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서 혼배성사를 올리려면 !
신랑/신부 둘중 적어도 한분은 신자이셔야 합니다.
두분모두 함께 혼인교리(약 3시간)를 듣고 확인을 받아야하며,
신부님과의 짧은 면담도 필요합니다.
혼배교리는!
신부님과의 면담은 신부님과 시간을 정하시면 되고 ,
혼인교리는 자주있지 않으므로 미리 성당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 교리내용 )
성당에서 혼인시 약간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알려주며,
부부로서 살아갈 사람들이 혼인과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해가도록하는 취지라 생각됩니다.
혼배성사(미사)
천주교에서는 7성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중의 혼배성사 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조건
천주교식 결혼식은 성당에서 신부가 주례가 되어 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신랑 신부가 모두 가톨릭 신자이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결혼식 또한 엄격한 성교례규에 따라 거행되며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당 신부를 찾아가 혼인할 때 신자로서의 준비와 예식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혼인 상담과 지도가 끝나면
당사자들의 성명, 세례명, 생년 월일, 본적, 현주소 등을 기재한 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을 위한 준비
본당 신부의 혼인 승인이 나면 6개월 내의 것으로 세례 증명서와 호적등본 한 통씩을 제출한다.
당사자 한 사람씩을 직접 만나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을 만나 본다. 증인은 주변 친구나 친척이면 된다.
이렇게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면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다 혼인 공고를 한다.
혼배 미사 공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을 천주교에서는 ‘혼배 미사’라고 하는데 혼배 미사의 날짜가 정해지면
혼배 공시를 하게 된다.
혼배 공시를 하는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보기 위한
것이다.
조당은 14가지 항목으로 신랑 신부가 거기에 해당되면, 신자들이 본당 신부에게 알려 혼인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
혼배 미사는 신부가 혼인하는 부부에게 강복을 비는 기구문으로 된 특별한 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