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경우]
- 감독기관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 아래 언론보도를 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위를 들어 수사를 의뢰하였다.
- 회원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대구개별협회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수사의뢰 하여야 한다.
- 만약 대구시가 이를 지체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대구개별협회 정보공개 청구 거부는 화물법 제48조, 민법 제76조, 제97조, 정관 제8조 제4항, 제36조 위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48조(협회의 설립)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대구개별협회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