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장씨 창성교수공파 종중 이사회 소집 안내
종중규약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사회의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자 : 2015.12.10.오전10시30분
2. 회의장소: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35번길 (놀부식당)
회의안건
제1호 의안: 소송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건.
제2호 의안: 정기 예탁금 계좌 353-7407-7363-23 통장 인감 변경 건
제3호 의안: 수원 화성 음성 증평 종토를 매각하여 종중회관 건물매입 승인 건
제4호 의안: 종중규약 개정안(회의통보종중카페.스마트폰문자발송)변경 승인 건
제5호 의안: 기타토의 사항:
2015년 11월27일
옥구장씨 창성교수공파 종중회 회장 장병규
양해를 구합니다
종중에 분란(紛亂)으로 혹독한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진실을 밝히다가 건강 악화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
구차하게 살기 위해 종중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선비 정신의 지조(志操)만큼은 변함이 없으련만,
상대방이 워낙 막강한 법무법인의 일류 변호사들을 앞장세워
고소를 계속 당하다 보니
이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없이
혼자 외롭게 저항하며 반론의 준비 서면을 작성하느라
하루 20여 시간 이상을 희생 하다보니
단, 한사람의 종중원님 이라도 더 값진 삶을 보내게 하는데,
좋은글을 카페에 올리지 못하고 소흘하게 된점,
퍽이나 안타까운 심정이니 종중원님들의 이해를 바람니다.
그누가 말했던가?
개혁이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고.
뼈를 깍듯이 힘든 것이라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흘려 보낼 일들이 아닙니다.
-효 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