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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정보 [유언] [상속] [증여] ▒
▒ 노후생활정보 [유언] ▒
유언[형식]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이 있었는가의 여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가의 여부를 호가인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진의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기 쉬우며 또한 위조.변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언은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따른 서면(유언서)으로서 작성하도록 하여 구두유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은 유언은 본법(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제1060조)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예외로 위급시의 유언(제1070조 제1항)의 경우는 구두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참여한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전혀 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두만의 유언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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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전문자필, 년월일의 자필, 성명의자필(누구의 것인가만 알수 잇으면 꼭 성명이 아니라도 무방), 날인, 증인은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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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녹음의 취지와 성명 연원일의 구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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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 증인2인 이상의 참가필요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후 각자가 서명또는 기명의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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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하고 날인 엄봉하고 날인한 증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 엄봉한 유언표면에 유언서의 제충연월일을 기재하고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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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증서
민법 제 1066조 1항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한다.
동법 제 1066조 2항
한번 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친히 더 써 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다.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號)나 자(字)또는 예명 등을 사용해도 좋다. 단 이런 것을 고무도장등에 새긴 것으로 찍지 말고 반드시 자필로 쓴다. 자필증서는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써야 하므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나 본인이 타자기로 찍은 것, 점자기를 사용한 것도 안되며 타인이 대필하는 것도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 1067 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내용과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하며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음해야 한다.
민법 제 1063조 2항
만일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말하여 녹음해야 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동법 제 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한다.
우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
공증인법 제 26 조
이 공정증서는 외국어로는 쓸 수 없고 반드시 국어로 쓴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내용을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히 해두고 싶은 경우에 좋은 방식이다.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민법 제 1069 조 1항
그 봉서(封書)의 표면에 그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동법 제 106 항, 동법 부칙 3조 9조 2항
작성한 유언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서 제출하여 그 봉인위에 확정일자인(確定日字印)을 받아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다.
민법 제 1000조 1항
이 방식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 중 한 사람에게 유언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된다.
동법 제 1070조 2항,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라류 36호
작성한 유언서를 그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檢認)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검인은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眞意)에 의한 것인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검인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다.
1. 공증이란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2)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의 지청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
3) 공증의 필요성
강력한 증거 확보 및 분쟁의 사전 방지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 공증 시 준비사항
공증을 촉탁하러 가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이 촉탁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도 지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6개월이내의 것)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해야 한다.
유언공증의 경우는 증인이 2인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이 같이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고, 이때 일정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가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공증의 종류
1)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2)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4)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다.
1. 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민법 제1091조 1항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1조 2항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유언증서의 개봉
민법 제1092조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3. 유언집행자의 지정
민법 제1093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민법 제1095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5.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민법 제 1096조 1항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6.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민법 제1098조
무능력자와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