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각종 재해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등록을 위한 후유장해
평가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주부터 장애인등록을 위한 후유장해평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장애등급을 평가 받으려면
각 장애등급을 판단하는 해당 전문의가 각각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장애진단을 위한 소견은 해당부위 전문의가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면 가능한데, 기타 지체장애는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가 해야합니다.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시각장애는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가, 청각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언어장애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사가 하게 됩니다.)
질문1-1
지적장애의 경우는 어떤가요?
(지적장애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신장장애는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판단하며, 심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호흡기 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2.
각각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장애판정
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안면장애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판정을 하게 되고, 뇌병변방애, 예를들어 뇌성마비, 뇌졸중, 파킨슨과 같은 뇌병변의 경우에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판정하되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게 되고, 심장, 호흡기, 간 등의 장애도 1년이상의 치료 후에 판정하게 됩니다.)
질문3.
이제는 대부분 개인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별보험의 장해보험금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재해 등을 입게 되면 국가장애를 먼저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개별보험을 먼저 받는 게 낫습니까?
(국가장애를 발급받게 되는 사실을 개별 보험회사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애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 장해감정을 했을 것이고 장해감정 시 기록이 병원에 그대로 남아 있어 혹 여타의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후유장해를 발급받을 때 해당 후유장해에 해당되지 않는 기록이 남아 있다면 개별보험에 의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관절에 대한 운동제한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거절되어 장애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질문4
그럼 국가장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보험의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국가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보험의 장해에는 해당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등록시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기준과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두신 상해, 생명보험의 장해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등급 내지 장해구분에서 양자 모두 6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등록 장애가 6급 또는 장해기준에 없다고 하여 생명보험 등의 장애판정 시에도 똑같이 6급 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생보나 상해보험의 장해판정기준에서는 해당하는 장해등급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5
그럼, 국가장애나 개별보험을 서로 연결할 필요 없이
각각 발급하면 될 것 같은데, 진료기록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부분이 있기에 그 내용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동사무소장애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관절의 운동제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제한의 정도를 구분하여 각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동범위의 평가기록은 동사무소장애등급의 결정이든, 상해 또는 생명보험의 장애등급의 결정이든 동일하게 주 판단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사무소장애를 먼저 받는 경우 몇 급이 평가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무기록에 기록되는 관절운동범위의 측정결과와 같은 사항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6.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후유장해는 사실 객관화된 의료기록과 검사에 의해 평가되기는 하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전혀 배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치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되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장애인등록을 위한 후유장해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한 후 개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후유장해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하여 마무리 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한시장해의 개념이 있는데 현행 약관에서는 생명이나 상해보험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의사의 장해진단에 대해 장해심사를 하여 별도의 심사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7.
보건복지부 장애는 결국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장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장애를
받았을 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에도 청구가 가능합니까?
또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경우 군 입대에도
보건복지부장애가 영향을 주게 됩니까?
(모두 운영주체가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장애 평가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장애는 1-6급인데, 국민연금법상 장애는 1-4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군 입대를 위해서는 국군통합병원에서 별도의 감정을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군 입대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장애는 국가장애와 별도로 발급해야 하고 국가장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민연금법상 장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군 입대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8.
장애인등록을 위한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죠. 가장 일반적인 지체장애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지체장애에 대표는관절에 존재하는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절의 장애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 예를 들어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관절강직은 한 관절이 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즉, 부분강직 정도를 말합니다. 관절의 강직 정도는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 kg 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를 사용하여 관절장애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학적 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장애 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검사 또는 필요적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9
동요관절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고 또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에 해당해야 합니까?
(동요관절은 해당 관절이 정상범위의 가동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고 통상 동요관절이 있는 분들의 경우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장애로 인정되는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관절의 전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도 장애판정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순한 습관성 탈구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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