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중학교 제17회 동기회 회칙
개운중학교 제17회 동기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개운중학교 17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발전에 기여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제17회 개운중학교 졸업한 자로 한다.
제 2장 조직 및 회의
제 5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20명 내외,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5명 총무 4명, 홍보국장 1명
1.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추대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은 각 지역 회장이 당연직으로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5.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6. 총무는 각 지역 총무가 당연직으로 하며 지역회원을 관리하고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7. 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8. 이사는 각 지역 부회장의 추천자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 동기생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본회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총회 참석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 상기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9. 홍보국장은 각종 행사 자료 정리와 회원들의 소식을 홈페이지에 관리한다.
제 6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3. 본회의 부회장은 각 지역별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4. 이사는 지역 부회장이 임명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이 결원되어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 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야유회를 겸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3) 각 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일반안건을 의결할수있고 중요한 안건은 총회에 추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3장 자산 및 사업
제 8조 (자산의 수입)
1. 본 회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금을 수입한다.
(1) 통상회비(년회비-₩50,000) 및 특별회비
(2) 본 회의 회원 회비 외의 찬조금 및 본회 자산의 이자 또는 기타 잡수입
제 9조 (사업 및 경비지출)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지출한다.
(1) 각 회의의 경비
(2) 특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비
(3) 기타 경비(야유회, 등)
(4) 회원의 부모상(처가,시가 포함) 발생 시 조화3단(₩100,000상당)을 전달한다
제 10조 (자산의 관리)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개시는 매년 1월 1일로 한다.
2. 본회의 자산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 감독하며, 감사가 수시로 감사.확인하며 공동 관리에 책임을 다한다.
제4장 회칙개정
제 11조 (목적변경) 본회의 목적은 변경할 수 없다.
제 12조 (일반회칙변경) 본 회칙의 일반적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벌칙
제 13조 (자격정지) 본 회의 회원이 각 회의 시 사전에 결석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2년이상 불참한 회원 또는 연회비를 2년이상 미납한 회원은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직권으로 자격정지하고 정기총회에 통보한다. (단, 정지된 회원의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1.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습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의 회칙은 2017년 5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회의 회칙은 2018년 5월 17일 총회에서 1차 개정 재 추인했음.
4. 본 회의 회칙은 2019년 6월 22일 총회에서 2차개정 재재 추인하다.
54. 본 회의 회칙은 2024년 1월 25일 총회에서 3차개정 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