방이 있을 줄 짐작하였다. 만약 정철을 죄준다면, 이는 주운(朱雲 동한(東漢) 때 직신(直臣))을 베는 것이나 다름없다.”하였다.
공이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직하는 소를 세 번이나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갑신년(1584, 선조 17)에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나 공이 적극 사퇴하자, 상이 ‘고충자허 독립감언(孤忠自許獨立敢言)’ 이란 글자를 손수 써서 하사하므로, 공이 다시 벼슬길에 나와서, 유배된 박근원 등을 가까운 지방으로 옮겨 줄 것과 그들의 위협에 동조한 무리를 기용할 것도 주청하였다.
이에 상이 정원(政院)에 하교하기를, “도헌(都憲: 대사헌)의 말이 매우 해괴하다. 다만 도헌이 본래 강직 충신(剛直忠藎)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고 문책하지 않는다.”하였다. 공이 사퇴를 주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조정을 교란시켰으므로 법에 있어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경이 도리어 그런 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간사한 마음이 다시 생기게 하였으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 다행히 경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만 용서하는 바이다.”하였다. 이해 겨울에 찬성(贊成). 지경연사(知經筵事)로 승진되었다. 이때 율곡은 이미 별세하였으므로 공이 다만 박상(朴相)과 함께 조정에 남아 있었는데, 시배들의 헐뜯음이 더욱 심하다가 을유년(1585, 선조 18)에 이르러서는 공과 박상(朴相)이 서로 이어 물러났으며, 이해 5월에는 서익(徐益)이 소를 올려 정여립의 변덕스러운 정상을 말하고 또 공과 박상을 다시 불러 쓰기를 청하였다.
정여립은 일찍이 글 읽는 선비로서 율곡을 존경하되, 아직 덜 익은 공자(孔子)라고까지 칭하였는데, 율곡이 별세하고 시론이 다시 율곡을 헐뜯는 것을 보고는, 심지어 경연에서까지 율곡을 무함 훼방하므로 시배들이 좋아하여 그를 당시의 제일류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서익이 그가 율곡을 추앙하였던 편지를 소와 함께 올렸는데, 그의 이 편지는 율곡이 별세하기 3일 전에 쓴 것이었다.
이에 삼사(三司)에서, 서익이 공과 당(黨)을 같이한 것은, 사실 심의겸을 구출하려는 속셈이라고 논핵하므로, 상이 비록 정여립을 형서(邢恕 송(宋) 나라 사람으로 변덕이 많았음)와 같은 자라고까지 지척하였으나, 끝내 서익을 죄준 때문에 사당(邪黨)들이 이로써 상의 뜻을 엿보고 드디어 심의겸을, 붕당을 만들어 서로 결탁했다고 탄핵하였다.
상이 붕당이란 누구를 말하느냐고 묻자, 박상(朴相)을 위시하여 공. 율곡. 우계ㆍ김계휘(金繼輝). 박응남(朴應男). 박점(朴漸).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신응시(辛應時). 이해수(李海壽) 등을 들어 대답하였고, 이발(李潑)은 또 홍성민(洪聖民)ㆍ구봉령(具鳳齡) 등을 추계(追啓)하였다.
생원 이귀(李貴)가 반박하는 소를 올려 그들이 임금을 기망(欺罔)한 사실을 지탄하자, 이발이 율곡. 우계 두 선생을 정여립보다 더욱 심하게 비방하였다. 상이 심의겸의 죄상을 게시하고 또 공과 율곡 이하를 열서(列書)하여 당인(黨人)으로 지목하자, 온 조야(朝野)가 모두 깜짝 놀랐다.
이는 심의겸이 모후(母后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친정 아우로서 일찍이 궁중의 일로 인하여 임금의 뜻을 매우 거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이때의 함정이 된 것이다. 처음에 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이 이발의 말만 익히 듣고 항상 공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공이 호남 관찰사(湖南觀察使)로 나갔을 때 중봉이 마침 도사(都事)로 있다가 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회피하려 하자 공이 중봉에게 말하기를, “바라건대,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서 참으로 소인임을 확인한 뒤에 가는 것도 늦지 않다.”하였으나 중봉이 듣지 않으므로, 공이 율곡 등의 제현(諸賢)을 통하여 중봉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그 뒤에 중봉이 날마다 공의 소행을 보고 그만 심복하여, 도리어 이발의 이런 말은 다 모함이었다고 말하고는, 바로 달려가 이발을 만나 보고 공의 소행은 신명(神明)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적극 말하고, 또 정여립과 절교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이발이 듣지 않으므로 드디어 이발과의 절교를 선언하였다.
이때 중봉이 소를 올려 율곡ㆍ우계의 도학과 시배들의 나라를 그르친 사실을 논하고, 또 공을 위해 해명하기를, “정철의 강직한 성격으로 다만 한 차례 이발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있었는데, 이발이 이로써 그를 잔뜩 미워하고 무함하여 당긴 화살을 버리지 않다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초야에서 고초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악(惡)을 미워하는 데 너무 과격하였으니 낭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신(臣)만은 그가 이발 형제를 가엾이 여겨 여러 가지로 규책(規責) 하였으나 이발이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백방으로 가해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마치 송(宋)의 정위(丁謂)가 제 과오가 지적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구준(寇準)을 쫓아냈던 예와 같습니다.
또한 한(漢) 나라에 급암(汲黯)의 직언(直言)이 아니었던들 누가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 모반(謀反)했다가 자살하였음)을 제어하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윤원형(尹元衡)과 이량(李樑)을 위하여 원수를 갚으려는 자가 다시 왕망(王莽)이나 조조(曹操)로 변할까 두렵습니다.”하였다.
정해년(1587, 선조 20)에 이귀(李貴) 등이 다시 소를 올려, 이발 등의 무망(誣罔)한 사실을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정철은 사람됨이 효우 청개(孝友淸介)하여 벼슬살이 20여 년이 되었으나 하루아침에 직위를 잃게 되자, 아침 식사에 간장조차 없도록 가난하였으니, 그 청고(淸高)한 기절(氣節)은 충분히 세속을 격려시킬 만합니다.”하였다.
이발이 이를 스스로 변명하자, 상이 이발을 변덕스러운 위인으로 지척하였다. 무자년(1588, 선조 21) 봄에 중봉(重峯)이 왜(倭)에 흔단(釁端 싸움의 실마리)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다시 소를 올려, “송(宋) 나라 때 토적(土賊) 방랍(方臘)이 일어나자, 어떤 이가 지금에 와서 다른 계책은 없고 다만 유 원성(劉元城). 진요옹(陳了翁 진관(陳瓘)을 불러 재상으로 삼으면 도적이 저절로 평정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송제(宋帝)가 이를 살피지 못하고 장돈(章惇). 채경(蔡京)의 무리만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방랍이 크게 날뛰었고, 다시 금적(金賊)이 뒤를 이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한 도적이 날뛰고 남북의 걱정이 금적보다 더 큰데도 조정 대신들에게 전혀 원성과 요옹 같은 이의 계책이 없으니, 바라건대 급히 순(淳)ㆍ혼(渾)ㆍ철(澈) 등을 불러 백관을 표정(表正) 시킨다면 오히려 유지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그러나 상이 그를 인요(人妖)로 지척하고 그의 소(疏)를 불태워 버렸다.
뒤에 중봉이 다시 소를 올려, “정모(鄭某)가 조정에 있을 때는 오로지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뜻이 강개(慷慨)하고 말이 곧았기 때문에 백관이 두려워하고 꺼리기를 마치 사나운 호랑이가 산에 있어서 나물을 캘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 만약 그를 등용시키신다면 쌓인 폐습이 거의 일소되고 조야(朝野)가 다 같이 태평해질 것입니다.”하자, 삼사(三司)가 서로 글을 올려 중봉을 북쪽 변방으로 유배시키므로, 이후로는 세상에서 감히 공을 위하여 말하는 이가 없었다.
공은 을유년에 남쪽으로 퇴거한 이후 날마다 경사(經史)로써 스스로 즐겼고, 기축년(1589, 선조22) 가을에 아들의 상을 만나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 고양(高陽) 선산(先山) 밑에 와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해 10월에 정여립의 모반 사실이 탄로되었다.
공이 변을 듣고 즉시 입궐(入闕)하려 하자, 한 친구가 공에게 입궐을 그만두고 혐의를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이 말하기를,
“역적이 군부(君父)를 모해하려 하는데, 소위 중신(重臣)이 가까이 궐문(闕門) 밖에 있으면서 망설이고만 앉았을 수 없다.”하고 바로 조정으로 달려가자, 상이 충절(忠節)로 권장하였다. 이때 정여립이 망명(亡命)하다가 관군(官軍)을 만나자 칼을 뽑아 자결하고 그의 아들은 일당과 함께 잡혀 차례로 실토하여, 하늘에 제사한 글 등 여러 가지 흉역(凶逆)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그러나 시배들이 오히려 이를 엄폐하려 하므로 유생(儒生) 양천회(梁千會) 등이 소를 올려 그 정상을 폭로하였고, 우상(右相) 정언신(鄭彦信)이 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므로 상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역적의 변이 일어난 날부터 우상(右相)의 소행에 온당치 못한 바가 많았고 죄인을 국문하는데도 소루하였으므로, 내가 벌써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도리어 소를 올려 서찰을 상통한 일이 없다고까지 하니, 나에게 눈이 없다고 여기는 셈인가.”하고는, 정언신이 정여립과 상통한 서찰 10여 장을 국청(鞫聽)에 내리자, 대간(臺諫)에서 그제야 정언신의 기망(欺罔)한 죄를 논핵하였다.
이해 11월에 공을 우의정(右議政)에 제수하고 역옥(逆獄)의 위관(委官)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공이 사퇴하기를 원하자,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가 목숨을 버리는 전례와, 병을 참고 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들어 권유하므로 공이 나아가 사은(謝恩)하였다.
이때 정언신, 그리고 그 형 언지(彦智)와 이발, 그리고 그 아우 길(洁)과 백유양(白惟讓) 등의 이름이 이미 이보다 앞서 적들의 진술에서 나왔다. 상이 친히 문초하다가 진노하자 공이 진언하기를, “조정의 신하가 역적과 서로 친한 것은, 다만 좋아할 줄만 알고 그 나쁜 점을 알지 못한 데 불과합니다.
천하에 어찌 두 사람의 정여립이 있겠습니까. 지금 서찰에 관련된 일로 지레 형벌이나 죽임을 가한다면, 이는 성대(聖代)의 일이 되지 못할까 합니다.”하므로 상이 노여움을 다소 늦추고 아울러 사형(死刑)을 면하여 먼 곳에 유배시켰다.
그 뒤에 유생 양형(梁詗)이 소를 올려, 당초에 정언신이 고변(告變)한 자를 죽이려 했다고 논하자, 상이 더욱 노하여 다시 정언신을 국문하여 그대로 사사(賜死)할 것을 명하므로 공이 또 계청(啓請)하기를, “우리 조정이 2백 년 이래 일찍이 하나의 대신(大臣)도 죽이지 않아, 그 인후(仁厚)한 풍조가 조송(趙宋 조광윤(趙匡胤)이 세운 송 나라)과 다름 없으니, 마땅히 이를 따르소서.”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다른 재상들은 다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으나, 공만이 다시 계청하여 그의 죽음을 모면, 먼 곳에 귀양 보내게 하였고 이발ㆍ이길ㆍ백유양 등은 그 이름이 여러 차례 적들의 진술에 나왔으므로, 상이 다시 잡아들여 국문하여 모두 죽게 되었다. 이는 상이, 이발 등은 역괴(逆魁 정여립)와 결탁하였고 백유양은 역괴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군상(君上)을 촉범(觸犯)한 어휘가 들어 있다 하여 모두 역률(逆律)로 단정한 것이다.
공이 다시 의계(議啓)하기를, “이발 등이 역적과 친후(親厚)한 것만은 사실이나, 신은 감히 그들이 역적과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노하여 공에게 독단(獨斷)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교하고 드디어 위관(委官)을 체임(遞任)시켰다.
공은 역적의 변이 일어난 처음부터, 연루된 조관(朝官)이 있을까 깊이 걱정하고 우계에게 편지를 보내, 급히 나와서 함께 구제해 주기를 청하였다. 원래 최영경(崔永慶)이란 자는 자못 결백하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정여립 등이 율곡과 제현(諸賢)들을 훼방하는 데 점차 물들어, 공과 박상(朴相)의 머리를 베어 매달아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이때 적당들이 모두 길삼봉(吉三峯)이란 자가 이번 역모의 주모자라 하였고, 또 길삼봉은 본시 최성(崔姓)으로 진주(晉州)에 산다고 하였는데, 최영경이 바로 길삼봉이라는 유언 비어가 나돌자, 전라 감사 홍여순(洪汝諄)이 비밀히 장계(狀啓)를 올려 이를 알리는 한편, 공문을 영남(嶺南)에 발송한 바, 병사(兵使) 양사형(梁士瑩)이 이를 먼저 알고 최영경을 체포해 두었다.
최영경이, 적당과 서로 내통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상이, 정여립이 최영경에게 보낸 편지와 비방하는 시구를 내리자, 최영경의 말이 궁해졌다. 공이 아뢰기를, “최영경은 늙은 사람이라 지난 일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시구는 갑신년(1584, 선조 17) 연간에 근거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것이요, 최영경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하므로 상이 그제야 형(刑)을 정지하도록 명하였고, 우계도 공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를 구해 줄 것을 권유하므로, 공이 탑전(榻前)에 나아가 전번의 말대로 다시 아뢰어 최영경이 석방되었다.
이윽고 대간(臺諫)이 최영경의 죄상을 깊이 따져서, 다시 옥관(獄官)에게 넘길 것을 주청하므로 공이 다시 차자(箚子)를 준비하였다가, 그를 추형(推刑)하라는 명이 내리게 되면 다른 재상과 함께 간청하려 하였는데, 그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다.
경인년(1590, 선조 23)에 상이, 일찍이 무고(誣告)된 종계(宗系)를 바로잡고 역옥(逆獄)을 다스리는 데 노고가 많았다 하여 광국 평난 이등훈(光國平難二等勳)을 책록(策錄)하고 부원군(府院君)에 봉(封)하였다.
처음에 이산해(李山海) 등이 공과 함께 우계ㆍ율곡을 추중(推重)하다가 갑신년 이후로는 전적으로 시론(時論)에 아부하므로, 공이 더욱 이를 비루하게 여겨 점차 틈이 깊어졌는데, 이때에 와서 이산해가 공에게 호감을 사려 하였으나 공이 응하지 않으므로 크게 부끄러워하여 오원(奧援 인빈(仁嬪)의 오라버니 김공량(金公諒))을 배경으로 삼고 공을 여지없이 모함하였다.
하루는 공이 상국(相國) 유성룡(柳成龍) 및 이산해와 함께 세자(世子) 책립(冊立)에 대해 건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산해가 두 번이나 병을 칭탁, 나오지 않고 인빈(仁嬪)의 측근을 충동하기를, 공이 맨 먼저 세자 책립을 청하였으니, 그 일이 끝난 뒤에는 모 왕자(某王子)의 모자(母子 인빈의 모자)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공이 들어가 세자 책립을 청하였으나 상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모든 재상이 두려워서 입을 여는 이가 없었는데, 다만 이성중(李誠中)과 이해수(李海壽)가 공의 뒤를 이어 진언하자, 상이 특명을 내려 이성중을 충청 감사로, 이해수를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내보냈고, 공은 사퇴로 인하여 체임되었다. 이로부터 이홍로(李弘老) 등이 안덕인(安德仁) 등을 사주하여 소를 올려, 공이 나라를 그르쳤다고 지척하였다.
상이 그들을 불러, 나라를 그르친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안덕인이 주색 때문이라고 대답하므로, 상이 주색쯤이야 어찌 나라를 그르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는 이홍로 등이 상이 이처럼 직접 불러서 물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안덕인에게 대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 주지 못한 때문에 말이 궁하여 그 대답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신묘년(1591, 선조 24)에 사헌부(司憲府)에서 유공신(柳拱辰)과 이춘영(李春英)이 재상에게 아부한다고 논핵하였다. 상이 그 재상이란 누구를 지적한 것이냐고 묻자, 드디어 공을 들어 대답하고 나서, 공이 당을 만들어 장차 사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탄핵하므로, 상이 공의 죄상을 열서(列書)하여 중외에 방시(榜示)하게 하였다.
홍여순(洪汝諄) 등이 다시 공의 죄는 중한데 벌이 가볍다고 논하자, 상이 이르기를, “정철이 정암수(丁巖壽) 등을 사주하여 당대의 이름 있는 재상을 역적의 당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하므로, 양사(兩司)에서 이를 기회로 하여, 다시 공을 흉패 부도(凶悖不道)하다고 논하고 귀양 보내기를 청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에는 공을 명천(明川)으로 정배(定配)시켰다가 다시 진주(晉州)로 옮기라 하자, 홍여순 등이 또 원악지(遠惡地)에 안치(安置)시키기를 청하여 다시 강계(江界)로 바꾸게 되었다. 마침 공이 병이 나서 출발할 수 없게 되자, 상이 압송관(押送官)에게 장형(杖刑)을 가하고 공을 위리안치(圍籬安置)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홍성민(洪聖民). 이해수(李海壽). 윤두수(尹斗壽). 윤근수(尹根壽). 이산보(李山甫). 박점(朴漸). 유공신(柳拱辰). 백유함(白惟咸). 장운익(張雲翼). 이춘영(李春英). 황정욱(黃廷彧). 황혁(黃赫). 김권(金權). 황신(黃愼). 유근(柳根). 이흡(李洽). 임현(任鉉). 구면(具𡩄) 등도 다 연좌로 유배되었으며, 이성중(李誠中)은 세자 책립을 공과 함께 건의하였고 우성전(禹性傳)은 시론(時論)에 따르지 않은 때문에 평소 공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함께 죄를 얻어 유배되었다.
처음에 최영경이 잡히게 된 것은 사실 홍여순의 장계(狀啓)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때 조정에서 홍여순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좀더 확실히 파악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자, 홍여순이 사인(士人) 양천경(梁千頃)ㆍ강해(姜海) 등을 잡아다가 아뢰므로 양천경 등이 소를 올려, 그 유언 비어는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최영경이 이미 죽어 다시는 근거를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홍여순이 말하기를, “최영경을 길삼봉(吉三峯)이라고 한 데는 반드시 사주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하고는, 양천경 등을 엄하게 국문하므로, 양천경 등이 당시에 말을 전한 임예신(任禮臣) 등 10여 명을 끌어들여 입증시켰으나,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혹독한 형만을 계속하였다.
양천경의 인척되는 기효증(奇孝曾)이 김성일(金誠一)의 말대로 양천경에게, 만약 공만 끌어대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꾀므로, 양천경과 강해가 공을 무고하여 죽음을 면하려 하였으나 끝내 다 죽고 말았다. 홍여순 등이 양천경의 무복(誣服)을 받고 더욱 기뻐 서로 경하(慶賀)하며 장차 공에게 사형을 가하려 하였는데, 이공 덕형(李公德馨)이 말하기를,
“정철의 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므로, 홍여순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강해는 죽음에 임하여 소(疏)를 남겨, 거짓 끌어댄 무복(誣服)은 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소가 상에게 들어가지 못하였다.
임진년(1592, 선조 25) 4월에 왜구(倭寇)가 들어오자, 대가(大駕)가 서쪽 송경(松京)에 이르렀다. 대간이, 이산해(李山海)가 궁금(宮禁)과 결탁하여 조정을 탁란시켰다고 논핵, 그를 파면시켰다. 상이 송경 남문에 거둥하여 군민(軍民)을 위안하자, 군민이 모두 공의 석방을 청하였다. 상이, “내가 경의 충효 대절(忠孝大節)을 아는 바이니, 어서 행재소(行在所)로 오도록 하라.”는 교서(敎書)를 내려 공을 부르므로 공이 통곡하며 평양(平壤)으로 달려가 상을 뵈었다.
대가(大駕)가 박천(博川)에 도착하여 평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자(世子)에게 분조(分朝)를 명하자, 다른 재상은 거의 세자를 따랐으나 공만은 대가를 따라 용만(龍灣)에 이르렀다. 이윽고 공이 명을 받아 남방을 체찰(體察)하러 내려가다가 강화(江華)에 머물러, 왜적을 남북으로 견제시켰다.
마침 우계(牛溪)가 검찰사(檢察使)로 송경(松京)에 있으면서 공과 함께 모든 군사를 규합하여 서울에 있는 적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공이 이미 남으로 내려가 유민(遺民)들을 무마하여 나라를 수복하는 근본으로 삼았고 또 소를 올려, “대가가 멀리 서쪽에 계시나 호남 일대가 나라를 위하여 굳게 지키고 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의 뜻인가 합니다.
바라건대, 대가는 정주(定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명 나라 군사를 기다리소서. 동궁(東宮)도 호남에 있으면서 형세를 보아 진퇴를 결정하실 계획이니, 만약 명 나라 군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가도 바다를 이용하여 남으로 내려오시어 양호(兩湖) 백성들의 바라는 마음을 보답하소서. 배를 이용하는 것이 비록 위태로우나 강토를 버리고 요수(遼水)를 건너는 것보다야 어찌 낫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이때 아군이 많이 도중에서 도망쳤는데, 그 과실이 체찰사(體察使)에게 있다고 말한 자가 있어 상의 노여움이 대단하였으므로, 공을 참소하는 자가 또 이를 기회로 이용하였다. 마침 대간이 다시 이산해의 죄를 논핵하면서 그 말썽이 오원(奧援)에게까지 미치므로 상이 마지못하여 그대로 따르기는 하였으나, 이 의논이 모두 공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다가, 이해수가 홍여순. 이홍로 등의 유배를 청하게 되자, 상이 하교하기를, “나는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바이다. 다만 그들은 정철을 간사하다고 지탄한 데 불과하다.”하였다.
공은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체찰사 임무를 맡았다가 참소와 이간이 아울러 이르므로 그만 황공하여 북으로 돌아갔다. 계사년(1593, 선조 26)에 표문(表文)을 받들어 명 나라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릉(二陵)의 변(變)이 있었으므로 공이 길을 떠나면서 차자(箚子)를 올려, 거적자리에서 잠자고 창을 베게[枕戈]하면서 복수에 전념하는 의(義)를 들어 말하였고, 또 민병(民兵)을 징발할 때 애통해하는 뜻으로 널리 효유(曉諭)하는 한편, 양곡이 좀 남아 있는 곳을 조사하고 부민(富民)들에게 곡식을 내도록 권유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명 나라에서 군사를 철수하려 하므로 공이 중로에서 다시 글을 올려, 급히 사신을 명 나라에 보내어 반사(班師)의 명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하였고, 또 진주(晉州)의 수비가 고단하여 걱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윽고 공의 말대로 진주가 함락되었다.
이해 11월에 명 나라에서 돌아와 복명(復命)하였는데, 말하는 자가, 공이 명 나라에 있으면서 왜적이 이미 물러갔다고 말하여 사기(事機)를 그르쳤다고 하므로, 공이 그만 물러났다가 다음달 18일에 강화(江華) 우거(寓居)에서 5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듬해에 권유(權愉)란 자가 옛 감정을 품고 소를 올려, 공이 최영경을 무함해서 죽였다 하였고, 김우옹(金宇顒) 등이 뒤를 이어 공의 관작을 추삭(追削)시켰다.
그 뒤에 정인홍이 또 그 일당 박성(朴惺)ㆍ문경호(文景虎) 등을 사주하여 전후로 소를 올려, 날조한 자는 정철, 교사한 자는 성혼이라고 하였는데, 정인홍이 자기의 처(妻)의 남동생 양홍주(梁弘澍 성혼의 제자)와 서로 원수였으므로, 결국 우계를 깊이 미워하였고 또 공까지 기어이 연루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적신(賊臣) 기자헌(奇自獻) 등이 서로 호응하고 삼사(三司)가 함께 발의하므로, 상도 마침내 공을 간흉(奸凶)으로 우계를 간당(奸黨)으로 지척하여, 우계의 관작까지 삭탈하고 말았다. 정인홍이 대사헌에 임명되었을 때 공을 다시 추형(追刑)하자는 의논이 일어나자, 공의 여러 아들이 공의 묘도(墓道)에 둘러 수호하면서 명을 기다렸는데, 마침 정인홍이 체임되어 중지되었다.
이후로 정인홍이 이이첨(李爾瞻). 기자헌(奇自獻) 등과 함께 흉행(凶行)을 자행한 지 수십 년 동안에 세태의 변화가 극도에 이르렀다가 계해년 반정(反正)에 모두 천벌을 받았다. 이어 문원공 선생이 부름을 받아 입대(入對)하여 공의 억울한 실정을 진언하였고, 공의 아들 종명(宗溟) 역시 소를 올리므로, 상이 그 소를 대신(大臣)들에게 내렸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 좌의정 윤방(尹昉). 우의정 신흠(申欽) 등이 모두 공의 억울함을 신설(伸雪)하고 관작을 회복시키기를 청하자,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세상에서는 혹, 공이 역옥(逆獄)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큰 화를 입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이는 그 시종을 추구해 보지 못한 때문에 그 실정을 알지 못한 것이다.
공인 오직 강직한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다가 시배들에게 감정을 사 왔는데, 계미년에 간사한 무리가 어진 이를 무함하는 것을 목격한 뒤에 그들의 축출을 결정하는 데 찬동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더욱 이를 갈고 있었으므로, 그만 이름이 금고(禁錮)에 오르는 화를 당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역적의 모의가 탄로된 뒤에 공이 변을 듣고 즉시 입궐하여 수습에 나선 것은 신자(臣子)로서의 떳떳한 절의이다. 그들이 평소 역괴(逆魁)를 숭배하여 여러 차례 역괴를 구출하는 말을 한 것과 서로 서찰을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 말이 궁하고 정상이 낭패한 것과 부도(不道)한 문자(文字)를 상이 보게 되기까지에 이른 모든 것이 그들 스스로 초래한 화(禍)이며, 그들의 옥사는 상의 직단(直斷)에서 나온 것이다.
과연 공에게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공은 다방면으로 그들을 구출하려다가 상으로부터 독단(獨斷)하려는 행위가 있다는 견책까지 받게 되었는데, 도리어 자기들을 무함했다 하였고, 이발(李潑) 모자(母子)의 죽음은 타상(他相 유성룡(柳成龍))에게서 나온 것인데 도리어 공에게 돌렸으니, 이로 미루어서 모든 망극한 무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사형수 박응서(朴應犀) 등을 꾀어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 등을 무고하게 하였고, 또 이를 이용하여 공을 몰아넣으려는 계기로 삼아서, 원숭이를 나무에 오르도록 교사하는 꾀를 부리다가 그 화가 드디어 성모(聖母 서궁(西宮)에 유폐(幽廢)된 인목대비(仁穆大妃))에게까지 미쳤으니, 그 결과가 참으로 참혹하였다.
그러므로 신묘년 이후로는 공에 대한 상의 대우가 좀 냉엄해졌으니, 이전의 공을 포장(襃奬)하던 하교로 본다면 어찌 상반(相反)되지 않은가. 이는 사랑하고 미워함이 극도로 변하면 충신(忠信)도 죄를 얻는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이후부터는 공에게 잘못이 없음을 잘 알고, 또 평소 공을 숭배하던 자까지도 도리어 공의 잘잘못을 말하면서 세상을 따라 호감을 사려 하였으니, 이 밖에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다행히 성주(聖主 인조)가 새로 임어(臨御)하여 공에 대한 공론이 1백 년도 못 되어 확정되었으니, 마치 죽순이 돌에 눌려도 끝내 돌을 밀고 나오는 것과 같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천리이다.
비록 삿된 의론의 실마리가 이때까지도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나 천리는 지극히 공평하고 인심은 끝내 속일 수 없으므로, 백세 이후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체 식어지면 시비의 진실이 저절로 더욱 밝아질 것이니, 무엇을 다시 걱정하고 슬퍼할 나위가 있겠는가.
공은 소통 준결(疏通峻潔)한 천성에 부모를 지극한 효도로 섬기고 형제를 화평한 기색으로 대하였으며, 전후(前後) 상사(喪事)에 정(情)과 예(禮)를 다하고 매일 아침저녁 곡읍(哭泣)에 이웃이 감동하여 차마 밥을 먹지 못하는 자까지 있었다.
제수(祭需)는 으레 손수 마련하고 상제(喪制)의 절차에 있어서는 제현(諸賢)들과 글로써 왕복(往復) 논변하여 사소한 것에도 소루하게 다루는 예가 없었으므로, 대상(大祥) 이후의 복색(服色)이 공으로 말미암아 복고(復古)되어 그릇된 풍속이 크게 달라졌으며,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가묘(家廟)를 참배하는 것은 물론, 출입할 적에는 으레 고(告)하였고 묘소에 가서는 언제나 곡배(哭拜)하였다.
글을 읽으면 세 번을 지나지 않아 곧 외었고, 《근사록(近思錄)》과 주자(朱子)의 글에 더욱 힘을 기울여 아무리 우환 유리(憂患流離) 중에 있으면서도 과송(課誦)을 폐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강계(江界) 적소(謫所)에 있을 적에는 《대학(大學)》 한 책이 손에서 떠나지 않아 소주(小註)까지 아울러 외었으며, 위리 장목(圍籬長木)을 하얗게 깎아 《대학》의 글을 써놓고 아침저녁으로 사색하였으니, 그 뜻을 가다듬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은 예가 이와 같았다.
시(詩)와 문(文)은 준상 비동(俊爽飛動)하여 뜻 이외의 지취가 있었고 필법 또한 주일(遒逸 힘차고 뛰어난 것)하였다. 대저 공은 흉금이 명랑 통활하여 막힘이 없으므로 무슨 소회(所懷)가 있으면 으레 언어(言語)에 발표되었고, 사람의 과실을 보면 아무리 친한 벗이나 권력 있는 자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다가 마침내 화가 산(山)같이 쌓였으나, 강직한 기개가 늙을수록 더하였다.
또한 주고받는 데 대해 매우 엄격하여 일찍이 자제(子弟)를 경계한 친서(親書)에, “하찮은 편화(鞭靴)에서 사절하지 못하면 마침내 좋은 구마(裘馬)까지 받게 된다.”하였고, 공사(公事)에 임하면 그 풍채가 늠름하여 사람이 감히 사사(私事)로써 간청하지 못하였다.
공의 맏누님은 인종(仁宗)의 귀인(貴人)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이 어려서 동궁(東宮)에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명종(明宗)이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부터 유처(遊處)를 함께하여 정의가 매우 두터웠다.
공이 과거에 급제하였을 적에는 명종이 주찬(酒饌)을 내려 잔치를 도와주었고, 대관(臺官 사헌부 대사헌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통칭)이 되었을 적에는 종실(宗室) 경양군(景陽君)이 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명종이 사사로이 부탁하기를, “나의 형이 장차 죽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너그러이 처리해 달라.”하였으나, 공은 끝내 그 뜻을 봉행(奉行)하지 않았다.
을해년에 벼슬을 버리고 남방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상이 사사로이 공에게 이르기를, “경은 시골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장차 크게 등용하겠다.”하였으나 끝내 머물러 있지 않았고, 대사헌이 되었을 적에는 시중(市中)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이ㆍ정철 두 대부(大夫)가 사헌부에 들어오면서부터 각 관청의 횡포한 세렴(稅斂)이 없어졌다.”하였다.
그 뒤 대가(大駕)를 따라 정주(定州)에 이르렀을 때 좌중의 재신(宰臣) 중에 왕실(王室)과 혼인한 이가 있어 내전(內殿)으로부터 주찬(酒饌)을 보내왔는데, 그 재신이 그 주찬을 공에게 사양하였으나, 공은 말하기를, “이 음식은 외신(外臣)이 먹을 바 아니다.”하고 곧 일어나 회피하므로, 아무리 평소에 공을 원수로 보던 자들도 어려운 일이라며 탄복하였다.
기고봉(奇高峯)이 일찍이 수석(水石)이 절승(絶勝)한 곳을 만났을 때 어떤 이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수석과 비길 만한 인물이 있느냐고 묻자 고봉이, 오직 정철이 있을 뿐이라고 했고 조중봉(趙重峯)은, 공은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여 한 마음으로 나랏일에 봉사하는 이라고 하였고 율곡과 우계는, 종시 벗으로 좋아하면서 그 심사를 숨김없이 서로 통하였으니, 고인(古人)의 이른바, 특립독행(特立獨行)하여 부드럽다고 삼키지 않고 억세다고 내뱉지 않는다는 말과, 불인(不仁)한 자를 미워하여 그 불인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바로 공을 이름이다.
부인 문화 유씨(文化柳氏)는 고려 태사(太師) 차달(車達)의 후예요, 학생(學生) 강항(强項)의 딸로서 4남 3녀를 두었는데, 장남 기명(起溟)은 진사(進士)로 문행(文行)이 있었고, 차남 종명(宗溟)은 장원으로 급제, 만년에 성대를 만나 현직(顯職)을 역임하였고, 다음 진명(振溟)은 진사(進士)였고, 끝으로 홍명(弘溟)은 대사헌으로 문형(文衡)을 겸해 관장하였으며, 장녀는 이기직(李基稷)에게, 차녀는 최오(崔澳)에게, 3녀는 목사(牧使) 임회(林檜)에게 출가하였다.
기명은 1남을 두었는데 운(沄)으로 현감(縣監)이었고, 종명은 5남을 두었는데 장남 직(溭)은 생원(生員)으로 아름다운 자질이 있었고, 차남 수(洙)는 현감으로 호란(胡亂) 때 적을 만나 굽히지 않다 죽었고, 3남 연(沇)은 문과(文科)로 지평(持平)이 되었고, 4남 양(瀁)은 강정(剛正)한 성행(性行)으로 뽑혀 장령(掌令)이 되었고, 끝으로는 뇌(㵢)이다. 진명은 1남을 두었는데 한(漢)이고, 홍명은 적자(嫡子)가 없고 측출(側出) 이(涖)가 있다. 외손과 증ㆍ현손(曾玄孫)이 모두 수십 명이 된다.
문원공은 공의 사실을 기록, 단정하기를, “공과 좋아한 이는 퇴계. 율곡. 우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사암(思菴 박순(朴淳)). 고봉(高峯). 중봉(重峯) 등 제현(諸賢)이요, 공을 미워한 자는 산해(山海). 홍로(弘老). 인홍(仁弘). 여립(汝立). 자헌(自獻). 이첨(爾瞻) 등이었으니, 그 공을 좋아하고 미워한 바를 보면 공의 현부(賢否)를 알 수 있다.”하였고,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의 시호)도 공의 행장(行狀)에서 논하기를, “공의 한 몸이 한 번 영화롭고 한 번 욕되고 한 번 화(禍)되고 한 번 복(福)됨에 따라서 현사(賢邪)의 진퇴(進退)와 음양(陰陽)의 소장(消長)과 세도(世道)의 승강(升降)이 달려 있다.”하였으니, 아, 소자(小子)가 어찌 감히 한마디의 말인들 부연할 수 있겠는가. 다만 두 선생의 논을 그대로 서술하였을 뿐이다. 다음과 같이 명한다.
일생 동안 경신(敬愼)하던 송옹 / 翼翼松翁
우리 선조 도왔어라 / 相我宣廟
아 위대한 우리 선조 / 於皇宣廟
하늘처럼 크고 해처럼 밝아 / 天大日耀
처음 정사에 임하였을 제 / 方其初政
모두가 맑고 밝았건만 / 罔不淸明
저 불량한 무리가 / 惟彼無良
남곤 심정의 일 되풀이하려 했네 / 紹述袞貞
공이 그 기미 알아차리고 / 公炳其微
그 남은 독 없애 버리니 / 折其尾毒
많은 정인 마음 편하고 / 衆正安意
뭇 간당 눈을 흘기다가 / 群邪側目
원풍의 정치 무너지고 / 元豐旣沮
천락이 붕당으로 나눠지니 / 川洛分朋
상호 잘잘못 있었건만 / 互有失得
공 혼자 미움을 받았네 / 公獨口憎
공은 그만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 公乃南歸
시국을 잊어버린 건 아닐세 / 匪我忘時
마음은 호수처럼 맑고 / 我湖空明
기절(氣節)은 대나무처럼 푸르렀지 / 我竹猗猗
임금이 동쪽 백성 가엾이 여겨 / 上哀東民
그곳 관찰사 맡기므로 / 畀以使節
가진 포부 다 발휘하여 / 庶展吾蘊
가엾고 외로운 백성 살렸네 / 以庇惸獨
동쪽에서 임무 완수하자 / 卒事于東
다시 남과 북으로 옮겼지 / 又南而北
임금이 그 충성 믿어 / 上眷其忠
은총이 날로 융숭하여 / 恩顧日隆
예조 참판 되었다가 / 擢之亞卿
곧 예조 판서 승진했네 / 長于秩宗
계미년에 / 癸未之歲
율곡이 고난 겪을 제 / 大賢疐跋
임금이 하문하기를 / 重瞳下詢
선과 악이 누구냐고 하자 / 誰善誰惡
온 조정 머뭇거리며 / 滿庭媕婀
입 모두 다물었으나 / 口呑膠漆
공이 임금 앞에 나아가 / 公在上前
마치 한 마리 독수리와 같이 / 秋天一鶚
말하되 임금의 도는 / 曰君有道
선악을 구별하는 데 있으므로 / 旌別淑慝
사흉(四凶)을 베고 팔원(八元)을 등용한 것은 / 誅四擧八
순의 성인다운 바요 / 舜所以聖
악을 물리치는 데 멀리 못할까 함은 / 退惡不遠
대학에서 경고한 바입니다 하자 / 大學所警
임금이 그렇다 / 上曰兪哉
그대의 말이 옳다 하고 / 公言可省
간신을 몰아내고 / 乃黜其奸
어진 이를 위로하였네 / 乃慰其賢
그러나 끊임없는 뭇 참소에 / 群言營營
임금의 마음 금방 달라져 / 聖心俄遷
아침에 신임하다가 / 朝焉加膝
저녁에 떨어뜨리니 / 夕已墜淵
동한(東漢) 때 부당에 / 東京部黨
이응처럼 의심받고 / 膺也疑亂
원우 때 간당에 / 元祐奸籍
유원성처럼 단호했네 / 劉是鐵漢
역적이 화를 빚어 / 逆豎釀禍
천궐을 경동시키므로 / 震驚天闕
공을 우상에 올리고 / 陞公右揆
위관(委官)을 위임하니 / 付以大戛
어찌 마음 다하지 않을쏜가 / 豈不盡心
많은 원망 고슴도치 털처럼 일어나 / 群怨蝟集
공더러 죽였다고 했지만 / 謂公殺之
실은 공이 살려낸 것일세 / 實公所活
공이 애써 내놓은 것도 / 公所出之
도리어 공더러 가뒀다고 했네 / 反謂公入
더욱이 저 음험한 무리가 / 况彼憸人
오원(奧援)을 배경으로 하여 / 內援是託
엉뚱한 참소 무리한 박해 / 貝錦南箕
잠깐 사이에 형성되어 / 成之倏忽
머나먼 변방으로 귀양 가고 / 禦彼魑魅
또 가시울에 안치되었다가 / 圍以栫棘
갑자기 왜구가 침입하자 / 南警忽起
비로소 적소에서 풀려났네 / 公起于謫
성공하기 어려운 건 일인데 / 難平者事
하물며 방해하는 자 있음이랴 / 矧肘其掣
나가서 남방 군사 체찰(體察)할 제 / 出視南師
비방하는 글 상자에 그득하므로 / 謗書盈篋
창황히 북으로 돌아가 / 倉皇北歸
물러나기를 원했으니 / 乞身而退
원수의 오랑캐 없애지 못하고 / 讎虜未滅
곧은 신하 먼저 시들었네 / 貞臣先萎
공은 모든 은원 잊었건만 / 公忘怨恩
간당의 분독 더욱 심하여 / 人滋忿毒
시신(屍身)을 꾸짖고 / 疵骴詆柩
관작도 삭탈했지 / 奪官除爵
공을 적극 공격한 자 영달하고 / 急攻者榮
그렇지 않은 이 욕을 받다가 / 緩則便辱
인조(仁祖)가 새로 나와 / 神孫御世
모든 흉도 전멸하여 / 群凶翦滅
어두운 것 밝히고 굽은 것 바루므로 / 昭幽伸枉
공의 억울함 환히 드러났네 / 公冤遂白
처음부터 끝까지 / 循始訖終
공의 영욕(榮辱) 몇 번이던가 / 凡幾伸屈
공이 득의하였을 젠 / 公之伸也
세도가 밝아지고 / 世道昌明
공이 실의(失意)하였을 젠 / 公之屈也
국운이 쇠퇴하였으니 / 國步壞傾
이런 뒤에야 / 然後而見
뭇 소인 알 수 있었네 / 嗟爾群昏
그럼 공에 대한 공안은 / 孰爲公按
문원공의 분명한 말 있으므로 / 有覺文元
광간한 이 소자가 / 小子狂簡
감히 이같이 서술하였네 / 敢述而論
숭정(崇禎) 기원후 갑자년(1684, 숙종10)은 공이 별세한 지 92년이고 금상(今上)이 즉위한 지 10년이다. 옥당(玉堂)에서 처음 공의 시호를 문개(文介)로 상신하였는데, 문곡(文谷) 상공(相公) 김수항(金壽恒)이 임금 앞에서 논박 수정하여 문청(文淸)으로 고쳐 추증하므로, 비로소 공론에 부합되었다. 무진년(1688, 숙종14) 가을에 추기(追記)한다. <끝>
[註解]
[주01] 위관(委官) : 죄인을 추국(推鞫)할 때 의정 대신(議政大臣)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 임명한 관원.
[주02] 이릉(二陵)의 변(變) : 임진왜란 때에 왜적이 성종의 선릉(宣陵)과 중종의 정릉(靖陵)을 파헤친 것을 말한다.
[주03] 특립독행(特立獨行) :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나감.
[주04] 원풍의 …… 무너지고 : 원풍은 송 신종(宋神宗)의 연호. 그때 왕안석(王安石)이 신법(新法)을 제창하여 정국(政局)을 탁란시킨
것을 인용한 말.
[주05] 천락이 …… 나눠지니 : 송 철종(宋哲宗) 때 사천(四川) 사람 소식(蘇軾)과 낙양(洛陽) 사람 정이(程頤)를 위시하여 두 당색(黨色)
이 형성된 것을 인용한 말.
[주06] 사흉(四凶) : 순 임금 때 처벌된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말한다.
[주07] 팔원(八元) : 순 임금 때 재덕(才德)이 높았다는 백분(伯奮). 중감(仲堪). 숙헌(叔獻). 계중(季仲). 백호(伯虎). 중웅(仲熊). 숙표
(叔豹). 계리(季貍)를 말한다.
[주08] 동한(東漢) 때 부당 : 동한 환제(桓帝) 때 환관(宦官)이 뇌수(牢修)란 자를 교사하여 사례교위(司隷校尉) 이응(李膺) 등이 태학
(太學)의 유사(遊士)를 양성하고 제군(諸郡)의 생도(生徒)를 체결, 서로 부당이 되어 조정을 비방하고 풍속을 의란(疑亂)시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고발하므로 환제가 크게 노하여 오다가 인하여 영을 내려, 당시의 명사(名士) 2백여 명을 이응의 당인(黨人)으로
몰아 체포 구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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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松江鄭公神道碑銘 幷序
文元公金先生長生。渾厚崇深。毀譽無誰。而獨於陰陽淑慝之際。辨之甚嚴。每以松江鄭相公爲君子。以攻公者爲小人。嘗記其事實。詳且質矣。其後先生胤子文敬公先生集。撰公行狀。悉承先意。噫。欲知公者。觀於二先生文字。斯可矣。今公之孫瀁。將樹石神道。而以余嘗游二先生門者。託以銘文。雖不敢當。而亦有所不敢辭者。謹按公諱澈。字季涵。迎日人。遠祖均之。麗朝平章事。本朝有洪。諡恭簡。子淵。兵曹判書。是公高祖。曾祖自淑。郡守。祖潙。參奉。考惟沈。判官。世以淸白相傳。判官公尤有孝友行。妣竹山安氏。大司諫彭壽女。大諫公每稱吾女孝可敵十男。嘉靖丙申閏十二月六日。公生于漢陽里第。十歲。判官公罹乙巳禍。流落南方。公從行。束脩金河西麟厚門。又從奇高峯大升游。稍長。與栗谷,牛溪兩先生相友善。辛酉司馬試。居上游。明年。擢壯元第。時斬伐之餘。士類擯斥。公故進道見枳。自典籍周流宂散。首尾五年矣。丙寅。姦兇退黜。公始擢拜獻納,持平。退溪先生稱有古諫臣風。入玉堂爲修撰。戊辰。宣祖大王嗣位。自權姦用事。仕路久淆。公首爲天曹郞。恢張淸議。登進士類。舊宰金鎧,洪曇等。深加忌嫉。退溪亦被譏訕。鎧於經席。進斥士類。至曰今日士習。幾乎己卯。己卯。蓋指靜菴諸賢。公後與鎧同對。斥鎧邪說。上厲聲曰。鄭澈誤矣。公曰。雷霆雖震。臣言不可不盡。極言鎧等紹述衮,貞之狀。鎧竟削黜。庚午癸酉。公連遭考妣喪。喪除。歷敭如舊。再爲直提學。時朝著有東西色目。而公最被東人忌惡。故謝歸鄕里。丁丑。仁聖大妃薨。公赴哭闕下。栗谷亦入臨旋歸。公勉留栗谷。調劑彼此。栗谷謂公曰。君若留朝。持議和平。則黨論熄矣。我以燮和之責付君而去矣。五月。陞同副承旨。時李潑爲後輩宗主。栗谷勸公與潑交歡。頗與調劑。及尹月汀根壽兄弟叔姪。以暗昧見斥。金黃岡繼輝亦因此被劾去。公愈不能平。遂與潑爭論。而彼此無復保合之望矣。後公拜大司諫。栗谷復勸公出。以釋時疑。公乃供職。未幾時輩復劾公。又疏論沈義謙爲小人。公等爲邪黨。栗谷上疏言鄭澈忠淸剛介。一心憂國。其氣節實是一鶚之比。乃加以黨邪之名。使不得接跡於朝。於是時輩竝劾栗谷。公自是自廢不出。庚辰。爲江原監司。上疏請修魯山墓。復拜兵曹參議,大司成。論者謂公應製書。有輕蔑大臣意。公遂棄官歸。時栗谷爲憲長。潑嗾掌令鄭仁弘。使論沈義謙。栗谷欲不從則恐其愈激。遂勉從焉。公知仁弘意不在義謙。而栗谷見欺。謂栗谷曰。豈料吾輩死於公手乎。栗谷笑謝。翌日再啓。仁弘果添入義謙援附士類等語。上問士類爲誰。仁弘對以鄭澈等相爲締結。以助聲勢。栗谷見仁弘曰。季涵曾以時論過激。故果有不平之言而非護義謙也。且以季涵之介。得締結之名。不亦冤乎。且吾嘗稱澈賢。而今又斥爲義謙之黨。則我乃反覆人。吾當辭避矣。仁弘不得已自劾曰。鄭澈雖與義謙情分甚厚。不至如他人。臣乃以爲義謙之黨。論事失實矣。栗谷將啓遞仁弘。則洪汝諄不肯從。上曰。時輩深怨鄭澈。恐李珥引入要路。必欲擊去也。時輩因攻公及栗谷愈力。後上曰。鄭澈曾爲承旨時。觀其所爲。介潔之人而盡心國事者也。又謂朴相淳曰。予嘗謂鄭澈必與人寡合。今果然矣。特除公全羅監司。壬午。復以特旨除禮曹參判。俄拜咸鏡監司。公臨行上疏言事。批曰。奇哉卿說。今將遠離。故有此忠懇之言。癸未。還拜前職。未幾。超陞本曹判書。憲府論執。上不允。會時輩因邊事劾栗谷以誤國小人。栗谷遂遯荒。牛溪疏辨其誣。朴相淳亦言朴謹元等挾憾構陷狀。於是竝詆朴相及牛溪。牛溪卽日還山。大學生四百餘人。投疏指辨忠邪。上乃招二品以上敎曰。朴謹元等予知其姦。遠竄何如。左右爭爲救解。公獨進曰。此人等不可不明示好惡。以定是非。於是上自製責詞。竄謹元等三人。左補者亦多。金宇顒等爭以爲不可取決於失志怏怏。乘時陰陷之一言。因劾公以交構煽禍。職爲亂階。前後儒疏皆出其風旨。御批。鄭澈其心也正。其行也方。惟其舌也直。故不容於時。見憎於人耳。若其當職盡瘁。忠淸節義。草木亦知其名。眞所謂鵷班之一鶚。殿上之猛虎。頃日讜言斥邪。予已知今日得此謗矣。若罪鄭澈。是朱雲可斬也。公引咎辭職。三疏不允。甲申。除大司憲。公復力辭。上手書孤忠自許獨立敢言以賜。公乃出。請量移三竄。收敍其脅從之類。上敎政院曰。都憲獻說極駭。但此卿素以剛直忠藎名。故優容不責云。公請辭。答曰。此輩乖亂朝廷。在法罔赦。卿反以是爲言。使姦邪生意。此予所以不得不錯愕也。此言幸而出於卿口。予姑容之。冬。陞拜贊成知經筵事。是時栗谷旣歿。公與朴相獨在朝端。而時輩齮齕益甚。乙酉。公與朴相相繼退去。五月。徐益上疏言鄭汝立反覆之罪。又請召公及朴相。蓋汝立嘗以讀書爲名。至尊栗谷爲未熟底孔子。及栗谷卒。見時議方追詆甚至。乃於筵中。誣毀栗谷。時輩悅之。稱以第一流。故益疏至發其推尊栗谷書。其書之作。在栗谷易簀前三日也。三司論益黨公而實欲營救沈義謙。上雖斥汝立爲邢恕而竟罪益。故邪黨以此窺測聖意。遂劾義謙。有植黨朋比等語。上問所朋比爲誰。遂擧朴相及公,栗谷,牛溪,金繼輝,朴應男,朴漸,尹斗壽,根壽,辛應時,李海壽等以對。潑又追啓洪聖民,具鳳齡。生員李貴上疏斥其欺罔。潑益詆兩先生。甚於汝立。上命榜示義謙罪。列書公及栗谷以下以爲黨人。朝野駭愕。蓋義謙以母后弟。因宮禁事。嘗甚忤上意。故遂爲當日機阱。初趙重峯習聞潑言。常不悅公。公按湖南。重峯先爲都事。至欲避去。公謂重峯曰。請少留。眞知小人然後去未晩也。重峯不聽。公介於栗谷諸賢。勸重峯還。則日見公所爲。乃脫然心服。反謂潑前言皆誣。乃馳見潑。極言公所行無愧神明。且言汝立可絶。潑不從。遂告絶矣。至是上疏論兩先生道學之正。時輩誤國之狀。而又訟公曰。澈之剛直。只以一唾潑面。而積成見鬼之車。張弧不脫。俾餓于野。人或謂澈疾惡已甚。固宜取敗。而臣獨見其惜潑兄弟。多般規責。而潑也不悔。輾轉椓害。丁謂懷慙。必逐寇準。漢無汲直。孰制淮南。臣恐爲元衡,李樑復讎者。轉變爲莽,操也。丁亥。李貴等復疏辨潑等誣罔。略曰。澈之爲人。孝友淸介。立朝廿餘年。一朝失位。其貧至於朝食無醬。則其淸高一節。足以起世礪俗云。潑自辨。上斥潑以反覆。戊子春。重峯聞有倭釁。復上疏言宋有臘寇。有人言今無他策。只有召劉元城,陳了翁作相。則寇自平矣。宋帝不省。惟章,蔡之徒是崇。故臘寇大熾。金虜繼至。今大盜橫行。南北之憂。有大於金虜。而廟謀一無陳,劉之策。請亟召淳,渾,澈等。使其表正百僚。則猶有扶持之望矣。上斥以人妖而焚其疏。後重峯復上疏言公之在朝。專欲尊君庇民。慷慨直言。故百僚嚴憚。如猛虎在山。藜藿不採。今若收用。則庶幾積弊一祛。朝野淸寧矣。三司交章。竄配北塞。而世無敢復爲公言者。公自乙酉。退處南中。日以經史自娛。己丑秋。有子之喪。營葬在高陽先壟下。十月。汝立謀叛事發。公聞變欲赴闕。知舊或止公勿入。以避形跡。公曰。逆賊謀害君父。重臣近在國門外。義不可遲回。乃趨朝。上以忠節奬之。時汝立亡命遇官軍。自刃而死。其子與黨與就捕。次第吐實。祭天文及諸般凶逆之狀。狼藉彰露。而時輩猶且掩蔽。儒生梁千會等上疏暴其狀。右相鄭彥信上疏自明。上下備忘記曰。自變作之日。右相所爲。多未安者。鞫問疏漏。予固已疑訝。今反上疏。至曰不通書札。其謂予無目耶。仍下彥信與汝立通問書十餘紙于鞫廳。於是臺諫論劾彥信欺罔。十一月。拜公右議政爲委官。乞免。上以主辱臣死輿疾討賊之義敦勉。公乃出謝。彥信及其兄彥智,潑及弟洁,白惟讓等。先已出賊招。上親鞫震怒。公進曰。朝臣之交親逆賊。不過好而不知其惡也。天下寧有兩汝立乎。今以書札間事。遽加刑戮。恐非聖世事。上意稍解。竝命除刑遠竄。其後儒生梁詗疏論當初彥信欲斬告者。上益怒命再鞫。彥信仍賜死。公又啓曰。我朝二百年。未嘗殺一大臣。仁厚之風。無異趙宋。今宜遵奉。上不聽。他相不敢言。公獨再啓論救。得減死遠配。潑,洁,惟讓等。累爲諸賊所引。上再命拿鞫。皆死。上以潑等締結逆魁。惟讓與汝立書中。有犯上語。皆命斷以逆律。公議啓曰。潑等與賊親厚則有之矣。臣意不敢以爲與聞也。上怒下敎謂公爲專輒。公遂遞委官。公自變初。深以連累朝紳爲憂。抵牛溪書。請亟出而同救之。有崔永慶者頗有淸修名。旣而染汚汝立等。詆毀栗谷諸賢。至言公及朴相其首可梟。及是諸賊皆言吉三峯爲謀主。而又言三峯乃崔姓居晉州者。因有蜚語謂永慶爲三峯。全羅監司洪汝諄密啓以聞。一面移文嶺南則兵使梁士瑩先已逮捕矣。永慶供以不與賊通問。上下汝立與永慶書及誹謗詩。永慶辭窮。公啓曰。老人容或忘前事。且此詩乃甲申年間匿名傳說者。非永慶作。上乃命停刑。牛溪以書亦勸公救解。公榻前復申前說。永慶因此得釋。旣而臺諫請究竟罪狀。復下之理。公復具箚。欲待刑推命下。與他相同請。會永慶病死。庚寅。上以公嘗雪宗系之誣及鞫逆有勞。策光國平難二勳。封公府院君。初李山海等。與公同推牛溪,栗谷。自甲申以後。專附時論。尤爲公所鄙而釁隙深矣。至是山海欲致款。公不應。山海大慙。挾奧援搆。陷公無不至。一日公與柳相成龍及山海約請建儲。山海再稱病不至。而煽動內間謂公先請建儲。建儲後。仍不利於某王子母子。及公入請。上不答。諸宰懾焉。獨李誠中,李海壽繼公言。上特出誠中,海壽于外。公辭遞。於是李弘老等。嗾安德仁等。疏詆公誤國。上引問誤國何事。德仁對以酒色。上曰。酒色豈爲誤國。蓋弘老等不料上引見。未及指授德仁。故其對如此云。辛卯。憲府先論柳拱辰,李春英等趨附宰相。上問宰相爲誰歟。遂以公對。而劾以招權植黨。將啓士禍。上命列書公罪狀。榜示中外。洪汝諄等復論公罪重罰輕。上曰。鄭澈嗾丁巖壽等。欲驅一代名卿。陷之逆黨。兩司遂更論公兇悖不道請竄。初配明川。命移晉州。汝諄等復請遠寘窮荒。乃改江界。公病不得趲程。上命杖押官。而又命加公栫棘。於是洪聖民,李海壽,尹斗壽,根壽,李山甫,朴漸,柳拱辰,白惟咸,張雲翼,李春英,黃廷彧,黃赫,金權,黃愼,柳根,李洽,任鉉,具𡩄等。皆坐竄斥。李誠中以同請建儲。禹性傳以不從時論。故雖素不悅公。而同被罪謫。初永慶被逮。實由汝諄啓聞。故其時令汝諄核啓。汝諄執士人梁千頃,姜海等以啓。千頃等上疏言飛語不自己出。會永慶已死。不復根究。至是汝諄啓以謂永慶爲三峯者。必有指嗾。遂嚴鞫千頃等。千頃等引證當時傳語者任禮臣等十數人。而不復跟問。淫刑不已。千頃姻族奇孝曾。以金誠一言誘千頃曰。若引鄭澈則生。千頃,海乃誣公以求免而皆竟死。汝諄等旣得千頃誣服。益雀躍相慶。將加公死律。李公德馨曰。澈實狀未著。不足以服人。汝諄遂不得售。姜海臨死有遺疏。以明誣引出於見欺求生。而疏不得入。壬辰四月。倭寇至。大駕西至松京。臺諫論山海交結宮禁濁亂朝廷。罷免。上御南門。慰諭軍民。軍民咸請釋公。上乃下敎召公曰。知卿素有忠孝大節。可急赴行在。公慟哭兼程。上謁於平壤。駕到博川。聞平壤陷。上命世子分朝。他相皆從世子。公獨扈駕到龍灣。俄受命體察南方。公駐節江華。以控制南北。時牛溪以檢察使在松京。欲與公紏合諸軍。襲勦京城賊未果。遂南下撫循遺民。以爲收復之基。又上疏言大駕遠狩。而湖南猶爲國固守。此殆天意。伏望大駕還駐定州。以待天兵。東宮亦來駐湖南。觀勢進退。倘天兵不出。大駕亦謀浮海而南。以答兩湖之心。乘舟雖危。不猶愈於棄土疆而渡遼乎。會有言王師多道亡。咎在體察。上怒甚。有讒者又乘其間。會臺諫復論山海罪。竝及其奧援。上雖勉從。而疑所論悉出公意。及李海壽請竄汝諄,弘老等。上乃敎曰。此人等罪。予所未知。但此人等頗劾鄭澈爲奸云。公受命板蕩之際。讒間交亂。惶懼北歸。癸巳。奉表如京。先是有二陵之變。公將行。上箚言寢苫枕戈之義。且請徵發之際。以哀慟之意。遍諭兵民。且計倉實稍遺處。又勸出富民粟。以賑飢民。時天兵將撤還。公中道復上言宜亟遣使。乞寢班師之命。又言晉州之守孤危可憂。旣而果陷敗如公言。十一月復命。言者謂公在京。有賊退之說。以誤事機。公遂乞退。明月十八日。捐館于江華寓舍。春秋五十八。翌年。有權愉者挾舊憾上疏言公誣殺崔永慶。金宇顒等繼之。遂追削官爵。後鄭仁弘嗾其徒朴惺,文景虎等。前後投疏言構捏者鄭澈。指嗾者成渾。蓋仁弘與其妻弟梁弘澍相仇。因以深怨牛溪。必欲因公株累焉。於是賊臣奇自獻等。迭相唱和。三司俱發。上斥公爲奸兇。而牛溪爲奸黨。竝奪牛溪官。及仁弘爲都憲。至發追刑之論。公之諸子環守塚隧以待命。適仁弘被遞而止。自是仁弘與爾瞻,自獻等。互肆其兇數十年間。世變極矣。癸亥反正。仁弘等皆伏大誅。文元公先生承召入對。爲陳公冤狀。公之子宗溟亦上疏。上下其疏。領議政李元翼,左議政尹昉,右議政申欽等。咸請伸冤復官。上從之。世或疑公於逆獄。容有未盡。以得大禍。是不舒究本末。故不得其實也。惟公剛腸嫉惡。積忤時輩。及至癸未。目見群邪誣賢。贊決流放。則邪黨益切齒。而已有書名禁錮之禍矣。及逆謀之發。聞變赴難。固臣子常節。其平日崇奬逆魁而累出爰辭者。與關通書札而辭屈情敗者。及至不道之書上徹睿覽者。無非自取而悉出聖斷。公何與焉。公多般救解。至被專輒之譴。而猶謂構陷李潑母子之死。出於他相。而反移公身。罔極之誣。可以類推矣。至其誘死囚誣人。俑於陷公之機械。而仍爲敎猱之謀。其禍遂及聖母。其流亦慘矣。自辛卯以後多少嚴旨。視昔褒嘉之敎。一何相反。是知愛憎之至變而忠信得罪者。非虛語也。自是素知公無他。而亦嘗景仰者。或反談公得失。以諧世取寵。可勝道哉。幸而聖主御世。論議之定。不待百年。石壓筍出。理難終遏。雖邪論緖餘。猶未全殄。而天理至公。人心莫誣。百世之後。愛憎都冷。則是非之眞。自當愈明矣。何復戚戚哉。公天性疏通峻潔。事父母至孝。待兄弟怡愉。前後居喪。皆盡情禮。每朝夕哭泣。感動隣里。至有不忍食者。祭饌必手自割正。喪制節目。與諸賢往復辨論。未嘗放過。祥後服色。因公復古。謬俗一變。每日晨起拜家廟。出入必告。上墓必哭拜。讀書不過三遍。卽成誦。於近思錄朱子書。著力尤多。雖在憂患流離。亦課誦不輟。在江界。手大學一部。兼誦小註。於圍籬長木。白而書之。以朝夕寓目。其勵志不懈如此。詩文俊爽飛動。有意外趣。筆法亦遒逸。蓋公胸襟朗徹。絶無畦畛。凡有所懷。必發於言。見人有過。雖親友與權貴。絶不少饒。竟以是得禍如山。而剛正之氣。老而彌厲焉。辭受甚嚴。嘗手書戒子弟曰。鞭靴不已。必至裘馬。當官風采凜然。人不敢干以私。公之伯姊爲仁廟貴人。公幼。嘗出入東宮。明廟爲大君時。仍與遊處。情好甚篤。及公擢第。明廟賜酒饌以助宴需。洎爲臺諫。宗室景陽君以罪係獄。明廟私囑曰。吾兄將死。請少寬之。公竟不奉旨。當乙亥棄官而南也。上私謂公曰。公勿下鄕。吾且大用。公竟不留。及長憲府。市人皆言李珥,鄭澈二大夫之持憲。獨無各司橫斂也。後隨駕定州。座有宰臣結姻王室者。自內送酒食。宰臣以讓公。公曰。此饌非外臣所宜食。卽起避之。雖平日仇公者。亦嗟歎以爲難。奇高峯嘗遇水石淸絶處。或問世人有可以比此者乎。高峯曰。惟鄭澈乎。重峯謂公氷淸玉潔。赤心奉公。栗谷,牛溪終始友善。白其心事。蓋古所謂特立獨行。柔不茹剛不吐。惡不仁而不使不仁加乎其身者。公實其人也歟。公娶文化柳氏。高麗大師車達之後。學生強項之女。四男三女。男長起溟。進士。有文行。次宗溟。擢魁科。晩際盛時。出入通顯。次振溟。進士。次弘溟。官至大司憲。兼主盟文衡。長女適李基稷。次適崔澳。次適牧使林檜。起溟一子曰沄。縣監。宗溟五子。長曰溭。生員。有美質。次曰洙。縣監。虜變。遇賊不屈而死。次曰沇。文科持平。次曰瀁。以剛正擢爲掌令。次曰㵢。振溟一子曰漢。弘溟嫡無子。側出曰涖。外生曁曾玄。凡若而人。文元公旣錄公事實而斷之曰。好公者。退溪,栗谷,牛溪,河西,思菴,高峯,重峯諸賢也。惡之者。山海,弘老,仁弘,汝立,自獻,爾瞻等也。觀其所好惡。則公之賢否可知也。文敬公又於狀文論之曰。公之一身。一榮一辱一禍一福。而賢邪之進退。陰陽之消長。世道之升降。於是乎係焉。噫。小子何敢以一辭贅焉。只二先生之論。是述而已。銘曰。翼翼松翁。相我宣廟。於皇宣廟。天大日耀。方其初政。罔不淸明。惟彼無良。紹述衮,貞。公炳其微。折其尾毒。衆正安意。群邪側目。元豐旣沮。川洛分朋。互有失得。公獨口憎。公乃南歸。匪我忘時。我湖空明。我竹猗猗。上哀東民。畀以使節。庶展吾蘊。以庇惸獨。卒事于東。又南而北。上眷其忠。恩顧日隆。擢之亞卿。長于秩宗。癸未之歲。大賢寔跋。重瞳下詢。誰善誰惡。滿庭媕婀。口呑膠漆。公在上前。秋天一鶚。曰君有道。旌別淑慝。誅四擧八。舜所以聖。退惡不遠。大學所警。上曰兪哉。公言可省。乃黜其奸。乃慰其賢。群言營營。聖心俄遷。朝焉加膝。夕已墜淵。東京部黨。膺也疑亂。元祐奸籍。劉是鐵漢。逆豎釀禍。震驚天闕。陞公右揆。付以大戛。豈不盡心。群怨蝟集。謂公殺之。實公所活。公所出之。反謂公入。況彼憸人。內援是託。貝錦南箕。成之倏忽。禦彼魑魅。圍以栫棘。南警忽起。公起于謫。難平者事。矧肘其掣。出視南師。謗書盈篋倉皇北歸。乞身而退。讎虜未滅。貞臣先萎。公忘怨恩。人滋忿毒。疵骴詆柩。奪官除爵。急攻者榮。緩則便辱。神孫御世。群兇翦滅。昭幽伸枉。公冤遂白。循始訖終。凡幾伸屈。公之伸也。世道昌明。公之屈也。國步壞傾。然後而見。嗟爾群昏。孰爲公按。有覺文元。小子狂簡。敢述而論。崇禎紀元甲子。公沒九十二年。而今上之十年也。玉堂初諡公文介。文谷金相公壽恒駁正於上前。改贈文淸。始協公議。戊辰秋。追記。<끝>
[주01] 紏 : 糾
宋子大全卷一百五十五 / 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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