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
1. 각 사업연도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율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Ⅱ. 종합소득세
1. 소득세율
2. 소득공제 종합한도
3. 각종 소득공제 요약
4. 각종 세액공제 요약
Ⅲ. 원천징수세율 일람
1.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Ⅳ. 상속ㆍ증여세
1.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공제액 계산
2. 증여재산공제
3. 증여추정 배제기준
4.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5. 상속세ㆍ증여세의 신고기한
6.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여부
Ⅴ. 각종 고시이자율 중 개정사항 |
Ⅵ.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3.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5. 양도소득기본공제
Ⅶ. 지방세
1. 취득세율
2. 중과세율
3. 등록면허세
4. 주민세율
5. 지방소득세율
6. 재산세율
7. 지방교육세율
Ⅷ. 부동산 보유세
1. 재산세 누진세율 및 세액계산구조
2.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계산구조 |
주요 세목의 세율과 이자율 등으로 구성된 “간추린 2014년 세무조견표”를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 해당 세무조견표는 2014년 3월 14일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율
구 분 |
2012 사업연도 |
2013 사업연도 |
2014 사업연도 이후 |
각 사업연도 소득 |
과표 2억원 이하분 |
10% |
10% |
10% |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 |
20% |
과표 200억원 초과 |
22% |
22% |
22% |
최저한세 |
중소기업(*) |
7% |
7% |
7% |
일반기업 |
사회적 기업 |
7% |
7% |
7% |
과표 100억원 이하분 |
10% |
10% |
10% |
과표 100억원 초과 과표 1천억원 이하분 |
11% |
12% |
12% |
과표 1천억원 초과분 |
14% |
16% |
17%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9% |
9% |
9% |
(*)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이 경과한 이후 3년간(5∼7년차)은 8%, 그 다음 2년간(8∼9년차)은 9%를 적용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구 분 |
세 율 |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
10% (미등기 40%) |
비사업용 토지 |
10% (미등기 40%) |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과세표준 |
2012년∼2013년 귀속 |
과세표준 |
2014년 귀속 이후 |
1,200만원 이하분 |
6% |
1,200만원 이하분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분 |
15%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분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분 |
24%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분 |
24% |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분 |
35%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분 |
35% |
3억원 초과분 |
38% |
1억 5,000만원 초과분 |
38% |
소득공제 종합한도
소득공제 종합한도 = Min{2,500만원, (특별소득공제 일부 + 그 밖의 소득공제 일부)*)}
*)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참조
각종 소득공제 요약
구분 |
공제내용 |
공제범위 및 한도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
1인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인 자)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공제*) |
연 50만원 |
한부모가족공제*)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 모두 해당시 한부모가족공제 적용 |
연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
본인부담 공적연금 관련 연금보험료전액 |
전액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보험료 |
전액 |
주택자금공제 |
㉠ 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납입액의 40% |
Min [㉠+㉡+㉢, 300만원] + Min[(㉠+㉡+㉢- 300만원)*), ㉢, 200만원] *) 음수인 경우에 는 “0”
5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고정금리방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는 1,500만원 |
㉡ 주택임차 차입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 월세 소득공제 |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의 60% |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은 30%) |
Min{총급여액 × 20%, 300만원}+ Min{한도초과액*1), (전통시장사용분 × 30%*2)+대중교통이용분 × 30%*2))}
*1) 한도초과액 = 초과사용금액-Min(총급여액×20%, 300만원)
*2) 각각 연 100만원 한도 |
장기펀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장기펀드 납입금액 |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
연 400만원 |
각종 세액공제 요약
구분 |
공제내용 |
공제범위 및 한도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액(400만원 한도) × 12%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공제 |
보장성보험 |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
납입액(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 |
납입액(100만원 한도) × 12% |
의료비공제 |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인 자 |
의료비, 의약품(한약 포함)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인당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 |
{㉠의 의료비 + (㉡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 15% |
㉡ ㉠ 외 기본공제대상자 |
교육비공제 |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포함 |
지급액 × 15% |
본인외 기본 공제 대상자 |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 교육비 |
지급액(1인당 300만원 한도) × 15% |
대학생 |
등록금, 입학금 |
지급액(1인당 900만원 한도) × 15% |
장애인 |
특수교육비 |
지급액 × 15% |
기부금 공제 |
- (㉠+㉡) ≤ 3,000만원인 경우
(㉠+㉡) × 15%
- (㉠+㉡) >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 15%) + [(㉠+㉡)-3,000만원] × 25% |
㉠ 법정기부금 한도 |
종합소득금액 |
㉡ 지정기부금 한도 |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10% + Min[(종합소득금액-㉠) × 20%,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 30% |
*) (㉡의 의료비 - 총금여액 × 3%)가 700만원 초과시 700만원을 한도로 함.
원천징수세율 일람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소 득 구 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38%)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
90% (단, 특정채권은 15%)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 |
25%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배당소득 |
90%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매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6%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매월 |
연금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우측의 요건 동시 충족시 낮은 세율 적용)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
55세이상∼70세미만: 5%
70세이상∼80세미만: 4%
80세이상: 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3% |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
기타소득 |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
20% |
봉사료수입금액 |
5%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2% |
그 외의 경우 |
15% |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 |
30%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6∼38%) |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기타 이자소득금액 |
14% |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
14%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우선 검토할 것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1)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
14% |
기타 이자소득 |
20% |
배당소득(*1) |
20% |
사용료소득(*1) |
20% |
기타소득(*1) |
20% |
선박 등의 임대소득(*1) |
2% |
사업소득(*1) |
2% |
인적용역소득(*1)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1)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2)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2)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법인의 경우 종합과세됨.
상속세ㆍ증여세 세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공제액 계산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① 총상속 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유ㆍ무형자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
보험금ㆍ퇴직금ㆍ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ㆍ채무부담액이 재산 종류별 (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② 사전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 |
10년 이내 증여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 |
5년 이내 증여분 |
③ 비과세재산 |
국가 등에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 |
④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출연재산ㆍ공익신탁재산가액 |
⑤ 과세가액 공제액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ㆍ공공요금 등 |
장례비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소요비용 |
최대 500만원 한도 |
기타 비용 |
최저 500만원 ∼ 최대1,000만원 한도 |
채 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
상 속 세 인 적 ㆍ 물 적 공 제 등 |
⑥ 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MAX [MIN (ⓐ,ⓑ,ⓒ), 5억원] |
ⓐ 배우자 실제 상속분 |
ⓑ 배우자 법정 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
ⓒ 30억원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60세 이상) |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공제 |
5백만원 × 기대 여명 연수 |
일괄공제 |
Max(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5억원) |
⑦ 물적공제 |
추가공제 |
가업상속 |
Min(가업상속재산가액, 200억원(*)) |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시 300억원, 20년 이상 계속 영위시 500억원 | |
영농상속 |
Min[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 A |
ⓐ A ≤ 2천만원 → A 전액 |
ⓑ A > 2천만원 → Min[Max(A × 20%, 2천만원), 2억원] |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ㆍ구상권 등으로 보전 가능한 금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40%, 5억원] |
※ 공제적용 한도(⑥+⑦) |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
⑧ 감정 평가비용 |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
상속세 납부목적용 평가 (500만원 한도) |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별ㆍ평가기관별 각 1,000만원 한도) |
증여재산공제
증 여 자 |
공 제 액 |
① 배우자 |
6억원 |
② 직계존속 |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
③ 직계비속 |
3,000만원 |
④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500만원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8)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 택 |
기타자산 |
세대주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억원 |
비세대주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3억원 |
30세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ㆍ증여세의 신고기한
구 분 |
신고기한 |
상속세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여부
구 분 |
당초 증여 |
증여재산의 반환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X |
X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O |
X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후 반환 |
O |
O |
※ 금전의 반환은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각종 고시이자율 중 개정사항
1.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관련근거 |
이자율 |
적용시기 |
법칙 §6 |
연 2.9% |
201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관련근거 |
이자율 |
적용시기 |
상증령 §69ㆍ국기칙 §19의3 |
연 2.9% |
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3.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이자율
관련근거 |
이자율 |
적용시기 |
국기칙 §19의 3 |
연 2.9% |
2014. 3. 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이자율
관련근거 |
이자율 |
적용시기 |
부가칙 §47 |
연 2.9% |
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