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후 추간판 탈출증 병변 발생 및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자료
1 사건 개요
가. 신청인(여, 40대)은 2017. 11. 28. 목과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에 방문하여 경 추 5-6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2019. 1. 22.까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이후 우측 팔 저림과 다리 감각 이상이 발생하여 같은 달 25. 조정 외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MRI 검사를 받음.
나. 검사 당일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3-4번,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을 받은 후 조정 외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으나 신청인은 목통증, 우측 팔 저림 및 통증 증상으로 2019. 2.부터 2020. 7.까지 조정 외 병원들에서 신경차단술,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으로부터 경추 5, 6번의 디스크가 터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엑스레이 상 골반도 틀 어져 있으며 자세도 바르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피신청인 의원에서는 6개월이면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된다고 하여 주 2~3회 꾸준히 내원하면서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더 치료를 받게 되었음. 2019. 1. 22. 도수치료를 받은 다음 날부터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저리고 손떨림 증상, 허리통 증이 발생해 도수치료사와 연락을 했고, 피신청인이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검사 후 피신청인에게 진료받은 결과 경추 3, 4번, 요추 4, 5번에 디스크가 생겼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는 없었던 디스크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치료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것 같음. 또한, 피신청인에게 치료받는 동안 부정출혈이 수차례 있었는데, 이는 스테로이드 주사의 부작용이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통증 호전을 위해 장기간 고가의 치료를 받았으나 디스크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된 것이고, 도수치료와 신청인의 디스크 악화 사 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함.
3 위원회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신청인이 2019. 1. 22. 피신청인에게 치료 받은 후 우측 팔 저림 및 다리 감각 이상이 발 생한 사실은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치료와 신청인에게 발생한 위 증상 사이에 시간적 근접 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신청인 의 원의 과실로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2017. 11. 28. MRI와 비교하여 2019. 1. 25. 시행한 MRI 상 제3-4경추 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 새로 생겼고, 제4-5요추 간 우측으로 경도의 추간판 돌출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 이는 급성 악화 소 견이 아닌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제5-6경추 간 추간판 탈출은 이전에 비해 호전 된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 기 어렵다. 그러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임상 소견과 영상 소견으로 볼 때 경추간판 탈출 증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에는 탈출이 경미하고 신경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치료 전 신경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종합하여 신경 압박 정도와 경추간판 탈출 정도 등을 파악한 후 치료 방법, 치료 효과에 대한 정보 제공 이 필요했던 경우로 판단되고, 특히 이 사건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로 고액 진료비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척추 상태에 따른 치료 목적과 도수 치료의 한계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이 이 사건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 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 치료 후 신청인의 상태가 일부 호전이 있었던 점, 도수치료의 한계, 의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 절하다.
4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CwHs/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