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3-가 체성감각유발전위영상(SEP)(E6635)
나-663-나 시각유발전위영상(VEP)(E6636)
나-663-다 청각유발전위영상(AEP)(E6637)
나-663-라 운동유발전위영상(MEP)(E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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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전산화 뇌전기활동도 검사(Brain Maping) 진료수가기준 :. 전산화 뇌전기활동도 검사는 기존의 뇌차검사와 뇌유발전위검사가 뇌파의 진폭, 주파수의 이상유무 파악등 정성적 분석에 의한 결과를 판독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주로 신경계 질환의 유무를 진단하는데 그 영역이 국한되어온 것에 비해 Topographic Brain Maping System 또는 Brain Electrical Activity Mapping(BEAM)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종전에 분석이 불가능하였던 Absolute Power, Relative Power, Coherence, Asymmetry 등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고 이들 측정치를 이용하여 뇌의 부위별 전기적 활동도를 Mapping할 수 있어 CT나 MRI에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뇌기능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병변의 조기발견 및 치료전후의 기능상태 비교로 후유증 판정에 유용함. 또한, 측정결과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영상화할 수 있고 이미 컴퓨터에 저장되어 신경계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상 소견과 비교. 분석이 가능하므로 진단과 질환의 경과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동 검사는 기존의 뇌파검사와 뇌유발전위검사를 보완/발전시켜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 검사이므로 전산화 뇌전기활동도 검사(Brain Mapping)의 진료수가는 진료행위별로 전산화뇌파(QEEG) 뇌파검사 나-662(뇌파검사)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산정(E6625-E6627)하고 유발전위영상(EP Mapping) 뇌유발전위검사(나-663)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산정(E6635-E6638)하며, 재료대는 Disk에 한하여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3을 산정함. [보관 65720-1343호, 1995/11/15]
(2) 뇌전기활동도 검사시 소요되는 재료대는 Disk(20MB)에 한하여 요양기관의 실구입가의 1/3을 산정하도록 시달하였으나 사용되는 Disk의 용량이 다양하고 그에따라 실사용량이 차이가 있으므로 20MB Disk 이외의 경우에는 진료수가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와 실사용량에 대한 수가를 산정함. [보관 65720-748호, 199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