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을 병째로 파는 것은 물론 한 잔씩 파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다. 즉, 잔술을 파는 행위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한단 것이다.
그간에는 잔으로 술을 판매하는 경우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었다.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가공·조작의 예외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의 경우 잔술 판매가 원칙적으로 가능했다. 반면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을 잔으로 판매하는 것이 임의가공·조작 행위의 예외 사유라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리와 실제 주류 판매 문화 간 괴리가 크단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겨 잔술 판매는 그간에도 합법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사견 이 기사를 보고 ‘위생’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 소주를 마시는 손님은 해당 술의 뚜껑을 언제 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으로 시킨 뒤 마시다 남은 술을 가져다줘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남은 술을 모아서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찜찜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잔 술을 마시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 잔 소주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 시중 경제가 많이 어렵구나.
내가 대학때 지금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을때... 잔술과 까치 담배는 주변에 흔히 있었단다.
잔술이라니.. 저도 위생이 걱정됩니다. 또한
한 잔씩 가볍게 즐기는 음주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