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 영토 브리핑-12-205호(2012.9.10)
온두라스와 쿠바, 해양경계 협정 체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이현경
■ 지난 8월 21일, 온두라스와 쿠바는 양국 간 해양경계 협정을 체결하였다. 온두라스의 코마야과에서 양국 대표에 의해 서명된 이 협정은 캐리비안 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양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경계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확정한다.
■ 온두라스 외무부 장관 아르투로 알바레스에 의하면, 이번 경계획정은 국제법에 의거해 조정된 등거리선에 기반하고 있다. 온두라스는 온두라스 북서쪽에 있는 캐리비안 해의 스완 제도(SwanIslands)를, 쿠바는 쿠바 섬 서쪽 피나르 델 리오(Pinar del Rio)끝의 코리엔테스 곶(CorrientesCape)과 후벤투드 섬(Isla de la Juventud)을 각각 기점으로 삼았다. 이번에 기점으로 삼은 섬중 온두라스의 스완 제도는 그레이트 스완, 리틀 스완, 부비 케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레이트 스완과 리틀 스완의 면적은 각각 5.5㎢와 2.5㎢이고, 부비 케이는 0.01㎢보다 작다. 현재 스완 제도에 온두라스 해군 수비대를 제외하면 주민은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협정은 여러 번에 걸친 시도 끝에 이루어진 협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난 2002년, 40여년 간의 외교적 단절 끝에 온두라스와 쿠바의 외교관계가 재개된 이래 양국은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 왔으며, 2007년과 2012년 4월, 협정에 서명 직전까지 갔으나 직전에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온두라스 외무부는 동 협정이 서명됨으로써 양국 간 관계가 크게 발전하였으며, 캐리비안 해에서의 해양경계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온두라스와 쿠바는 서로 마주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특별하게 고려할만한 관련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중국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온두라스와 쿠바가 등거리 방법에 기초하여 해양경계를 획정했다는 사실은 한중 해양경계협상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