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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니온제약CI (사진=한국유니온제약 제공) |
[mdtoday = 신현정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회사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3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상장폐지 의결 후 한국유니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정상화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10월 대주주 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회사는 같은 해 12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0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사유로 언급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의 미이행은 회생절차 지연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회생절차와 인수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올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장폐지 시 모든 피해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부광약품이 같은 해 12월 17일 한국유니온제약 인수를 위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합병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추진됐다.
회사 관계자는 “남은 회생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상화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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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CI (사진=한국유니온제약 제공)
명사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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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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