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밥 누룽지 만들기, 유통기간 경과 음식재료 사용 등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16일 불량 음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무등록 식품제조업체와 유명 맛집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업소는 무등록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3곳, 유명맛집, 모범업소 등 음식점 10곳이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위해식품이 유통돼 유명 맛집과 모범음식점 등에서 음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4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히 적발된 유명 맛집과 모범업소는 이름만 대면 다 알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업소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발된 맛집과 모범음식점은 한정식과 일식업소 등이며 손님이 먹다 남은 밥을 누룽지로 재활용하거나 무등록 제조업체 등에서 저가로 공급받은 음식재료나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 사용, 원산지를 거짓 표시 등 유명세를 빌려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영광군 소재 한 생선 판매업소는 무등록 업체로 이곳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음식점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한 음식점은 외국에서 신고 절차 없이 직접 반입한 음식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위반업체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나의 생각>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는 거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기에, 그만큼 먹을 것은 더 각별히 확실히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장에만 가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허다하고, 뒷골목 식당에만 가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조리하는 경우도 TV에서 많이 접했다. 자기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좀 더 신경쓰고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는 분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첫댓글 광주 어느 음식점일까?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