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요추4번 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이젠 날씨가 꽤 더운걸 보니 여름이 오려나 봅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올해 초 종결된 사례 중 하나인 건설현장 근로자의 교통사고 합의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추 4번 압박골절과 장해율은?
요추는 총 5개의 뼈로 구성되는데요. 요추부위는 엉치뼈에서 위로 약 한뼘 정도 구간으로 흔히 말하는 '허리'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척추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뼈에 비해 장해율도 높게 인정되고 있죠. 참고로 아주 가끔 요추가 6개인 분도 있습니다.
사례자 분인 K님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격당하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요추 4번 압박골절이 발생했습니다. K님은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를 해왔던 분이었는데요. 원체 건장한 체구에 힘이 좋은 분이라 골절되고 난 후에도 뻐근한 느낌만 있었을 뿐 뼈가 골절됐을 거라고는 생각치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추4번 압박골절"에 대한 최대 장해율은 29%입니다. 다만 골절의 경중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감산적용하기도 합니다. 감산기준은 판정의사의 주관에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감산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 현장근로자의 교통사고 합의시 중요한 점은?
현장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장해도 중요하지만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현장 근로자분들은 "보통인부, 특별보통인부, 미장공, 비계공, 석공, 철근공" 등 직종이 다양하고 이 직종에 따라 일당이 다릅니다. 보통인부는 일당이 낮지만 전문숙련공들은 일당이 높죠. 보험회사는 일당이 낮을수록 적은 보상만 해주면 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께서 전문숙련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통인부 노임만 인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발급하면 직종란에 기재된 경우가 없습니다. "건설관련 종사자"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는 전문숙련종사자가 아닌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적용을 주장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직종 전문인으로 인정해 줄겁니까?"
보험회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고용보험가입내역서상 직종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종과 일치하고 한달에 일한 날수가 최소 20일 이상은 돼야 인정합니다. 그외는 회사 내부지침상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 사건 역시 직종에 따른 노임단가 적용으로 분쟁이 있었고 두달만에 결국 석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우보증서, 과거 1년치 통장내역, 근무시 사용하는 도구사진, 1년간 현장에서 받은 일당내역과 보통인부 일당과의 비교 등등 입증서류가 많이 필요했고 입증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석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두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물론 소득이 인정된 후에는 후유장해로 다툼이 있었구요. K님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사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는 후유장해를 진행할수 없었고 결국 사고일부터 2달만에 소견형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견형식과 후유장해진단 형식은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K님은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빠른 합의만을 요구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추4번은 acute골절로 급성골절이 맞지만 동일 부위 척추체의 척추증 등 퇴행성 변화와 골밀도 검사상 골감소증 소견이 있다는 점, 압박률이 20%정도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29%의 2/3를 적용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자문결과인 1/2주장)
※ 현장근로자라면 꼭 참고하세요.
소득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통인부 노임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직종에 따른 노임단가가 적용되면 보통인부 노임보다 높은 임금이 인정됩니다. 현재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138,290원이지만 석공의 경우 209,932원입니다.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보통인부 3,042,380원이고 석공은 4,618,504원입니다.
척추압박골절과 같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월소득의 차이는 합의금에서 많은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장해율도 중요합니다. 장해기간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한시3년 예시) 장해율이 29%인 경우와 1/2인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주장대로 29%의 1/2만 적용한다면
보통인부노임 3042380원 X 14.5% X 33.3657 = 14,719,115원 (위자료, 휴업손해 별도)
우리측 주장대로 29%의 2/3을 적용하면
4,618,504원 X 19.3% X 33.3657 = 29,741,226원 (위자료, 휴업손해 별도)
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척추압박골절은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장해율이 높고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에 따른 기여도, 압박률측정방법, 장해율 감산적용기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사고 이후 빠른 합의를 봤다가 이후 뼈가 추가로 주저앉으면서 손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충분한 치료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무슨 일이든 같지만 특히 손해사정이라는 분야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아래를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채널 "보상마스터 TV"도 제가 직접 처리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바로 가기 : https://youtu.be/DsdYixEOF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