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161-가 섬유소분해산물(정성)(B1611)
나-161-가-주 : 역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
나-161-나 섬유소분해산물(정량)(B1613)
고시 제2007-113호(20080101)신설 (EDI코드: B1612) 주 : 반정량(역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7.18점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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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목적 및 임상적 의의 : DIC(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미만성 혈관내 응고장애)는 세균 감염, 악성종양, 임신, 용혈성 수혈 부작용과 외상, 화상, 수술등 조직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혈관내에 혈전이 형성됨에 따라 응고인자가 소모되고 생긴 혈전을 용해하기 위하여 섬유소용해가 동시에 증가되어 출혈증상이 초래되는 현상이다. 임상적으로 급성 DIC는 수시간에 걸쳐 빨리 진행되고 점상출혈, 자반, 괴사성 병소, 출혈성 수포 등 출혈증상이 심할 때가 많으며 사망율이 50%가 넘는 위험한 상태이다. DIC검사는 응고인자 및 항응고인자 소모(PT, APTT, Fibrinogen, Antithrombin III)와 섬유소용해 증가(FDP Test, D-Dimer Test)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DIC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이다. 급성 DIC는 임상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출혈증상이 심할 때가 많으며 사망율이 50%가 넘는 위험한 상태이며, 다양한 선행질환에 의하여 발생.
(2) 검사 원리 및 방법 : 응고통상검사(PT, APTT), 섬유소원정량(Fibrinogen), 섬유소분해산물검사라텍스응집(FDP Test), D-Dimer검사(D-Dimer Test), Antithrombin III로 이루어져 있고, 검사 원리 및 방법은 각 검사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다.
1. 섬유소분해산물 라텍스응집(FDP Test)
(1) 실시목적 및 임상적 의의 : 섬유소분해산물라텍스응집(FDP Test)은 대표적인 섬유소용해검사로, 혈액응고 후 또는 섬유소용해 항진으로 발생한 섬유소(Fibrin) 또는 섬유소원(Fibrinogen)분해에 의하여 출현하게 된 섬유소분해산물(Fibrinogen/Fibrin Degradation Products)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원발성 또는 이차성 섬유소용해가 있을 때 증가한다. 원발성 섬유소용해는 심폐회로(Cardio -Pulmonary Bypass), 간경변, 전립선암등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이차성 섬유소용해는 혈관내 응고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에는 미만성 혈관내 응고장애, 혈전, 악성 종양의 전이, 급만성 신부전, Hemolytic-Uremic Syndrome, 신장이식거부등이 있고 혈액응고장애가 없어도 수술 후, 임산부, 급성 열성 질환, 심한 운동이나 Stress상태에서도 증가한다.
(2) 검사 원리 및 방법 : FDP는 면역학적 방법인 직접 라텍스 응집법으로 측정한다. 채취한 전혈을 Trypsin Inhibitor또는 ε-Aminocaproic Acid(EACA)가 들어 있는 Tube에 가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FDP의 Fragment D와 E에 대한 항체가 표면에 부착된 라텍스 입자와 반응시켜서 응집 여부를 관찰한다. 응집을 보이는 혈청역가를 측정하므로 반정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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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161(FDP) 검사를 Serum, Urine으로 각각 실시시 타당성 여부 : 나-161 (FDP)검사는 Urine으로 실시함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확실치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 서류서상 Whole Body Ecchymosis와 Blood Dyscrasia 있었다는 내용을 고려하여 Serum으로 실시한 나-161(FDP)검사는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92/11/11]
2. 급성심근경색증 상병으로 Urokinase를 투여하고, Urokinase의 Effctiveness와 Side Effect, Complication 등을 관찰하기 위해 나-153(APTT), 나-154(PT), 나-160(섬유소원정량), 나-161(섬유소 분해산물) 검사 Urokinase 투여전 1회, 투여후 6회(30분, 1hr, 3hr, 6hr, 12hr, 24hr)를 실시하였으나 Urokinase 투여기록을 참조할때 투여후 6회 실시는 과다하므로 투여전 1회, 투여후 1회만 인정함.
[중심조위, 199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