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CPT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LA중앙일보]
문= OPT 와 CPT 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 미국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진행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인턴십이나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인 실무수습(Practical Training)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1년이며 각 개인에게 한번씩만 주어지게 됩니다.
실무수습은 학업 중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CPT(Career Practical Training)와 학위 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CPT와 OPT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기간을 합쳐 1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학업 중에 12개월동안 CPT를 사용하면 졸업 후에 OPT기회를 사용할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CPT는 학과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Clinical Experience'가 필요하다고 학과에서 인정하여 승인하고 대학에서 최소 9개월을 연속으로 재학했으며 특정 업체에서 인턴십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CPT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실무수습에 대한 규정은 2008년 4월에 약간 변경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첫번째 변경 사항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관련 학위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 OPT를 17개월 더 연장하여 총 29개월의 OPT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고용주는 전자고용인증(E-verify)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다른 변경 사항은 OPT기간 중 H1B를 신청한 학생은 OPT가 만료되고 해당년도의 10월 1일 안에 이전 신분이 끝났어도 미국에 체류를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통상 12개월의 OPT 기간 중 3개월 동안 취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OPT는 상실된다는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회사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회사로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