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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쿄 |
교토 |
나라 |
규슈 |
합계 |
한반도 전체 |
3,890 |
327 |
48 |
11 |
4,276 |
한반도 남부 출토 |
3,316 |
319 |
45 |
9 |
3,689 |
한반도 북부 출토 |
574 |
8 |
3 |
0 |
585 |
출토지 불명 |
0 |
0 |
0 |
2 |
2 |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문화재)
주: 한반도 남부는 현재의 한국 지역, 북부는 현재의 북한 지역
이들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어떨까? 한반도 북부로부터는 학술연구상 중요하다고 인정된 문화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정된 ‘중요미술품’이 1점. 남부에서는 ‘중요문화재’ 2점, ‘중요미술품’ 18점이 있는데 모두 도쿄에서 보관중이다. 출토지 불명의 물건으로는 ‘중요문화재’가 도쿄에 5점, 교토에 2점, 그리고 ‘중요미술품’은 도쿄에 12점이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문화재로는 ‘중요문화재’인 금동투조보관(金銅透彫寶冠), 금동익상관식(金銅翼狀冠飾), 금제심엽형수식이식(金製心葉形垂飾耳飾), ‘중요미술품’인 금동팔각사리탑(金銅八角舍利塔)을 비롯해 한 실업가가 수집해 기증한 ‘오구라(小倉)컬렉션’ 1121점이 있다.
“패전 전에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선전기(南鮮電氣) 사장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씨는 점령통치하의 조선에서 가장 탐욕스럽게 조선미술품을 수집하여 밀항선을 빌려 일본으로 가져온 수집가로서 알려져 있다.”[2007년 4월 6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이시이 유코(石井侑子) 위원의 발언]
일본에 있는 조선문화재를 종류별로 몇 가지 살펴보자.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고려불화는 134점인데 그 가운데 한국에 있는 것은 불과 11점이다. 그런데 일본에는 각지의 사원, 미술관 등에 106점이나 있어 고려불화를 연구하려고 하면 일본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자기에서는 아타카(安宅)산업의 2대 사장인 아타카 에이치(安宅英一)가 수집한 ‘아타카 컬렉션’ 793점이 ‘오사카(大阪)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 있다. 그밖에는 도부(東武)철도 등을 경영한 네즈 가이치로(根津嘉一郞)의 수집품을 전시하고 있는 도쿄의 ‘네즈미술관’(휴관중)과 ‘도쿄국립박물관’이 질과 양을 뽐내고 있다.
훌륭한 석탑이 있는 곳은 도쿄의 오쿠라호텔 앞에 위치한 ‘오쿠라집고관(大倉集古館)’이다. 이곳에는 청일, 러일전쟁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郞)의 수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정원에는 조선에서 온 여러 개의 석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서 있다. 그 가운데에 ‘평양 율리사지(栗里寺址) 팔각오층석탑’은 북한에 남아있었다면 틀림없이 국보가 됐을 것이지만 아무런 설명문도 없이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다. ‘네즈미술관’의 정원에도 유래가 불분명한 ‘팔각원당형부도(八角圓堂形浮屠)’ 등 여러 개의 석상이 놓여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에서 일본인 실업가들이 사들인 컬렉션이다.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생각에서 수집된 물건도 있다. 교토시의 ‘고려미술관’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말기까지의 미술, 공예품 약 1700점을 소장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정소문(鄭詔文)이 전후 일본에서 약 40년에 걸쳐 사재를 털어 사 모은 것들이다. 작으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의 관내를 돌아보면 일본에서 살게 된 재일조선인 1세의 조국과 그 문화에 대한 열의가 전해져 온다.
일본이 한반도 북부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가져온 문화재도 있다. 조선총독부와 ‘도쿄제국대학’이 평양 근교에 있는 낙랑(樂浪)고분군 등에서 발굴한 방대한 양의 부장품이다. 한대(漢代) 문화의 정화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들 유물은 ‘도쿄대학 고고학연구실’ 등이 보관하고 있다. 이밖에 북부에서 온 국유문화재로서는 앞서 언급한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585점과 ‘도쿄예술대학’의 중요문화재 금착수렵문동통(金錯狩獵文銅筒) 등이 있다.
조선문화재의 약탈과 파괴
전쟁이나 침략 중에 점령지, 지배지에서의 문화재 약탈은 먼 옛날부터 세계 각지에서 행해져 왔다. 구미의 대국은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로부터 무력을 배경으로 귀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연이어 약탈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미술관’ 등에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다. 예를 들면 ‘대영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컬렉션으로 알려진 것이 ‘엘긴 마블스’라 불리는 파르테논신전의 대리석 조각들이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오스만터키 지배하의 아테네에서 대영제국의 대사 엘긴 백작이 영국의 자택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당연히 이 약탈행위는 영국에서도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엘긴은 이를 포기했으나, 아테네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다.
이 박물관의 유명한 소장품으로는 기원전에 사용된 세 종류의 문자를 적은 ‘로제타스톤’도 있다. 1799년에 나폴레옹군이 이집트의 로제타에서 발견한 것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영국이 빼앗았다는 비석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나치 독일이 독일 국내와 점령지의 유태인 등으로부터 방대한 수의 미술품을 약탈했다. 베를린을 점령한 소련군이 그것들을 압수하여 1995년에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쥐미술관’에서 공개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 왔다. 최근에는 2003년 4월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절도단이 바그다드의 ‘이라크국립박물관’을 습격해 가치가 높은 소장품만 수천 점을 훔쳐갔다.
한국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반도로부터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는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0개국에 총 7만 4434점이다. 일본에는 그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3만 4331점이 있다. 이 수치에는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만으로 개인이 소장한 방대한 수의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에서 일본으로 옮겨진 문화재로는 조선총독부조차 화를 낼 정도로 심한 약탈에 의한 것도 있었다.
서울시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최선주(崔善柱) 학예연구관에게 넓은 관내를 안내받았다. 소장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전시관 중앙의 홀 안쪽에 솟아있는 높이 13미터의 ‘경천사(敬天寺) 십층석탑’이다.
“이 탑은 고려시대의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북조건축 양식이 보이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식민지시대에 다나카 미쓰아키(田中光顯) 궁내대신이 약탈해 일본에 가져간 것입니다.”
이 석탑을 도쿄에 있는 자택으로 가져간 다나카에 대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초대 조선총독은 반환을 요청하였다.
“데라우치는 석탑 반출의 주범이 정부 고위관리인 다나카였던 만큼 앞으로의 조선 통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문화적 선정(善政)의 정치적 제스처를 연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총독의 절대적인 권세를 과시하는 자기현시의 동기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李龜烈, 『失われた朝鮮文化』)
다나카는 반환요청을 계속 무시하였다. 하지만 1916년에 데라우치가 수상에 취임했기 때문에 마침내 반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8년에 석탑은 조선으로 돌아갔지만 손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경복궁 안에 방치되어 있었다. 1959년이 되어서야 겨우 복원해 국보86호로 지정되었다.
데라우치는 다나카의 약탈을 지탄했으나 그 자신도 조선, 중국 등지에서 문화재 만 8천여 점을 수집하였다고 한다.
“데라우치의 행위 가운데는 총독으로 재임한 6년 동안 천황칙임관(天皇勅任官)이라는 권세를 배경으로 수집 혹은 증정받은 미술품이나 고서를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 고향인 야마구치현(山口縣) 하기시(萩市)에 ‘조선관’이라는 사설미술관을 세운 사실이 있다.”(앞의 책)
일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조선의 문화재는 고려청자일 것이다. 1894년의 ‘청일전쟁’에 의해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얻자 일확천금을 꿈꾸고 일본에서 몰려든 골동품상들이 개성이나 강화도의 고분과 왕릉을 파헤쳐 고려청자 등을 대량으로 도굴했다. 조선 제26대 국왕인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안내로 ‘창덕궁박물관’에서 고려청자를 보았을 때, ‘이런 물건은 조선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국왕조차도 왕릉 등에서 도굴된 부장품인 고려청자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문화재를 마음대로 손에 넣었다. 뛰어난 고려청자와 백자 103점을 일본 황실에 헌상했다고 알려져 있다. 통감 취임 뒤에도 천 점이 넘는 고려청자를 입수했다. (중략) 이토 스스로도 조선왕조의 서고인 ‘규장각’에서 『조감(朝監)』, 『국조통기(國朝通記)』, 『삼충기(三忠記)』 등 33부 563권의 귀중한 고서를 일본으로 가져왔다.(高大勝, 『伊藤博文と朝鮮』)
최고권력자의 행위가 이와 같다면 조선의 문화재가 소중히 여겨졌을 리가 없다. 일본인 골동품상들에 의한 고분 도굴과 사원의 절도에 힘을 실어주었다.
1916년에 들어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약탈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고분 및 유물 보존규칙’ 등을 공포하였으나,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조선의 문화재는 점령지에서 얻은 전리품인 것처럼 잇달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일본에게 불리한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 문화재를 파괴하기도 했다. ‘북관대첩비’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건너온 침략자를 격퇴한 사실을 기록한 기념비는 조선 각지에 세워져 있었다.
“비석 말살의 시초로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면 화수리의 ‘황산대첩비(荒山大捷碑)’가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 (중략) 1577년 건립된 이후 400년 가까이 민족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이 비석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되어 순식간에 분쇄되어버렸다.”(李龜烈, 『失われた朝鮮文化』)
‘황산대첩비’란 조선왕조의 국왕 이성계가 1378년에 전라북도 남원군 황산에서 일본인 등으로 구성된 해적집단인 왜구를 전멸시킨 사실을 기록한 기념비이다. 나아가 “경상남도 합천군의 해인사에 있던 사명대사(泗溟大師)의 『석장비(石藏碑)』와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의 건봉사(乾鳳寺)에 있던 또 하나의 사명대사 『기적비(紀蹟碑)』도 같은 운명을 겪었다”(위의 책)고 한다.
또한 전라남도에 있었던 ‘명량대첩비(鳴梁大捷碑)’ 등 세 개의 비는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철거되어, ‘북관대첩비’의 수난만이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한일조약’에서의 문화재반환
그리스정부는 ‘대영박물관’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엘긴 마블스’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집트정부는 ‘로제타스톤’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집트는 로제타스톤 외에 베를린의 이집트미술관에 있는 왕비 네페르티티의 흉상,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있는 하트샤푸스트 여왕상, 그리고 파리의 콩코드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터키는 베를린의 페르가몬미술관에 있는 제우스의 제단과 슐리만이 고대도시 트로이에서 발굴해 독일로 가져간 ‘프리아모스의 보물’을 반환해 주도록 호소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대영박물관에 있는 12∼15세기경에 번성했던 베닌왕국의 청동조각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朽木ゆり子, 『パルテノン・スキャンダル(파르테논 스캔들)』]
이처럼 해외로 유출된 자국의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 걸쳐 일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따르면 중국문화재는 세계 28개국 147개의 박물관에 167만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의 10배에 달한다. 그 가운데 약 4만점을 2002년경부터 기업과 개인에 의한 기부금으로 구입하거나 혹은 옥션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왔으나 중요문화재는 많지 않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조선문화재를 반환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은 그 문화재에 대한 일본과 한국 및 북한의 인식 차이이다. 그것은 조선식민지지배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골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그것이 정부 간의 커다란 대립점이 된 것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의 문화재 협의에서였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반환요구목록의 문화재에 대해 일본정부는 그 대부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당하게 반출된 것이라고 반론하는 한국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또 문화재 반환방법에 대한 논쟁도 격렬했다. 부당한 취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이라는 형식을 고집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일본정부는 ‘기증’을 주장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의 인도’라는 애매한 형식으로 타협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조약 관련조약의 하나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협정)’이 체결되었다. ‘북관대첩비’의 경우도 야스쿠니신사는 ‘반환’이라는 단어를 피해 ‘인도’라는 표현을 고집했듯이, 한일조약으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일조약에서의 문화재반환은 한국에게는 커다란 불만을 남기는 내용이었다. 반환대상이 된 것은 국유문화재뿐으로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제외되었다. 또 국보나 중요무형문화재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반환을 요구했던 것은 4479점이었으나 실제로 인도된 것은 359건 1321점뿐이었다. 하지만 그 반 이상인 852점은 한국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가치가 없는 서적이고, 97점의 도자기는 질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화재협정’을 체결할 당시 결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서 유래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에 기증하는 것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므로 국민들에게 장려하겠다”고 ‘합의의사록’을 통해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 왔다.
한국의 적극적인 반환요구
일본에 대한 조선문화재의 반환요구는 일본이 패전한 직후부터 있었으나 점령정책을 성공시키려 한 연합국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가 방해했다.
결국 일본정부에 의한 문화재반환은 패전 20년 후에 체결된 한일조약 때가지 실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는 민간에서 선의에 의한 반환이 미미하게 이루어져 왔다. 1996년 데라우치 조선총독의 컬렉션인 ‘테라우치문고’를 관리하고 있는 야마구치(山口)현립대학이 한국의 경남대학에 135점을 반환했다. 또 데라우치문고에는 아직 조선에서 가져온 약 1500점이 남아있다고 한다. 2001년 6월에는 나고야시(名古屋市)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석인상 약 300점 가운데 70점이 서울 교외에 설립된 ‘세중 돌박물관’에 인도되었다. 2006년 2월에는 동양철학 연구자인 후지즈카 아키나오(藤塚明直)가 조선후기의 학자 추사에 관한 자료 2750점을 연구비 200만 엔과 함께 과천시에 기증했다. 한국의 언론은 이것을 높이 평가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반환이 좀처럼 추진되지 않는 가운데 ‘북관대첩비’라는 조선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재의 반환이 한국과 북한에게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한국으로부터는 민간인과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문화재의 반환을 잇달아 요구하게 되었다.
2006년 7월 ‘도쿄대학 부속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한국에 반환되었다. 이것은 조선왕조 25대 472년간의 공식기록으로, 총 다섯 세트가 조선 각지에 보관되어 왔었다. 1913년 조선총독 테라우치는 강원도 오대산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 약 760권을 일본으로 옮겨 도쿄제국대학에 기증했다. 하지만 간토(關東)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74권만이 남게 되었다. 1932년 그 가운데 27권이 조선에 반환되어 ‘경성제국대학’이 보관해 왔다.
해방 후 한국에 있는 ‘실록’은 국보151호로 지정되어 1997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2006년에는 오대산의 ‘실록’을 관리하고 있던 월정사의 주지 등으로 구성된 ‘실록환수위원회’와 ‘실록을 되찾는 국회의원모임’이 도쿄대학과 반환교섭을 거듭하는 가운데 소송준비도 추진되었다. 결국 도쿄대학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서울대학에 ‘기증’이라는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중요한 무형문화재를 한국의 민간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다. ‘김시민 장군 공신교서(功臣敎書)’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와의 전투에서 공적을 쌓은 김시민 장군을 선무2위(宣武二位) 공신으로 추증(追贈)한다고 기록한 공문서이다. 일본의 고서점이 미술관에 판매하기 직전에 한국의 문화방송과 김 장군의 연고지인 진주시민이 모금운동을 벌여 2006년 7월 1400만 엔에 매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반환교섭도 있다. 한국의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는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궤(儀軌)’는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명성황후의 장례의식 등의 행사나 규정을 기록하고 있다. 1922년에 조선총독부가 그 일부를 일본 황실에 기증하여 현재는 궁내청 서릉부(書陵部)의 황실도서관이 72종 141권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에 남아있는 948종 3459권은 2007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되었다. ‘환수위원회’는 2006년 10월에 황실도서관을 방문해 열람한 다음 11월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본부를 방문했다. 1970년에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수입, 수출 및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그것을 방지할 수단에 관한 조약’의 제11조에서는 “외국에 의한 국토 점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강제적인 문화재 수출 및 소유권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환수위원회’는 이것을 일본정부에 대한 반환요구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긴 했으나 채택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문화재 담당자는 ‘한국정부가 요청한다면 문화재 반환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상대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2006년 11월 9일자 연합뉴스)고 한다.
2006년 12월에는 한국 국회가 ‘의궤’의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법무상과 궁내청장관을 상대로 ‘의궤’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으나 일본정부는 조정을 거부하고 관계서류를 되돌려 보냈다.
일본정부는 ‘의궤’를 한국에 인도할 어떠한 법적 의무도 지고 있지 않으며 ‘북관대첩비’나 ‘조선왕조실록’의 반환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왕조 최후의 황태자 이은(李垠)에게 시집간 나시모토미야(梨本宮)가문 출신 이방자(李方子)의 대례의상 등을 정부간 협정을 통해 1991년에 한국정부에 기증한 전례가 있다. 이제는 일본정부로서도 반환에 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듯이 보인다.
이렇듯 한국에서의 조선문화재 반환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고조된 것은 노무현 정권이 행한 ‘과거청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그 배경에 있다. 잇달아 제정된 법률에 기초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이 활동해왔다.
반환은 과거청산의 일환
북한은 1991년부터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을 통해 문화재 반환을 과거청산의 중심문제로 삼아왔다. 2006년 2월 송일호(宋日昊) 북일국교정상화담당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이 행해야 할 과거청산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로 일본이 식민지시대에 조선인민에게 입힌 인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 둘째로 재일조선인의 지위문제를 해결할 것, 셋째로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이다.”
1916년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이 시행된 지 90년에 해당하는 2006년 7월 4일 북한의 여러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보존지도국’ 대변인은 “일본이 행한 조선문화재에 대한 파괴와 약탈은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 계승에 있어 막대한 피해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구한 역사와 민족성을 말살하고 인류문명을 파괴하는 용서하기 힘든 행위이며,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에 대해, “조선에서 강행한 침략과 약탈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강탈한 모든 문화재를 무조건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북과 남, 해외의 전 동포는 외국에 의해 약탈된 문화재를 되찾는 것이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2007년 6월 26일 평양 시내에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손수호(孫秀浩) 소장과 인터뷰했다. 그 자리에서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서 “약탈한 문화재를 철저하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약탈에 대해 공식 사죄할 것과 파괴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북한으로부터의 요구에는 ‘한일조약’에는 없었던 문화재의 파괴와 약탈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3월 23일에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한국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와 북한 ‘조선불교연맹’의 협의에서는 일본에 있는 조선문화재의 반환운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왕실의궤’와 개성 화장사(華藏寺)에 있었던 ‘패엽경(貝葉經)’을 반환요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의 연계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문화재반환을 둘러싼 연계는 확실히 늘어날 것이다.
무엇을 반환해야 할까
일본과 한반도의 유구한 교류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문화재가 일본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인이 조선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애호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문화재가 일본에 건너온 시기와 경위는 다양하며 국보 제1호로 지정된 교토 고류지(廣隆寺)에 있는 미륵보살반가사유상(彌勒菩薩半跏思惟像)은 아스카(飛鳥)시대에 신라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측된다.
무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정당한 방법을 통한 구입이나 양도에 의해 조선 문화재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선 식민지지배가 끝난 지 63년이 지난 지금,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면 강제적인 방법을 통한 취득과 일본으로의 반출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문화재가 많이 있다. 그러한 식민지에서의 문화재 약탈은 일본에게는 하나의 ‘부(負)’의 역사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한편 한국과 북한에서는 일본에 있는 조선문화재는 모두 약탈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것은 도리어 문화재의 반환을 어렵게 한다. 명확히 약탈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선주 학예연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문화재를 모두 돌려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록만이라도 남겨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소장을 포함해 일본의 어디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등 이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수의 조선 문화재와 미술품은 그 소재조차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화재는 단순한 설치물이나 장식품이 아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공적기관이나 개인조차 유래를 모르는 것이 많다. 더구나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조선)문화재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고 있다”(2007년 4월 6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정부참고인의 발언)라는 상태이다.
일본에 있는 방대한 조선문화재 가운데 약탈에 의한 것이 분명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 흘러 이제는 약탈인지 아닌지의 결론을 낼 수 없는 물건도 많을 것이다. 문화재는 민족이나 국가에 있어 문화와 역사의 기록이며 아이덴티티의 상징이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 취득했더라도 한국과 북한에 있어 민족의 보물과 같은 문화재는 민간소장을 포함해 조금이라도 많이 반환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사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도저히 반환이 불가능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의 연구자가 일본에서 연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립박물관’은 한국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연구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는 아직 한 차례도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및 북한의 연구자에 의한 공동연구와 교류 등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으로의 반환에 대해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상(당시)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국제법상 이미 해결이 됐다”(2007년 4월 6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며 ‘한일조약’에서의 ‘해결’을 방패로 재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일조약’의 ‘청구권협정’ 파기를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인 피해자가 일본에서 제기한 전후보상재판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잇달아 패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문화재반환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문화재협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나 파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으로의 문화재반환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국에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국유문화재의 반환만으로 끝내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2002년의 ‘북일평양선언’에서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는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성실히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했다”고 명기했다. ‘한일조약’에는 없었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가 행해진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보다도 더 진전된 과거청산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북한과는 ‘납치문제’라는 난제(難題)를 안고 있어 북일국교정상화교섭의 재개는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북한에 대한 문화재반환이라는 과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려운 북일관계 속에서 ‘북관대첩비’의 북한 반환이 실현되었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문화재협의를 먼저 실현한다면 북일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일본군 전용의 성노예(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가 200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각 하원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일본정부가 행한 피해자에 대한 어정쩡한 ‘과거청산’은 국제사회로부터도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조선문화재의 한국, 북한으로의 반환에 대해 일본정부는 역사적이고 대국적인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토 다카시(伊藤孝司): 포토저널리스트. 1952년생.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아 민중의 시점에서 취재. 저서로는 『破られた沈黙 』, 『地球を殺すな!』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