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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일종으로 법정냉동능력 20R/T 미만의 냉매압축기가 적용된 시스템에 안전밸브
대체용으로 , 압축기의 토출가스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응축기나 수액기에 ,냉매의 액과 증기가 공존하고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 |
플러그의 중공부에 납,주석등 낮은 온도에서 융해되는 성분의 저융합금의 금속을 채운 것으로 응축기나 수액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FUSIBLE PLUG를 용해해서 냉매를 유출시켜 용기의 파괴를 막는 역할을 한다. |
가용전의 용융온도는 75℃이하인 것이 원칙이나 , 이 온도이상의 온도의 것을 사용할 때는 이에 맞먹는 압력(가용전의 용융온도에 상당한느 냉매의 포화증기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강도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그러나 , 이때도 100℃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독성 , 가연성 냉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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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점 |
성 분 (%) |
비고 |
Bi |
Cd |
Pb |
Sn |
68℃ |
50 |
12.5 |
25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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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0.1 |
10 |
26.6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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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9.5 |
10.1 |
27.27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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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5.3 |
12.3 |
17.9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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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7.5 |
34.5 |
27.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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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합금의 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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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1) 응축기 (SHELL AND TUBE) - 내용적 500리터 미만으로서 안전밸브 대신 가용전으로 가름한다. |
2) 동력자원부 고시 제85-106호의 8항,10항에 의거하여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가용전의 구경은 다음 식에 의한다. |
◎ 압력용기에 부착하는 가용전 구경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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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가용전의 최소구경 (mm) |
D : 압력용기의 바깥지름(m) |
L : 압력용기의 길이 (m) |
C1 : 냉매가스의 정수 (R-22일 때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