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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형과 같이 피고인의 신체적인 구속형을 ‘선고’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정 기간을 도래한 경우 형의 집행 효력이 사라지는 형벌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동종의 범죄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면, 유예 선고가 취소되면서, 이전에 선고된 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는데요.
가령 과거 범죄 행위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년의 기간 안에 동일한 범죄 행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의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누범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내에 동일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유예 누범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형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형사재판부에선 동일한 범죄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죄 행위로 형사 입건되어 구속될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선, 다수의 형사 사건들을 변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와 함께, 피의자의 입장에서 펼쳐야 하는 대응 방안 및 명심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누범, 가중 처벌 되기에
앞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_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실제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누범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누범 가중 규정을 통해, 기존 법률 기준에 비하여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집행유예 누범이라면 부산동부지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전략을 수립해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범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좋지 못한 판단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과정부터, 꾸준히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만 하는 점은 이런 노력들은
‘추상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매일 매일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식이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라고 한다면 차량을 처분하거나, 금주 클리닉 받는 등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수료증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만 하죠.
다만 이러한 대응은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다르게 펼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밖에도 형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형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며 처분 기관의 감형의 여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형사소송은커녕, 경찰서에 출입하는 것 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저와 같이 형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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