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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제38조.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1. 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다.
(a) 구성원은 조직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다. 구성원의 숫자는 50명을 넘을 수 없다.
(b) 구성원은 기업에 납입되어진 자본금의 총액 범위내에서 기업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c) 각 구성원의 자본납입의 지분은 동 법 제43, 44, 45조에 따라 할당된다.
2. 유한책임회사는 사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법적으로 존재된다.
3.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제39조. 자본납입과 자본납입증명서 발행
1. 구성원들은 자본금 전액을 정하여진 시간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구성원이 자본으로써 납입되어진 자산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재 구성원의 승인이 되어져야만 한다. ; 회사는 변경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등록기구에 알려야 한다.
회사의 대표사무소는 자본납입이 취하여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본납입의 절차를 서면으로 사업등록기구에 알려야 하며 회사 그리고 다른 개인이 기간외 통보,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불완전한 통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이 따른다.
2. 구성원이 정하여진 시간내 자본납입에 실패한 경우 자본납입 되어지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회사 구성원들에 의해 부채로써 고려되어진다. ; 구성원은 정하여진 기간애네 자본 납입이 실패함으로써 발생되는 그 어떤 손해에 대하여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구성원이 정하여진 시간후 자본의 금액을 납입하는데 실패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항의 하나로 다루어 질 수 있다.
(a)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납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b) 자본은 다른 사람이 회사에 납입하는 것으로 증가될 수 있다.
(c)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회사의 자본정관에 따라 그들의 자본납입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되니 않은 금액을 납입한다.
자본납입에 실패한 구성은은 자본납입 지급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으로써 끝나며 회사는 동 법에 따라 사업등록기구에 구성원의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자본납입의 지급완료에 따라 구성원은 회사에 의하여 자본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자본납입증명서는 다음의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a) 회사의 본사 이름과 주소
(b) 사업등록증의 번호와 발급일
(c) 회사의 정관상 자본
(d) 개인으로써의 구성원의 성명, 영구주소, 국적, 신원증명서, 여권 또는 다른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 조직으로써의 구성원에 따른 이름, 영구주소, 국적, 설비결의서 또는 사업등록증의 번호
(dd) 자본납입의 지분과 구성원의 자본가치
(e) 자본납입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
(g) 회사 법적대표자의 이름과 서명
5. 자본납입증명서가 분실, 찢어지거나 화재 또는 다른 사항으로 훼손된 경우, 구성원은 자본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재발행 받을 수 있다.
제40조. 구성원의 등록
1. 회사는 사업등록후 바로 구성원의 등록을 제정하여야 한다. 구성원의 등록은 다음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사의 이름, 본사의 주소
(b) 개인으로써의 구성원의 성명, 영구주소, 국적, 신원증명서, 여권 또는 다른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 조직으로써의 구성원에 따른 이름, 영구주소, 국적, 설비결의서 또는 사업등록증의 번호
(c) 납입 시점의 자본납입의 지분가치와 각 구성원의 자본납입의 지분 ; 자본납입의 시점 ;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의 종류, 자본으로 납입된 자산의 각 종류의 수와 가치
(d) 개인으로써 구성원의 서명 또는 조직으로써 법적 대표자의 서명
(dd) 각 구성원의 자본납입증명서의 발급일과 번호
2. 구성원의 등록증은 회사의 본사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41조. 구성원의 권리
1.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a) 구성원 협의회에 참석하여 토론하고 제안하며 구성원 협의회의 권한내에서 문제에 관하여 투표할 권리
(b) 자본납입 지분에 비례한 투표권을 가질 권리
(c) 구성원 협의회의 구성원등록, 거래 확인서, 회계장부, 년간제무재표 그리고 다른 회사의 자료 및 서류를 조사, 고찰, 검사, 사본 또는 발췌할 수 있는 권리
(d) 회계법에 따라 모든 재무적 의무를 이행하고 기업이 세금납부를 한 후에 자본납입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 받는 것
(dd) 회사의 해산 또는 파산시 회사에 자본 납입된 비율안에서 회사의 자산가치 잔여부분에 대하여 분배 받는 것
(e) 회사의 자본상 정관의 증가시 회사에 추가적 자본납입에 대한 우선권 ; 동 법에 따라 자본 납입의 일부분 또는 전체 지분 할당의 권리를 받는 것
(g) 동 법에 따라 임원 또는 사장이 그의 의무에 대하여 충실하지 않고 구성원 또는 회사의 이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임원 또는 사장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h) 동 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할당, 상속, 기부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 자본 납입된 지분의 결정
(i) 동 법과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다른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
2. 동 조의 3항외 자본상 정관의 25% 이상을 소유한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조직,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이보다 적은 지분에 따라 그의 직권 안에서 뮨제를 다루기 위한 구성원협의체의 모임을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회사원 구성원 일인이 정관상 자본의 75%를 소유하고 있고 동 조의 2항에 준비된적은 지분에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소수 구성원들은 동 조의 2항에 규정된 권리를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다.
제42조. 구성원의 의무
1. 납입한 자본금의 전액을 시한 내에 납입하고 납입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질 의무 ; 동 법 제 43, 44, 45 그리고 60에 준비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던 형식으로 회사로부터 자본 납입을 취소 할 수 없다.
2. 회사 정관의 준수
3. 구성원 협의회의 결론 준소
4. 동 법에 규정된 다른 의무 실행
5. 회사의 이름 안에서의 결의에 따른 시행시 개인적 책임의 이행
(a) 법 위반
(b) 회사의 이익과는 상반된 사업운영 또는 거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준 경우
(c) 회사가 재무적 위험에 처한 경우 사전채무의 지급
제43조. 자본납입 지분의 회수
1. 만일 다음 문제에 대하여 구성원 협의회의 결론에 반대하는 경우 구성원은 정관상 자본 지분에 대하여 상환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a)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구성원 협의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회사 정관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b) 회사의 조직개편
(c)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경우
지분의 상환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면, 위의 (a), (b), (c) 각 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로 송부되어야 한다.
2. 구성원이 위 1항에 규정된 대로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상환요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가격 또는 회사 정관의 조항에 따라 계산된 가격으로 구성원의 지분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한 지분에 대하여 전액 상환을 하더라도 회사가 모든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를 변제할 수 있을때에만 상환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회사가 동 조의 2항에 규정된 자본 납입된 지분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도는 구성원이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자본납입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44조. 자본납입 지분의 양도
동 법의 제45조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본납입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구성원이 자본납입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하길 희망할 경우 회사의 다름 구성원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동일한 기간에 제안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다른 구성원들이 제안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지분을 매수하지 않거나 전량을 매수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이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5조. 다른 경우의 자본납입 지분의 처리
1. 개인으로써의 구성원이 사망했거나 법원에 의해 사망 선고된 경우 상속인은 의지 또는 법에 의해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2. 구성원이 민사상 행위능력을 제한당하거나 상실 한 경우 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는 구성원 협의회의 승인에 따라 그의 보호자에게 상속한다.
3. 구성원의 자본납입된 지분은 다음의 경우 동 법의 제43, 44조에 따라 회사에 의하여 되사지거나 양도 되어질 수 있다.
(a) 상속인이 구성원이 되길 원치 않는 경우
(b) 동 조의 5항에 규정된 상속받는 자가 구성원협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
(c) 조직으로써의 개인이 해산 또는 파산된 경우
4. 개인으로써의 구성원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박탈 당한경우 그 구성원의 지분은 민법의 준비된 사항에 따라 처리된다.
5. 구성원은 다른 사람에게 회사에 자본 납입된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증할 수 있다.
기증을 받는 자가 그 구성원의 3대까지의 혈육인 경우 기증을 받는 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른 경우 기증을 받는 자는 구성원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구성원이 될 수 있다.
6. 구성원이 채무탕감을 위하여 자본 납입된 지분을 사용할 경우, 지불 받는 사람은 다음 방법 2가지 중 하나로 자본 납입된 지분을 사용할 수 있다.
(a) 구성원 협의회의 승인하에 구성원이 된다.
(b) 동 법의 제44조에 따라 자본 납입된 지분을 제안하거나 양도한다.
제46조. 회사의 조직과 경영 구조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구성원협의회장 그리고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구성된 구성원협의회를 가질 수 있다. 11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는 감사기구를 가져야만 한다. 11명 미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감사기구가 설립될 수 있다. 감사기구의 권한, 의무, 기준, 조건, 업무의 규정과 감사기구의 장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진다.
구성원협의회의 의장 또는 임원, 대표이사는 회사 정관상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될 수 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 거주자여야만 된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30일이상 베트남을 떠날 경우 회사의 법적 대표자로써 권리와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회사정관상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7조. 구성원협의회
1. 구성원협의회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회사의 가장 높은 의사결정기구이다. 구성원이 조직일 경우 구성원 협의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구성원협의회는 일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한다.
2. 구성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년간 사업계획과 회사의 개발정책에 대한 결정
(b) 정관상 자본의 증가와 감소 및 증자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결정
(c)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자산 총가치의 50% 또는 회사정관에 이보다 적은 비율을 정한 경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산의 투자방법 또는 투자계획에 대한 결정
(d) 시장개발, 마케팅과 기술이전을 위한 결정 ; 회사의 최근 회계장부에 기록된 자산 총가치의 50% 또는 회사 정관에 이보다 적은 비율을 정한 경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대출계약과 영업계약서 승인
(dd) 구성원협의회 의장의 선거, 퇴임 또는 해임 ; 회사 정관에 규정된 임원 또는 대표이사, 회계책임자와 다른 경영자의 계약서에 대한승인, 해임, 면직, 서명과 종료
(e) 구성원협의회 의장, 임원, 대표이사, 회계책임자 그리고 다름 경영자의 급여, 상여금과 다른 혜택에 대한 결정
(g) 회사의 년간재무제표 승인, 이익의 사용과 분배에 대한 계획, 손실 배분에 대한 계획의 승인
(h) 회사 조직과 경영 구조의 결정
(i) 자회사, 지점, 대표사무소 설립에 대한 결정
(k) 회사정관의 수정 또는 추가에 대한 결정
(l) 회사 조직개편에 대한 결정
(m)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에 대한 결정
(n) 동 법과 회사정관에 규정된 다른 권리와 의무
제48조. 위임된 대표자
1. 위임된 대표자는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와 사업등록기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이름, 본사의 주소, 국적, 사업등록 또는 설립의 번호와 일자
(b) 자본납입증명서의 자본납입 비율, 번호와 일자
(c) 위임된 대표자의 이름, 영구거주지 주소, 국적, 증명서, 여권 또는 다른 법적 개인증명서의 번호
(d) 위임기간
(dd) 구성원의 법적 대표자와 구성원의 위임된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
위임된 대표자의 교체는 결정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등록기구와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회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2. 위임된 대표자는 다음의 표준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민법상 모든 책임
(b) 기업의 설립과 경영으로부터 금지된 업무 안에서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
(c) 회사의 가업경영 또는 주요 사업종류에 대한 전문적 역량과 경험
(d) 자본납입의 정부지분 또는 정관상 자본의 50%이상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자회사인 경우, 경영자와 모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된 사람의 부인, 아버지, 양아버지, 어머니, 양어머니, 자녀, 양자녀와 형제는 가회사의 위임된 대표자로 선임될 수 없다.
3. 동 법의 따라 위임된 대표자는 그 구성원의 이름으로 구성원협의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성원협의회를 통한 구성원 권리의 수행에서 구성원으로써의 제한은 제삼자로써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4. 위임된 대표자는 모든 구성원협의회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구성원과 회사의 합법적 이익의 최대한 보호를 위하여 정직, 근면, 최고의 방법으로 구성원협의회의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5. 위임된 대표자는 자본납입 지분의 위임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49조. 구성원협의회의 의장
1. 구성원협의회는 의장을 선거할 수 있다.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은 현재 그 회사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써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구성원협의회의 업무 프로그램과 계획의 준비
(b) 구성원협의회의 모임 또는 구성원의 의견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 협의사항과 서류의 준비
(c) 구성원협의회를 소집, 주재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획득하는 것
(d) 구성원협의회 결정의 시행에 대한 감독
(dd) 구성원협의회를 대신하여 구성원협의회 결정에 서명
(e) 동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은 권리와 의무
3. 구성원 의장의 기한은 5년을 넘지 않는다.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은 연임될 수 있다.
4. 회사 정관이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을 법적 대표자로 할 경우, 이 규정은 모든 거래자료에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5. 구성원협의회의 의장 부재시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을 서면으로 선임할 수 있다. 아무도 위임되지 않거나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이 업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가수결 원칙에 의거하여 구성원협의회 구성원중 1명을 임시로 선거하여 의장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제50조. 구성원협의회 회의소집
1. 구성원협의회 소집은 동 법 제41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협의회 회장이나 구성원 또는 구성원 그룹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구성원협의회 미팅은 회사 정관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성원협의회 의장은 프로그램, 협의사항, 자료 그리고 소집을 위한 존비조직 또는 준비를 한다. 구성원은 협의사항에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안은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이름, 영구주소지, 국적, 증명서, 여권,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 조직으로서 구성원의 이름, 영구주소지, 국적, 설립결정서의 번호 또는 사업등록 번호 ; 위임된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써의 서명
(b) 자본납입의 비율, 자본납입증명서의 번호와 발급일
(c)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안 내용
(d) 제안 사유
구성원협의회 의장은 제안의 모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지고 구성원협의회 미팅전 최소 1일전 회사에
송부되어진 제안과 구성원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만 한다. ; 제안이 미팅중 접수되면
참석한 구성원의 다수 합의될 경우 승인되어진다.
2. 구성원협의회 소집 안내장은 회사정관에 규정된 초청, 전화번호, 팩스번호, 텔렉스 또는 다른 전자통신의 내용을 포함한 편지의 형식이며 구성원협의회의 구성원에게 바로 송부되어야 한다. 초청장은 미팅의 시간, 장소와 협의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미팅을 위한 협의내용 및 서류는 소집일 전까지 회사의 구성원에게 송부되어야만 한다. 자료는 회사 정관에 수정 또는 추가, 회사의 개발방향의 승인, 년간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개편 또는 해산 결의에 대한 미팅에 사용되어지고 소집일로부터 2일전 구성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다른 자료의 송부에 대한 기간은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진다.
3. 구성원협의회 의장이 구성원의 그룹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집제안을 받은 일자로부터 15일내에 동 법의 제41조 2,3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구성원협의회 소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조직은 구성원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구성원협의회의 소집과 조직을 감독하도록 사업등록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 동시에 그들의 이름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구성원협의회 의장에 대하여 그들의 합법적 이익을 위하여 의장의 경영적 의무를 수행치 못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회사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동 조의 3항에 준비된 바와 같이 구성원협의회의 소집 요청은 다음 주요사항을 포함하고 서면으로 되어야 한다.
(a) 개인으로써 구성원인 이름, 영구주소지, 국적, 개인증명서, 여권 또는 다른 법적으로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 조직으로써 구성원의 이름, 영구주소지, 국적, 설립결정서의 번호 또는 사업등록 번호 ; 각 요청된 구성원의 자본납입 비율, 자본납입증 번호와 발급일자
(b) 구성원협의회 소집사유와 협의안건
(c) 각 요청한 구성원 또는 위임대표자의 이름과 서명
5. 동 조 4항에 규정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구성원협의회 소집요청에 대하여 구성원협의회 의장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려사항을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그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경우,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성원협의회 소집을 하여야 한다.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이 규정되어진 구성원협의회 소집을 하진 않은 경우 회사의 구성원과 회사의 그 어떤 손실에 대하여 법 앞에서 개인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 경우 구성원 또는 구성원의 조직은 구성원협의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성원협의회 소집을 위한 적정한 비용은 회사에 부담된다.
제51조. 구성원협의회 회의의 시행에 따른 조건과 절차
1. 구성원협의회 회의는 출석한 구성원의 지분이 정관상 자본의 75%이상이어야 한다. 회의 개최에 따른 구체적 지분율은 기업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2. 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는 경우, 첫번째 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두번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두번째로 소집된 구성원협의회 회의는 출석한 구성원의 지분이 정관상 자본의 50%이상이어야 개최된다. 회의 개최에 대한 구체적 지분율은 기업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3. 두번째로 소집된 회의가 전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최될 수 없는 경우, 두번째 회의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번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겅원협의회 회의는 출석 구성원의 숫자에 관계없이 개최될 수 있다.
4. 구성원과 구성원의 위임대표자는 구성원협의회에 참석하여야만 하고 투표하여야만 한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투표 방법은 기업정관에 규정한다.
제52조. 구성원협의회의 결의
1. 구성원협의회는 회의에서 투표를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권한내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회사정관에 다르게 규정되었을 경우, 문제에 따른 결의는 구성원협의회 미팅에서 투표로써 통과된다.
(a) 회사정관의 수정 또는 추가
(b) 회사의 개발방향에 대한 결정
(c) 구성원협의회 의장의 선거, 해임, 면직 ;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면직
(d) 년간 재무제표의 승인
(dd) 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해산
2. 구성원협의회의 결의는 다음의 경우에 통과된다.
(a) 참석한 구성원 지분의 65%이상의 지분을 대표하는 투표수에 의해 승인된 경우
(b)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자산가치의 50%이상 또는 기업정관에 그 보다 적은 비율로 정관된 경우의 자산 매도에 대한 결의, 기업 정관의 수정 및 추가, 기업의 조직개편 또는 해산에 대한 결정일 경우 참석 구성원 지분의 75%이상 투표수에 의한 승인 ; 구체적 비율은 회사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3. 정관상 자본의 75%이상의 구성원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구성원협의회 결의는 서면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법으로 통과될 수 있다. ; 자세한 비율은 회사정관에 규정되어져야 한다.
제53조. 구성원협의회 회의의 의사록
1. 구성원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사의 의사록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2. 각 구성원협의회 회의의 의사록은 회의 종료전 완성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의의 시간과 장소 ; 회의의 목적과 협의내용
(b)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과 위임대표자의 이름, 자본납입의 비율, 자본납입증명서 발급일자와 번호 ; 회의에 참석치 않은 구성원과 위임대표자의 이름, 자본납입의 비율, 자본납입증명서 발급일자와 번호
(c) 협의되고 투표된 의제 ; 각 협의된 의제에 대한 구성원 의견의 개요
(d) 각 의제의 투표에 대한 찬성, 반대 그리고 포기의 각 수
(dd) 통과된 결의
(e) 참석한 구성원과 위임대표자의 이름과 서명
제54조.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구성원협의회 결의 승인의 절차
회사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성원의 서면으로의 결의를 위한 권한과 절차는 다음 사항에 다라 통과되어진다.
1. 구성원협의회 의장은 그의 권한내에서 결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구성원협의회 구성원의 서면의견을 획득함으로서 결정지을 수 있다.
2. 구성원협의회 의장은 서면으로의 의견획득에 의한 결정된 결의안, 구성원협의회 구성원으로부터의 의견과 결의초안의 리포트와 제출물의 전달과 준비 조직에 책임을 가진다.
의견은 다음의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회사의 이름, 본사의 주소, 사업등록증의 번호와 발급일, 회사의 등록된 사업소재지
(b) 이름, 주소, 국적, 개인증명서, 여권 또는 다른 법적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구성원협의회의 구성원에 의한 자본납입 비율
(c) 찬성, 반대 등의 다변에 해당하고 획득되어진 의견
(d) 회사로부터 의견송부에 대한 기간
(dd) 의장과 구성원협의회 구성원의 이름과 서명
의견의 정확한 내용을 모든 포함하고 기간내에 회사로 송부되어진 의견은 유효한것으로 간주된다.
3. 구성원협의회 의장은 구성원에 의해 회사로 기간된 송부되어진 의견에 대하여 집계, 리포트준비와 결과에 대하여 7일이내 통과된 결의안에 대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제55조. 임원 또는 대표이사
1. 임원과 대표이사는 회사의 매일의 사업운영과 구성원협의회 의무의 실행, 그들의 권리를 리행하기 위하여 구성원협의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2. 임원과 대표이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a) 구성원협의회 결의의 실행을 조직
(b) 회사의 매일 업무수행에 관한 모든 문제점의 결정
(c) 회사의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의 실행을 조직
(d) 회사 내부적 경영규율을 만든는 것
(dd) 구성원협의회 권한 안에 있지 않은 회사의 직원 관리를 위한 선임, 면직, 해임
(e) 구성원협의 권한 안에 있지 않은 회사 이름으로써의 계약
(g) 회사 조직구조에 대한 제안
(h) 구성원협의회에 년간 재무제표 제출
(i) 사업 이익의 사용 또는 손실 처리에 대한 계획 제출
(k) 직원 채용
(l) 기업정관에 규정되거나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구성원협의회에 따라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56조.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임원 도는 대표이상의 의무
1. 회사의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임원 또는 대표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a)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에게 위임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
(b) 회사와 회사 소유주에 대한 충성 ; 회사의 정보, 기술, 또는 사업기회의 사용 ;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
(c)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 자본납입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분보유 또는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정기적 그리고 완벽하고 정화하게 회사에 통보하는 것
(d) 법과 회사정관에 규정된 다른 의무의 실행
2. 임원과 대표이사는 회사가 탕감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이해할 수 없는 때 급여나 보너스를 요구할 수 없다.
제57조.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기준 및 조건
1. 임원과 대표이사는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민사상 그리고 동 법에 의해 기업의 경영상 금지되어진 모든 책임을 가진다.
(b) 기업의 정관상 자본 10%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회사경영에 대하여 전문적 자질과 경력을 가진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구성원이 아닌 사람
2. 정부가 자본납입 지분을 소유하거나 정관상 자본에 50%이상을 정부가 소유한 경우의 자회사인 경우, 동 조 1항에 규정된 기준과 조건을 추가하여 모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된 사람의 부인, 아버지, 양아버지, 어머니, 양어머니, 자녀, 양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될 수 없다.
제58조.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보수, 급여와 상여금
1. 회사는 사업의 결과와 효과에 따라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임원, 대표이사 또는 다른 경영진에게 보수, 급여 그리고 상여금을 지급할 권리를 가진다.
2.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임원, 대표이사 그리고 다른 경영진의 보수와 급여는 기업소득세법과 다른 연관된 법에 따라 사업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년간 재무제표에 별도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59조. 구성원협의회에서 승인되어야만 하는 계약 및 거래
1. 기업간 또는 개인간의 계약 또는 거래는 구성원협의회의 승인이 되어야만 한다.
(a) 기업의 구성원, 구성원의 위임대표자, 임원, 대표이사 또는 다른 법적 대표자
(b) 동 조 (a)에 규정된 개인의 친인척
(c) 자회사의 경영자, 자회사의 선임된 경영자에게 위임된 개인
(d) 동 조 (c)에 규정된 개인의 친인척 ;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구성원협의회의 구성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동시에 진행을 목적으로 한 거래의 계약 또는 내용의 초안은 회사의 본사와 지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성원협의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또는 거래의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이러한 경우 투표권한을 가진 지분의 전체에서 75%이상의 구성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은 이러한 계약 또는 거래에 투표하지 않을 수 있다.
2. 계약 또는 거래는 동 조의 1항에 따라 실행되지 않은 경우무효화와 타협될 수 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 구성원 그리고 그러한 구성원의 관련된 개인은 그 계약 또는 거래의 실행으로 인하여 얻어진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60조. 정관상 자본의 증감
1. 구성원협의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는 다음에 따라 정관상 자본을 증가할 수 있다.
(a) 구성원의 자본납입 증가
(b) 회사의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정관상 자본의 증가
(c) 신규 구성원으로부터의 납입자본 증가
2. 구성원의 자본납입 증가인 경우, 추가로 납입된 자본은 회사의 정관상 자본납입 지분 비율에 근거하여 각 구성원에게 할당될 수 있다. 정관상 자본의 증가 결의에 반대한 구성원은 추가적 자본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우 구성원들에 의해 동의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정관상 자본안에서 납입된 자본 비율에 따라 찬성한 구성원에게 추가적으로 할당될 수 있다.
3. 구성원협의회 결의에 따라 회사는 정관상 자본을 다음에 의거하여 감소할 수 있다.
(a) 사업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운영이 성취된 경우 회사의 정관상 자본 납입된 지분에 따라 구성원에게 자본납입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 동시에 부채와 다른 자산의무는 구성원에게 자본납입의 일부를 돌려준 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b) 동 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납입된 자본 지분을 되살 때
(c) 회사의 자산가치 감소에 따른 정관상 자본의 감소
4. 정관상 자본 증감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는 사업등록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이름, 본사주소, 사업등록증의 번호와 발급일, 사업등록소재지
(b) 개인으로써 구성원의 이름, 영구주소지, 국적, 개인증명서, 여권 또는 다른 법적 유효한 개인증명서의 번호 ; 조직으로써 구성원의 이름, 영구주소, 국적, 설립결의 번호 또는 사업등록번호 ; 각 구성원의 자본납입 지분
(c) 회사정관 ; 자본의 증감에 따른 금액
(d) 자본 증감의 시기 및 형식
(dd) 구성원협의회 의장과 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이름과 서명
정관상 자본의 증감인 경우, 구성원협의회의 결의안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정관상 자본의 감소인 경우, 구성원협의회의 결의와 최근 재무제표가 동반되어야 한다. ; 외국기업이 50%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경우 재무제표는 독립된 회계기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사업등록기구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관상 자본의 증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1조. 이익분배 조건
회사는 사업으로부터 이익이 나고 법에 따른 세금과 다른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익 분배후에도 모든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제62조. 상환된 지분 또는 분배된 이익의 원상회복
지분의 일부가 동 법 제 60조 3,4항 이외의 자본의 감소의 결과로서 상환되었거나 또는 이익이 동 법 61조 이외의 경우로 분배된 경우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그들이 받은 돈이나 기타 자산을 기업에 반환하거나 그 자본 감소분 도는 이익 분배에 상응하는 채무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2절. 1인 유한책임회사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
1. 1인 유한책임회사란 개인(회사소유주라 통칭함) 또는 하나의 조직에 의해 소유된 기업이다. ; 회사소유주는 기업의 정관상 자본금안에서 기업의 채무와 다른 재산적 의무를 가진다.
2.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존재한다.
3. 1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제64조. 회사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1. 조직으로서의 회사소유주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회사정관의 내용 결정, 회사정관에 수정과 추가
(b) 회사의 개발전략과 년간 사업계획의 결정
(c) 회사의 조직과 경영구조 결정, 면직과 해임 등의 인사관리
(d) 회사의 정관상 최근의 자산 가치에 대하여 자본의 50%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이보다 작은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계획 결정
(dd) 시장개발, 영업과 기술의 계획 결정
(e) 회사의 정관상 최근의 자산 가치에 대하여 자본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이보다 작은 비율에 해당하는 대출 또는 대부 그리고 다른 계약서의 승인
(g) 회사의 정관상 최근의 자산 가치에 대하여 자본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이보다 작은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판매에 대한 결정
(h) 회사 정관상 자본의 증가에 대한 결정 ;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회사 정관상 자본안에서 증가하는 결정
(i) 자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에 자본납입에 대한 결정
(k) 회사의 사업운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조직
(l) 세금 납부와 다른 재무적 의무를 이행후 이익 사용에 대한 결정
(n) 회사가 완전히 해산 또는 파산후 회사의 자산 가치의 회복
(o) 동 법과 회사 정관에 있는 다른 권리
2. 개인으로써 회사소유주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회사정관의 내용 결정, 회사정관의 수정과 추가
(b) 회사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기업의 투자, 사업과 내부 경영의 결정
(c)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회사의 정관상 자본의 전체 또는 일부 할당
(d) 세금 납부와 다른 재무적 의무를 이행후 이익 사용에 대한 결정
(dd)회사의 조직개편 또는 해산과 파산요청의 결정
(a) 회사가 완전히 해산 또는 파산한 후 회사 자산가치의 회복
(g) 동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 다른 권리
제65조. 회사소유주의 의무
회사소유주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하여진 기간안에 완전한 자본납입을 할 의무 ; 정하여진 기간내에 자본 납입에 실패한 경우 회사의 부채와 다른 자산상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회사정관 준수
3.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소유주의 자산과의 분별 및 구분
회사의 회장과 회사의 임원, 대표이사로써의 자신의 비용으로부터 개인적 지출과 자신과 자신 가족의 지출을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와 회사유주간 구매, 판매, 대출, 대부, 임차 또는 임대에 대한 계약과 관련된 법의 준수
5. 동 법과 회사 정관에 따른 다른 의무 실행
제66조. 회사소유주 권한의 제한
1. 회사소유주는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자본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할당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자본을 인출할 수 있다. ; 회사로부터 납입된 자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출할 경우 회사의 부채와 다른 자산적 의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가진다.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납입된 자본의 일부를 할당할 경우, 회사는 할당이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회사가 모든 부채와 자산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회사소유주는 회사의 이익을 인출할 수 없다.
제67조. 조직으로써 1인 구성원 회사의 조직과 경영 구조
1. 회사소유주는 동 법과 관련된 법에 따라 5년 또는 이보다 적은 기간의 임기로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잇는 위임대표자로 1명 또는 여러명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위임된 대표자는 동 법 제48조 2항에 규정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회사소유주는 기간에 관계없이 위임된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2명 이상을 위임된 대표자로 선임할 경우, 조직과 경영구조는 임원 또는 대표이사와 감사의 구성원협의회에 포함한다. 이 경우, 구성원협의회는 모든 위임된 대표자로 형성된다.
4. 1명이 위임된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람은 회사의 회장이다. ; 이 경우 회사의 조직과 경영 구조는 회사의 의장에게 포함되며 그리고 임원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가 있다.
5. 회사정관은 회사의 법적 대표자로써 구성원협의회 의장, 회사의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베트남 영구거주자여야 한다. 30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치 않을 경우 회사정관에 규정된 원칙으로 다른 사람을 회사의 법적 대표자로 위임할 수 있다.
6. 구성원협의회, 회사의 화장, 임원,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써의 직무, 권리와 의무는 동 법 제 68,69, 70과 71조에 규정되어 진다.
제68조. 구성원협의회
1. 회사소유주를 포함한 구성원협의회는 회사소유주의권리와 의무를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다. ; 회사의 이름을 걸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 동 법과 관련된 법에 따라 위임된 권리와 의무의 실행을 위하여 법과 회사소유주에게 책임을 가진다.
2. 회사소유주로써 구성원협의회의 자세한 권리, 의무와 업무기간은 회사정관과 관련된 법에 규정된다.
3. 회사소유주는 구성원협의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구성원협의회 의장의 기간과 권한 그리고 의무는 동 법의 49조와 다른 관련된 법규에 규정된다.
4. 구성원협의회 회의 감독의 권한과 방법은 동 법 제50조에 규정된다.
5. 구성원협의회 회의는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는 경우 진행된다.회사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구성원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진다. 구성원협의회는 서면의견 수취로서 결의안을 통과 시킬 수 있다.
6. 구성원협의회의 결의는 참석 구성원의 절반이상이 승인할 때 통과 시킬 수 있다. 회사정관의 수정과 추가, 회사의 재조직, 회사의 정관상 자본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할당할 때 참석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이 승인하여야만 한다.
구성원협의회 결의는 회사소유주의 승인은 회사정관에 규정되어 필요로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7. 모든 구성원협의회 회의는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구성원협의회 의사록 내용은 동 법 제53조에 규정된다.
제69조. 회사의 회장
1. 회사의 회장은 회사소유주의 이름을 걸고 회사 소유주의권리와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다. ; 회사의 이름을 걸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동 법과 관련된 법에 따라 위임된 권리와 의무를 실행키 위하여 회사소유주와 법 앞에 책임을 진다.
2. 회사소유주 입장에서 회사 회장의 구체적 권리, 의무, 업무와 기간은 회사정관과 관련된 법에 규정되어진다.
3. 회사소유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회사 회장의 결정은 회사정관에 다르게 규정되어 잇지 않은 한 승인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70조. 임원 또는 대표이사
1. 구성원협의회 또는 회사 회장은 회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임원과 대표이사를 선임 또는 채용한다. 임원 또는 대표이사는 그의 권리와 업무수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구성원협의회 그리고 회사 회장 앞에 책임을 진다.
2. 임원과 대표이사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구성원협의회 또는 회사 회장의 결의의 조직과 수행
(b) 회사의 일일 업무에 대한 모든 문제의 결정
(c) 회사의 사업계획과 투자계획의 조직과 수행
(d) 회사 내부규정의 발행
(dd) 구성원협의회 의장 또는 회사 회장의 위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관리상의 선임, 면직 또는 해고
(g) 구성원협의회 의장 또는 회사 회장의 위임 안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 이름을 걸고 한 계약의 서명
(h) 회사의 조직구조에 대한 제안
(i) 구성원협의회 또는 회사 회장에게 년간 재무제표 제출
(k) 사업상 이익 사용 또는 손실 처리에 대한 계획의 제안
(l) 직원 채용
(m) 회사정관과 임원 또는 대표이사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다른 권리
3. 임원과 대표이사는 다음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민사상 모든 책임과 동 법에 규정된 기업의 관리로부터 금지된 사항을 하지 않는다.
(b)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위임대표자 또는 회사 회장의 친인척
(c)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업경영 또는 회사의 주사업에 대한 경력과 전문자격을 가진 자
제71조. 감사
1. 회사소유주는 3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의 감사를 1명에서 3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a) 회사의 소유자의 권리 실행과 사업관리를 위하여 구성원협의회, 회사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의 정당성, 진실성 그리고 관리
(b) 회사소유주 또는 관련된 정부조직에 제출전 재무제표, 사업환경의 보고서, 경영 그리고 기타 다른 보고서의 평가
(c) 회사의 조직의 수정, 추가, 구조 경영과 관리의 해결을 위한 소유주에게의 제안
(d) 회사정관에 규정된 다른 의무 도는 회사소유주에 의한 요청 및 결정 사항
3. 감사는 회사의 본사,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잇는 권리를 가진다.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회사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사가 요청한 소유권한의 실행, 경영상, 관리상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4. 감사는 다음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민사상 모든 책임을 가지고 동 법에 규정된 기업의 경영으로부터 금지되어 지지 않는다.
(b)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회사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자가 감사로서 선임된다.
(c) 회사의 주사업분야에서 회계와 회계감사에 대한 전문적 자격 또는 경험 또는 회사 정관상에 규정된 다른 기준
제72조.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회사 회장, 임원,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의무
1.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회사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a) 위임된 권리와 의무의 실행을 위해 회사정관과 회사소유주의 결정은 법을 따른다
(b) 회사소유주와 회사의 최대한 법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진실되고 근면되고 최대의 방법으로 위임된 권리와 의무를 신행
(c) 회사와 회사소유주의 이을 위해 충성한다. ; 개인적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정보, 노우하우, 사업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지 않는다.
(d) 자신 또는 자신과 관련된 납입자본의 지분을 소유 또는 소유주에게 기업의 정기적이고 완벽하고 최대의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한다. 이 통보는 회사의 본사와 지점에 통보되어야 한다.
(dd) 다른 의무는 동 법과 회사 정관에 규정된다.
2. 임원과 대표이사는 회사가 모든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 그 어떤 급여나 상여금을 증가시킬 수 없다.
제73조. 회사 경영자와 감사의 보수, 급여와 다른 이익
1. 기업의 경영자와 감사는 회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보수 또는 급여 그리고 다른 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회사소유주는 구성원협의회 구성원, 회사 회장, 감사의 보수, 급여 그리고 다른 이익을 결정할 수 있다. 회사 경영자와 감사의 보수, 급여 그리고 다른 이익은 기업소득세법과 다른 관련된 법에 따라 사업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년간 재무제표에 별도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74조. 개인으로써 1인 유한책임회사의 조직과 경영 구조
1. 개인으로써의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를 가질 수 있다. 회사소유주는 현재의 회사 회장이 될 수 있다. 회사 회장 또는 임원, 대표이사는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될 수 있다.
2. 회사의 회장은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써 다은 사람을 채용하거나 현재 직접 근무할 수 있다.
3. 임원과 대표이사의 구체적 권리, 의무와 업무는 회사 정관에 준비되어진다. 그리고 임원과 대표이사의 채용계약서는 회사 회장과의 체결에 의한다.
제75조. 관련된 사람들과 회사의 계약과 거래
1. 다음의 사항으로 조직으로써 1인 유한책임회사간 계약과 거래는 구성원협의회의 투표, 회사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와 감사에 의해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a) 회사소유주, 회사소유주와 관련된 사람
(b) 위임된 대표자, 임원, 대표이사, 감사
(c) 동 조 (b)항에 규정된 사람과 관련된 사람
(d) 회사소유자의 경영자, 그러한 경영자로 선임된 위임자
(dd) 동 조 (d)에 규정된 사람과 관련된 사람
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구성원협의회, 회사 회장, 임원 또는 대표이사, 감사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동시에 그러한 계약의 내용과 거래는 본사와 지점에 통보되어야 한다.
2. 동 조 1항에 규정된 계약과 거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승인될 수 있다.
(a) 계약을 이행하고 거래를 수행하는 관계자가 별도의 권리, 의무, 자산과 이익을 가진 독립된 법적 존재이다.
(b) 계약과 거래의 가격은 계획이 이행되고 거래가 수행되는 시간의 시장가격이다.
(c) 회사소유주는 동 법 제65조 4항에 규정된 의무를 동의한다.
3. 만일 이행과 수행이 동 조 1항에 부합된다면 계약과 거래는 무효화 처리될 수 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와 계약 당사자는 그러한 계약과 거래의 실행으로부터 그 어떤 손실과 이익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4. 회사소유주로써의 개인 또는 회사소유주와 관련된 사람으로써의 1인 유한책임회사간 계약과 거래는 회사에 별도의 자료로 보관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제76조. 정관상 자본의 증감
1. 1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상 자본을 감소시킬 수 없다.
2.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소유주의 추가 투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추가적인 자본이 납입되는 것에 의해 정관상 자본이 증가될 수 있다.
회사소유주는 정관상 자본의 증가 방법과 증가 금액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다른 사람에 의해 추가적으로 자본이 납입되어 정관상 자본이 증가할 경우 회사는 회사에 새로운 구성원이 자본을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변경을 등록하여야만 한다.
첫댓글 이제 3까지 올렸읍니다.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점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로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글쎄요님 감사 할 따름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단락으로 따로 올리시니 회원님들께서 열람하기가 훨씬 편리하겠네요...
금번 새로이 변경되는 기업법은 기존에 유한책임회사에서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이상의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하여 전보다 많은 규정을 두었읍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한국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형식의 회사임으로 지출하시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참조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글쎄요님 ! 덕분에 잘 보았음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