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박·비박·의미는?
비박
텐트를 사용하지 않는 노영을 통해 최소의 편의와 최대의 자연활용을 통해 자연과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독일어(Biwak)와 프랑스어(Bivouac)로는 야영을 뜻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는 텐트 없이 밤을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박 이란 단어의 어원은 독일어에서 근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박은 독일어에서 변천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밖에서 난장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비박과 싸움이 됩니다.
차박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을 뜻입니다.
차만 있으면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 있고, 거창하게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잠을 자며 머무르는 것을 뜻합니다.
△ 차박· 준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이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untact)' 바람이 불면서 거리두기를 지키며 여행의 낭만도 즐길 수 있는 차박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차박은 차만 있으면 어디서나 캠핑을 할 수 있고, 거창하게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최소한의 장비로 부담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 안에 누울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 안을 침대처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평탄화 작업'이라 하는데, 경차나 승합차, SUV 차량은 뒷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을 수 있어 수월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탄화 작업은 좌석과 트렁크의 높낮이 차이로 인한 경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에어매트를 설치하거나 따로 구조물을 만들어 보강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트렁크에 연결하는 텐트인 '도킹 텐트'를 이용하면 차박 공간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차를 아예 캠핑카로 개조할 수도 있는데, 종전까지 캠핑카 개조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으나 2020년 2월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돼 일반 차량도 캠핑카로 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차박은 차를 세우면 어디든지 캠핑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 데서나 차를 세우고 야영을 하는 것은 범법 소지가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의 차박은 불법입니다.
또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임야에서의 야영과 취사는 대체로 금지하고 해수욕장에서도 지정 기간 외에는 야영과 취사가 불법인 만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거나 차박을 하더라도 지정된 장소 외는 취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차박 시 주의사항?
첫째, 밤새 시동을 켜 놓을 수 없으므로 무시동 보조밧데리 등 일교차에 대비하여 겉옷이나 담요, 핫팩 등 보온용품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둘째, 밀폐된 차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에어컨·히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공기 순환을 위해 차창을 조금 열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야외에 장소를 선정할 경우 공중화장실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간이 화장실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넷째, 강이나 호수 주변 등 침수 위험이 있거나 경사진 곳에 주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립공원·국유림 임도·사유지 등 야영이 금지된 곳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취사 행위 등 화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차박이나 텐트 숙박이 그나마 좋습니다.
하지만 매니아라면 비박을 신문지나 비닐을 통하여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낭만이면 낭만이 됩니다.
사계절이 있는 대자연에서 차박과 텐트 숙박을 준비하여 떠나는 여행은 더욱 즐거운 자연과의 추억을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