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손해배상(기) 판결(재판장 : 김명수 부장판사)
● 요지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제1항),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2000. 2. 21. 피고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피고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로 인지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4. 9. 24.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판단한 사례.
[3] 민법 제170조 제2항의 문리적 해석 관점, 소멸시효 관련 법조문의 체계적 해석 관점, 일본법․독일법 등과의 비교법적 관점 등에서 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하여 각하되었고, 그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당초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은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원고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4. 9. 24.부터 3년 이내인 2007. 9. 2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하여 각하되었고, 그때로부터 6개월 내인 2008. 3.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2007. 9. 21.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사례.