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1월~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
법인세 중갑예납은 각 사업년도의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하여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이다. 다만,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크게 두 가지의 계산법이 있다. 먼저,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대체로 3월에 납부한 금액과 같음)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결산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가결산 방법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1월~6월)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는 방법이다.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계산법 중,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결정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올 6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