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연료 다변화를 위한 분석(LPG ⇒ 가솔린)
1. 휘발유를 택시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019년 7월 기준 LPG 가격대비 휘발유 가격이 얼마일 때 경쟁력이 있는지 비교 분석
2. 기초자료 : 휘발유 100 기준, LPG 80, 경유 120의 효율.
(시내 주행시 휘발유 대비 70%, 고속도로 주행시 90%의 효율)
3. 소나타 기준 공인 연비 비교
휘발유 : 13.0~13.3km/ℓ(공인연비)
LPG : 9.8~10.3km/ℓ(공인연비)
* 현대자동차에서는 휘발유 대비 LPG의 효율을 평균 75%로 보고 있음.
즉 LPG대비 휘발유의 효율은 133%로 나타나고 있음.
4. 따라서 604 * 133% = 803원
휘발유 가격이 803원 일 때 현재 택시에서 사용하는 LPG,를 대체 할 수 있음.
5. 금액비교(2019. 7월 현재)
휘발유 : 1,497원(서울평균)
LPG : 844원(서울평균) - 240원(면세 및 유가보조금) = 604원
6. 결론 : 1,497 – 803 = 694원의 “면세 및 유가보조금”이 있어야 함.
7. 휘발유에 붙는 각종 세금 분석
교통세 약 529원
주행세 약 137원(교통세의 26%)
교육세 약 80원(교통세의 15%)
총 746원 세금
관련 법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및 제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2019년 7월 1일 한국택시정책연구소
택시의 연료 다변화를 위한 제안.
세계적 추세에 의하면 2020년를 시작으로 순수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은 점차 사라지고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현재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휘발유 및 수소차량만 생산되고 있기에, 택시업계도 연료 효율을 통한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LPG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 하도록 유도하던지 택시의 연료로 휘발유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대한 세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추진이 어려울 시 대안으로 택시가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 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휘발유 유가 보조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소나타 기준 17.1km/ℓ(시내주행 시 +알파)이기에 택시의 연료로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부의 운전자는 유가 보조금 없이 그랜저(하이브리드), 프리우스(일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휘발유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소 충전 인프라가 확보된 이후에 추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