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하고, 2019.04.17자 [보도자료]를 통해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이 2019.04.22부터 시행됨을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요약설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1)보도자료(20190417)_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금융위원회.hwp
(2)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_설명자료_pdf.pdf
이번에 시행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은 투자수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일반투자자들의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 코넥스시장의 주식 유통물량 확보를 위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95% 미만이 되도록 하고 미충족시 상장 폐지됩니다.
■ 코넥스시장→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요건 추가: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이 양호한 기업도 신속이전상장 대상기업에 추가했습니다.
■ 투자자보호 조치(공시의무 강화 및 지정자문인 역할 강화)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코넥스시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의 특례상장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상장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 및 크라우드펀딩특례상장 기업은 2∼3년간 지정자문인 선임을 면제해주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투자자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Fast Track)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신속이전 상장요건인 TRACK 1∼4에 TRACK 5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익실현이 안된 기업일지라도 지분분산 상태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속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