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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
보육 정원(명) |
종 사 자 |
개원예정 |
비고 |
4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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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향남 어린이집 |
향남읍 행정리 437-4번지 |
1,037.36㎡ |
100명내외 |
8명 (시설장1,보육교사7) |
2009.8월중 |
장애통합 시간연장 |
시립 능동 어린이집 |
능동 1084번지 |
853.99㎡ |
100명내외 |
8명 (시설장1,보육교사7) |
2009.8월중 |
장애통합 시간연장 |
시립 숲속 어린이집 |
능동 1118번지 |
940.39㎡ |
100명내외 |
8명 (시설장1,보육교사7) |
2009.8월중 |
장애통합 시간연장 |
시립 새강 어린이집 |
동탄 택지개발지구 4-6BL |
212.6㎡ |
45명내외 |
5명 (시설장1,보육교사4) |
2009.8월중 |
☞ 보육정원 및 종사자, 개원예정은 시설 설계 및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대학․법인․단체 】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나 단체 또는 대학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의거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거 법인이나 단체의 주사업소가 아닌 분사무소나 분소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가능
⇒ 이 경우 시설장은 개인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자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신청 접수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하며 시설장 변경 시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인 】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만60세 미만인 자이면서 시설장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단체
라.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법인 등이 시설장을 선정한 자도 포함)
(단, 위탁운영시설의 개원예정일 이전까지 위탁이 만료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제외)
마.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자(접수 전일까지) 및 시정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 포함
5.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
다.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의 보육사업 추진계획, 화성시영유아보육조례,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화성시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의 해지 등을 할 수 있음
마. 시립향남, 능동, 숲속어린이집의 경우 장애통합 및 시간연장 보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기간 : 2009. 6.9 ~ 2009. 6.23(14일간) (09:00~18:00)
나. 접수기간 : 2009. 6.22. ~ 2009. 6.23(2일간) (09:00~18:00)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화성시청 여성가족과(화성시 남양동 1365-5 2층)
※ 주의사항 : 접수 장소가 화성시청(화성시 남양동 2000) 내에 있지 않음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요휴무일, 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 중복지원은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별첨 참조
8. 위탁자 선정기준(배점)
서 류 심 사 (50점) |
면 접 심 사 (50점) |
• 신청주체 |
• 운영계획 및 설명 |
• 시설장의 능력(전문성, 업무경력) |
• 학부모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
• 재정능력 |
• 예산편성의 적정성 |
• 지역사회기여도 |
• 수탁자의 수행능력 종합평가 |
☞ 동점자 우선 선정 순위
1순위: 배점표의 시설장 경력 점수, 2순위: 배점표의 시설장 전문성 점수, 3순위: 배점표의
지역사회기여도
9.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가.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시장이 결정
나. 통 지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예산의 10%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화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10분 예정)하여야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시설장 예정자
라.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마.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바.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과 상이하게 작성하였을 경우 배점에서 감점 5점을 적용함
사.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화성시 보육시설 위탁운영 공개 모집에 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 ․ 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자. 시립능동 및 시립숲속은 위탁시설 구분 없이 접수받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후 희망시설에 대하여 위탁 계약 체결하며, 시립향남 및 시립새강은 별도로 위탁시설을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함
차.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 369-2929, 2858, 3218 】
첫댓글 8월중에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중 4개 가운데 3개(향남,능동,숲속)의 인원은 100명 규모로 큰 시설이며, 장애아통합시설과 시간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걱정되는것이 위탁업체가 선정된 후에 특수교사를 모집하였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장애아반을 운영할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 자못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화성시 여성복지과에 의견을 전달하였고, 장애아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니 지켜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