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을 맞아
중간예납대상자 1백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2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을 해야한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분리과세소득 제외)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4.2.3.(월) 까지다.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2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중 ’13.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하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목)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사용자 로그인→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신고서 작성→신고서(납부서) 출력→신고서 전송→접수증 확인 등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