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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용은 각하의 업적란보다는 여기가 더 적당할것 같아서 옮깁니다."
이 이야기는 MBC 문화방송이 2005년 4월23일부터 9월11일까지 장장 41회에 걸쳐 방영되었던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방영함으로서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함과 아울러 그들의 방영사실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여 MBC문화방송이 결국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던 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자료이다.
황00전 감사원장과 김00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정00, 최00전 국방장관. 장00전 안기부장, 이00변호사 전 청와대 사정수석, 정00전 보안사 참모장, 고00전 보안사령관, 허00전 국회의원, 이00전 청와대민정수석, 등 (제5공화국) 관련자들이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한 (10.26사건)에 이어 정승화 등 대통령 시해관련자를 검거, 수사한 (12.12)의 마무리와 1980년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국가의 안보와 민생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제5공화국)이 들어서기 까지 직, 간접으로 참여한 사실과 경험을 토대로 그간의 역사적 실체를 확실히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충남 박사의 저서(대통령과 국가경영)에서 역대 대통령의 국가경영에 대한 평가 내용 중 (제5공화국)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 일부를 게재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이 자료와 대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나머지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기술할 것이며, 제5공화국의 정통성 모든 부분에서 될 수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게재 할까 한다. MBC문화방송이 밝힌 드라마(제5공화국)의 제작과 기획 의도는 (제5공화국)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못 박고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온갖 믿기 어려운 사실을 들어 악의적으로 날조하고 허위사실로 시청자들을 오도하려는 데 있었으나 많은 시청자들은 삼류작가의 삼류드라마에 말려들기보다는 오히려 내용의 치졸함에 식상해하고 외면하여 드라마 방송사상 유래를 보기 힘든 9% 미만의 시청률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종영하였다.
그들이 법원의 판결기록을 토대로 하여 만든 드라마라고 하면서 드라마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지만 이번의 드라마는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픽션도 아닌 방송 장르에도 볼 수 없는 에매한 펙션(faction)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열심히 방영하여 25년 전 역사를 전혀 모르는 20대 전후의 청소년계층에게 그릇된 역사를 인식하게 하여 그들의 역사관을 오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시청자는 없었으며, 비록 법원의 판결이 번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드라마가 불변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법원 판결 자체도 시대가 바뀌고 정권 주체가 바뀌거나 사회분위기 추세에 따라 번복되어왔던 시례들을 많이 보아온 우리로서는 MBC 문화방송의 반역사적 근시안적 형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공화국) 관련자들에게 가한 형벌이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났다할지라도 재판과정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국내, 외 법조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어느 땐가는 역사의 올바른 흐름에 재조명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는 우리로서는 미완의 역사 평가를 일개 방송사의 잣대로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관련당사자들이 엄연히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해명이나 설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매도한 것은 공화국 탄생을 전후해서 조국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유명을 달리한 영령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참을 수없는 모욕을 주었고 생존하고 있는 자에게 중대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주어 개인은 물론 그들의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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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능력은 정치지도자의 성공에 긴요한 요소이다. 특히 조직관리 능력과 행정관리 역량은 개발도상국 지도자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 행정관리 역량은 정책결정 및 집행의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부의 실천역량도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과정에서 정통성이 결여되었고 재임기간 중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지만, 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또는 측근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그들은 군대생활을 통해 조직 관리와 행정관리 기술을 터득했으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정관리팀을 구성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주주의 3대 위협은 전쟁, 반란, 경제적 혼란이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 위협 모두가 아직도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남북대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960년대에서 시작된 안보 위협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청와대 공격사건을 비롯하여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여객기 폭파사건 등 수많은 도발이 연이어 일어났다.
특히 아웅산 테러사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시해를 목표로 하였던 테러로서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의 생명은 구했지만 수많은 수행원이 희생되는 비극을 경험해야했다. 이는 북한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행위로서 군부에서는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 되어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 까지 와 있었다. 피해자이기도 한 전두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부를 진정 시켜 전쟁을 방지 하였다.
1970년대 말 미국의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의 전쟁은 아시아 국가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아래 월남을 포기했고 주한미군철수도 시작했으며, 커터 행정부는 한국지도자와 마찰로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하려 했다. 집권하자마자 레이건 정부와 접촉을 서둘러 한국안보의 중요성이 동북아 안정은 물론 미국의 국익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득하여 주한 미군 철수를 백지화하였다. 튼튼한 안보태세야말로 정치,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며 그러한 안정이 보장되었을 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특히 안보환경이 불투명하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기대할 수 없고 국내경기도 위축되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집권 7년 동안 그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으며 한국역사상 최초로 만성적 무역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였고, 정권초기 국민총생산 630억달러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물론 국민1인당소득도 1.600달러에서 3.200달러까지 올렸다. 1960년대 80달러 내외였던 것을 비교하면 기적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탁월한 외교수단을 발휘하여 교착상태에 있던 한미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국 천황을 만나 일본과 근린 친선을 이뤘고, 서해상에서 중국국적 선박의 선상 반란, 중국 민항기 춘천 불시착을 계기로 비록 국교는 없었지만 무든 관련 중국인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처우로 중국지도자 등소평을 감동시켜 “죽의 장막”으로 폐쇄되었던 한중관계의 개선의 물꼬를 텄으며, 서울올림픽 유치를 달성하였던 리더십, 그리고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게 한 역사는 제2의 경제도약의 성과와 더불어 재평가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제5공화국 관련자 일동은 MBC에 대하여 3차에 걸친 시정요구와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MBC는 마지못해 우리의 반론청구를 드라마 말미에 방송함으로서 그들의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들이 자행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제5공화국 당사자들이 어떤 시기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인 행위나 역사의 재조명 또는 자서전 등의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며, 역사가들에게도 역사평가의 자료로 활용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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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은 합수부 작성 김재규 진술조서 수사기록과. 계엄 보통군법회의 김재규 진술 소송기록. 계엄군법회의 검찰부 수사기록, 김재규 내란음모 사건 소송기록 등 모든 재판내용 및 관련기록을 있는 그대로 서술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는데 기여 하고자한다.)
12.12사건은 국가원수가 저격 살해된 국가변란사건인 12.26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정승화 총장을 10.26사건의 수사책임을 맡고 있던 합동수사본부가 조사하려는 과정에서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저지하려는 친 정승화 군부의 저항으로 일어난 군부 내의 갈등을 당시 군 통수계통에 있던 대통령권한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태가 무력충돌로 까지 확대된 불행하한 사건인 것이다. 12.12사태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로 10.26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있어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어떤 범행의도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승화 총장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 되어야하며,
둘째로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된 시점을 전후하여 정승화는 어떤 행동을 하였고 정승화가 취한 일련의 행적이 어떤 의도와 배경에서 취해 졌는지에 대한 상항 인식이 필요하며
셋째로 합동수사본부는 정승화를 김재규 내란사건의 방조자로 단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승화의 연행조사가 과연 필요했는지 등 10.26 내란사건의 수사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 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쟁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10.26 김재규 내란 사건 발생 시부터 정승화 연행 사태에 이르는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조명하여 후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당사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밝혔던 진실을 열거함으로써 12.12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 평가에 기여 하고자한다.
1-1 김재규 내란사건의 전모.
1979년 10월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시해 되었다. 김재규의 박 대통령 시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집권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내란행위였는데, 김재규 내란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1)김재규의 박대통령 시해경위
1) 김재규는 1079년 4월경부터 박대통령을 시해하고 군부 내에 심어 놓은 자신의 군맥의 지원을 받아 집권할 것을 구상하고 있던 중, 부마사태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이때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할 적기로 판단하였다.
김재규의 진술
차지철 경호실장이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고 오만불손한데도 박 대통령이 차 실장을 편애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한 정국이 시끄럽고 야당의 활동이 적극화됨에 따른 시국수습 방한이 반복하여 실패하였고, 본인 및 형제의 이권 개입 등 비위 노출로, 대통령으로부터 경고와 친서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중요 보직자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므로 본인이 해임될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있었다. 이런 사유로 1979년 4월경에 박대통령과 차 실장을 살해하고 군부 내 지지기반의 지원을 받아 본인이 직접 집권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기회를 엿보던 중, 최근 일련의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10월19일 부산지역의 소요사태를 현지 시찰을 한바 소요사태의 성격이 정부불신에 따른 민란이라고 판단되었고, 이것이 서울 대구 등 5대 도시로 확산되면 현 정권이 한계점에 이르고 국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우방 국가들이 유신 체제를 비난하고 있어서 대외 의존적인 한국 경제가 난관에 봉착 할 것으로 판단하여 10월26일에 있었던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본인은 1979년 초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자 구상하고 6월부터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1979년 10월19일 이 시기에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시해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10월26일 16시 10분경,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로부터 중앙정보부 궁정동 식당에서 대통령이 만찬을 가질 것이니 준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 거사를 결행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고 전부터 구상한 바에 따라 16시 15분경, 육군참모총장에게 저녁식사나 하자고 전화연락을 하였다. 또 본인의 부하인 2차장보 김정섭은 본인의 의사에 복종 할 수 있는 심복이므로 본인이 고사하는 시기까지 총장을 접대케 하다가, 거사 후 참모로서 사용할 계획 하에 그를 본관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79년.11.8일자 합수부 작성 김재규 진술조서 수사기록169-200면. 계엄 보통군법회의 김재규 진술 소송기록 1078-10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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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재규의 “3단계 혁명계획”자백
본인이 구상한 거사계획은 朴대통령 시해장소 부근에 정승화 총장을 미리 불러 대기시켜 놓고 박대통령을 시해한 후에 정승화를 회유하여 거사에 가담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鄭총장이 동조하면 비상계엄령을 선포 하도록 하고, 전방에 있는 예비사단을 서울로 진주시켜 중요 시설을 장악하게 한 후에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최대로 이용하여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전환시켜 혁명을 성사시키려 하였다. 혁명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기존 정당을 해체시키며 혁명위원회의 의장은 본인이 되고, 부의장은 최규하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장에는 정승화 총장을 임명하려 하였다.(79년.11.8일자 합수부 작성 김재규 진술조서 수사기록169-200면. 계엄 보통군법회의 김재규 진술 소송기록 1078-1090면)
김재규의 “3金 대통령불가”진술
기존의 정치인중 여당권에서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되었던 인사는 전부 부정부패에 관련되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고, 야당권에서는 김대중 이는 사상적인 하자가 있어서 곤란하고, 김영삼 의원은 일단 출마는 할 수 있지만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고, 이철승 의원은 당 자체에서 “사쿠라”시 하므로 국민의 지지 기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시해후의 혼란된 정국을 수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는 본인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1979.11.17 계엄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김재규 진술, 내란음모사건 소송기록 1078-1090면)
3)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16시경 차지철 경호 실장으로부터 18시에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만찬이 있다는 통고를 받았다. 김재규는 만찬장에서 朴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평소 구상한 “3단계 혁명 계획”에 따라 정승화를 내란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16시 15분경 정승화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 만찬 장소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안가(安家)에 18시 30분까지 오도록 하였다.
4)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16경에 궁정동 안가에 갔으며, 김계원 비서실장은 17시50분경 안가에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안가 정원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김계원 비서실장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월권을 해서 야단이다. 야당 친구 몇 사람의 말을 듣고 각하에게 보고하여 각하를 강경하게 몰아간다.”라고 한탄하자 김재규는 “오늘 저녁에 차지철 경호 실장을 해치워 버리겠다. 뒷일은 형님이 책임져 달라”라고 하였으며 김계원은 고개를 끄떡여 동의를 표하였다.
5)18시 05분경, 朴대통령이 안가에 도착하여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과 만찬을 시작하였다. 만찬 중대화는 그 날 있었던 삽교천 행사와 야당의 동향이 주를 이루었다. 朴대통령은 야당 동향과 관련해서 “신민당 사정이 어떻소.”라고 김재규에게 물었다. 김재규가 “정 대행의 출범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류가 강해져서 다소 시끄럽습니다.”라고 하자. 차지철이 “신민당이고 학생이고 까불면 전차로 깔아뭉개 버리면 되지요.”라고 되받았다.
6)19시경 김재규는 만찬장을 빠져나와 정승화가 대기하고 있는 별채로 갔다. 김재규는 정승화에게 대통령과 만찬이 있어서 늦겠다. 만찬이 끝나는 대로 오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별채2층에 있는 집무실로 올라갔다. 김재규는 집무실 책상에 숨겨 놓았던 소형 권총 한 자루를 하의 주머니에 넣은 후에 별채를 나왔다.
7)김재규는 안가 별채를 나와 안가 정원에서 중앙정보부 경호원 박선호와 박홍주를 불러“오늘 해치우겠다. 너희들도 나를 도와 대통령 경호관을 처치하라”면서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보이고 “각오가 되어 있겠지”라고 말하였다. 박홍주가 “각하도 하실 겁니까?”라고 묻자 김재규는 그렇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박선호가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경호원이 7명이나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범행 연기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계획을 미루면 보안이 누설 될 것을 우려한 김재규는 “별채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도 와 있다. 똑똑한 놈 3명만 골라 나를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만찬장으로 갔다.
8)만찬장에 돌아와 있던 김재규는 19시 38분경 박선호로부터 범행준비가 완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선호의 범행준비 완료 보고를 받은 김재규는 만찬장으로 돌아와 앉으면서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각하를 똑바로 모시시오.”라고 말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새끼를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라고 한 후에 바지 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권총으로 차지철 경호 실장에게 1발을 발사하고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1발을 발사하였다.
김재규는 朴대통령과 車실장에게 계속 사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격발장치가 고장이 나서 장전이 되지 않자 밖으로 나와 박선호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받아 다시 만찬장으로 들어갔다. 만찬장에 돌아온 김재규는 문갑을 밀고 나오는 차지철을 향해 1발을 발사하고 총격 부상으로 식탁에 엎드려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서 머리에 1발을 발사하여 확인 사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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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앙정보부 경호원 박선호는 김재규의 총성을 신호로 만찬장 옆 대기실에 있던 대통령경호처장 정인형과 부처장 안재송에게 권총 1발씩을 발사하였다. 또한 만찬장 현관 옆에 있던 중앙정보부원 박홍주, 이기주, 유성옥은 각기 권총으로 만찬장 주변에 있던 대통령운전기사 김용태, 대통령경호원 김용섭, 박상범과 식당 종업원 이정오, 식당운전기사 김용남을 향하여 총격을 가해 이들을 사상 시켰다.
중앙정보부 김태원은 M16소총으로 식당대기실에 쓰러져 있던 대통령 경호처장 정인형에게 2발, 대통령경호부처장 안재송에게 1발을 발사하여 확인 사살하고 만찬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음 중이던 차지철에게 2발을 발사하여 사망케 하였으며, 또 다시 주방에 가서 대통령경호원 김용섭에게 1발을 발사하여 확인 사살을 하였다.
10)박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는 김계원에게“나는 한다면 합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보안유지를 하십시오.” 라고 말해 김계원으로부터 “알았다”라는 동의를 얻자 만찬장을 빠져 나와 정승화 총장이 기다리고 있는 안가 별채로 갔다. 당시 김재규는 허리와 목 부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확인 사살할 때 튄 피가 묻어 있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다.
11)만찬장을 나온 김재규는 50미터 떨어진 안가 별채로 구두를 신지 않은 맨발로 뛰어 들어가 큰 일이 났다면서 그 곳에 있던 정승화 총장과 김정섭 중앙정보부 2차장보를 자기 차에 태우고 급히 궁정동 안가를 떠났다. 김재규는 안가를 떠난 직후에 정승화 총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살해된 사실을 알리면서 보안을 지키라고 지시하였다. 김재규와 정승화는 곧 바로 육군본부 벙커로 갔다.
(2)김계원 비서실장의 기회주의적 처신
1)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만찬장을 떠나자 김계원 비서실장은 차량 편으로 대통령을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옮겼으며 당직 군의관 소령 송계용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2)김계원 비서실장은 청와대로 돌아와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경호실 요원을 비상소집하였다. 김계원 비서실장은 20시40분경 비상소집에 따라 청와대에 온 최광수 의전수석비서관과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각하께서 무슨 일이 나서 병원에 계시고 차 실장은 부대를 지휘할 수 없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경호실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 하였다.
1979.11.4 합수부에서의 이재전 진술
문 : 각하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답 : 1979,10,26 20:15분경 청와대 본관 근무 경호실 소속 함 과장으로부터 비서실장이 찾으니 곧 오시라는 전화가 왔다. 동일 20:45분경 비서실장실에 들어가 비서실장에게 무엇 때문에 찾느냐고 물어보니, 각하께서 유고해서 국군통합병원 서울 분원에 모셔 놓고 왔는데 이 사실이 외부에 누설되면 국가적 불안상태가 조성되니 일체 외부에 말하지 말라. 청와대 경계를 강화하고 경호실 비상소집을 하라,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통과시키지 말라고 하므로 본인은 각하 유고내용이 무엇이야, 경호실장이 동행했느냐,
경호 실장은 어디에 계시냐를 물어도 그 말대답은 하지 않고 각하가 유고라는 말만 다시하고 차 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부터 李장군이 경호실을 확실히 장악해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듣고 본인은 경호실 차장실에 가 있겠다고 말하고 비서실장실을 나왔다. 재차 비서실장이 호출해서 본관에 갔더니 수석비서관 몇 사람 등이 모여 있었지만 그 당시까지 수석비서관들도 영문을 모르는 채 앉아있기만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비서실장에게 유고내용을 정확히 말해 달라, 우리 실장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냐고 물었더니, 김계원은 각하 돌아가셨어 라고 외마디로 대답하므로 다시 본인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사람의 망동분자가 큰일을 저질렀고 경호실장도 같은 상태라고 말하여 각하와 車실장이 서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20시50분경, 최규하 국무총리가 비서실장실로 달려왔다. 김계원 실장은 “오늘 만찬장에서 차지철이 싸움 끝에 각하가 김재규의 잘못 쏜 총에 맞아 서거하셨다.”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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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1.7일자 김계원 진술조서
문: 피의자는 각하가 시해 당한 후 병원으로 각하의 시체를 옮긴 다음 청와대로 돌아와서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답: 우선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경호실차장 및 국무총리, 국방장관, 내무, 법무, 육군참모총장을 비상소집토록 청와대 본관 경호원들에게 지시 하였습니다. 동일 20:25분경부터 40분 사이에 최광수, 고건, 유혁인등 모든 수석비서관과 경호실차장 등에게 대통령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였으니 모두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경호실차장에게는 다른 비서관들과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며 물어므로 본인은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셨는데 차실장은 지금부터 지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차장이 부대를 장악해서 경계를 강하하고 경거망동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하시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라고하자
이차장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각하와 실장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계속 묻기에 본인은 “지금 말할 수 없으니까 경비 강화를 빨리 하시오.”하자 이차장이 “병력출동이 필요합니까?” 하기에 본인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동일20시 40분경 국무총리께 딴 사람들은 부속실로 물러나게 하고 단둘이 있을때 “각하가 서거하셨습니다. 만찬 장소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움 끝에 김재규가 잘못 쏜 총탄에 맞아 서거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도 긴급히 이리 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라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김재규 내란음모 수사기록 56~58면)
1979. 11.4일자 정무수석 유혁인 진술조서
1979.10.26 20:30분경. 비서실장이 급히 찾는다고 해서 20:50경 비서실장실에 갔더니 국무총리께서 상석에 앉아 계시고 법무장관과. 내무장관, 비서실장이 멍하니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내무장관이 비서실장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으니까 비서실장이 “각하가 유고이십니다,” 라고 하니 “유고가 무엇이요?” 라고 다시 묻자 비서실장은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것이 각하께서 다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이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법무장관이 “차지철이 그 새끼 무엇을 했어.” 라고 흥분해서 말하니까 김실장이 “죽었는지 모르지요.” 라고 하니 법무장관이 “정보부장은 무엇하는 자식이야”라고 말했습니다.(김재규 내란 음모사건 수사기록 1264!~1266면)
1979. 11.17자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진술조서(김계원 비서실장 진술)
21:40분경 국방부장관실에는 최규하 국무총리, 국방, 내무, 외무, 법무, 문공부 장관, 서종철 특보. 유혁인 제1수석비서관과 김재규 본인 그리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있었고, 좀 늦게 신현학 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본인은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론이지요.“라고 하고는 ”계엄사유를 뭐로 할까요.? 대통령 서거로 할까요? 유고로 할까요?“ 하기에 본인은 “대통령각하 유고로 인하여 27일 00:00부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내용을 좀 알아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김재규가 옆에 있다가 “유고로 안 됩니다. 국내 치안이 좋지 않아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김재규는 ”왜 안 됩니까? 계속 보안을 유지 하는 것도 어려우며 우선은 당장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반대 하였습니다. 그때 김재규는 ”왜 안 됩니까. 소련은 일주일 이상이나 브레즈네프의 행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2~3일 동안 왜 보안유지가 안 됩니까“ 라고 말하자 총리께서 ”그러면 김 부장이 국무회의에서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재규는 ”예 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김재규 내란음모 사건수사 기록61~63면)
노재현 국방장관의 김재규 체포지시 경위
1)23:30분경, 국방부에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비상 국무회의가 열렸다. 비상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분분하였다. 김재규는 “소련에서는 브레즈네프의 사망을 일주일씩이나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 서거를 3일 동안 만 발표하지 말고 계엄선포 사유를 국내치안 문제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신현확 부총리 등이 김재규의 주장에 맞서서 대통령의 사망여부를 국무위원들이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서거 하셨다면 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반발함으로서 박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비상계엄을 선포 하려는 김재규의 의도가 좌절되었다.
2)국무위원들이 김재규에게 동조하지 않은 상항을 본 김계원 비서실장은 김재규의 내란기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박대통령이 시해된 지 4시간이 지난 10월26일 23:40분경에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렸다.
3)김계원 비서실장의 고변(告變)을 받은 노재현 장관은 정승화 총장에게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하였다. 노장관으로부터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박은 정승화는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김진기 헌병감에게 “김재규를 연행하여 보안사 안가에 정중히 모셔라”라고 지시 하였다.
4)노장관이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최규하 국무총리는 비상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자 10월27일 0시25분경 장관실에 있던 김재규를 찾아가 비상계엄을 10월27일 04시에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일려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27일 0시 25분경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도중에 나와, 비상계엄은 27일 04시로 결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7일 0:30분경, 국방장관 부속실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김 비서실장이 찾는다고 하여, 장관실 입구에 있는 부속실로 따라가 보니, 헌병2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연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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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79. 11.7일자 김계원 진술조서
문: 피의자는 각하가 시해 당한 후 병원으로 각하의 시체를 옮긴 다음 청와대로 돌아와서 어떤 조치를 하였나요?
답: 우선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경호실차장 및 국무총리, 국방장관, 내무, 법무, 육군참모총장을 비상소집토록 청와대 본관 경호원들에게 지시 하였습니다. 동일 20:25분경부터 40분 사이에 최광수, 고건, 유혁인등 모든 수석비서관과 경호실차장 등에게 대통령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였으니 모두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경호실차장에게는 다른 비서관들과는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며 물어므로 본인은 “각하께서 큰일을 당하셨는데 차실장은 지금부터 지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차장이 부대를 장악해서 경계를 강하하고 경거망동 하는 일이 없도록 잘 단속하시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라고하자
이차장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각하와 실장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계속 묻기에 본인은 “지금 말할 수 없으니까 경비 강화를 빨리 하시오.”하자 이차장이 “병력출동이 필요합니까?” 하기에 본인은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동일20시 40분경 국무총리께 딴 사람들은 부속실로 물러나게 하고 단둘이 있을때 “각하가 서거하셨습니다. 만찬 장소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움 끝에 김재규가 잘못 쏜 총탄에 맞아 서거 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도 긴급히 이리 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라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김재규 내란음모 수사기록 56~58면)
1979. 11.4일자 정무수석 유혁인 진술조서
1979.10.26 20:30분경. 비서실장이 급히 찾는다고 해서 20:50경 비서실장실에 갔더니 국무총리께서 상석에 앉아 계시고 법무장관과. 내무장관, 비서실장이 멍하니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내무장관이 비서실장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으니까 비서실장이 “각하가 유고이십니다,” 라고 하니 “유고가 무엇이요?” 라고 다시 묻자 비서실장은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것이 각하께서 다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이 “국무총리에게 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법무장관이 “차지철이 그 새끼 무엇을 했어.” 라고 흥분해서 말하니까 김실장이 “죽었는지 모르지요.” 라고 하니 법무장관이 “정보부장은 무엇하는 자식이야”라고 말했습니다.(김재규 내란 음모사건 수사기록 1264!~1266면)
1979. 11.17자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 진술조서(김계원 비서실장 진술)
21:40분경 국방부장관실에는 최규하 국무총리, 국방, 내무, 외무, 법무, 문공부 장관, 서종철 특보. 유혁인 제1수석비서관과 김재규 본인 그리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있었고, 좀 늦게 신현학 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본인은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론이지요.“라고 하고는 ”계엄사유를 뭐로 할까요.? 대통령 서거로 할까요? 유고로 할까요?“ 하기에 본인은 “대통령각하 유고로 인하여 27일 00:00부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내용을 좀 알아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자,
김재규가 옆에 있다가 “유고로 안 됩니다. 국내 치안이 좋지 않아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김재규는 ”왜 안 됩니까? 계속 보안을 유지 하는 것도 어려우며 우선은 당장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반대 하였습니다. 그때 김재규는 ”왜 안 됩니까. 소련은 일주일 이상이나 브레즈네프의 행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2~3일 동안 왜 보안유지가 안 됩니까“ 라고 말하자 총리께서 ”그러면 김 부장이 국무회의에서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재규는 ”예 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김재규 내란음모 사건수사 기록61~63면)
노재현 국방장관의 김재규 체포지시 경위
1)23:30분경, 국방부에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비상 국무회의가 열렸다. 비상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분분하였다. 김재규는 “소련에서는 브레즈네프의 사망을 일주일씩이나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통령 서거를 3일 동안 만 발표하지 말고 계엄선포 사유를 국내치안 문제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신현확 부총리 등이 김재규의 주장에 맞서서 대통령의 사망여부를 국무위원들이 확인하지도 않고 어떻게 계엄을 선포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서거 하셨다면 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반발함으로서 박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비상계엄을 선포 하려는 김재규의 의도가 좌절되었다.
2)국무위원들이 김재규에게 동조하지 않은 상항을 본 김계원 비서실장은 김재규의 내란기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박대통령이 시해된 지 4시간이 지난 10월26일 23:40분경에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시해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렸다.
3)김계원 비서실장의 고변(告變)을 받은 노재현 장관은 정승화 총장에게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하였다. 노장관으로부터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박은 정승화는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김진기 헌병감에게 “김재규를 연행하여 보안사 안가에 정중히 모셔라”라고 지시 하였다.
4)노장관이 김재규의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최규하 국무총리는 비상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하자 10월27일 0시25분경 장관실에 있던 김재규를 찾아가 비상계엄을 10월27일 04시에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일려주는 촌극이 벌어졌다.
27일 0시 25분경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도중에 나와, 비상계엄은 27일 04시로 결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7일 0:30분경, 국방장관 부속실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김 비서실장이 찾는다고 하여, 장관실 입구에 있는 부속실로 따라가 보니, 헌병2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연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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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비상계엄 선포와 정승화의 계엄사령관 임명
1)김재규가 체포되자 정부는 10월27일 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발표하였다.
2)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김재규의 지시로 대통령 시해사건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시해 현장인 대통령만찬장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궁정동 안가 별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朴대통령이 시해된 직후에 만찬장을 빠져나온 시해범 김재규로부터 朴대통령이 살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안보의 중책을 지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시해된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국방장관과 수사기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사실을 비밀에 붙이라고 지시하자 이에 순응하여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 문제가 논의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어느 국무위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위로 김재규의 내란음모에 가공(加功)한 혐의자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할 정승화가 비상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박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는 계엄사령관인 정승화의 조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현확 당시 부총리는 “12.12사건” 재판에서 비상 국무회의가 열릴 당시 정승화의 행적이 알려졌다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 하였다.
신현확 부총리 진술
변호인 : 증인은 10.26. 22:30경에 국방장관실로 급히 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을 받고, 국방장관실로 갔지요.
신현확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증인께서 국방장관실에 갔을 때 거기에는 최규하 국무총리. 국무위원 2~3사람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정승화 총장이 있었지요.
신현확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증인이 국방장관실에서 김재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김재규가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고 무조건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선포를 의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지요.
신현확 : 그렇습니다.
변호인 : 증인은 김재규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서 대통령의 사망여부 그리고 그 사유를 국무위원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다면 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왜 있느냐 라고 강력히 반발했지요.
신현확 : 유고라는 말만 하니까 유고는 다친 것도 유고고, 병이 난 것도 유고고 하니까 유고면 유고의 내용을 밝혀라.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변호인 :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습니까?
신현확 : 김재규가 체포된 후인 10.27 새벽2:30경에 국방장관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 증인이 당시 사건 현장인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 그리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김재규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김재규의 주장에 강력히 맞서지 않았더라면 김재규가 기도하고 있던 내란음모 행위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현확 :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인 : 정승화 총장은 10.26 국방부에서 비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국방장관 또는 증인에게 시해사건이 일어날 당시 안가의 상항, 그리고 정승화 총장 본인의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현확 : 모릅니다.
변호인 : 정승화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보고 하지 않은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사실이 보안이 유지가 안 되면 시해와 관련된 자들에게 변란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김재규도 같은 생각을 했다. 따라서 관련된 사람한테 일체 박대통령이 시해되었다는 애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승화 총장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현확 : 대통령권한 대행을 만나기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애기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그것은 제일먼저 알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12.12사건 제18차 공판. 신현확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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