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라는 호칭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촌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던 친척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친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외사촌등으로 나눌수 있다.
친사촌 아버지의 남자형제(큰아버지,작은아버지등)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 * 일반적으로 친사촌만 통칭 사촌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사촌앞에 고종, 이종, 을 넣어 부름. 내 사촌이라 하면 친 사촌을 말하는 것임.
고종사촌 아버지의 여자형제(고모)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
이종사촌 어머니의 여자형제(이모)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
외사촌 어머니의 남자형제(외삼촌)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 즉, 어머니의 친오빠나 친남동생의 자녀가 외사촌임.
그런데 이 용어는 부모의 성별만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에 따라 또 다른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을 가진 사촌들끼리도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런 사촌들끼리는 상위 부모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고종사촌과 이종사촌은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속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결속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촌관계는 단순한 친척 관계 이상으로 많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문화나 가족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종사촌과 이종사촌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친족(親族)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촌수가 가까운 일가'지만, 혈연과 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인척(姻戚)이란 혼인에 의하여 친족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혈족관계와 달리 인척관계는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종료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고 재혼을 했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